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舊 =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 워크아웃
○ 現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법령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 2005.3.31. 폐지
▸회사정리등규칙(대법원규칙 1998.4.7. 제정) - 2006.3.23.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판예규 1998.3.26.)
▸화의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파산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2004.8.20. 제정) - 2006.3.23. 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8.10.16. 제정) -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2018.11.13. 폐지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3.31. 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3.29. 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06.3.23. 제정)
I. 이전의 도산(倒産)제도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3.31. 제정된 도산 관련 통합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개인채무자회생절차는 아래 개별적인 4개 법률에 의해 각 진행되었다.
▮ 법정관리(구) 등 관련 법률
■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2005.3.31. 폐지|폐지의 시행은 2006.4.1.)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이외의 자연인, 공익법인, 합명·합자·유한회사는 정리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부도·파산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고 이에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리절차게시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회사사업 경영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리 등 실질적인 회사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법원의 명에 의해 관리인은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계획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관리인은 본법에 정한 여러 절차에 따라 정리계획안대로 회사를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 피고의 소송당사자가 된다.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회사정리의 전반적인 절차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진행되기에 이를 편의상 법정관리로 칭하고 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 이 법정관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은행관리가 있다. 은행관리는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채를 못 갚아 부도위기에 몰릴 때 주거래은행이 자금집행 등 영업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은행관리 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집행이 이뤄지는가 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여신업무 취급지침상의 은행관리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은행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후, 여신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은행이 대출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파견해 자금·담보관리 등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은행관리가 워크아웃(기업개선계획)과 다른 점은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 워크아웃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한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 이에 의한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위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채무조정의 종류로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과 그 밖의 여러 특별지원프로그램(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등이 있다.
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참고
■ 화의법(1962.1.20. 제정 2005.3.31. 폐지|폐지의 시행은 2006.4.1.)
화의(和議)는 기존 경영자 및 기업주가 그대로 기업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집단적 협상을 통해 화의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 즉, 파산원인이 있거나 파산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 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에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 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 파산법(1962.1.20. 제정 2005.3.31. 폐지|폐지의 시행은 2006.4.1.)
파산은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지급불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의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표시한 경우(지급정지), 법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등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파산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즉,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 이사 또는 청산인(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무한책임사원(합명, 합자회사), 이사(주식회사) 등의 준채무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2005.3.31. 폐지|폐지의 시행은 2006.4.1.)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위에서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이 개인회생절차는 새로 시행된 아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새로 마련되었다.
✔ 2005.3.31. 위 4개의 법률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도산(倒産)체계를 일원화하였다. 2006.4.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5.3.31. 이 4개의 법률은 모두 폐지되었다.
▮ 워크아웃(구) 관련 법률
○ 워크아웃(Workout)
법적 명칭으로는 ‘채권단 공동관리’이며 ‘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불린다.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의한 강제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기 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금융회사)의 주관으로 채무 조건 등을 완화·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를 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1998.7.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채권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전환까지 포괄한다.
2001.8.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진행되었다.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워크아웃이 끝나기까지는 2~5년이 걸린다.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에 비해 법원 주도로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정관리가 있는바 위 설명한 바와 같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한시법 일몰 시한) 경과
1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8.14.제정|2001.9.15. 시행 ~ 2005.12.31. 폐지)
2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8.3. 제정|2007.11.4. 시행 ~ 2010.12.31. 폐지)
3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5.19. 제정|2011.5.19. 시행 ~ 2013.12.31. 폐지)
4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4.1.1. 제정|2014.1.1. 시행 ~ 2015.12.31. 폐지)
5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6.3.18. 제정|2016.3.18. 시행 ~ 2018.6.30. 폐지)
6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8.10.16. 제정|2018.10.16. 시행 ~ 2023.10.15.까지)
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5.29. 김대중 정부와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그 초안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6.14. 강운태 의원 등 67인에 의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6.20.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재정경제위원회(2001.6.16.)와 법제사법위원회(2001.6.26.)에서 안이 통과되고, 2001.7.18.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2001.7.30. 정부에 이송되어 8.14. 김대중 대통령이 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거래기업의 수익성·성장성 및 안정성 등 미래가치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기업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실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간에 채권매입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었다.
II. 현재의 도산(倒産)제도
위 설명한 바와 같이 2005.3.31.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조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에 이어 제2편의 회생절차 편에서는 회생절차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으로 분류하였고,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제5편에는 기존에 없었던 국제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제1편 총칙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음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음
3.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5.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6.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채무자일 때 이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 조사위원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관리인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등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를 관리인으로 본다.
☗ 회생계획안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 회생계획안 동의
법원에 제출된 이 회생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되어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주·지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 법원은 ▴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 회생절차의 재산권 등 관련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관계인집회를 열게 되는데, 집회의 지휘는 법원이 하게 된다.
제2편 회생절차
이 제2편에서 규정한 회생절차에서의 종류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으로 분류한다.
▌법인회생
이 법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위 살펴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에서와 같이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가 된 경우에 한해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인가야 있어야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회생
이 일반회생의 신청자격도 위 살펴본 바와 같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아래 제4편에 마련된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일반회생은 위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회생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된다.
※ 이 ‘일반회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아래의 ‘개인회생’과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고 있다.
▌간이회생(2014.12.30. 본조신설)
2014.12.30. 법 개정으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다. 2015.7.1.부터 시행되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 50억원임)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다.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라 말함).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여기에서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제3편 파산절차
이 제3편에서 규정한 파산절차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절차개시 신청권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개인파산
○ 개인파산절차개시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함
▌상속재산파산
○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함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이 제4편에서 규정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삶을 재건시키는 것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어,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절차이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아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 또는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인 개인채무자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원 이하 채무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채권 즉, 무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 채무
☞ 만약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위 채무가 15억원 및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는 위의 일반회생에 해당되면 이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햔편 영업소득자일 경우에는 위 설명한 간이회생절차에 의한 50억원 이하의 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신청도 가능하다.
이 개인회생절차는 위 일반회생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가요건에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제5편 국제도산
2005.3.31. 동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시행 2006.4.1.)을 마련했다.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외국도산절차가 당연히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법원에 의해 승인이 필요하며, 국내에 본점이나 지점이 없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국내에서 별도의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흩어져 없어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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