▌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조약 제1896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채택일 : 2003.10.31.
- 발효일 : 2005.12.14.

<대한민국 가입사항>
- 본 협약 서명 : 2003.12.10.(이하 노무현 정부)
- 국무회의심의 : 2007.10.30.
- 국회동의 : 2008.2.29.(이하 이명박 정부)
- 비준서 기탁일 : 2008.3.27.
- 발효일 : 2008.4.26.(조약 제1896호)
- 관보게재일 : 2008.4.30.

- 노무현 정부의 2003.12.10.(수) 멕시코 메리다(Merida)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고위급서명회의(2003.12.9.~11.)에서 당시 이남주 부패방지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했다.

<같이 보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하여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또한 부패와 다른 유형의 범죄, 특히 조직범죄 및 자금세탁 등 경제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하며,

나아가 부패 사건이 국가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점할 거액의 자산과 결부되어 그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부패가 더 이상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현상으로서, 부패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신하며,

또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확신하고,

나아가 기술지원의 이용가능성이 역량 강화와 제도화 등에 의하여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는 국가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개인적 부의 불법적 취득은 특히 민주주의적 제도, 국가 경제 그리고 법의 지배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의 국제적 이전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지·탐지·억제하고 자산회복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형사절차상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재판을 하는 민사·행정절차상의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을 인정하고,

부패의 방지와 근절이 모든 국가의 책임이고, 이 분야에서의 국가의 노력이 효과적이려면,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그리고 지역사회기반기구 등 공공부문 외 개인과 집단의 지지·참여와 함께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명심하며,

또한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공평,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의 제원칙과 청렴성을 보호하고 부패척결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을 명심하고,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와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가 부패 방지·척결에서 수행한 과업을 치하하며,

이 분야에서 아프리카연합, 유럽평의회, (세계관세기구로도 알려져 있는) 관세협력이사회, 유럽연합, 아랍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미주기구의 활동 등 다른 국제기구·지역기구가 수행한 과업을 상기하고,

특히, 1996329 미주기구에서 채택한 미주 국가간 부패방지협약, 1997526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한 유럽공동체 직원 또는 유럽연합회원국 직원 관련 부패척결 협약, 19971121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1999127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 관한 형사법협약, 1999114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에서 채택한 부패에 관한 민사법협약, 2003712 아프리카연합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채택한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 등 부패 방지·척결을 위한 다자문서를 평가하고 주목하며,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이 2003929에 발효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장 총칙

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강화한다.

. 자산회복 등 부패 방지·척결에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을 장려·촉진하고 지원한다.

. 청렴성, 책임감, 그리고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장려한다.

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 '공무원'이란

(1) 임명직·선출직, 영구직·임시직,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입법·집행·행정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

(2)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되고 그 당사국 법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그 밖의 자, 또는

(3)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그 밖의 자를 말한다.

다만, 이 협약 제2장에 포함된 특정 조치의 목적상, ‘공무원은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정의되고 그 당사국 법의 관련 분야에서 적용되는 대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할 수 있다.

. '외국공무원'이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집행·행정 또는 사법적 직위를 가진 자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 외국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이란 국제공무원이나 국제기구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그 기구에 의하여 수권된 자를 말한다.

. '재산'이란 유형·무형, 동산·부동산, 유체물·무체물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에 대한 권원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 '범죄의 수익'이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된 재산을 말한다.

.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기관이 발한 명령에 기하여 재산의 이전·전환·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다.

. '전제범죄'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23조에 정의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 '통제배달'이란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할기관의 인지와 감독 하에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영역을 출국·통과 또는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3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그 내용에 따라, 부패의 방지·수사 및 소추에 적용되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수익의 동결·압수·몰수 및 반환에 적용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이행 목적상 이 협약에 규정된 범죄가 국가재산에 손해 또는 침해를 발생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조 주권보호

1.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원칙과 영토보전의 원칙, 그리고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타국의 영역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으로 그 국가의 기관이 배타적으로 가지는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2장 예방조치

5조 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법의 지배,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감의 원리를 반영하는 효과적이고 조정된 부패방지정책을 개발하고 이행·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관행을 확립·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패 방지·척결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법적 문서와 행정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한다.

4. 적절한 경우에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조치를 촉진·발전시킴에 있어 당사국 상호간, 또한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6조 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 이 협약 제5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한 감독과 조정

.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필요한 물적 자원, 전문성을 갖춘 직원, 그리고 이러한 직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7조 공공부문

1. 적절한 경우에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무원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비선출직 공무원의 채용·고용·유지·승진 및 퇴직 체계를 채택·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효율성·투명성의 원칙과 성과·형평·적성 등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다.

.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공직에 임용될 자의 선발과 훈련, 그리고 절한 경우 그러한 자의 다른 보직으로의 순환에 적합한 절차를 포함한다.

. 당사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수와 공평한 보수등급을 장려한다.

.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임무 수행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용가능한 분야에서의 행동강령이나 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공직 입후보 및 선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선출직인 공직 입후보자의 자금조달과 적용가능한 경우 정당의 자금조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촉진하고 이해상반을 예방하는 체계의 채택,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8조 공무원 행동강령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성·정직성·책임감을 특히 권장한다.

2. 특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체계 내에서,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61212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51/59의 부속서에 포함된 공무원을 위한 국제행동강령과 같은 지역적·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련 제안을 주목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임무 수행 중에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유관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치와 체계의 확립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상반이 유발될 수 있는 공무원의 외부활동·취업·투자·자산 및 상당한 선물 또는 수익에 관하여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의하여 확립된 행동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한다.

9조 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투명성, 경쟁 및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기초하여 특히 부패방지에 있어 효과적인 적절한 조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체계는 그 적용에 있어 적절한 최저 기준액을 고려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포괄한다.

. 잠재적 입찰자에게 입찰 준비와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입찰초청정보, 낙찰에 관한 적절하거나 관련되는 정보 등 조달절차와 계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배포나. 선정 및 낙찰기준, 입찰규칙 등 참가 조건의 사전 확립과 공표

. 규칙 또는 절차의 정확한 적용에 대한 추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결정에 객관적이고 선결적인 기준의 사용라. 이 항에 따라 확립된 규칙 또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법적 청구 및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이의제기 체계를 포함하는 실효적 내부심사제도

. 적절한 경우, 특정 공공조달에서의 이해관계 신고, 선발절차, 훈련요건 등 조달을 담당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재정 관리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국가예산 채택을 위한 절차

. 수입·지출에 관한 적시 보고

. 회계·감사표준 및 관련 감독체계

. 효과적·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 적절한 경우, 이 항에 규정된 요건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정조치

3. 각 당사국은 회계장부·기록·재무제표 또는 그 밖의 공공 지출·수입과 관련된 서류의 완전성을 보전하고 그러한 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민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10조 공공보고

부패를 척결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 조직·기능 및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적절한 경우, 공중 일반의 구성원이 공공행정의 조직·기능과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의 바탕 위에서 공중의 구성원과 관련된 결정 및 법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또는 규정의 채택

. 적절한 경우, 의사결정을 행하는 관할기관에 공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 절차의 간소화다. 공공행정에 있어 부패의 위험성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포함한 정보의 공표

11조 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 척결에 있어서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의 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조치는 사법부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2. 소추기관이 사법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사법기관과 유사한 독립성을 향유하는 당사국의 경우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같은 취지의 조치가 그러한 소추기관 내에서 도입·적용될 수 있다.

12조 민간부문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적절히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법집행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

. 기업 및 모든 관련 전문직업 활동의 올바르며 명예롭고 적절한 수행, 이해상반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기업 간의 그리고 기업·국가 계약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상관행의 이용촉진을 위한 행동강령 등,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과 절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 적절한 경우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관련된 법인·자연인의 실체성에 관한 조치 등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

. 상업 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 등 민간단체를 규율하는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

. 전직 공무원의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또는 사임·퇴임한 이후에 민간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 또는 고용이 그들이 재직 중에 담당 또는 감독하였던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해상반을 방지하는 것

. 그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각 사기업이 부패행위의 방지·탐지활동을 지원할 충분한 내부적 감사통제권을 보유하고 그러한 사기업의 계산서와 필수 재무제표가 적절한 감사와 인증 절차에 따를 것을 보장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와 기록의 보존,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감사 기준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부외계좌의 개설

. 부외거래 또는 불충분하게 확인되는 거래의 실시

. 가공의 지출 기록

. 대상이 부정확한 부채의 기입

. 허위서류의 사용

. 법에 정한 것보다 일찍 회계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뇌물을 구성하는 지출과, 적절한 경우, 부패행위 조장에서 발생한 그 밖의 지출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13조 사회의 참여

1. 각 당사국은 부패 방지·척결에 있어 시민사회·비정부기구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 등 공공부문 밖의 개인 및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부패의 존재·원인·심각성 및 위협에 관한 공중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의 조치에 의하여 이러한 참여는 강화된다.

.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 정보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

. 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정신을 고양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과정 등의 공공교육프로그램 및 대중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

.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수령·발간 및 배포할 자유를 존중·장려 및 보호하는 것. 이 자유는 법률의 규정으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약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2)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언급된 관련 부패방지기구를 공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신고(익명으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그러한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조 자금세탁 방지조치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전·가치의 이체업무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을 포함하는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자금세탁에 특히 취약한 그 밖의 기구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 내에서 포괄적인 국내 규제·감독체제를 제도화한다. 그러한 체제는 고객 및 적절한 경우 수혜자 신원확인, 기록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위한 요건에 중점을 둔다.

. 이 협약 제46조를 저해함이 없이, 자금세탁 척결을 담당하는 행정·규제·법집행기관 및 그 밖의 기관(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경우, 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권한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잠재적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배포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수단을 조건으로 적법한 자본의 이동을 결코 저해함이 없이 현금과 관련 유가증권의 해외 이동을 적발·감시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검토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 및 관련 유가증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자금이체사업자를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검토한다.

. 전자자금이체 서식 및 관련 통신문에 송금인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 지불망을 통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

. 송금인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자금이체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하는 것

4. 이 조의 내용에 따라 국내적 규제·감독체제를 확립함에 있어, 이 협약의 여타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역적·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련 제안을 지침으로서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5. 당사국은 자금세탁 척결을 위하여 사법·법집행 및 금융규제기관 간의 세계적·지역적·소지역적 및 양자적 협력을 발전·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장 범죄화와 법집행

15조 자국공무원의 뇌물수수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공무를 수행함에 공무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공무를 수행함에 공무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16조 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1. 각 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업상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한 부정한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외국공무원 또는 공적 국제기구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17조 공무원의 횡령·배임과 그 밖의 재산 유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직위에 기하여 자기에게 위탁된 재산, 공적·사적 자금 또는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횡령, 배임 및 그 밖의 유용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18조 영향력에 의한 거래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고의로 범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로 하여금 그들의 실재적·잠재적 영향력을 남용하게 여 이 행위를 부추긴 자 또는 타인이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자가 당사국의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그의 실재적·잠재적인 영향력 남용을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19조 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즉 위법하게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0조 부정축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정축재, 즉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 수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21조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각 당사국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22조 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각 당사국은,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그 지위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 사적 자금 또는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물을 고의로 횡령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23조 범죄의 수익의 세탁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1)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취득원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전제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자가 그 행위의 법적 결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해당 재산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실제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 또는 소유권이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

.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1) 해당 재산을 수령하는 때에 그것이 범죄의 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참가·공모·음모·미수·방조·교사·조장·조언하는 행위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상,

.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 각 당사국은 적어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서 포함시킨다.

. 나 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외에서 실행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당사국의 관할권 밖에서 실행한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된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고 그러한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실행되었더라도 그 국내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때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의 법률 및 그러한 법률의 추후 변경된 내용의 사본 또는 그 설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가 전제범죄를 실행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할 수 있다.

24조 은닉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3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 후 그 범죄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재산이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결과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25조 사법방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허위 증언·감정을 유도하거나, 증언·감정 또는 증거의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약속·제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법관 또는 법집행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 이 호의 규정은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법을 행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이하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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