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한만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5.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2·3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사실 불특정 및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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