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일반 형사범죄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선거권이 있다.

○ 집행유예자의 피선거권 제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함) 등에 출마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다음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없다.

1.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서 정한 죄 및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말함) 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그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선거범죄·정치자금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죄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 대학의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사립학교법에 의한 각종 사립학교(유치원·초중고·대학)의 장 및 교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된다.

공무담임권 제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직과 그 해당 범죄 구체적인 내용

집행유예 요건 및 형실효법에 의한 집행유예의 처리

※ 금고 이상의 형이란 금고(무기금고·유기금고), 징역(무기징역·유기징역), 사형을 말한다.

※ 형법 제62조에서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2016.1.6.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신설)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고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엄연히 유죄의 금고·징역형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이 확정되면 그 전과가 수형인명부(검찰청에서 관리)와 수형인형명표(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에 기록이 되는데, 징역형을 유예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되는데, 수형인명표가 폐기되면 신원증명서 발급 시 전과란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게 된다(아직까지는 법죄경력자료에 대한 삭제규정이 없기에 법으로 명문화하가까지는 삭제할 수가 없다). 범죄경력자료란 아래의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고,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마이크로필름 등 유사매체에 기록·저장된 표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하고,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과 군사법경찰관과 타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단, 즉결심판 대상자,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제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전과는 이를 삭제하는 제도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2002.12.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해,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게 된다.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을, 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회보 받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회보서의 전과기록을 기재하고(전과가 없는 사람은 형량(처분결과)란에 해당없음 기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첨부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다.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기재되는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기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 범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및 사면·복권된 형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외의 형사처분 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서 ▴공직선거 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기재된 전과기록)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열람할 수 있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이하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의 금고 이상의 형에는 전술한바와 같이 당연히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법에서 특별히 예외 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금고와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및 형법 조항에서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는 집행유예 내포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통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별도의 표기를 하게 된 것이다.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43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1차)

 지난 2014.1.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래 선거권 제한 관련 3건(병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수형자 선거권 제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부분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2. 유기징역(금고)으로 그 형을 집행 중인 자는 선거권 자격이 정지된다는 형법 제43조제2항에 의해 형 집행(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해 수형자 선거권 제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부분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대상 조항 중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나, 이 각 법률조항 부분은 201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15.8.13.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자는 그 유예기간 중에,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으로 집행(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는 그 복역 중에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6.1.6. 형법 제43조제2항 개정에서 타 법률에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는데, 앞서의 위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 1년 미만의 징역(금고)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경우에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규정의 선거권 자격 제한에서는 해제되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내용

1.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1항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2012.4.25. 청구 2012헌마409|2012.5.31. 청구 2012헌마510)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불합치결정] 유기징역(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단순위헌결정] 유기징역(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함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5.8.13.).

2.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제1항 제2호의 "사형·무기징역(금고) 판결을 받은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상실된다." 및 같은 조 제2항의 "유기징역(금고) 판결 받은 자는 그 형이 집행 종료(또는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정지된다."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2013.3.19. 청구 2013헌마167)

☞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불합치결정] 유기징역(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단순위헌결정] 유기징역(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이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1.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형법 제43조제2항을 개정한바 기존 제2항에 아래의 단서를 신설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6.1.6.).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차)

✔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서의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집행(복역) 중에 있는 수형자는 그 복역 중에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6.4.6.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292), 가석방자가 잔여형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가석방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동 조항 역시 선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6.7.11.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568)2건(병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정을 내렸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2호 조항이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외 각종 법률에서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자격 결격, 직의 취임·임용 결격, 공무담임 제한, 업의 등록 제한, 자격 취득 결격, 시험 응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 지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 : 미성년자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강사로, 또는 「초·중등교육법」 산학겸임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품 수수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 포함)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자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건축사 자격 취득 결격 :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민주평화통일자문의원 자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역농협 임원 자격 결격 :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자격 결격 :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전문수사자문위원 자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미성년자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소방시설업 등록 제한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대사업자의 등록 결격사유 :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제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제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 자격 결격 :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방송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 자격 결격 :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자격 결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 관련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결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관련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외이주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권 발급 등 위반 자에 관한 여권발급 거부·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