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뇌물방지협약 경과

협약 제정경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1999.2.15. 발효)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은 비회원이다(2022.8.16. 현재). 

○ OECD 회원(38개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 OECD 비회원(6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1994.5.15. OECD 이사회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채택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

1997.5. OECD 각료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뇌물방지협약 제정추진 결정

1997년 하반기 3차의 협상회의를 거처 1997.12.17. 뇌물방지협약 채택

- 정식명칭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약칭 : OECD 뇌물방지협약 → 협약 전문 보기

OECD 뇌물방지협약은 체약당사국의 기업인들이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하기 위한 이행법률(법 제정·규정 신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반부패 관련 국제조약이다. 전문 및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약의 해석을 보충하기 위한 조항별 주석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는 국내법에 의해 자국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건네는 행위(증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약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하여 OECD로 하여금 직접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두지 못하고, 대신 당사국들로 하여금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적 이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협약은 OECD가 당사국에 의한 이행을 감시하는 것(monitor)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협약 제12).

협약회원국의 국내법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이른바 해외뇌물 사건’)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외뇌물 사건을 국내 뇌물사건에 상응하는 정도로 처벌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원 체약당사국인 한국도 이 협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1998.12.28.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5개조)*을 제정(법률 제5588시행일은 1999.2.15.)하고 이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처벌하고 있다.

* 국제뇌물방지법(약칭)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원칙적으로 해외뇌물 사건을 형법상 뇌물공여죄와 같은 정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국내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뇌물의 수뢰와 증뢰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뇌물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뇌물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뇌물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어도 가입국간에는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뇌물공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뢰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국내 뇌물법으로 동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한편 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는 별개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2005년부터 매년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TI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통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진행보고서는 OECD 뇌물방지실무단이 작성한 감시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참고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관한 사건(cases)’의 빈도를 그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TI2009년부터는 협약의 이행상황에 따라 당사국들을 3단계 분류법을 도입하여 적극적 이행국가(active enforcement countries)’, ‘보통 이행국가(moderate enforcement countries)’, ‘소극적 또는 미이행국가(little or noenforcement countries)’3가지 군으로 분류하였고, 2012년부터는 소극적 또는 미이행국가를 세분하여 4단계 분류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 이행국가’, ‘보통 이행국가’, ‘소극적 이행국가’(little enforcement countries), ‘미이행국가(no enforcement countries)’4가지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보통 이행국가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세계무역 규모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사건이나 수사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위의 진행보고서 외에도 매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들 지수를 보면 한국을 청렴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뇌물공여행위의 규제 등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뢰행위(passive bribery)가 아닌 공여행위(active bribery)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대상 뇌물공여 행위는 외국 공무원(foreign public officials)에 한정되며 민간간의 뇌물공여행위(commercial bribery)는 제외된다.

외국공무원은 외국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위를 가진 자(객관적 정의) 이외에 외국의 공공기관, 공기업 등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국제기구 공무원으로 정의되어(기능적 정의)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협약 적용은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뇌물공여에 한정하고, 소액의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빠른 일 처리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는 제외한다.

- 해외뇌물죄 구성요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영업을 취득,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공무원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하게 하도록 부당한 보수나 여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 약속하는 모든 행위는 형사 처벌된다.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국내뇌물죄에는 없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게 된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뇌물제공행위의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포괄적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를 규정하고, 국내뇌물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죄의 정의

- 동 협약에서 각국의 법률체제하에서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외국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협약 제1조 제1)이다.

, 뇌물을 실제 주는 행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뇌물에 관하여 약속하는 행위 모두 협약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행위이다. 뇌물제공행위는 이익의 가치나 뇌물제공의 결과, 해당지역의 관행, 또는 거래를 위한 뇌물공여의 필요 여부, 뇌물제공자가 입찰자격자들 중 사실상 최적격자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서 범법이 된다(협약 주석 제7).

뇌물공여죄의 대상

외국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함하며,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적용 대상이다(협약 제1조 제4항 가호).

- 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약속 내지 제공된 이익도 범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다만 적용 범위나 대상 등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검토를 수행한다.

- 일당 체제 국가의 당료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도 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다.

- OECD 뇌물방지협약상의 외국 정부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협약 제1조 제4항 나호).

공기업은 법인 형태와 관계없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예컨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였거나 주식표결권 또는 임원의 과반수를 통제하는 경우이다(협약주석 제14~15).

,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체와 동등한 경쟁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조금이나 특혜를 받지 않는 경우 동 협약 적용에 있어 공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협약 주석 제14~15).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처벌 수준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국내 공무원 뇌물증뢰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범위여야 한다(협약 제3조 제1).

- 자연인인 경우, 효과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유가 박탈된다.

- 금전상으로는 제공된 뇌물 및 뇌물공여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압류 및 몰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 이 항은 금전상 제재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설정을 배제하지 않고 각 당사국은 추가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문제를 고려한다(협약 주석 제3조 제4).

각 당사국은 자국 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되,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당사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2조 및 제3조 제2).

또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조치에는 몰수 등의 벌금 이외 공적 이익 또는 지원 대상에서제외 정부조달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박탈 법정관리대상 지정 법원명령에 의한 해산 등이 포함된다(협약 주석 제3조 제4).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라 함)’에 의하면 뇌물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만약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3조 제1)

-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사실상 발탁할 수 있는 벌금제도를 요구하는 협약내용에 따른 것이다.

- 법인을 포함한 범인이나 그 이외의 자가 취득한, 동법에 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은 몰수한다(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5).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2).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및 기타 종원업 등이 그 법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면, 행위자를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만약 범법에 따른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4).

- , 범죄행위 방지를 위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4).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된다. 뇌물공여죄가 전부 또는 일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면 각 당사국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 뇌물죄에 대한 기소관할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관할권이 경합될 때에는 관련 국가들은 협약에 의거 관할권을 실제 행사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4조 제3)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당사국들의 법률이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협약 제10).

따라서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으면 이 협약이 그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자국민을 인도 내지는 기소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만약 범죄인인도 요청을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해당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내 관할당국에 이 사건을 위임하여야 한다.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자금세탁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범죄로 간주하는 국가는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자금세탁법을 동일하게적용하여야 한다(협약 제7).

바꿔 말하면, 동 조항에 따라 뇌물제공행위가 자금세탁을 유발하는 범법행위로 간주된다면 외국 공직자에게 지불된 자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뇌물제공과 별도로 자금세탁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은 포괄적(broad) 의미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당사국이 자국 공무원의 능동적인(active) 뇌물제공 또는 수동적인(passive) 뇌물수령을 자금세탁 목적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같은 성격의 범죄로 자금세탁법의 저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국 공무원의 수동적 뇌물수령을 자금세탁목적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동 조항은 뇌물에 제공된 자금의 세탁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뇌물방지협약 심사제도 절차와 한국의 심사수검(受檢 검사·점검) 경과

뇌물방지협약에 대해서도 심사제도를 채택하여, 가입국의 협약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한다. 뇌물방지협약 심사는 협약 제12조에 및 1997년 이사회 개정권고에 부합하게 각국의 이행입법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1단계 법률심사를 하게 되는데, 각국에서 제출한 협약이행 상황 서면보고를 바탕으로 OECD 본부에서 2개월에 5개국씩 심사를 실시한다. 1999.4.부터 시작하여 2008.8. 현재 37개국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다.

한국은 1999.7. 1단계 심사 수검을 하였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약칭: 국제뇌물방지법)’이 협약에 잘 부응한다고 판정을 받았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협약의 실제이행 동향을 점검하는 2단계 심사로 구성된다. 국별 현장방문을 통해 각 회원국별 협약이행관련법의 실제 국내 적용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약을 실제적용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국 기업인에 대한형사처벌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001.11. 핀란드를 처음으로 현재 38개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다.

2004.6. 호주와 핀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하는 정부대표단과 OECD 반부패전문가로 구성된 OECD실사팀(On-site visit team)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가청렴위원회, 법무부, 대검, 감사원 및NGO 50여개 기관에 대한 2단계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 대한 2단계 심사보고서에 대한 협약당사국 전체검토가 2004.11.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전체회의에서 실시되었다.

다음의 제3단계 심사는 보다 실질적인 협약 이행·처벌을 독려하기 위해 2009.12. 도입된 절차로 2단계 심사 시 지적된 국별 이슈와 공통 이슈 등 2단계 평가시 제기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0.10. 핀란드 및 미국을 시작으로 3단계 심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전 회원국에 대한 3단계 심사가 완료되었다.

한국에 대한 3단계 현장심사는 2011.5.31.~6.2. 핀란드와 이스라엘을 주심사국으로 실사되었다. 2011.10. OECD작업반 전체회의 시 한국에 대한 제3단계 심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은 동 협약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정도·협약위반사례(13) 적발 등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협약이행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20184단계 심사 수검(受檢 검사·점검)을 실시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2018.12.11.() ~ 12.13()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2018.12.20() OECD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평가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역량강화 협의 등을 담당하며, 실효적인 국제상거래 뇌물범죄 방지를 위해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역량 및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도 평가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OECD는 이 4단계 심사 한국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개정(국제뇌물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OECD는 한국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실적이 20113단계 평가 이후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며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법정형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하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OECD 4단계 평가보고서 요약(2018.12.20.)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작성한 4단계 보고서는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2011년도 3단계 평가 이후로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시행, 법인의 책임, 해외뇌물범죄 적발 등을 비롯하여,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집행 실적은 3단계 이후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로 한국에서는 4건의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소된 다른 2건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4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추가로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1건이 재판 진행 중이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산업분야와 국가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개인, 기업 차원에서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단계 이후로, 한국 법 집행기관의 적극적 해외뇌물범죄 적발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한국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 시스템(사건 배당 및 정보 공유 포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뇌물범죄 의심사건 사전 적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자금세탁방지 신고요건, 조세 당국의 신고의무 정의,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교류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적발역량 증진 등)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적발역량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은 해외뇌물죄 의심사건을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3단계 이후 이러한 보호가 국내외 신고 모두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작업반은 또한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의 처벌 공백을 해결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약한 처벌 및 법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뇌물방지작업반은 또한, 수사관, 검사 및 판사가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상거래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역 현지관행을 고려하고,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 등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현행 수사기간 및 법인의 공소시효 또한 효율적인 해외뇌물범죄 수사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뇌물범죄 수사는 보다 적극적인 형사사법공조의 활용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보고서와 그에 따른 권고안은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81213일에 작업반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 보고서는 심사단의 조사 내용뿐 아니라 한국이 직접 제공한 법제도, 통계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련 정보는 20187월 심사단이 서울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법 집행, 언론 및 시민 사회 대표자들과 가진 회의에서도 수집하였다. 한국은 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 진행상황을 1년 안에 작업반에 구두보고 할 예정이며, 2년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 자료 :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법률에 관한 연구(2013 노영돈·최영춘)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2012 국민권익위원회)외교부 보도자료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수검(2018.12.20)국민권익위원회 OECD 뇌물방지협약 제3단계 심사(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