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Ⅱ.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Ⅲ.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요지
☞ 이하 판결문 2편
Ⅳ.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에 대한 검토
☞ 이하 판결문 3편
2. 보강증거에 대한 검토
3. 정황증거(간접사실)에 대한 검토
Ⅴ.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Ⅵ. 종합적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
Ⅱ. 현금 4,000만 원 수수 여부
Ⅲ.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피고인 김문숙)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소외 한만호와의 관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6.경까지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이하 ‘지역구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6. 5. 2.부터 2007. 12. 10.까지는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이 2004. 5. 12.경 공소외 한만호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빌딩 501호를 지역구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면서 공소외 한만호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위 지역구 사무실과 한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건영’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를 자주 만났고, 200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메트로폴리스의 201호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로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공소외 한만호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 현금 5,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6. 20.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1)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07. 3.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한신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를 건네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용품, 가구,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교통비, 유류대금, 식비를 결제하는 등 별지 (2) 신용카드사용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9.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사이에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한신건영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 3장을 차례로 교부받아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4.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과 관련한 청주 유세 당시 한신건영이 ▧▧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2.경 피고인 한명숙의 울산 유세, 2007. 9. 14.경 피고인 한명숙의 춘천 유세 당시에도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각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5. 승용차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활동이나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한신건영이 ♧♧캐피탈로부터 보증금 8,108,000원, 월 이용료 1,131,200원에 리스한 2007년식 그랜저 티지(TG) 3,300씨씨 승용차를 제공하자 이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총 이용료 1,0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문숙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5,500만 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9,352,04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버스 및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문숙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7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16, 공소외 23, 공소외 14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한만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한만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정△△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정△△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정△△,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한신건영 법인등기부 등본,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중앙선관위 출력물), 차량관리대장(리스차량), B통장 입출금 장부 사본, 공소외 5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공소외 17 다이어리 내용 사본, 경선 일정 관련 서울신문 기사 1부, 법인카드의 주유소 사용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한신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1 생략) 6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 일산점에서 제출 받은 2007. 5. 4. 거래내역 1부, 한신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2 생략) 8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사용내역 1부, 한신건영 명의 법인카드(카드번호 3 생략) 10월 이용대금 명세서, 광화문 우체국 국제 EMS 화물 전표 1부, GS칼텍스 포인트(피고인 김문숙) 적립 내역, 이용내역별 전표, 구매내역, 언론기사 각 1부, 차량관리대장(한신건영) 사본 1부, 리스계약서 사본 1부,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및 한신건영 등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인터넷 지도 1부, ◆◆빌딩 사진 및 인터넷 지도, 한신건영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공소외 한만호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공소외 20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공소외 5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각 거래내역서
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2007. 3.경 한신건영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고,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며, 2007. 7. 3.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매달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외 한만호가 추진하고 있었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아니다.
다.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한신건영의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정치인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유세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 경비는 지지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치인의 정당운영비나 선거관계비용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2.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 수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공소외 정△△가 작성한 B장부의 2007. 6. 20.자란에 ‘경비(비서실장) 피고인 김문숙, 10,000,000원’, 2007. 7. 20.자란에 ‘피고인 김문숙 비서실장 경비, 10,000,000원’, 2007. 8. 20.자란에 ‘피고인 김문숙 실장,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장부는 ㉮ 공소외 정△△가 한신건영의 주1) 비자금과 접대비 등이 입출금되는 공소외 한만호 사장 개인 계좌나 공소외 20, 공소외 50, 공소외 3, 공소외 22 등 명의의 차명계좌, 즉 ‘B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공소외 한만호의 지시로 2007. 4. 9.경부터 그때그때 정리한 장부인 주2) 점, ㉯ 공소외 정△△는 B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그때그때 공소외 한만호에게 주3) 보고하여 그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던 주4) 점, ㉰ 2007. 6. 20. 한신건영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이 주5) 출금되고, 2007. 7. 20. 공소외 20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주6) 이상이 출금되고, 2007. 8. 20. 공소외 한만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1,000만 원 주7) 이상이 출금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점, ㉱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B장부의 사본이지만,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사본으로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B장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경위에 관하여, 2007. 6.경 피고인으로부터 경선활동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주8) 진술하였던 점, ④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은 ㉮ 피고인 한명숙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4가 2007. 6.부터 9.경까지 피고인 한명숙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급에서 150만 원씩 반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9)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4의 진술이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 공소외 정△△도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한총리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여 직원 월급을 못주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줄 돈을 공소외 5나 공소외 한만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10)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정△△의 진술이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반납하기로 해서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주11) 인정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도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 피고인 김문숙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한만호에게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소외 한만호가 1,000만 원을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온 사실은 주12)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도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⑤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 제3회 공판에서는 “경선이 한참 진행될 때 피고인 한명숙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라고 했더니 ‘아유, 저희들도 봉급 50% 반납하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웃으면서 들어가기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이고, 총리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여 반 농담 반 진담 식으로 제의했다가 거절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농담 식으로 제의를 했다가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13) 진술하였는데, 제4회 공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할 당시, 돈을 실제로 들고 갔는지, 돈을 들고 가지는 않고 말로만 그랬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만일 피고인이 오케이만 했으면 직접 가져다주든지, 직원을 통해서라도 가져다주었을 텐데, 오케이를 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14) 진술하다가, 제6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정△△ 또는 공소외 5를 시켜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책상 위에 있는 1,000만 원을 누가 갖다 놓은 돈이냐고 난리가 나서 급히 가서 회수해 왔다”는 취지로 주15) 진술하였고, 제23회 공판에서는 “공소외 정△△를 시켜서 피고인의 책상에 돈을 가져다놓았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것은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그것을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총리님 아시면 큰 일 납니다. 얼른 사장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서 도로 가져온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주16) 진술하여 그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 공소외 정△△는 공소외 한만호의 제6, 23회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한만호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주17) 점, ㉰ B장부와 계좌내역, 공소외 정△△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오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공소외 한만호가 2007. 6. 20.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이후 7월, 8월에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도 매달 20일에 또다시 각 현금 1,000만 원씩을 마련해오라고 공소외 정△△에게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의 자금원은 모두 공소외 한만호의 개인계좌 또는 차명계좌로서 한신건영의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바, 공소외 한만호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돈이라고 한다면 공소외 정△△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이고 굳이 피고인 김문숙에게 갈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한만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문숙에게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던바,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는데(피고인은 그 지원이 공소외 한만호가 추진하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관련 활동비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소외 한만호가 현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놀라서 이를 당장 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로 보일 뿐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1) 메트로폴리스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수익금, 건축면허 대여자의 급여·법인카드 사용액·일반 경비 등의 반환금, 그 외 하도급업체를 통해 업(up)계약을 하여 돌려받은 차액분 등
주2)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 62쪽
주3)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 62쪽
주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3쪽
주5) 2007. 6. 20. 공소외 1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한신건영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이 입금되므로 결국 위 한신건영 ◈◈은행 (주) 계좌에서 출금된 1,000만 원의 자금원은 B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주6) 현금 1,200만 원
주7) 현금 3,000만 원
주8) 수사기록 1185, 1186쪽
주9) 수사기록 3688쪽
주10) 수사기록 269쪽,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위 금전지급 사실이 기재된 B장부가 발견되기 전, 그리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행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주1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12) 제2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 부분 62, 63쪽
주13)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14)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7쪽
주15)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9쪽(공소외 1 대질 부분)
주16) 제2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6, 77쪽
주17)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9쪽(공소외 1 대질 부분)
나.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한만호가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7. 6. 20.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원회·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3.경 피고인 한명숙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한명숙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 한명숙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민원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한명숙이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피고인 한명숙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6. 4. 20. 피고인 한명숙이 국무총리에 취임하여 총리공관으로 거처를 옮겼을 당시 피고인은 약 3~4개월 동안 피고인 한명숙이 거주하는 총리공관에 상주하였고, 2006. 5. 2. 피고인 한명숙 의원실 7급 비서로 국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2007. 12. 10.까지 위 직책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고인 한명숙이 국무총리 직을 퇴임하고 일산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한명숙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주관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한명숙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였을 때 경선기탁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하고, 위 대출금의 상환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산 지역의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각종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의 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이 2004. 5.경 한신건영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501호에 지역구 사무실을 얻은 후, 피고인 한명숙과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3(공소외 한만호의 부친)가 함께 식사하는 상견례 자리에 배석하면서 공소외 한만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의 개인사무실과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관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는 2005. 6.경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기도 하고, 2006. 4.경 피고인에게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20.경 피고인 한명숙의 총리공관 만찬 참석자로 공소외 한만호를 추천하여 공소외 한만호가 총리공관에서 피고인 한명숙,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과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2007. 3. 29.경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2007. 6. 21.경에도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4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3) 공소외 한만호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말경 피고인에게 한신건영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었고, 2007. 5. 25.에는 그랜저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건네주었으며, 2007. 6. 20.경 1,000만 원, 2007. 7. 20. 1,000만 원, 2007. 8. 20.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2007. 7. 초순경 한신건영의 직원인 공소외 5 명의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2007. 11. 30.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이 주장하는 주18)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와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고, 2007. 1.경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과 함께 병원 설립 전까지 이사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2007. 2.~3.경 공소외 한만호의 위와 같은 영입 제안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노인요양병원장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16을 추천하였고, 2007. 4.경부터 사실상 한신건영의 이사 대우를 받으면서 법인카드를 받았으며, 2007. 5.경 한신건영의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차량인 그랜저TG 승용차를 제공받았고, 2007. 7.경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5개월간 계좌송금을 받았으나, 2007. 11.경 노인요양병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한신건영으로의 이직을 포기하고 법인카드와 승용차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
주18)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사무실 운영비 관리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노인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영입될 만한 특별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2006. 9.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와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떠한 의견을 교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한만호에게 제공한 자료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노인수발보험제도’ 안내 주19)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 수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 책자로서 노인요양병원과는 무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자료의 주20) 설명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요양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전문수발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결국 노인요양병원을 대체하는 제도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07. 1.경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공소외 22는 2005년도부터 파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37,203㎡, (주소 6 생략) 임야 4,920㎡(이하 ‘♨♨♨ 부지’라고 한다)에 고급빌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소외 한만호가 위 ♨♨♨ 부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이 2007. 2.주21) 경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17. 한신건영의 직원회의에서 ‘♨♨♨ 부지 허가 문제 관련 기획안을 작성하라. 타운하우스이든 공장이든 노인병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 수익성 분석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주22) 보이는바, 2007. 3. 17.경까지도 ♨♨♨ 부지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노인병원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한만호는 2007. 4.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인요양병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노인병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주23) 점, ㉱ 공소외 한만호는 2007. 5.경부터 ♨♨♨ 부지 사업의 방향을 종합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나, 2007. 5. 10. ♨♨♨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5,173,600,000원은 매수인 측이 추진 예정인 빌라(연립) 또는 병원의 인·허가 완료시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는 주24) 등 여전히 ♨♨♨ 부지 사업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가 노인요양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2007. 1.경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할 기회도 주었던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향후에도 피고인 한명숙의 비서로서의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보일 뿐, 실제 노인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어떠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수완, 지식을 이유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2007. 2.~3.경 공소외 한만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카인 공소외 16을 노인요양병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3, 4, 공소외 1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16이 2007. 4. 26. 공소외 한만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한 메일을 보내고, 2007. 6. 14. 한신건영의 ♨♨♨ 부지 사업 팀장인 공소외 23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외 23은 공소외 한만호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16 병원장, 피고인 김문숙 병원 이사장 체제를 구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25) 진술하고 있으나, ㉮ 공소외 16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2. 2.경에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2002. 5.경부터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외과 원장(위 ☏☏☏외과의 의사는 공소외 16 1인밖에 없다)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봄에 허위진료비 청구를 이유로 법원에서 주26)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12.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점, ㉯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에 대한 실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6. 12.말 또는 2007. 1. 초순경 피고인을 통하면 병원 실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국회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노인요양병원을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27) 점, ㉰ 공소외 16은 노인요양병원 병원장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는 들었지만 공소외 한만호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28) 점, ㉱ 공소외 16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가 1명밖에 없는 병원에서 약 5년 정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종전에 다른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영입제의를 받아본 사실도 없으며, 노인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한만호는 자신이 구상했던 노인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규모에 관하여 ‘16,000평짜리 임야에 연건평 3만 평 이상이라 아마 국내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는 규모가 제일 큰 병원으로 설계했다. 공소외 22를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요양병원에 극장, 수영장 등을 포함하여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추진했던 것이다’라고 주29)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2도 ♨♨♨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층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30)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추진했던 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6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 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한만호도 공소외 16의 경력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전혀 없고 공소외 16이 나이가 어려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주31)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공소외 16을 병원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소외 한만호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 국회에 정식 등록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주32) 점, ⑦ 피고인은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조언을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주장하나, 공소외 한만호는 ♨♨♨ 병원 설립사업과 관련된 설계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는 공소외 22에게 담당시켰고, 컨설팅은 메디안컨설팅이라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았는바, 피고인이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해 준 조언으로 기록상 드러나는 것은 공소외 22가 2007년 초여름경 병원의 조감도를 작성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달하였을 당시 ‘럭셔리하게 해달라. 명품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주33) 정도인 점, ⑧ 공소외 22는 피고인으로부터 럭셔리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피고인이 누구이기에 남의 병원에 관여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공소외 26로부터 피고인 한명숙 총리의 비서라는 설명을 듣고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34)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언이 병원 설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계를 담당한 공소외 22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외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2007. 5.경이며, 월 500만 원씩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7.경부터인바, 피고인 주장처럼 공소외 한만호가 2007. 1.경 피고인에게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 대우를 해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2007. 2.~3.경 사실상 이를 수락했다면, 2007. 3.경부터 법인카드 제공과 함께 이사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랜저 승용차 제공시점은 2007. 5.경, 500만 원을 처음 제공한 시점은 2007. 7.경으로 제각각인 점, ⑩ 또한 한신건영의 다른 이사들은 월 사용한도액 1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반면,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월 사용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바, 이를 이사급의 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주어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사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매달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⑫ 피고인은 공소외 정△△가 ‘500만 원씩 지급된 자금은 거의 매월 지급이 되었으므로 제 생각에는 피고인 김문숙씨에게 일종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35) 진술한 점과 공소외 7이 제출한 주36) 채권내역서에 ‘피고인 김문숙 비서실장 급여 2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정△△는 피고인을 한신건영의 임직원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주37) 보이는바, 위 ‘급여’라는 표현은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적 영향력을 빌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지위를 떠나 피고인 개인의 지위에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역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한신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 등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는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가 2007. 1.경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준 사실, ◁◁메트로폴리스 201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공소외 73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체결한 주38) 사실, 여주 아울렛을 견학할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행위 내지 편의제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상 파트너로서 한신건영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19) 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주20) 위 자료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 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주21)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주22)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수사기록 1,814쪽(공소외 17 다이어리)
주23)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주24) 수사기록 2904쪽
주25)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고약940
주27)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주28)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 29쪽
주29)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주30)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쪽
주3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3쪽
주3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주33)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 24쪽
주34) 제18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 23, 24, 61쪽
주35) 수사기록 419쪽
주36) 검찰 증 제707호증의 2
주37)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주38) 피고인은 공소외 73 부지 매매대금의 일부도 담당한 사실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이 정치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3.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총리님의 경선 일을 도와주시려면 사사로운 경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쓰는 법인카드를 하나 드릴 테니 사사로운 경비는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서 총리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신건영 명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인 2007. 11.경까지 한신건영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액수는 대략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량 되었던 것 같다”고 주39) 진술하고 있고, 승용차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5.경 총리님의 경선을 돕던 직원들이 이용할 차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김실장님, 제가 리스한 차량이 있으니 총리님 경선기간 중에 사용하시고, 경선이 끝나면 반환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당시 한신건영에서 리스한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40) 진술하고 있으며, 계좌송금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7. 7. 초순경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경선을 해 나가려면 여기 저기 비용이 들어갈텐데 제가 월 500만 원씩 지원해 드릴테니 경비에 보태쓰세요’라고 말하고, 당시 경리부장 공소외 정△△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5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주어서,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건네준 후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공소외 정△△로 하여금 매월 500만 원씩을 송금해 주게 한 것이다. 2007. 10. 1.과 11. 30.에도 피고인 김문숙에게 500만 원씩 보내준 것은 경선 포기했다고 당장 돈을 끊기도 뭐하고 해서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 지구당 사무실 운영 관련된 사소한 경비에 사용하라고 한, 두 달 더 보내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41)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활동 및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 등의 지원 명목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②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노인요양병원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가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무렵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있었고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한명숙의 각종 심부름을 하고,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일산 지역의 후원회를 관리하기도 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의 한신건영 명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면, ㉮ 2007. 5. 17. 피고인 한명숙의 광주 유세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선거운동원 식비로 추정되는 15인 분 식비 145,000원을 결제한 내역, ㉯ 2007. 5. 30. 피고인 한명숙의 부산 유세 당시 부산 지역에서 주유비로 105,000원 상당, 식비로 18,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8. 24. 피고인 한명숙의 광주 유세 당시 광주 지역에서 주유비로 83,000원 상당 및 35,0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6. 29. 피고인 한명숙의 여수 등 호남권 유세 당시 피고인 김문숙의 대한항공 탑승권(여수→김포) 구입을 위해 76,900원 상당을 결제한 내역, ㉲ 2007. 6. 25. 피고인 한명숙이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부띠크에서 구입한 의류대금 500만 원을 대신 결제한 내역 등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활동의 보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39) 수사기록 3058쪽
주40) 수사기록 3059쪽
주41) 수사기록 1186, 1187쪽
피고인은 한신건영의 법인카드를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많이 있는 점, 승용차도 대선 경선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공소외 한만호가 공소외 5 통장을 통하여 송금해준 돈은 피고인 한명숙이 대선 경선을 포기한 2007. 9. 15. 이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법인카드, 승용차를 제공받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이 아니라 후원회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어 피고인 한명숙 국회의원의 7급 비서인 피고인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승용차, 계좌송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2007. 11.경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외 정△△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고 주42) 있고, 공소외 14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1.경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5는 피고인의 차량 반환 시기를 2008. 2. 28. 이후로 기억하고 있어 각각 그 반환일시에 대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바, 그 반환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주43) 하나, 공소외 정△△가 차량 반환일을 2007. 12.말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한신건영의 1차 부도 이후에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주44) 것으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외 14가 차량 반환일을 2008. 1.경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추울 때 차량을 반환받았다는 기억에 근거한 주45) 것으로 역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① 공소외 5는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각 현금 1억 원씩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 2개를 받아올 당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특히 그 날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신이 운전해간 차량을 세워놓은 채 백미러를 통해 보다가 위 그랜저 차량이 뒤편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에서 내렸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46) 점, ② 공소외 5는 2008. 2. 28. 당시 만일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몰고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백미러를 통해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었는지 알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 봉지 2개를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진술하고 있는 주47) 점, ③ 공소외 5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반환 시기에 관한 공소외 정△△나 공소외 14의 진술에 대해, ‘당시 회사가 어렵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라 공소외 정△△나 공소외 14도 피고인이 반납한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 시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직접 2008. 2. 28. 피고인을 만났고 그날 피고인이 한신건영에서 리스해준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주48) 점, ④ 피고인 한명숙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고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에 개설하였고, 위 ◆◆빌딩에 피고인 한명숙의 선거사무실이 개설된 시기는 2008. 2. 23.경인데, 공소외 1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49)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최소한 2008. 2. 23. 이후로 보여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빌딩 주차기록에 위 그랜저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주차기록에 주차차량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⑥ 2008. 2. 28.경부터 한신건영에 출근하지 않은 공소외 정△△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2008. 2. 28.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위 그랜저 차량의 키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한신건영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스페어 키)도 있었던 것으로 주50) 보이는바, 공소외 정△△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받은 그랜저 차량의 키는 한신건영의 사무실에 있던 스페어 키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외 정△△가 퇴직 이전에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키를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반납한 것이 공소외 정△△가 한신건영에서 퇴직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랜저 차량의 반환 시기는 결국 공소외 5의 진술과 같이 2008. 2. 28.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주42)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주43)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4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주45)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주46) 수사기록 2530쪽
주47) 수사기록 2530쪽
주48) 수사기록 2530쪽
주49)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주50)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7쪽
4.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버스의 무상 사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교통비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공소외 한만호가 제공한 버스의 무상 사용도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버스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총리님의 경선을 진행해 나가려면 행사에 동원할 인원도 필요하고 그 인원들을 실어나를 차량도 필요한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신건영 소유 버스 지원이나 인원동원을 부탁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말해 주시면 회사 버스나 직원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저나 공소외 5 실장에게 바로 연락주십시요’라고 대답한 다음 공소외 5에게 ‘앞으로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버스 지원 등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도 김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최대한 성의껏 도와주라’고 지시한 후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총리님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차량지원이나 인원동원 등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51)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4는 한신건영이 리스한 버스에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한명숙의 유세가 있는 청주, 울산, 춘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출근하면 그날의 행선지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책상에 놓여져 있어 그 행선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였고, 그들로부터 주유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52) 점, ③ 한신건영이 리스한 위 버스를 타고 위 청주, 울산, 춘천 유세에 참석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은 한신건영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버스는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차원에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에게 지방유세 참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의 사용비용을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통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 버스를 한신건영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그 버스의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위 버스에 한신건영의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랩핑이 씌워져 있어 분양광고의 효과가 난다거나, 위 버스의 이용자들이 운전기사인 공소외 14에게 수고비 차원에서 일부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버스의 무상제공이 그 사용비용 상당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51) 수사기록 1194, 1195쪽
주52)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4, 16쪽
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피고인이 지역 건설업자인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 제공, 계좌송금, 차량 및 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은 대선 경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직 총리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한명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범행 부분, 즉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공소외 5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씩 송금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수수 사실을 시인한 반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외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고,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나 계좌송금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정치자금 수수
2007. 3. 하순경 고양시 (주소 생략) ▽▽▽▽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조로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1억 원 정도는 달러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30. 한신건영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5만 달러, 현금 1억 5,000만 원 및 액면금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에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는 현금과 달러는 미리 구입한 여행용 가방(속칭 '캐리어', 이하 ‘캐리어’라고 한다) 안에 넣고, 1억 원 권 수표는 편지 봉투에 담아 캐리어에 넣은 다음, 위 캐리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파트 단지 부근의 차량 통행과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하여 가, 먼저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캐리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 주고, 피고인은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현금과 수표 2억 5,000만 원 및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
나. 2차 정치자금 수수
2007. 4. 하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한만호는 2007. 4. 30. 한신건영 직원 14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에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는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7만 4,000달러 및 현금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3차 정치자금 수수
2007. 8. 중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추가로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공소외 한만호는 같은 해 8. 17.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한신건영 직원 7명의 명의로 분산하여 환전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할 날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에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는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위 풍동 ▽▽▽▽ 아파트로 운전하여 가서 주차한 후, 위 캐리어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안쪽 현관까지 끌고 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 놓아두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미화 10만 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 8,000만 원,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미화 32만 7,5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공소권 남용 주장
1)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재량권 남용
이 사건은, 이른바「5만 달러 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충격을 완화하고,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피고인에게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으로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침해
무릇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세 번의 금품수수 시기가 ‘2007. 3. 31.부터 같은 해 4. 초순 사이’,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라고 하여 모두 11~13일 중 어느 날이라고만 하고 있고, ② 그 시간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③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바로 그 주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현장 부재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나. 무죄 주장
가사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Ⅱ.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적 목적에 의한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시장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0. 4.경 공소외 27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주5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위 재판의 판결 선고기일이 2010. 4. 9.로 지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하루 전날인 2010. 4. 8. ‘새로운 혐의’라는 등의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공표가 이루어진 점, ④ 한편 2010. 4. 9. 위 5만 달러 뇌물 사건에 관한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결과 여권의 시장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의 무죄판결을 희석시키고 위 2010. 6. 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13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3. 하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로 “경기도 일산, 파주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한신건영 대표 공소외 한만호가 2007년도에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었는데, 회사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공소외 한만호는 회사 부도 이후 사기분양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된 점, ② 이에 검찰은 2010. 3. 31.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한만호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 4. 1.부터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한 점, ③ 그러던 중 2010. 4. 3.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주54) 시작하였고, 2010. 4. 4.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인 채권회수목록 등이 발견된 점, ④ 이에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결과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과 각종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2010. 7. 2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공소제기를 2010. 6. 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이유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시기가 이전 사건 무죄판결 선고일과 시기적으로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전 사건의 선고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주54)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5[수사보고(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 관련 공소외 한만호 진술 청취 경위 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침해 주장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라고 표시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고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① 범죄의 장소 및 범행방법, ② 캐리어에 담겨있는 금품의 구성, 즉 현금, 수표, 달러의 비율 등에 의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금조성일자 및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일시, 장소, 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를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Ⅲ.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개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① 피고인에게 직접 9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로 ② 자금조성을 담당하였던 경리부장 공소외 정△△의 검찰 및 법정 진술, ③ 공소외 정△△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④ 9억 원 상당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⑤ 3억 원의 현금과 달러를 담았다는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캐리어에 현금과 달러를 담는 과정을 촬영한 시연 사진, ⑥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 복구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9억 원 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 즉 ⑦ 공소외 한만호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⑧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정치자금 중에 포함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⑨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⑩ 피고인의 아들 유학자금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액의 달러가 송금된 사실, ⑪ 공소외 한만호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⑫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한신건영 직원들과 채권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1회 작성하고, 5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공소외 한만호는 ①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7년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9억 원 정도를 경선자금으로 드린 사실이 있다고만 하여 전달 횟수나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②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서너 차례에 걸쳐서 약 9억 원 상당을 달러와 현금으로 섞어서 드렸다고 진술하면서 첫 번째는 피고인의 자택 근처 길에서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차에 직접 실어주었고, 두 번째부터는 피고인의 집으로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공소외 한만호는 돈을 전달하였다는 장소에 관한 실황조사를 마친 후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확정하면서 그 금품 전달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④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경위, 2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경위 등의 간접사실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으며, ⑤ 제4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룹 관련 부탁 사실, ◎◎◎교회 공사수주 관련 부탁 사실 등 9억 원의 금품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실 등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고, ⑥ 제5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 중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진술하면서 자금의 출처,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 등 각종 보강증거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9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2004.경 ▷씨 종친인 총리님께 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메트로폴리스 빌딩 501호를 시세의 절반가격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총리님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약 4회에 걸쳐 총리님과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04. 5.경 총리님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얼마 안지나 점심을 먹자고 하여 총리님과 피고인 김문숙 비서실장, 부친 공소외 3과 함께 고양시 소재 한정식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6. 12. 20.경 □□□그룹 회장 공소외 4, ◇◇건설 회장 공소외 12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초청받아 함께 만찬을 한 것이며, 세 번째는 2007. 4.~5.경 총리님이 한우예찬인지 ▒▒▒인지에서 ◎◎◎교회 공소외 11 목사 부부를 자신에게 소개해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1 목사가 공사 수주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식당을 떠난 뒤, 총리님, 피고인 김문숙 실장과 함께 세 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이고, 네 번째는 2007. 9.~10.경 ♡♡병원에 약 3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하였을 무렵 총리님이 불러서 일산동구청 뒤쪽 한정식집에서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한 것인데, 그 당시 총리님이 “다들 애써주셨는데, 경선을 포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경선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만 졌네요”라고 하며 “건강 좀 잘 돌보세요”라고 위로를 하여 주셨다.
나. 1차 정치자금 공여
2007. 3. 하순경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총리님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드린 후 총리님이 이야기하는 일자와 시간에 총리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총리님의 집에서 총리님에게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은 “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답변하였고, 내가 “한 3개(3억) 정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1억 정도는 달러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런 후에 당시 경리부장이었던 공소외 정△△에게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정△△로부터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런 후에 공소외 정△△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정△△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어 준비한 다음, 다시 총리님을 찾아뵙기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 무렵에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직접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끌고 가 우리 회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실은 다음, 직접 그 승용차를 몰고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총리님이 살고 있는 ▽▽▽▽ 아파트 입구 쪽까지 갔다.
총리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다시 총리님에게 “집 앞까지 다 왔습니다”라고 전화 드리자 총리님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구 도로)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타고 간 승용차를 몰고 총리님이 이야기한 ▽▽▽▽ 아파트 단지 밑의 길(편도 1차로인 구 도로)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대 정차해 있었다. 편도 1차로의 한적한 도로에 승용차 한대만 주차되어 있기에 직감적으로 총리님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가 오후 네, 다섯 시 정도에 날씨가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된 승용차에 가까이 접근하였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서 총리님의 차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약 2~3미터 뒤에 타고 간 승용차를 세우고 뒷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 총리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늦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어 주55) 주었다. 총리님은 당시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내가 늦었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출발하였다.
주55) 1억 수표가 발견된 이후에는 “늦었습니다”라는 말 다음에 “총리님, 한 개는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수표는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추가되었다.
다. 2차 정치자금 공여
처음으로 총리님에게 3억 원 상당을 전해주고 약 2~3주 후에 총리님에게 다시 휴대전화로 전화를 드려 “경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요”라고 말씀하시기에 “준비 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런 후에 공소외 정△△ 경리부장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까 3억 원을 인출해서 일부는 달러로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리님에게 첫 번째로 3억 원 상당을 가져다 드린다고 할 때 총리님이 “1억 정도는 달러로 좀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님이 달러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첫 번째와 같이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현금과 달러를 합쳐서 3억 원 상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당시 경리부장 공소외 정△△로부터 지시한 대로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을 준비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고, 총리님이 정해준 일자에 맞춰서 경리부장 공소외 정△△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정△△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었으며, 다시 총리님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도 직접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한신건영 사무실에서 총리님이 사는 ▽▽▽▽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의 야외 주차장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 그것을 끌고 총리님이 사는 (동 생략) 아파트 건물 입구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까지 갔다. 그리고 건물 입구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으로 총리님의 아파트 호수를 눌렀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건물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리님이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총리님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총리님이 보는 앞에서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놓아두고 총리님에게 인사를 했더니 총리님이 들어오라고 하여 아파트 응접실에서 총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날 가지고 간 캐리어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돌아왔다.
라. 3차 정치자금 공여
총리님의 경선과 관련해 경선 초반에 현금과 달러를 섞어 3억 원씩 두 번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전해드리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돈을 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7. 8.경에는 돈이 또 필요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총리님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조만간 한번 더 찾아뵙고 싶은데,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경리부장 공소외 정△△에게 “접대비로 사용할 데가 있으니 3억 원 상당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공소외 정△△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부 자금은 달러로 환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정△△로부터 달러 환전 등 자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자, 총리님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총리님이 정해준 일자에 맞추어 경리부장 공소외 정△△에게 캐리어를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정△△가 사온 캐리어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고, 다시 총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총리님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셔서, 그날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에쿠스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고, 직접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총리님이 사는 ▽▽▽▽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의 야외 주차장에 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그리고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꺼내어 그것을 끌고 총리님이 사는 (동 생략) 아파트 건물 입구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까지 갔다. 그 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터폰을 눌렀더니 총리님이 아파트 건물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리님이 사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총리님이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총리님이 보는 앞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놓아두고 총리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날도 총리님이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사업상 급한 일이 있으니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면서 3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아파트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둔 채 바로 나왔다.
마. 정치자금 공여의 동기
2004년도에 내 소유의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총리님의 지역구 사무실로 임차해 준 이후부터 총리님은 ▷씨 종중 업무를 처리하시던 부친 공소외 3과 가까워지셨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총리님과 같은 종중의 일원으로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2004.~2006.까지 총리님에게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총리님이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그룹 공소외 4 회장과 ◇◇건설 공소외 12 회장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교회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교회 공소외 11 목사님 부부를 만나주시기도 하는 등 내가 하는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셨다.
그리고 총리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피고인 김문숙 실장도 2005년에는 대한주택공사의 협력업체 등록건을 알아봐 주고, 2006년에는 ▩▩대 건물 공사 수주를 알아봐 주었으며, 2007년에는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그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교회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려고 하는 등 가운데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 그렇게 나를 많이 신경써주시는 총리님이 2007년에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 입장에서는 총리님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아무래도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바. 진술의 동기
만약 총리님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내 입만 닫으면 그만일 것이지만, 내가 총리님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우리 회사 직원들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다.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을 만나 말을 맞춰서라도 피고인을 지켜줄 수 있겠지만, 현재 구치소에 있어 누군가와 입을 맞출 상황이 아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향후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해버리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
가. 공소외 정△△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인 공소외 정△△는 제1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작성하였던 채권회수목록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 5억 원이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B장부 사본이 발견되자 제2회 검찰조사부터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이 9억 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공소외 정△△는 위 9억 원의 자금조성을 직접 담당한 자임과 동시에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를 작성한 자인바, 이하 공소외 정△△의 진술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자금조성경위
공소외 한만호 사장님이 경리부장인 저에게 직접 자금 마련 지시를 하였는데 제가 어디에 쓸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접대비’로 쓴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규모의 달러화를 준비하라고 한 것으로 보면 보통의 ‘접대비’는 아닌 것 같았고, 그 뒤로 또 한 번 자금 마련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달러화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 제가 사장님에게 다시 물었더니 ‘의원님’에게 줄 돈이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한테 달려 있다. 그러니 잘 해라’고 보안에 유의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자금을 조성한 이후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검정색 캐리어를 구입하여 사장님과 함께 금고에서 돈을 빼내어 사장님이 금액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 자물쇠를 잠궜다. 한 번은 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사장님 차량인 에쿠스 트렁크에 직접 넣은 적도 있다.
2) 채권회수목록
2008. 4.경 회사가 부도난 이후 2008. 7.경 공소외 7, 공소외 28, 공소외 29가 찾아와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구속 중인 공소외 한만호 사장님도 정부장에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일산 한신건영 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회사 집기나 컴퓨터 등은 모두 교체가 되어 있었지만 마침 제가 한신건영 부도 직전에 저장해두었던 회사 회계자료가 제 USB에 남아있어서 회계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다. 공소외 7, 공소외 28은 회계자료 중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항목을 뽑아달라고 하였고, 접대비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접대비 항목도 뽑아달라고 하여 제가 USB에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을 토대로 임의대로 정리한 것이 바로 ‘채권회수목록’이다. 위 USB는 분실하여 현재는 없다.
3) 접대비 세부내역(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접대비 엑셀파일은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접대비를 엑셀프로그램에 메모 식으로 정리해놓은 자료이다. 위 접대비 엑셀파일에는 거의 모든 접대비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총괄장부 또는 B장부를 보고 따로 메모한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접대비 엑셀파일에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없는 내용이 기재될 수는 없다. 접대비 세부내역은 위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4) B장부
B장부는 2007. 4. 초순경 사장님이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공식화하기에 부적합한 자금 입출금에 대해서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도록 하여 작성하게 된 장부이다. B장부에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접대비 엑셀파일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도 있다.
나.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1) 채권회수목록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공소외 정△△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은 별지 (4)와 같은 형태의 자료인데, 채권회수목록의 6번째 란에는 “의원, 500,000,000, 접대비”라는 기재가 있다.
2) 접대비 세부내역(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접대비 세부내역은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자료인데, 공소외 정△△가 한신건영에 근무할 당시 임의로 정리해두었던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출력한 자료이다. 위 접대비 세부내역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접대비 세부내역의 2007. 3. 30.자 부분은 인쇄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이나, 2007. 8. 20.자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B장부
공소외 정△△가 B장부 중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계좌추적결과, 환전내역 등에 의하면 합계 9억 원의 달러와 현금이 다음과 같은 경위로 조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차 자금 조성(1억 원권 수표 1장, 현금 1억 5,000만 원, 미화 5만 달러)
가) 수표 1억 원
○ 2007. 3. 30. ◀◀개발 ▦▦은행 계좌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발행
나) 현금 1억 5,000만 원
○ 2007. 3. 30. ◀◀개발 ▦▦은행 계좌에서 현금 8,500만 원 인출
○ 2007. 3. 30. 한신건영 ◈◈은행 계좌에서 현금 19,696,360원 인출
○ 2007. 3. 30. 공소외 3 농협 계좌에서 현금 4,358,910원 주56) 인출
○ 2007. 3. 30. 한신건영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공소외 19에게 할인하여 그날 받은 9,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현금화
주56) 공소외 3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다) 미화 5만 달러
○ 2007. 3. 30. 한신건영 명의의 1억 원권 약속어음을 공소외 19에게 할인하여 그날 받은 9,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18, 공소외 32, 공소외 33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5만 달러 조성
2) 2차 자금 조성(현금 1억 3,000만 원, 미화 17만 6,675달러)
가) 현금 1억 3,000만 원
○ 2007. 4. 30. 공소외 한만호 ♥♥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 인출
○ 2007. 4. 30. 공소외 정△△, 공소외 34, 공소외 31의 각 ◈◈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씩 합계 현금 6,000만 원 주57) 인출
○ 2007. 4. 30.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현금 52,550,500원 주58) 인출
주57) 공소외 2, 공소외 34, 공소외 31의 각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공소외 1의 ♥♥은행 계좌이다.
주58) 공소외 20 ▦▦은행 계좌는 한신건영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이다.
나) 미화 17만 6,675달러
○ 2007. 4. 30.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7,449,500원을 공소외 18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50,000달러 조성
○ 2007. 4. 30. 공소외 한만호 ♥♥은행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이를 공소외 31, 공소외 29, 공소외 35, 공소외 33,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26,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18, 공소외 23, 공소외 5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126,675달러 조성
3) 3차 자금 조성(현금 2억 원, 미화 103,500달러)
가) 현금 2억 원
○ 2007. 8. 17. 공소외 22 ◈◈은행 계좌, 공소외 정△△ 농협 계좌, 공소외 정△△ ◈◈은행 계좌, 공소외 46 ◈◈은행 계좌, 공소외 46 ▦▦은행 계좌, 공소외 39 ◈◈은행 계좌, 공소외 50 ▦▦은행 계좌, 공소외 20 ▦▦은행 계좌에서 각 현금 1,900만 원씩 합계 1억 5,200만 원 주59) 인출
○ 2007. 8. 20. 공소외 22 ◈◈은행 계좌에서 현금 4,800만 원 주60) 인출
주59) 위 각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주60) 공소외 22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 ◈◈은행 계좌이다.
나) 미화 103,500달러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128,600원을 공소외 정△△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20,000달러 주61) 조성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중 4장을 같은 날 공소외 정△△, 공소외 33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42,400달러 조성
○ 2007. 8. 27.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중 4장을 2007. 8. 28. 공소외 39, 공소외 31,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명의로 환전하여 미화 41,100달러 조성
주61) 공소외 41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출처는 공소외 한만호 ♥♥은행 계좌이다.
라.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
1) 2007. 3. 30.자 한신건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2007. 4. 30.자 한신건영의 영수증에 의하면, 인천 홈플러스점에서 한신건영의 ☞☞카드로 캐리어 1개를 27,900원에 구입한 사실과 2007. 4. 30. 일산 홈에버점에서 캐리어 1개를 39,8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수사보고(캐리어가방 용량 검증 주62) 보고) 중 시연 사진 부분에 의하면,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및 달러 3억 원 상당이 위 캐리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62) 수사기록 1835~1852쪽
마.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 복구내역
검찰에서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인 삼성 SCH-S480, R55P697290 기종을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복구한 주63)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가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63) 수사기록 2004~2053쪽
4. 피고인의 9억 원 수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간접 사실)
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로 다음과 같은 진술 및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공소외 5 진술
2008. 2.경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피고인 김문숙 실장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주는 것을 받아 오십시오”라고 하여 피고인 김문숙 실장 아파트 입구에 가서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 김문숙이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내가 운전해 간 공소외 한만호 사장의 에쿠스 차량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돈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 2개를 나에게 주었다. 다음 날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나에게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받은 1개는 사무실로 가져다주고, 1개는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하십시오”라고 하여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 1개는 한신건영 5층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공소외 17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개는 공소외 한만호 부모님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공소외 한만호의 모친 공소외 15에게 전달하였다.
2) 공소외 17 진술
2008. 2.경 공소외 5가 한신건영 사무실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가지고 온 사실이 있다. 위 1억 원 중 6,500만 원 정도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경리계 쪽 금고에 넣어두고 공소외 정△△에게 인계를 하였다. 위 1억 원이 어디에서 난 돈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직원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 1억 원이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위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다.
3) 공소외 14 검찰 진술
2008. 2.경 한신건영 사무실에 있는데 공소외 5 실장이 커다랗고 손잡이가 뚫려있는 검은 비닐 봉지(2겹이었던 것으로 기억함)를 들고 와 회의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누군가가 비닐 봉지를 개봉하여 안에 1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다발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비닐 봉지를 개봉하기 전에도 허술하게 묶여있어 그 사이로 돈이 보이는 상태였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돈을 저렇게 허술하게 봉다리에 들고오나’라고 생각했었다. 공소외 5는 덩치와 다르게 평소 말이 많았는데, 그날도 비닐 봉지를 들고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피고인 한명숙(피고인 김문숙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도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하였다.
4) 공소외 15 검찰 진술
▷ 전 총리가 아들을 문병하고 간 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공소외 한만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나에게 주면서 ”이 봉지에 현금이 들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것을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라고 하기에 공소외 5에게 ”이것을 어디다 두어야 하나“라면서 걱정스럽게 말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부엌 냉장고 옆에 빈 공간(쓰레기통을 놓는 공간)이 있었다. 그래서 공소외 5에게 저기에 두자고 하였더니 공소외 5가 비닐 봉지를 들어서 그곳으로 옮겨주고 갔으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쓰레기 봉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돈이 들어 있는 봉지 위에 다른 쓰레기 봉지를 더 올려놓았다. 공소외 5가 가지고 온 봉지는 일반 슈퍼에서 주는 검은색 비닐 봉지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5) 공소외 3 검찰 진술
공소외 5가 돈을 가지고 온 후 아들 공소외 한만호가 입원해 있던 일산 병원으로 가서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으니, 아들 공소외 한만호가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6)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5. 17:13:55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하여 5분 42초간 통화한 내역(삭제되어 있었음), 2008. 2. 28. 15:30:50경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1초간 통화한 내역(삭제되어 있었음), 2008. 2. 28. 15:50:30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하여 30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
한신건영의 1차 부도의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2008. 2. 27. 총리님이 문병을 왔는데, 그날 19:30경 피고인 김문숙이 전화하여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당장 필요한 돈은 2억 원 가량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통화를 마쳤으며, 그 다음 날인 2008. 2. 28. 피고인 김문숙 실장의 휴대전화번호 부재중전화가 찍혀 있어서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피고인 김문숙과 4~5차례 통화했는데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2억 원이 준비됐으니 사람을 보내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내 운전기사인 공소외 5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나서 공소외 5에게 “피고인 김문숙 실장의 아파트에 가서 김 실장이 주는 것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그날 공소외 5가 피고인 김문숙 실장 집으로 가서 2억 원을 받아온 것이다.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나오는 총리님과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과 관련하여, 2008. 2. 25. 17:13경 피고인 한명숙 총리가 나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당시 내가 한신건영의 1차 부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 한명숙 총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2008. 2. 28. 15:30경 내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한 총리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한명숙 총리가 나에게 전화하였을 때에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나.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1) 1억 원권 수표의 전세금 사용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6은 2009. 2. 16. 공소외 42와 여의도 ◆◆아파트 2동 2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2. 23.경 전세잔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공소외 4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1억 8,900만 원 중에는 ◀◀개발 계좌에서 발행된 1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1차 자금 조성과 관련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수표는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 30. 1차 자금을 조성할 당시 ◀◀개발 ▦▦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바로 그 1억 원권 자기앞수표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처음에 3억 원을 드릴 때 1억 원은 수표로 드린 것 같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총리님의 여동생인 공소외 6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1)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의 계좌에 2007.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억 4,100여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는데, 위 현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이 2008. 2. 25.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5에 있는 건물 1층(약 18평)에 ‘¶¶서원’을 개업하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현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다.
2) 출처 불명의 미화 송금 등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 공소외 한만호0이 2007. 12. 31. 각 5,000달러를 은행으로 들고 가서(환전 사실 없음)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44(미국 유학중)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6이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에 2007. 6. 26. 미화 500달러, 2007. 11. 14. 미화 2,272달러를 각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출처가 불명확하다.
라.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1)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한만호의 모친 공소외 15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정황 및 공소외 한만호가 이 사건의 폭로를 고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접견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김문숙과의 특별 접견 및 서신 발송 내역
피고인 김문숙은 2009. 5. 26.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공소외 한만호를 특별 접견하였고 공소외 한만호에게 ‘사무실이 정리되면 피고인 한명숙 소유의 보증금 3,000만 원을 어머니께 좀 해드리겠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한만호는 위 특별 접견 이후 2009. 6. 9. 피고인 김문숙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그 후 모친 공소외 15와의 접견 시 위 서신을 통해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3)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그날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느닷없이 내가 생각나서 자발적으로 나를 면회 왔던 것이 아니다. 김 실장이 면회오기 전에 내가 어머님께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의정부교도소로 저를 한번 면회를 와 달라”는 연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우리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그날 나를 면회왔던 것이다. 당시 나는 200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에리어타워 분양 사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선임해 주었던 변호인이 더 이상 나를 변호해 줄 수 없어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나는 돈이 없어 내 항소심 변호인 선임도 할 수가 없는 등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그동안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던 총리님 측에서는 2008. 6. 내가 구속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도 나를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운한 마음에 총리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총리님께 직접 나를 면회 와 달라는 소리까지는 차마 못하겠어서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나를 면회 와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마. 정치자금 제공 관련 소문
1) 공소외 17의 진술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한명숙 총리 쪽에 돈을 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신건영 직원들 사이에서 비밀로 나눈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회사가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떠돌았던 것 주64) 같다.
주64)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쪽
2) 공소외 9의 진술
당시 기획실장으로 있던 공소외 29로부터 ‘이번에 공사수주를 꼭 해야 한다, 이 공사를 못하면 10억 원이 날아간다, 10억 원이 들어갔다.’, ‘이것 허가를 받는 데에 한 총리님에게 10억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주65) 있다.
주65)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3) 공소외 8의 진술
당시 세간에는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 전 총리에게 상당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 후원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그냥 후원이라고만 주66) 알았다.
주66)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4) 공소외 14의 진술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한신건영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들도 모두 소문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주67) 상황이었다.
주67)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쪽
5)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내가 총리님께 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일부 채권자들 사이에 소문이 이미 났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사건화 될 수 있다고 걱정을 주68) 했다.
주68) 수사기록 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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