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음의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266조제2항)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포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당내경선 관련 죄는 제외|공직선거법 제266조제2항)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징역·집행·벌금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아래의 해당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제한되는 직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 대학의 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 여기서의 각 대학이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으로 국립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 공립학교(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구분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의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교원
- 여기서의 각급 학교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및 그 밖의 私人 등이 설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을 말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관련 글 집행유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의 취임·임용이 제한되는 것인가?

▌해당 범죄

✔ 이하 각 해당 죄를 범하여 징역·집행·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위 각 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해당 직의 취임 및 임용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50만원(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선거비용 :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하고,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는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제4항 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7. 제40조(회계보고)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하여야 하며,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

▲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제3항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날인을 받아야(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하는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

【공직선거법 관련 범죄】

◎ 이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 제234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무효유도

◎ 이하 공직선거법 제237조 ~ 제255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투표의 비밀침해죄
○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사위투표죄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허위사실공표죄
○ 후보자비방죄
○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부정선거운동죄

◎ 이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제3항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6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56조제1항)

<정당의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관련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의 각 위반행위 >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바 이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4.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5.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6.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7.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9.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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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바 이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1.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1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13. 누구든지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②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발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는바(다만 ②의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56조제2항)

14.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함)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하고 이에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고,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반론보도의 결정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바 이 조치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바 이 조치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함)를 청구할 수 있고, 인터넷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이 반론보도의 결정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56조제3항)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횟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고(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국회의원은 제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등의 상근 임원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는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한 사람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고(다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제외함)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고,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각종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제2호(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험)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함)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함)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정당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는 당내경선 및 여론수렴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하는바(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가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함)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 ① 언론기관과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으나,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는바 이 단서를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 후보자는 재외]·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함)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 포함)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이 될 수 없는바(①②④⑥의 경우에는 개표참관관이 될 수 없음) 이를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
③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⑥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⑦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고,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투표소(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및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음)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는바 이를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함]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자

◎ 이하 공직선거법 제257조 ~ 제259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7조)
○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공직선거법 제258조)
○ 선거범죄선동죄(공직선거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