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1.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곽영욱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이유】
<제2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판결문 2편
III.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피고인 한명숙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뇌물)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한명숙은 2006, 4. 20.부터 2007. 3. 7.까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주무장관의 제청에 의한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하여도 그 임명서류에 부서하는 등 관여하였다. 피고인A은 1999. 5.부터 2005. 6.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부터 2008. 8.까지 BR 주식회사(이하 'BR')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 피고인 곽영욱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U이 피고인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피고인 곽영욱이 U 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사적인 식사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막내아들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U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한명숙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 그러던 중 2006.11.말경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얼마 후에는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소지한 산업자원부 과장이 피고인 곽영욱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곽영욱은 대한석탄 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2006. 12. 20. 국무총리 공관 오찬에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함께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2006. 12, 20.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피고인 곽영욱과 산업자원부 장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15) 피고인 한명숙은 위 5만 달러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C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5) 검사는 2009.12.22.자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0.3.26.자 공소사실 추가 허가신청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곽영욱은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2007. 1.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였는데, 그 즈음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2007. 3. 31. 결국 BR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후, 위 ① 쟁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위 ② 내지 ④ 쟁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한 이후 검찰에서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아 두려운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 곽영욱의 최초 뇌물공여 진술과 그 이후의 부인 진술 등 중요한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X의 횡령 사건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 곽영욱은 구 증권기래법 위반사건이 내사종결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뇌물공여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곽영욱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그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즉,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임의성 문제를 신빙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계속된 심야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단한 피고인 곽영욱의 건강상태는 원심의 구속관련 결정과도 상반되고,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뇌물공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로 계속된 심야조사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다.
(3) 원심은 중요진술의 기록이 누락되어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진술 자료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원심은 공판조서를 증언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의 인격마저 폄하하였으며, CB고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 검사가 물어보고 피고인 곽영욱이 답변한 내용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영상녹 화물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므로, 원심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로 평가한 잘못을 범하였다.
(4) 원심은 뇌물공여 진술로 피고인 곽영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곽영욱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사건과 X의 횡령사건은 사안이 달라 기소내용이 불균형한 것이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법정 증언은 구속집행정지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은 이미 특정이 완료되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 되어 아무런 궁박한 사정이 남아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곽영욱의 법정에서의 증언조차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5) 결국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 중 신빙성 및 임의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별 기준을 설시하지 않은 이유 불비의 오류가 있다.다. 당심 판단
(1) 임의성 인정 여부
ㄱ) 관련 법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동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ㄴ) 판단
(a)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곽영욱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의 악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협착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고 고위험도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추가로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 삽입시술을 받았고, 항응 고요법 약물치료를 받는 등 중증의 협심증과 관상동맥 협착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② 피고인 곽영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2009. 11. 6. 구속된 이후부터 위 횡령사건과 피고인 한명숙 등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곽영욱이 2009. 11. 9. 조사에서 3만 달러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심야까지 조사가 계속되어 2009. 11. 9., 11. 10., 11. 11.에는 자정 무렵 구치소에 귀소하였고, 11. 13., 11, 16., 11. 17.에는 자정을 넘어 구치소에 귀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곽영욱이 3만 달러 공여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2009. 11. 19.에는 24:00경 변호인이 돌아간 상황에서 부장검사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한 후 03:10 구치소에 귀소하였으며,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신문조서가 작성된 2009. 11. 24. 조사 전날인 2009. 11. 23.에도 23:35 까지 조사를 받았고 24:35 구치소에 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이 다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2009. 11. 24.에는 조사가 18시 30분에 매우 일찍 종료되었다.
③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뇌물공여 조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16) 범죄혐의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16) 제207조의2(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 직원·대리인
먼저,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고인 곽영욱은 조성된 비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각 지사로부터 합계 약 80억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2009. 11. 25.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약 83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2009고합1357 공판기록 928쪽 참조), 2010. 1. 6. 공소장변경으로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횡령금액이 축소되었다. 한편, X은, 피고인 곽영욱이 U의 법정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곽영욱이 퇴직한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돈을 1,380회에 걸쳐 22,990,789,928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 10. 15, 기소되었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1.2. 12.부터 2005. 7.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U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위 구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09. 12. 17.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하였다.
④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법정 진술 10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내가 무서워서 10만 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 했어요.”, “계속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B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B에게 안 줘 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안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 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 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 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B도 미국을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B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 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공판기록 632, 633, 636, 637쪽). 3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그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좋은 분이라서 액수를 좀 줄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공판기록 508쪽) 5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구치소에서 동료들이 거의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세네 번 정도 의료과장이 왔다가고... 의료과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새벽 2시, 3시면 땀을 흠뻑 적셔서... 셔츠를 몇 개를 교도관이 와서 갈아입혀요.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슴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검사님께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횡령금액이 84억이면 엄청난 형을 받겠는데 이제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옆에 사람도 그러더라고요”(공판기록 503쪽)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도 안 보였고... 묻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면담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서...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제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죽기는 싫더라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보면 3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죽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우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공판기록 511, 512쪽) “들어가서도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증인은 심장환자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한데 날씨가 추워서 잠을 잘 못잡니다.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슴에 안고 자야 좀 나은 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 자도 추워서 못자요. 그런데 또 부르면 심장이 조여서 식은땀이 나면 교도관들이 다 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런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공판기록 518) 구 증권거래법위반 범죄혐의 조사과정에 관하여, “지독하게 조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내고 그랬는데..”(공판기록 635쪽)
⑤ 피고인 곽영욱의 당심법정 진술
피고인 곽영욱은 당심의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5만 달러를 B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자백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마디라도 B 피고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거짓말을 만들어 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건대, ① 피고인 곽영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구치소 생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추단되는 점, ② 피고인 곽영욱은 10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검사가 무섭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9. 3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진술한 후 이를 부인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진술한 2009. 11. 24.까지 검찰 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2009. 11. 19.에는 02:00까지 검찰청에 남아 있었고 03:10에야 구치소로 귀소한 점, ④) 특히 2009. 11. 19.에는 변호인이 24:00경 돌아간 상황에서 부장검사와 다음날 새벽 2 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에서 “건강을 걱정해 주셨 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660, 662쪽), 당심에 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는 80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이 사건 뇌물공여를 진술하라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곧, 피고인 곽영욱이 가장 두려운 구금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할 책임이 있는데, 검사는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의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에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b)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배척할 수 없는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한명숙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 증거들을 모두 부동의하였으나, 피고인 곽영욱의 변호인은 2010. 3.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임의성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고인 곽영욱의 검찰조사 과정 중(증거기록 상에는 2009. 11. 16. 이후)에 그의 변호인이 참가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도 면담하거나 동석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의 처 AX은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19, 720쪽), ③ 피고인 곽영욱이 검찰에서 뇌물공여의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형기 및 구금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곽영욱의 학력, 지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①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2. 31. 원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0. 3. 11.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3개월여 석방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2010. 1. 6.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공소사실은 합계 37억 3,990만 원으로 공소장변경 된 점, ③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2009. 12. 17. 내사종결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2010. 3. 11.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직전에 검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곽영욱이 원심법정에서 “지금은 판사가 제일 무섭다”(공판기록 517쪽)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곽영욱이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찰에서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c) 소결
따라서, 원심은 비록 임의성 결여를 이유로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의성과 신빙성
검사는 임의성은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신빙성 문제와는 구별되며,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그것으로 종결되고, 그것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 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의 검찰 진술 당시 임의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 곽영욱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업인인 금품 공여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당시 횡령 등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수사의 확대와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그의 신체적 안전이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2) 당심의 판단 방법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일관성 등에 관해 판단하였고, ‘이 사건 오찬 상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방법 및 상황에 관해 의심이 드는 내용을 판단하였다. 검사도 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으며, ‘판단유탈' 항소이유 부분에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판단방법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유일하고, 원심의 위 판단 내용과 검사의 위와 같은 항소이유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두 부분을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뇌물공여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일관성
(1) 원심판단과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주장한다. ①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원심이 뇌물 금액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즉, 피고인 곽영욱의 2009. 11, 9.자 3만 달러 진술은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심결에 말한 것에 불과하고, 2009. 11. 19.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범행부인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24. 최초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의 번복은 심리적 갈등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은 범행을 자백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 곽영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③ 원심이 뇌물을 건넨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즉,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수사 당시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원심증언 전에 검사에게 새로이 떠올린 기억에 관해 말하였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같 다" 에서 “...…한 것이 확실하다”로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곽영욱의 구체적 진술
(가) 2009. 11. 19.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횡령사건 관련)
제가 구속된 다음 월요일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내정 되었다가 나중에 BR 사장으로 가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BY 의원에게 2만 달러, 당시 국무총리이던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검사실에 와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전 얘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6쪽, 이하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판단 부분에서의 '증거기록 기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2009고합1500호 사건에 제출된 증거 기록으로 본다}. B 총리가 저를 총리공관으로 초대하여 같인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로 국정에 대해 얘기하고 저에 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B씨와 BY씨는 저를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필링으로 느끼기에 B 총리가 BY 장관에게 저에게 잘 대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37쪽).
(나) 2009. 11. 24.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가 그 때 총리관저 가서 줬습니다. 제일 늦게 남아서, 그 때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 나간 다음에 관저에서 나오면서 줬어요. 5만 불 정도, 5만 불을(증거기록 107쪽), 그 사람들 나간 다음에 얘기.... 차가 내 차가 제일 뒤에 오니까. 5만 불은 여기(자신의 가슴 부분을 가리키며)에 넣어갔지, 양쪽 들어가죠, 5만 불을 봉투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2만 하나 넣으면 양쪽에 딱 들어가요(증거기록 108, 109쪽). 나가면서 BY 한테 “잘 좀 봐 달라고 한 마디 하더라고요(증거기록 113쪽),(별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다) 밥 먹는 상 있는 데서 밖에 나오면서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 나간 다음에 뒤에서 빠져서 줬어요. 총리는 나하고 좀 늦게 나왔죠(증거기록 114쪽),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네요. 2개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2개를 넣었을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그래야 남이 모르죠(증거기록 117쪽).
(다) 2009. 12. 8.자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B 총리가 저와 BY이를 연결해 주려고 총리공관으로 함께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할 때, B 총리가 BY에게 저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갔는데, BY 씨가 나갈 때 B씨가 BY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574쪽), 돈을 줄 때는 원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고 오는 겁니다. 무안하게 그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575쪽).
(라) 2009. 12. 10.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라고 BY 장관이 다손써서 그런 때였네요. 그래서 B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BY 장관도 온다고 할 때, 나를 신경써주려고 일부러 같이 불렀구나 싶어서 인사를 하려고 5만 달러를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공관 식사를 마치고 B 총리가 BY 장관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애기를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었네요. 이제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707쪽). 저는 그날 B 총리한테 인사를 하려고 맨 마지막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면서 B가 정원쪽으로 나 있는 식당 출입문만 열고 인사를 했고, 저는 맨 나중까지 남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가져간 돈봉투 2개를 꺼내서 B 총리에게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709쪽). 검사의 “돈 봉투는 B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 두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B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01쪽). 이어서 검사의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 총리가 BY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B 총리가 돈을 어디에 넣는지는 보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곽영욱은 “그건 못봤습니다. 여자들 옷에는 그런 걸 넣을 곳이 없지만, 여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백 같은 거. 아마 거기다 넣어서 가져갔겠지요. 저는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B 총리는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오거나 하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10쪽)
(마) 2009. 12. 18.자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곽영욱 대질 부분
산자부 과장이 석탄공사 책자를 2권인가 주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B 총리님이 전화가 와서 BY 장관이랑 같은 총리공관 오찬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B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BY 장관을 불렀구나 싶어서 그래서 집에 있던 달러를 2만 불, 3만 불씩 담아서 총리공관에 갔을 때 B 총리님께 줬습니다(증거기록 979쪽). 정말 고마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자부 장관하고 함께 초대한다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연락오고 한 것이 다 총리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서 그랬습니다.(증거기록 980쪽).
(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ㄱ) 5만 달러 공여 관련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습니다. 장관들 두 분 나가시고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밥 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인사를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놓고 나왔다고요. 그대로 놓고 나왔죠.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습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두 분과 중인이 나올 때 거의 같이 나갔는데 B이 앞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B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판기록 489쪽 내지 500쪽, 536쪽).
(ㄴ) 10만 달러 관련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확인하다. “혹시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곽영욱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공판기록 633쪽). 이에 검사는 “그게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B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다른 국회의원과 미국의 CU당인가 CV당 전당대회에 갔는데 그때 10만 불이 그쪽 드리려고 보낸 것 아닌가라고 검사가 물어본 것이 기억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그때 B만을 지칭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BS당 국회의원들을 여러 명 지칭해서 물어본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ㄷ) 3만 달러 관련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판단
가) 10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검사가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B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여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곽영욱이 일자 불상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10만 달러는 2004.년경 피고인 곽영욱이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6.경 공기업 사장 선임 명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10만 달러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전체적인 진술 태도, 이유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3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의 2009. 11. 9.자 3만 달러 진술은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심결에 말한 것에 불과하고, 2009. 11. 19.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범행부인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24. 최초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의 번복은 심리적 갈등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은 범행을 자백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곽영욱은 2009.11. 19.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제가 구속된 다음 월요일17)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나중에 BR 사장으로 가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BY 의원에게 2만 달러, 당시 국무총리이던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6쪽)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인정하며 “검사가 무서워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08쪽). 3만 달러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대한석탄공사 또는 BR 사정 선임과 관련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곽영욱이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3만 달러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곽영욱은 그 진술의 의미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또는 검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과 번복 동기를 분명히 진술한 점, 그 금액도 BY 2만 달러, B 3만 달러로 명백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번복한 후, 다시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2009.11.9.에 해당한다.
다) 5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
(ㄱ)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24. 최초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고, 뇌물공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2009. 11. 24. 진술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수사 당시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구속집행정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관해 뚜렷한 기억을 떠올려 원심증언 전에 검사에게 새로이 떠올린 기억에 관해 말하였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같다”에서 “…한 것이 확실하다”로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ㄴ) 판단
(a) 전달 방법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24. 처음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검찰 진술을 통하여 그 전달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5만 달러의 구체적 전달방법에 관하여, “(별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다) 밥 먹는 상 있는 데서 밖에 나오면서 준 것이다”(증거기록 114쪽), “B가 식당 출입문만 열고 인사를 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간 후에 돈봉투를 꺼내서 B 총리에게 주고 나왔다”(증거기록 709쪽), 검사의 “돈 봉투는 B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두고 나온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B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01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에서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 장관들 두 분 나가시고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밥 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다.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 두분과 증인이 나올 때 거의 같이 나갔는데 피고인 한명숙이 앞서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0쪽 내지 500쪽, 536쪽).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바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곽영욱은 5만 달러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전달 방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그 방법이 원심법정에 이르러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기타 전달 상황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75쪽), 이후 “B 총리가 BY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710쪽)라고 번복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B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잘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증인의 기억에 복도인가 현관문 근처인가 나가면서 B, BY에게 증인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 되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재판장이 다시 “오늘 진술과 검찰진술 중 어떤 것이 맞냐”고 질문하자, “검찰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37쪽). 위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할 때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한명숙이 부탁한다는 말을 언제, 누구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래 진술의 일관성 없음과 진술 번복 이유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BY과 BW 이 먼저 나간 후에 돈을 준 사실', '피고인 한명숙이 식사를 마치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5만 달러를 돈 봉투 2개에 넣어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실 즉,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주었는지,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후 그 전달방법과 상황에 관하여는 검찰에서는 물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다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 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얘기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검사실에 와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전 애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증기기록 36쪽)”라고 진술하였고, 5만 달러의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바뀐 이유에 관하여는, “그게 맞는 것같아서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공판기록 564쪽). 처음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공판기록 640쪽)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5만 달러의 전달방법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70세의 고령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속수사로 지쳐 있어 돈을 건네 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진술하였는데, 기소 후 구속집행정지로 3개월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당시 상황에 관해 뚜렷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으므로 그 번복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곽영욱의 번복전 검찰 진술이 과연 허위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만일 허위라면 이를 통해 감추려고 했던 사정은 무엇인지, 착오라면 이를 유발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4)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와 그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1)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먼저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장소적 특수성(총리공관),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한 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먼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 전달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5만 달러라는 금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 곽영욱의 설명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더해주고 있는 점, ②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 중 부정확한 것들은 일의 시기나 순서,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고,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했던 부분들은 모두 납득할 만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인 점, ③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었고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므로, 뇌물공여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즉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수있었는지가 아니라 돈을 줄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총리공관 오찬 후 돈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② 원심판결의 ‘오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부분은 과장되어 있다. 즉, 원심은 총리공관의 장소적 특수성,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증거만을 채택하여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 등을 위반하였다.
③ 원심의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다. 즉, 공적인 장소라서 뇌물공여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미리 금품 수수를 약속하지 않아 일사불란하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다. 원심은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린 다음 오찬장 주변 상황과 오찬 동석자 BY, BW의 위치, 오찬장의 서랍장 및 드레스 룸의 존재 등에 비추어 뇌물을 공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며,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 한명숙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복장과 주머니, 피고인 한명숙의 오찬 당일 일정 등에 비추어 돈 봉투를 받아 몰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④ 총리공관에서 뇌물수수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릇된 사실인정에 바탕을 둔 잘못된 판결이다. 즉, 원심은 증거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는바, 피고인 곽영욱이 오찬 후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며, 피고인 한명숙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즉, ①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②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한명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물이 제공되었다.
③ 본건 오찬은 피고인 곽영욱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피고인 곽영욱은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피고인 곽영욱이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
(3) 당심판단가 이 사건 뇌물공여의 동기와 이 사건 오찬의 성격
(ㄱ)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한명숙이 영향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오찬은 피고인 곽영욱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5만 달러의 뇌물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특히, 피고인 곽영욱이 석탄 공사 사장에 응모하라고 연락을 받은 무렵 피고인 한명숙에게 그런 사실을 전화로 알린 점, 피고인 한명숙이 비공식적 모임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피고인 곽영욱이 산업자원부 1순위로 추천되어 온 날,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추천회의가 구성된 날 등 3회에 걸쳐 단 둘이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CW 비서실장, BY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도록 한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곽영욱과 BY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BW과 BY도 이 사건 오찬 전에는 사석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조차 없는 사이였음에도 이 사건 오찬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찬은 BY의 장관 퇴임기념 오찬이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ㄴ) 판단
(a)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한 이후, CB고 동문 후배로 기자출 신이었던 BZ과 재취업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BZ은 피고인 곽영욱에게 자신과 친한 사이었던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BY이나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 CX에게 얘기를 잘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② 산업자원부 장관 BY은 2006. 11.말경 산업자원부 제2차관 CY에게 “A 전 U사장 이 있는데, 석탄공사 사장 응모와 관련하여 검토해보라”는 식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CY은 석탄산업팀장 CZ에게 지시하였고, CZ은 그 무렵 피고인 곽영욱에게 연락한 후, 분당에 있는 피고인 곽영욱의 집을 찾아가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건네주며 피고인 곽영욱과 대한석탄공사에 관하여 간단히 대화하였다.
③ 피고인 한명숙은 2006. 12. 20. 피고인 곽영욱과 BY, BW을 총리공관에 초대하여 이 사건 오찬을 함께 하였다.
④ 피고인 곽영욱은 전 U의 홍보팀장이었던 AE에게 부탁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AE은 2006, 12. 25.경 그 자료를 BZ에게 전달하였으며, BZ은 지원서 작성을 완성하여 2006. 12.26. 접수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6. 12. 29. BZ에게 대한석탄공사 지원 서류작성 등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대한석탄공사는 2006. 11.경부터 신임사장 추친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2006. 12. 26.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한 후, 2007. 1. 3. 3차 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면접을 거쳐, 피고인 곽영욱을 1순위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로 발송하였다. 산업자원부는 피고인 곽영욱을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하였으나, 청와대는 2007. 1. 26.경 전 정선군수 DA을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결정하였다.
⑥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에서 탈락한 피고인 곽영욱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사장으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7. 2.경 당시 심장혈관 이식 수술로 DB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한전 산하기관 사장에 응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한전 구조조정 차장 DC도 청와대로부터 피고인 곽영욱으로 하여금 한전 자회사인 DD에 지원서를 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곽영욱에게 이를 전하였다.
⑦ 피고인 곽영욱은 전 한전사장, 전 건교부장관이었던 BW에게 자신이 DD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며 지원서 접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BW은 한전사장 당시 비서였고 당시 한전에 근무하고 있던 DE에게 서류접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DE은 관련 서류를 DC에게 전달하였다.
⑧ 이후 피고인 곽영욱이 지원하는 한전 자회사는 DD에서 BR으로 바뀌었고, 피고인 곽영욱은 아들 DF을 통하여 한국전력에 BR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은 2007.3.31. BR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⑨ 한편, 피고인 한명숙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2006. 11. 25., 2007. 1. 3., 2007. 2. 13. 각 면담하였다.
(b) 판단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 곽영욱이 U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 한명숙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는지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의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응모하라고 연락을 받은 무렵 피고인 한명숙에게 그런 사실을 전화로 알렸는지’에 관하여 살편다.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606, 1633쪽),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대한석탄공사나 BR 취업과 관련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 취지는 'B와 이야기할 때 “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대화를 하였으며, 자신이 먼저 청탁하지 않았는데 B가 먼저 나서서 자신을 도와주었고 그게 고마워 인사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지와 피고인 한명숙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와 관련한 사실을 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그래서 석탄공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석탄공사를 그 양반이 얘기를 해서"(증거기록 100쪽), “총리공관에 가기 전에 제가 요즘 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은연 중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증거기록 571쪽), “안부를 물으면 그냥 요즘 놀고 있다고 한 것 같고, 특별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75쪽), “아마 B 총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를 그렇게 도와줬을 텐데, 정말 그게 언제 얘기를 한 것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BY 장관에게 부탁해서 저를 도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중기기록 576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석탄공사인지 한전에 가기로 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공판기록 457쪽),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부탁한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feeling이었으며, 피고인 한명숙이 '일을 그만 두시니 어떠시 냐, 답답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공판기록 476, 605, 615, 617쪽), “B가 오찬전 석탄공사지원 사실을 안 것은 피고인 곽영욱이 저녁 9시경에 전화했을 때 비서가 받았다는 그 전화를 통해서이다”(공판기록 1633, 167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해 정확한 기억이 아닌 추측에 근거에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진술에서는 저녁 9시경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대한석탄공사 지원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바, 피고인 곽영욱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오찬에 초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초대를 받으며 대한석탄공사 지원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애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개 순서에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오찬 이전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과 공기업 사장 취업 관련 부탁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곽영욱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한명숙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원심에서의 2010. 2. 18.자 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영욱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 관련 기제는 '피고인 한명숙이 직접 산업자원부 차관이나 과장에게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화를 하고 책자를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동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살피건대, ㉠ 피고인 곽영욱이 CY, CZ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지원 관련 연락을 받은 시기는 2009. 11.말경인데, 그 이전에 피고인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이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BY 이 CY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좀 챙겨보라'는 식으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나, BY 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당시 이 사건 대한석탄공사 사장 인사와 DD, BR 사장 인사 절차를 담당한 청와대 인사수석 DG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곽영욱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지역안배라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탈락하면서 한전 자회사 사장직으로 피고인 곽영욱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의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BR 사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DG은 위 인사과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의 추천을 받거나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이 비공식적 모임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피고인 곽영욱이 산업자원부 1순위로 추천되어 온 날,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추천회의가 구성된 날 등 3회에 걸쳐 단 둘이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CW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무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과 계속 사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한명숙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CW과 단독으로 면담하여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지 못하자, 그 즈음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 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하자 “B 총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에게 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제가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었을 때 사드린 만년필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DH 의원 사람이 석탄 공사 사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자리로 보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다"(증거기록 123, 171, 711쪽)며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한 후에 피고인 한명숙이 전화하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DH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석탄공사 사장이 되었다는 애기는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들었는지 청와대 사람으로부터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그냥 계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들었을 뿐 '기다리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95 내지 497, 620, 621쪽), 피고인 한명숙의 변호인의 “위 검찰 진술을 보면 B가 증인에게 석탄공사 사장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을 해 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예요. 증인의 추측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두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B님은 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소리만 말하라는데 증인의 필링으로, 추측으로 많이 한 것이 많습니다”(공판기록 654, 655쪽)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 많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B 총리가 BY에게 이야기를 하여 BY 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6쪽)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A의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하여, BY, CW 등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③ 검사는 이 사건 오찬이 BY의 장관 퇴임기념 오찬이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BY은 2006. 11.경부터 산업자원부 장관을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 ㉡ BY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오찬의 취지가 자신의 퇴임기념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440쪽), ㉢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관하여, “B 총리가 저와 BY이를 연결해 주려고 총리공관으로 함께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할 때, B 총리가 BY에게 저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75쪽),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라고 BY 장관이 다 손써서 그런 때였네요. 그래서 B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BY 장관도 온다고 할 때, 나를 신경써주려고 일부러 같이 불렀구나 싶어서 인사를 하려고 5만 달러를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07쪽), “제 생각에는 B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BY 장관을 불렀구나 싶어서”(증거기록 979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관하여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오찬을 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98쪽), ㉣ 피고인 곽영욱 조차도 이 사건 오찬 중에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 113쪽, 공판기록 498, 531쪽), ㉤ 이 사건 오찬이 있었던 2006. 12. 20.은 BY이 이미 2006. 11.말경 CY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한번 챙겨보라”는 식으로 지시한 이후 여서, 피고인 한명숙이 BY에게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선임을 특별히 부탁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적은 점, 피고인 한명숙이 BY에게 “잘 부탁합니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이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과 BY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나,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2000. 총선 무렵 고향이 근처이고, 서울에서 기자들과 몇 번 식사 등을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선배님’하고 부르며 잘 대해 줘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났다”고 진술했고(증기기록 35쪽), BZ도 원심법정에서 “A과 BY은 잘 아는 사이였다. 고향 선후배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29쪽) 등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찬이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 소결
결국, 이 사건 뇌물공여의 동기와 이 사건 오찬의 성격과 관련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 곽영욱의 내심의 생각, 추측에 근거한 것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U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한명숙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곽영욱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전제인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부분, 피고인 한명숙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곽영욱이 2007. 1. 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자, “그 즈음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 판결문 1편·3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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