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들

1. 미주뇌물방지협약 - 미주기구에 의해 1996.3.29. 체결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 유럽공동체의직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원에 관한 뇌물방지협약 - 유럽연합에 의해 1997.5.26. 체결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3-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의 뇌물방지협약(조약 제147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1997.11.21. 채택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약칭 : OECD 뇌물방지협약
- 채택일 : 1997.11.21.
- 발효일 : 1999.2.15.

<대한민국 가입사항>
- 본 협약 서명 : 1997.12.18.(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원정일 법무부 차관은 OECD 뇌물방지협약 참가 34개국 각료급 대표들과 1997.12.18. 프랑스 파리 OECD본부 뇌물방지협약서명식에 참석해 가입 서명했다.

- 국무회의심의 : 1998.10.20.(이하 김대중 정부)
- 국회동의 : 1998.12.17.
- 비준서 기탁일 : 1999.1.4.
- 관보게재일 : 1999.1.19.
- 발효일 : 1999.2.15.(조약 제1475호)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5권

3-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 –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에서 2009.11.26. 채택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부속서 I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
Good Practice Guidance on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부속서  :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조약 제1475호)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체약당사국은,

뇌물제공이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만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우려를 야기하고 올바른 국가경영과 경제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1997년 5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억제·예방 및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개정권고에 명기된 공통합의사항 및 각국의 관할권 기타 기본적 법률원칙에 의하여, 그와 같은 뇌물제공행위를 조속히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미주기구·구주이사회 및 구주연합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려는 최근의 여타 추세를 환영하며,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기업·경제단체·노동조합 기타 비정부기구의 노력을 환영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뇌물권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협력·감시 및 후속조치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들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이 협약의 중요한 대상과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협약이 비준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1.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교사·권유·방조하는 등의 공모 또는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미수 및 음모는 체약당사국의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의 미수 및 음모와 같은 정도의 형사상의 범죄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이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라 한다.

4. 이 협약에서,

가. "외국공무원"이라 함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비롯하여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나. "외국"이라 함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단계와 하위단체를 포함한다.

다. "공적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법인의 책임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처벌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벌로써 처벌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효과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비형사적 제재를 관련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당해 뇌물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이 압수.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관할권

1.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토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2개국이상의 체약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한 최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관할권에 관한 자국의 현행 근거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수사 및 기소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수사 및 기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시효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적용되는 시효규정은 그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데 적절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자금세탁

자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공무원에 관한 뇌물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 행위지에 관계없이 이를 전제범죄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장부·기록의 유지,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자국의 법령 체제하에서,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장부누락계정의 설정, 장부누락거래 또는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출의 기입, 채무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장부·기록·회계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 및 허위기재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 사법공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관련조약 및 약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송절차, 그리고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법인에 대하여 취하는 이 협약상의 비형사적 절차와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그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록,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한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이 쌍방가벌성의 존재를 사법공조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 범죄가 이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것이면 쌍방가벌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은행비밀을 이유로 이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형사적 사항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범죄인인도

1.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체약당사국간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체약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의 요청을 받은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자국민을 인도하거나 동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를 범한 자의 인도요청을 거절하는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관할 기관에 당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로 인한 범죄인인도는 각국의 국내법·조약 및 약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체약당사국이 쌍방가벌성을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범죄인인도가 요청된 범죄가 이 협약 제1조의 적용범위안인 때에는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1조 담당기관

협의에 관한 제4조제3항, 사법공조에 관한 제9조 및 범죄인인도에 관한 제10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요청 및 요청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은 체약당사국간의 다른 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국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연락창구의 역할을 한다.

제12조 감시 및 후속조치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총의로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의 체제안에서 행하여지며, 그 위임규정에 따라 또는 이 작업단을 승계한 기구의 위임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당해 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명 및 가입

1. 이 협약의 발효시까지,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에 정식참가국으로 초청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발효후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 또는 그 승계기구의 정식참가국중 비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4조 비준 및 수탁처

1. 이 협약은 각 서명국의 법에 따라 수락·승인 또는 비준된다.

2. 수락서·승인서·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처가 된다.

제15조 발효

1. 이 협약은 daffe/ime/br(97)18에 기재된 10대 수출국으로서 누적수출액이 이 10대 수출국 전체 수출액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의 수락서·승인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발효후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위 제1항에 의하여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락서·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서명국은 수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제2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서명국에 대하여 최소한 2개국에 의한 상기 선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발효후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6조 개정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수탁처에게 제출되며, 이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체약당사국회의 개최 60일전에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또는 체약당사국이 총의로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의한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개정안 채택 당시 체약당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한다.

제17조 탈퇴

체약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 접수일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후에도, 체약당사국과 탈퇴국간에 탈퇴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계류중이었던 모든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의 요청에 관한 협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주석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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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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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본 협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가 범하는 범죄를 다룬다. 본 협에서 다루는 범죄는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범하는 수동적 뇌물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 능동적 부패또는 능동적 뇌물범죄라고 불리는 것이다. 본 협에서 능동적 뇌물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독자가 이 용어를 볼 때 뇌물공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뢰자는 단지 수동적 피해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사실 때에 따라서는 수뢰자가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뢰자가 더 능동적일 것이다.

2. 본 협은 당사국의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들이 획일화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면서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가 기능적으로 동일해지는 것을 추구한다.

1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제1항 관련

3. 1조는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국들이 국내법의 체계에서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죄를 협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협 이행시 협의 본 조항 규정보다 국내법 규정이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협의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금지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고 외국공무원 뇌물만을 다룬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도 조항과 합치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전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하는 법령도 모든 공무원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거나 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당해 공무원의 자국법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정의라고 이해된다면 본 협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4. 1항의 의미상, 당해 기업이 최적격 입찰자이었거나 영업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막론하고, 뇌물을 통하여 영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5. “기타 부적절한 이익이라 함은 예컨대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장의 운영허가와 같이 당해 기업에게 명시적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뇌물공여를 제안 또는 약속하거나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교부하는 것은 그 개인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을 위한 것이든 모두 범죄가 된다.

7. 뇌물로부터 유래한 이익의 가치, 뇌물공여의 결과, 현지의 관행, 뇌물공여에 대한 현지기관의 관용, 또는 영업획득이나 유지 또는 기타 부적정한 이익의 획득을 위한 보수지급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뇌물공여는 범죄가 된다.

8. 만약 뇌물의 공여가 외국공무원 소속국의 판례법을 포함하여, 성문법이나 규제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된다면 이와 같은 뇌물 공여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9. 작은 급행료는 제1조제1항 의미상의 영업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급행료의 공여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공무원이 면허나 허가의 발급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의 공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에서는 불법이다. 수뢰자가 속한 국가는 올바른 국가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급행료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제기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수뢰자가 속한 국가에서 급행료의 지불을 뇌물공여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인 보완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10. 어떤 국가의 법률체계에서는 공직취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이득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11항과 2항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많은 국가와 법률체계에서는 상기 행위와 본 협에 의해 정의되는 불법행위와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각 국가는 이와같은 서로 다른 법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2항 관련

11. 2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는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위임행위, 선동 또는 상기한 다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당사국 내의 법률체계에서는 처벌될 수 없을 경우에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제4항 관련

12. “공적 기능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과 같이 정부로부터 위임된 공공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13. “공공기관은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公法에 의하여 설립된 실체를 말한다.

14. “공기업은 법률적 형태에 상관없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업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기업에 출자된 자본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부여된 투표권의 과반수를 통제하거나 기업의 행정, 경영 또는 감독기구의 구성원중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간주된다.

15.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사업이 관련 시장에서 통상의 상업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어떤 사업이 특혜보조금이나 다른 특권 없이 사기업과 실체적으로 동일한 기반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특별한 경우에,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자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단일정당국가에서 당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자가 공적기능을 사실상 수행한다면 어떤 국가의 법률체계에서는 그들을 외국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17. “공적 국제기구 예컨대 유럽공동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기구를 포함하여, 권한의 범위나 조직형태에 상관없이 국가, 정부, 또는 다른 공적 국제기관이 설립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18. “외국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자치지역이나 개별관세지역처럼 계획된 지역 또는 실체를 포함한다.

19. 4항 다호의 정의에서 고려된 뇌물의 경우는 기업의 간부가 정부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관리가 본인의 권한 밖이지만 직위를 사용하여 다른 관리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게 계약을 수여하게끔 하는 경우이다.

2조 법인의 책임

20. 당사국의 법률체계에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을 경우 각 당사국에게 그러한 형사책임을 규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조 처벌

제3항 관련

21. 뇌물의 수익은 뇌물공여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윤이나 다른 이득 또는 뇌물을 통하여 획득유지된 기타 부적절한 이익이다.

22. 3조제3항에 사용된 용어 몰수는 법원이나 다른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항구적인 박탈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23. 3조제3항은 금전적인 제재에 적절한 상한을 두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항 관련

24.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제외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는 公的지원이나 이득의 수혜자격 배제, 공공조달참여 또는 기타 상행위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항구적 자격상실, 사법감찰대상지정 및 법인해산명령 등이다.

4조 관할권

제1항 관련

25. 속지주의 관할권은 넓게 해석되어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물리적인 관련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26. 속인주의 관할권은 각 당사국 법률체제의 일반원칙 및 조건에 따라 규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중범죄원칙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뇌물공여행위가 범죄가 행하여진 곳에서 불법이면, 비록 동 행위가 서로 다른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라고 규정되었더라도 이중범죄원칙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범죄유형 선택의 기초가 되는 원칙도 본 조항의 원칙에 포함된다.

5조 시행

27. 5조는 기소권 행사재량은 본질적으로 국가전속적 권한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동 조항은 기소권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량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함과 정치적 성격의 고려에 의한 부적절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인정한다. 5조는 특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한 고소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함과 그러한 증뢰행위에 대한 효과적 기소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중앙은행에 의하여 제공되어질 것을 권고한 국제상거래상뇌물수수관행척결에 관한 1997OECD 개정 권고부칙C(97)123/FINAL(이하 “1997OECD 권고”) 6항에 의해 보완된다. 당사국은 감시 및 후속조치 약정 부분을 포함한 동 권고안을 협 이전에 채택하여야 한다.

7조 자금세탁

28. 7조에서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라 함은 넓게 해석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당사국이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를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자금세탁입법의 전제범죄가 되도록 한 것이다. 만약 당사국이 자국공무원에 관해 수동적 뇌물죄만을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동 조항은 뇌물지불자금의 세탁도 자금세탁법의 제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8조 회계

29. 8조는 이미 모든 당사국들이 협약조인 이전에 채택되고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작업반의 후속조치를 받도록 한 1997OECD권고 제5항에 관련된다. 이 항은 회계기준,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내부기업통제 등 그 시행이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수수관행 척결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가지는 일련의 권고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본 협 이행시 발생하는 즉각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는 실질적인 불확정 채무의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들이 제3조 및 제8조 등 본 협하의 모든 잠재적 책임과 증뢰때문에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의 유죄판결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손실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조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인지한 감사의 직업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뇌물범죄 자체는 외국에서 발생할지라도 제8조에 규정된 회계범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로써 본 협의 흠결이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9조 사법공조

30. 당사국들은 1997OECD 권고에 부속된 공동합의사항 제8항을 통하여 사법공조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착수하는 것을 수락하도록 한다.

제1항 관련

31. 당사국은 본 제9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요청을 받을 경우 수사에 협조하거나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구속수감자를 포함하여 관련자의 출석 또는 참여를 돕거나 권장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구속수감자의 이송을 요청하는 당사국으로 일시 이송할 수 있고, 요청당사국에서의 집행된 형기를 요청 받은 당사국에서의 이송된 자의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려는 당사국은 이송된 자를 범인인도절차 없이 구금하고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32. 2항은 이중범죄개념에 있어서 규범 동일성 문제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다양한 제정법을 가진 국가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만 국한된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 사실관계가 본 협에 명기된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충분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10조 범죄인인도

제2항 관련

33. 해당사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가 본 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인도협이 필요하다면 본 협을 범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범인인도협이 필요 없지만 자국민을 인도할 때는 범인인도협이 필요하다면 본 협을 자국민 인도에 대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12조 감시 및 후속조치

34. 감시와 후속조치에 관한 OECD 뇌물작업반의 현 위임사항은 1997OECD 권고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국이 제출한 공지사항이나 다른 정보의 수령

나. 참여국이 권고를 실행하고 제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경우 권고의 실행을 도우려고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기적 검토. 이러한 검토는 다음과 같은 보완체제를 토대로 한다.

- 설문서에 대한 참여국의 반응을 토대로 권고의 실행을 평가하게 될 자율평가체계

- 각 참여국들이 권고를 얼마나 잘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공할 보고서를 토대로 각 참여국이 뇌물작업단에 의하여 차례로 평가받을 상호평가체계)국제상거래상의 뇌물에 관한 구체적 현안에 대한 조사

다. 작업과 활동 그리고 권고의 실행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개

35. 감시 및 후속조치 비용은 OECD 회원국의 경우, 보통의 OECD 예산과정을 통하여 처리된다. OECD 비회원국에게는 OECD 산하기관의 비회원 참여국과 정규 입회국의 참가비에 관한 이사회결의 C(96)223/FINAL에 규정된 현 규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36. 1997OECD권고 또는 OECD뇌물방지작업반의 모든 국가들이 채택한 다른 조치 의 본 협과 관련된 후속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협약과 연계된 다른 조치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다.

13조 서명 및 가입

37. OECD 국제상거래뇌물작업반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된다. 회원국들의 작업반 전면참여를 장려하며, 이는 간략한 절차로 가능하다. 따라서, 뇌물수수관행척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수수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의 또다른 측면과 협의 관계 때문에 요구되는, 작업반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방해물로 여겨서는 안된다. OECD 이사회는 비회원국들에게 1997OECD 권고를 따를 것과 제도적인 후속조치나 실행기구 즉 다시 말해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비회원국의 작업반 참여에 관한 절차는 비회원경제의 기구산하 작업반 참여에 관한 이사회 결의 C(96)64/REV1/FINAL에 규정되어 있다. 참여국들은 뇌물척결에 대한 이사회의 개정된 결의안을 수락함은 물론 1996411일에 채택된 외국공무원의 뇌물공여에 대한 세금공제에 관한 권고 C(96)27/FINAL을 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