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1.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곽영욱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이유】

<제2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판결문 1편

I. 항소이유의 요지 1)

1) 자세한 항소이유는 각 쟁점별로 기재하고 판단한다.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항소이유

. 검사

(1) 원심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각 지사·지점(이하 각 지사라고 한다)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사장 영업 활동비의 액수를 공소사실과 달리 75억 8,800만 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그 판단자체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2) X이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5만 달러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 피고인 곽영욱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피고인 곽영욱이 X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외화가 50만 달러에 이르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곽영욱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횡령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판결이유에서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나 피고인 곽영욱은 U 각 지사로부터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받을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죄,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항소이유

.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신빙성 부분

(1) 원심이 뇌물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이 뇌물을 건넨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3) 원심이 피고인 곽영욱에 대해 '위기 모면을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 부분

(1)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계속된 심야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중요진술의 기록이 누락되어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3) 원심은 뇌물공여 진술로 피고인 곽영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 피고인 곽영욱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4) 결국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 중 신빙성 및 임의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별 기준을 설시하지 않은 이유 불비의 오류를 범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곽영욱의 법정에서의 증언조차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 부분

(1)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2) 원심판결의 ‘오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부분은 과장되어 있다.
(3) 원심의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다.
(4) 총리공관에서 뇌물수수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릇된 사실인정에 바탕을 둔 잘못된 판결이다.

. 5만 달러의 출처 부분

(1) 원심은 뇌물 부분 무죄선고를 위해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부분 중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유독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2) 피고인 곽영욱이 2006. 12. 20. 당시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

. 판단 유탈

(1)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가)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3)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가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수사 및 재판시의 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 진술의 신빙성이나 태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더 타인의 증언을 원용하여 그에 상반되는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 원심 재판 진행의 문제점

(1) 원심의 재판 진행은 공정성을 잃었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 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피고인 곽영욱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재판 진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2)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II.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 공소사실

피고인 곽영욱은 1999. 5.경부터 U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 서울지사 1,801,196,531, 인천지사 2,774,027,860, 청주지점 1,913,894,505,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6,000만 원, 서울지사 12억 원, 인천지사 181,700만 원, 청주지점 163,400만 원, 포항지사 69,500만 원 등 합계 83600만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7,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9,38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5만 달러(5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7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2)

2) 검사는 2009.11.25.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합계 8.306.000.000원을 받았는바. 피고인 곽영욱은 그와 같이 받은 돈들 중 3.125.100.000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1.6. 위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원심은, U 각 지사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후,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돈 액수에 관하여 부산지사 296,000만 원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각 지사에 관하여는 서울지사 119,000만 원, 인천지사 135,060만 원, 청주지점 141,190만 원, 포항지사 67,550만 원 등 합계 758,800만 원으로 공소사실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다.3)

3) 다만 원심은 검사가 기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피고인 곽영욱이 횡령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256,910만 원,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17,700만 원,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49,380만 원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55만 달러(55,000만 원) 횡령 부분은,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2005, 6.5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50만 달러(5억 원)를 전달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50만 달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용도가 아닌 피고인 곽영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며 50만 달리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 관련

. 불고불리 원칙

(1)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공소사실 중 U각 지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액수, 각 지사장들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액수를 기재한 것은, 사건의 정황에 관하여 각 지사장들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고 특정도 불가능하다. 검사는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인 378,990만 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 곽영욱이 영업활동비로 758,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부분을 판단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심판대상을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 판단 자체에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2)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304 판결 참조),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 중 범죄될 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외의 양형조건 전제사실이나 범죄될 사실의 동기, 경위에 관련된 사실 등에 관하여는 판단할 의무가 있지 않다. 다만 검사가 공소사실에 범죄될 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에 해당되므로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는 2010. 1. 6.자 공소장변경 및 2010. 3. 29.자 의견서와 항소이유서에서, U 각 지사장들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액수를 횡령액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378,990만 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액수의 총액은 횡령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횡령의 전제사실 또는 양형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사는 2009. 11. 25.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약 83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2009고합1357 공판기록 928쪽 참조), 2010. 1. 6.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곽영욱이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금액의 출처로서 횡령죄 범죄사실의 중요한 전제사실이고, 검사는 이를 공소사실로 명백히 적시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판단하고 각 지사별 전달금액 대신 각 지사별 출금내역을 별지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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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돈 액수에 관하여 부산지사 29 6,000만 원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지사에 관하여는 11 9,000만 원, 인천지사는 13 5,060만 원, 청주지점은 14 1,190만 원, 포항지사는 6 7,550만 원을 인정하여 공소사실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다.

(2) 당심판단

. 판단 이유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의 액수는 이 사건 횡령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마치 피고인 곽영욱이 영업활동비로 75 8,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외자금의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지사장들이 스스로 횡령하였다는 금액까지 떠넘기는 듯한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여 검사와 피고인 곽영욱은 이를 모두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곽영욱이 U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금액의 출처로서 횡령죄 범죄사실의 중요한 전제사실이므로, 당심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H4), 검찰에서 “2001. 3.경부터 2002. 3.경까지 매월 2,000만 원, 2002. 4.경부터 2003. 4.경까지 매월 6,000만 원,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8,000만 원 총 합계 29 6,0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X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09 고합1357 증거기록 389, 이하 피고인 곽영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판단 부분에서의 증거기록' 기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2009고합1357 사건에 제출된 증거기록으로 본다}, X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처음 1회에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는데 보통 1~2회씩 월 2,000만 원~4,000만 원이었지만 2002. 4.부터는 그 금액이 늘어 월 3회씩 6,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러다가 2003. 5.부터는 월 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8, 2009 고합1500 공판기록 1483).

4) 1999.경부터 2005.12.까지 U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AII X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부산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29 6,000만 원(2001. 3.부터 2002. 3.까지 13개월간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2 6,000만 원 + 2002, 4.부터 2003. 4.까지 13개월간 매월 6,000만 원 씩 합계 7 8,000만 원 +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24개월간 매월 8,000만 원씩 합계 19 2,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다.

. 서울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Q5) “AB6)의 지시에 따라 2001. 1.부터 2005. 6.까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매월 평균 2,000만 원의 수표 또는 현금 합계 12억 원을 118회에 걸쳐 지사장님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6), AB 피고인 곽영욱의 지시에 따라 2001. 1.부터 2005. 6.까지 조성한 1,801,196,531원 중 2001. 1.부터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118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 AQ, AB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서울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합계 1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곽영욱이 사실상 2005. 5.까지만 U 법정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U 청주지점장 AD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퇴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04, 905), X도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서울지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다.

5) 2000.4.경부터 2005.12.경까지 U 서울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6) 1999.5.8.경부터 2005.12.15.경까지 U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인천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C7) 피고인 곽영욱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는데, 2001. 8.경에는 1회에 500만 원씩 2회 합계 1,000만 원, 그 이후부터 1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여 매월 평균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2001. 8. 21.부터 2005, 4, 25.까지 인천지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18 1,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3, 1435, 1436), AP8) “AC의 지시에 따라 월 2회 회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 만원까지 월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준비를 하여 전임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지사장께 드렸다. 이러한 전임 사장께 전달되었던 금액은 18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1). AC, AP는 위 부외자금 계좌로 사용한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BH)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BI)의 입출금 내역을 기초로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돈을 파악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C, AP가 작성한 유동성입금내역은 위 계좌 중 일반 예금계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일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전용계좌로 대체되어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유동성 입금내역에 인터넷 또는 24인터로 표시된 내역을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위 각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 합계는 25억 원이고 포항지사가 인천지사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6 7,000만 원 상당으로 이를 공제한 18 3,000만 원은 AC, AP가 진술한 18 1,700만 원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인천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18 1,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다.

7) 1999.5.경부터 2005.12.경까지 U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8) 2001.2.경부터 2006.1.15.까지 U 인천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청주지점으로부터 받은 금액

AN9) “AD10)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AN 명의의 농협 계좌(BL) 및 신한은행 계좌(BM)에 넣어 보관하다가 AD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AD에게 건네주었는데, 2001.부터 2005. 5.까지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해 준 금액이 합계 14 6,49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7, 908). AD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퇴임인사를 하였고,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청주지점에서 본사 사장 영업활동비로 지원한 금액은 월 평균 3,000만 원 합계 약 18억 원 정도로 이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3 내지 905). 그리고 AN의 위 각 계좌에서 2001.경부터 2005. 5. 16.까지 출금된 금액 중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고 AN이 확인한 금액은 합계 1,461,987,000원이다.

9) 2001.7.경부터 2005.6.경까지 U 청주지점 영업팀장 내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0) 2000.8.10.경부터 2005.6.경까지 U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N, AD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곽영욱에게 합계 14 6,19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AN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AN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05. 1. 18. 출금된 수표 1,000만 원, 2005. 3. 8.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2005. 4. 7.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B0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BP)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돈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0만 원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이 청주지점으로부터 사장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14 1,190만 원( = 14 6,190만 원 -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한 원심은 옳다.

. 포항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포항지사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돈을 직접 건네지 않고 인천지사에 송금하여 인천 지사로 하여금 포항지사를 대신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한 점, U 포항지사 기획팀장 AS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U 인천지사 기획팀장 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675,594,000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925 내지 959), AT11) “2001. 6.경부터 2004, 11.경까지 총 665,594,000원 상당을 조성하여 인천지사 기획팀장 AP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12), AS “2001, 6.경부터 그해 말까지 인천지사 AP 기획팀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A 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123,344,000, 2002. 3 500만 원, 2003. 2 2,950만 원, 2004. 11.까지 750만 원 도합 665,344,000원이 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52) 등을 종합하면, 포항지사는 위 송금액 675,594,000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인천지사에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인천지사를 통하여 포항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6 7,5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한 원심은 옳다.

11) 2000.5.경부터 2005.12.경까지 U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 소결

피고인 곽영욱이 부산지사로부터 29 6,000만 원, 서울지사로부터 12억 원, 인천지사로부터 18 1,700만 원, 청주지점으로부터 16 3,400만 원, 포항지사로부터 6 9,500만 원 등 합계 83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나, 청주지점으로부터는 14 1,190 만원, 포항지사로부터는 6 7,55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만 인정되어,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합계 8,064,4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횡령죄의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당심에서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또한 원심이 서울지사, 인천지사로부터 전달 액수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였다고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55만 달러 횡령 관련

.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1만 달러씩(원심은, X AH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1만 달러 이상 즉 월 2만 달러를 지급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기간 동안 매월 1만 달러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합계 50만 달러라고 판단하였다.

(2) 주장

가) 피고인 곽영욱의 항소이유

피고인 곽영욱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외화가 5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주장

검사는 2010. 1. 6.자 공소장변경 이유에서, “U 부산지사장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1. 3.부터 2005. 4.까지 매월 1만 달러씩, 2005. 6.에는 5만 달러를 지급하여 합계 55 만달러( 5 5,000만 원)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금의 특정 문제로 55만 달러만 기소하였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80만 달러 이상이므로 55만 달러 이상을 횡령하였음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당심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H “2001. 3.경부터 피고인 곽영욱의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으며 2002. 4.경부터 약 6,000만 원씩 지급한 것 같으며, 2003. 5.경부터는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9),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는 돈은 X의 지시에 따라 달러나 헌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0 내지 393), X 위 돈은 헌수표나 달러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주로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달러나 헌수표를 혼용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으며, 2001.경부터 2002.경까지는 달러(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 + 헌수표를, 2003.경부터 2004. 12. 27.까지는 달러(2만 달러) + 헌수 표를, 2005, 1.경부터 4.경까지는 달러(1만 달러) + 헌수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98, 1899, 2009 고합1500 공판기록 1483),  X은 위 돈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건네주었는데, 간혹 AK12)을 통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 447, 504), 3 AK 본사에서 필요한 본사 행사 경비, 본사 사장 해외출장비, 행사지원비, 경조사비 등을 X의 부산지사로부터 BA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신이 X에게 필요한 내역을 전화로 알려주면 X BA 계좌로 송금하였고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매년 약 2억 원씩 5년간 약 1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위 10억 원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524, 525), 자신이 BA에게 그 필요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 달러로 인출해서 찾아오라고 지시하면 BA가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가져와 이를 집행했고,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로 출장갈 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527)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X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9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매월 1만 달러 이상으로 합계 50만 달러 이상이며, X은 위 돈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K을 통하여 전달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2005. 4.까지 U부산지사로부터 적어도 50만 달러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1999.5.8.경부터 2005.6.30.까지 U 본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피고인 곽영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2005. 5. - 6.경 피고인 곽영욱과 X 간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H 2009. 10. 7.자 검찰 진술과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투서문제 때문에 2005. 5.경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X 2009. 10. 12.자 검찰 진술 등에다가 2005, 5.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 때문에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5.경 사실상 U 법정관리인을 퇴임한 피고인 곽영욱에게 그 다음 달인 2005. 6.경에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만 달러나 되는 금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사정을 더해 보면,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5. 6.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주장

가) 검사의 항소이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X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5만 달러를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X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5. 6. 5만 달러를 공제한 합계 50만 달러라고 판단하고 5만 달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 주장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당심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X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X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5. 6.경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8, 2009고합1500 공판기록 1483). X 2005. 7. 1. U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취임하였는데, X은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사장 영업활동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X은 피고인 곽영욱과의 갈등 때문에 2005. 5.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하지 않은 돈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01, 1898), X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5. 6.경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X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곽영욱은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하는 달인 2005. 6. X과 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901), 그 자리에서 X이 피고인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U 청주지점장 AD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퇴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4, 905), 서울지사장 AB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이 사실상 2005. 5.까지만 U 법정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경 전별금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AH 2009. 10. 7.자 검찰 진술에서 ‘2005. 5.~6.경 피고인 곽영욱과 X 간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의 진술 취지는 ‘X에게 피고인 곽영욱의 품위유지비 명목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AH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품위유지비를 실제로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증거기록 334쪽 참조),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위 전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욱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X AH으로부터 피고인A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001.경부터 달러가 포함된 돈을 받았고, AH으로부터 자신의 MSC, COSCO에 대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지급 명목으로 합계 월 3만 달러 상당을 받아 상당한 달러를 공급받고 있었는바, AH으로부터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의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위 진술만으로는 X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별금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55만 달러에 관한 횡령죄 성립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판단이 유에서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에 출장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피고인 곽영욱이 2009. 11. 19.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의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주장

피고인 곽영욱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곽영욱이 이를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50만 달러는 피고인 곽영욱의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곽영욱이 2009.11.19.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근거로 들었는데, 피고인 곽영욱의 위 진술은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자백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며,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2010. 1. 6. 공소사실을 변경하며, “피고인 곽영욱은 55만 달러( 5 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그 변경이유에 관하여 “U 부산지사장 X이 피고인에게 2001. 3.부터 2005. 4.까지 매월 1만 달러씩, 2005. 6.에는 5만 달러를 지급하여 합계 55만 달러( 5 5,000만 원)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받은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2010. 3. 29.자 의견서, 당심에 제출한 2010. 9. 30.자 의견서, 2010. 10. 7.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2005, 6.경 전달한 5만 달러를 포함한 55만 달러에 관하여, 그 달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 곽영욱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점, 부산지사로부터 수수한 달러를 리비아 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로비자금 사용은 불법용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하여 개인적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주거나 CQ, 외환은행 직원을 통해 환전하여 개인이 사용한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그 달러를 수수한 시점부터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 곽영욱이 그 달러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에는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3) 당심판단

()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3039 판결 등 참조).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9663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1015 판결).

() 판단

위와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55만 달러에 관하여 X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시점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상당액을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리비아 출장을 4회 정도 갔는데, 1회 출장시 사용한 금액이 1~2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3~4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5), 원심법정에서는 55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55만 달러를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재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1만 달러 이상), 리비아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 금(1~2만 달러),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및 고액의 선물비용(2~3만 달 러)이라고 피고인 곽영욱과 BQ13)는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8, 2009 고합1357 공판기록 982)

13) 1999.부터 2005.까지 U 본사 재무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3. 8.경 및 12., 2004. 5.경 및 12.경 등 4회에 걸쳐 리비아를 방문하여, 리비아와 협상 끝에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공사 완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초경 리비아와 최종적 합의에 이르렀다.

 X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9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매월 1만 달러 이상으로 합계 50만 달러 이상이며, X은 위 돈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K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X AH 2003. 5.경부터 리비아 로비 명목 등으로 월 8,000만 원으로 증가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X 2003.경부터 2004. 12. 27.까지는 2만 달러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X으로부터 증가된 돈과 달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X BA에게 송금하여 BA AK에게 전달한 것)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AK은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로 출장갈 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7), X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6), X은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한 돈과 AK을 통하여 전달한 돈을 구분하지 않고 매월 전달한 총액을 진술한 점, X 외에도 서울지사장 AB은 피고인 곽영욱이 출장갈 때에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1130), 청주지점장 AD도 피고인 곽영욱이 외국을 방문할 때 1, 2번 달러로 바꾸어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95, 896), 피고인 곽영욱도 리비아출장 갈 때는 각 지사장들이 종합적으로 거두어 주기 때문에 어느 달러가 X 달러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은 달러에 관하여는 AK을 통하여 전달받았는지 또는 X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에 구분 없이 이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곽영욱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은 2003. 중순경부터 2004.12. 말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것과 불법영득의사

검사는 부산지사로부터 수수한 달러를 리비아 활동비로 사용한 것, 즉 로비자금 사용은 불법용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R() 2000.경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지 못하자 그 공사를 보증한 U 13억 달러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위험에 처했고, CR() 2000. 11.경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U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어, 으로서는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점,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에 4회 정도 출장을 갔고 리비아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공사 완공계약을 체결한 점(리비아 정부는 2004. 12, 27. U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채권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달러를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재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 리비아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금,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용 용도는 피고인 곽영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2003. 중순경부터 2004. 12.말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한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액수가 위와 같은 U의 상황, 리비아 리스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U은 법정관리 하에 있어 피고인 곽영욱이 전달받은 달러가 적법한 방법에 따라 조성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달러의 조성 경위만으로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달러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달러를 사용한 것은 U의 법정관리인으로서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그 이외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 곽영욱이 2005. 4.경까지 받은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55만 달러 중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달러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은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하여 개인적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2006. 12. 20. 5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검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증 피고인 곽영욱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부분과 피고인 곽영욱이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좌 추적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곽영욱이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검사는 당심에서 증제142호 내지 15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 곽영욱의 BR 비서 CQ 2007. 8.경부터 달러를 환전한 것과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  2007. 5.경부터 달러를 환전한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 곽영욱이 위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사는 달러로 인사를 하였다는 대상에 관하여 피고인 한명숙 외 다른 인물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곽영욱이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횡령죄 성립 여부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이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CQ, 외환은행 직원을 통해 환전하여 개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a) 먼저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이유에서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배척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55만 달러에 관하여 횡령행위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는 명백히 구별되는 횡령행위이므로, 원심은 유죄의 근거를 잘못 설시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X BA에게 송금하여 BA AK에게 전달한 것)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곽영욱은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은 달러에 관하여는 AK을 통하여 전달받았는지 또는 X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에 구분 없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b) 다음으로 피고인 곽영욱이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19.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검사의 피의자는 X으로부터 받은 달러들에 대해 U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맞는데,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려면 수표보다는 달러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제가 다 썼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2009. 11. 19.자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검사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2009고합1500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2009고합1357호 횡령사건의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모두 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09고합1500호 공판기록 570),140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부터 2007. 8.까지 140,772달러를 매도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을 통하여 2007. 5. 10. 2만 달러, 2007. 6. 7. 1만 달러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까지 합계 689,842달러를 환전하였고, BR 비서 CQ을 통하여 2008. 4. 18. 1만 달러, 2008. 5. 2. 7,000 달러, 2008. 5. 19. 4,400달러를 환전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위 환전한 달러의 출처에 관하여 제가 U에서 근무할 때 각 지사로부터 받아서 쓰고 남은 달러와 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생질 CT이 한국에 올 때마다 2~3만 달러씩 주고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조사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제151호증,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2010. 6, 7.자 검찰 진술조서 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고 퇴직 후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는 그때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A은 리비아 출장 이외에도 중국에 5회 출장(베이징 3, 상하이 2)을 다니며 달러를 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X으로부터 매월 달러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 또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명목 등으로 전달받았고, 그 중 상당한 액수를 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무렵 사용하지 못한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를 수수할 때 그 달러 전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한 55만 달러의 일부를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X으로부터 그 달러를 전달받을 때 그 달러 전체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래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수수한 5만 달러는 전별금으로 횡령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 X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도, 50만 달러와 마찬가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X 2005, 6.경 피고인 곽영욱에게 준 5만 달러는 전별금이지 사장 영업활동비가 아니라고 항소이유에서 밝히고 있고, X도 위 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98, 2009고합1500호 공판기록 1483), 위 돈은 피고인 곽영욱이 2005, 4.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9 6,0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 X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는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이 아닌 전별금 명목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X이 마련한 5만 달러의 전별금에 관하여, 그 출처가 U의 비자금이고, 피고인 곽영욱도 위 돈이 X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U의 비자금으로 마련한 것임을 알고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는 이상, 전별금이 U의 소유로 피고인 곽영욱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5만 달러는 피고인 곽영욱이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하기 직전에 X으로부터 받았는바,  5만 달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만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매55만 달러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55만 달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점, 피고인 곽영욱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55만 달러 수수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U은 법정관리 하에 있어 법정관리인의 영업활동비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부외자금을 조성·관리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위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달러의 조성 및 전달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곽영욱이 위 달러를 전달받았을 때 그 달러에 관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적어도 피고인 곽영욱이 그 달러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에는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소유의 돈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보유하고 있던 달러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도 피고인 곽영욱이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구별하여 기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도 피고인 곽영욱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곽영욱이 일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수수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바) 소결

앞에서 인정한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이려운 점,  피고인A 2005. 4.경까지 받은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55만 달러 중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수수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경 수수한 5만 달러는 전별금으로 횡령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운 점, 4 55만 달러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위 5만 달러를 포함한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종합

그렇다면, 2005. 6. 5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으나, 50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항소는 결국 이유 있다.

☞ 판결문 2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