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범죄사실
(1) 피고인 곽영욱의 업무
(2) 부외자금 조성 지시와 개인적 착복
나. 증거의 요지
다. 법령의 적용
라.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
(2)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3) 판단
마. 양형의 이유
☞ 이하 판결문 2편(이번 글)
2.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2)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금품 교부·수수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1) 피고인 곽영욱의 주장
(2)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의 정리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여부
(2)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임의성 여부
☞ 이하 판결문 3편
(3)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 관련
(4) 5만 달러의 출처
라. 종합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리
(2) 판단
마. 결론

[판결문 별지]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별지 14]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33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09고합1500, 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나. 다. 곽영욱(전 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2. 가. 한명숙(전 국무총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강호성, 이도형
변호사 김영만, 양동관, 김재호(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율촌(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정태학, 이수재
변호사 백승헌, 김진, 정연순(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원(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기중

검사 검사 권오성, 조재연, 노만석, 이태관

판결선고 2010.4.9.

【주문】
피고인 곽영욱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한명숙은 각 무죄

【이유】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판결문 2편

2.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한명숙은 2006. 4. 20.부터 2007. 3. 7.까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주무장관의 제청에 의한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하여도 그 임명서류에 부서하는 등 관여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1999. 5.부터 2005. 6.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부터 2008. 8.까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 피고인 곽영욱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이 피고인 한명숙이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피고인 곽영욱이 ○○○○ 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사적인 식사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막내아들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2)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금품 교부·수수

피고인 곽영욱은 2005. 6. ○○○○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한명숙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

그러던 중 2006. 11.말경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얼마 후에는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소지한 산업자원부 과장이 피고인 곽영욱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곽영욱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2006. 12. 20. 국무총리 공관 오찬에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함께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공기업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2006. 12. 20.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피고인 곽영욱과 산업자원부 장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35)

35) 검사는 2009. 12. 22.자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0. 3. 26.자 공소사실 추가 허가 신청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변경하여 밑줄 부분을 추가하였다.

피고인 한명숙은 위 5만 달러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곽영욱은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2007. 1.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였는데, 그 즈음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2007. 3. 31. 결국 ○○○○○○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1) 피고인 곽영욱의 주장

피고인 곽영욱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며,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

피고인 한명숙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찬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 곽영욱과는 다음과 같은 친분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 한명숙의 경력

피고인 한명숙은 2000. 4.에 민주당 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1. 1. 29. 여성부장관으로, 2003. 2. 25.부터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2004. 4.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 2006. 4. 20.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 피고인 곽영욱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을 알게 된 것은 2000. 9.경이었다. 피고인 한명숙이 공동대표를 지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재정적 후원을 위해 ○○○ ○○○○이라는 단체가 ○○○ ○○○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후원을 부탁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 행사 팜플렛 참조). 그때 피고인 한명숙과 알고 지내던 모 국회의원이 광고를 실어줄 만한 기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단체 행사에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 곽영욱이 선뜻 그 부탁을 들어 준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곽영욱은 ○○○○ 광고를 행사책자에 게재하고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피고인 한명숙은 후원회 행사에 참석한 피고인 곽영욱에게 인사를 하였지만 그 뒤로 특별히 피고인 곽영욱을 만나거나 각별한 관계로 생각하여 오지 않았다.

() 여성부 장관 취임 이후 만나게 된 경위

그 이듬해에 피고인 한명숙은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2002. 8.경에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안부인사와 함께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여성단체에 선뜻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후원해준 좋은 기업가라는 인상이 있어서 좋은 호의를 갖고 피고인 곽영욱과 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고2002. 8. 21.경 여성부가 있었던 고속터미널 근처 호텔에서 피고인 곽영욱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곽영욱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함께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과 용모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 골프채 선물 수수 여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피고인 곽영욱의 기사가 피고인 한명숙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해서 곽사장님이 잠깐 어디를 들르자고 한다고 하면서 따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한명숙은 따로 할말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따라 갔더니 반포 ○○백화점이었습니다.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여성부장관도 됐으니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도 준비했다. 이제 골프라도 쳐보시죠라고 하면서 골프채 등을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한명숙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하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모자 1개를 들고 그럼 이 모자만 성의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한 후에 여성부로 돌아갔다.

당시까지 피고인 한명숙은 골프장에 가 본 적도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 곽영욱과 골프를 치거나 피고인 곽영욱에게 골프부킹을 부탁한 적도 없다.

() 그 후의 친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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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피고인 한명숙이 여성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을 차례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곽영욱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전화를 하여 오찬을 모시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한명숙은 일정이 맞으면 오찬을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 한명숙이 2004. 2. 환경부 장관을 퇴임할 때까지 2~3회 정도 오찬을 하였다. 식사를 할 때는 피고인 곽영욱이 아는 사람을 늘 데리고 와서 동석하곤 하였다.

피고인 한명숙이 2004년 총선에서 출마했을 당시,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의공식 후원계좌에 선거자금 후원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피고인 한명숙은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시절 2005년 초경에 강○○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당시 외교통상부장관과 동석한 자리에 피고인 곽영욱도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다.

피고인 한명숙은 2005. 10.경 피고인 곽영욱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10만원을 내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2006. 4. 20.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2006. 12. 20. 이 사건 오찬 전에 피고인 곽영욱과 연락하거나 만난 기억이 없다.

() 이 사건 오찬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한명숙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는 2006. 12. 20. 총리 공관에서 피고인 곽영욱, 당시 산업자원부장관 정○○, 당시 전 건설교통부장관 강○○과함께 오찬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당시의 일정표(변호인 제출 증제1, 2호증)를 보고 2006. 12. 20. 오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직전인 2006. 12. 12.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정○○이 장관 퇴임을 앞두고 총리이던 피고인 한명숙에게 보고를 한 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피고인 한명숙은 정○○ 장관의 퇴임보고를 받고 당시 연말이어서 일정이 바쁘던 중에도 정○○ 장관에게 퇴임 이전에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총리 비서실에서 2006. 12. 20. 오찬 일정을 잡게 된 것이고, ○○과 동향인 전 건설교통부장관 강○○, ○○과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곽영욱을 같이 참석시키기로 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 오찬 당일 대화 내용

피고인 한명숙은 오찬 당일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희미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 산업자원부장관의 퇴임 일주일 전이었고 그때 그 퇴임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한번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때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다. 2006. 6.경 피고인 한명숙이 유럽을 순방하고 2006. 9.경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적이 있었는데(변호인 제출 증제11호증), 그래서 강○○ 장관이 그것을 피고인 한명숙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피고인 곽영욱의 신상 특히 공기업 사장 응모 등 인사 관련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 한명숙은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 사건 오찬을 전후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하여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어 답답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 오찬을 마칠 무렵의 경과

피고인 한명숙은 이 사건 오찬을 마칠 때 어떻게 하였는지 특별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총리 주최 오찬은 총리가 주빈이기 때문에 항상 피고인 한명숙이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도의 인사를 하게 된다. 그것은 이만 오찬을 끝내자는 취지로 건네는 말이다.

오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으로 나가는 순서는 피고인 한명숙이 총리이고 주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나 피고인 한명숙이 가장 먼저 나가도록 사람들이 예의를 지켜주고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한명숙이 항상 먼저 나갔다. 피고인 한명숙이 총리로 재직 중에 공관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뒤에 늦게 걸어 나간 기억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오찬 후에 통상과 다른 순서나 방법으로 오찬장을 나섰다는 기억은 전혀 없고 항상 피고인 한명숙이 먼저 나갔다.

() 오찬 장소에서 돈봉투를 보았는지

피고인 한명숙은 이 사건 오찬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면서 피고인 곽영욱이 자신이 앉은 의자에 돈봉투 2개를 내려놓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피고인 곽영욱이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한명숙은 오찬이 끝난 후 복도에서 정○○ 장관에게 피고인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

() 오찬이 끝나고 헤어진 경과

피고인 한명숙은 이 사건 오찬을 마치고 오찬장을 나와서 본관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손님들과 헤어졌다. 그것이 통상의 예이며, 그 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현관에서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 한명숙은 그날 오찬을 마치고 현관에서 인사를 한 후 바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 2006. 12. 20.은 총리공관에서 조찬행사가 있어서 조찬을 마친 후 오산미군비행장으로 곧바로 떠났었고 그리고 또 바로 공관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오찬을 했다. 그 때문에 그날은 오찬 이전에는 청사 집무실에 가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 한명숙은 그날 오찬 후에 정부종합청사의 총리집무실로 바로 떠났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날의 일정을 보면 오후 5시 반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 바빴던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이하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중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여부

() 검사의 주장

피고인 곽영욱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여 일시, 장소, 금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여사실 등 본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5만 달러를 건네준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한 것은 진술의 번복이 아니라 새로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와 경위도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곽영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오찬장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어떻게 건네주었는지를 명확히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2009. 12. 10. 마지막 제6회 피의자신문시 다른 가구가 없어 직접 건네준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곽영욱이 오찬장 내에 가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직접 건네주었던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로부터 3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7. 검사실에 출석하여, ‘그간 새로 기억이 떠오른 것이 없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당시는 정신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돈 봉투를 의자 위에 내려놓았고, 한명숙 총리가 웃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피고인 한명숙 측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 변화를 일관성이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70세의 고령인 피고인 곽영욱이 지병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매우 지쳐있던 상황에서 기억해내지 못하던 일을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을 기억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모두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가 세세한 부분이 새로 떠오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또한, 만일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이 없다면, 병원에서혼자 그때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도 없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를 공여한 자체는 사실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찬장의 식탁 의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장 검증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 한명숙이 앞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가는 현장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법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가 재판장이나 변호인으로부터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 기억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피고인 곽영욱이, 100%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말했다가는 위증죄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절친한 관계인피고인 한명숙의 면전에서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미안함과 부담감, 단순한 증인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때의 자기방어본능 등으로 인해, 증언시 위축되어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뿐,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은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총리공관에서 5만 달러를 준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일시, 장소, 금액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신 있게 뚜렷이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돈을 전해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극히 일부분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전체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곽영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이 보고 있을 때 양복 양쪽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한명숙이 이를 보고 웃었다라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한명숙이 돈 봉투를 못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건네는 방법에 조그만 차이가 있을 뿐 돈이 건네진 사실 자체는 차이가 없어 전체적으로 진술의 본질적 내용이나 신빙성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기억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진술의 증명력 자체가 부정되게 될 것이다. 그 누가 지난 과거의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여 일시, 장소, 금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사실 등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와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 이 법원의 판단

1) 금원 제공 여부 및 제공 금원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변경 과정

 10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수사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곽영욱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2004년에 그 처인 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10만 불 송금한 것이 나오자 피고인 곽영욱에게 이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36) 수사기관이 곽영욱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록해 놓지 않아서, 위와 같은 곽영욱의 진술이 언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15. 이 법원에서 증인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6) 2010. 3. 15.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2010. 3. 31.자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피고인신문조서 49, 50쪽

 10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일자불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 후에 부장검사를 만나자 내가 무서워서 10만 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37) 피고인 곽영욱은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계속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0만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한총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한총리에게 안 줘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안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 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 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 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한총리도 미국을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총리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 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있다.38)

37) 2010. 3. 15.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38) 2010. 3. 15.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 35, 36면

 3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구속 후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6.에 검찰에 구속된 후에는 2009. 11. 9.에 처음으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3만 달러를 준 것이 거짓말이라는 진술 : 2009. 11. 19. 수사기관 진술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19. 검사에게 피고인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명숙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39) 제가 ○○○○ 시절 이○○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달러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총리 공관에 갔을 때 한명숙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주고··· 했다고 말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모두 제가 선처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40)라고 진술하였다.

39) 검사 증제4호(2009. 11. 19. 검사 작성 횡령사건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6면)
40) 검사 증제4호(2009. 11. 19. 검사 작성 횡령사건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8쪽)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 : 2009. 11. 24. 수사기관 진술,41) 2009. 12. 8. 수사기관 진술42)

41) 검사 증제11호(2009. 11. 24. 검사 작성 뇌물공여사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9쪽)
42) 검사 증제39호(2009. 12. 8. 검사 작성 뇌물공여사건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00쪽)

그 후 계속 구속 수감 중이던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24. 검사에게 사실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이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2010. 3. 11. 이 법원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가족들이 죽기전에 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곽영욱은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도 안 보였고... 묻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면담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서...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제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죽기는 싫더라고요. 구치소에 들어가 보면 3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죽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우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43)라고 진술하였다.

43)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0, 61면

 5만 달러를 어디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건네주었다는 진술 : 2009. 12. 10. 수사기관 진술44)

44) 검사 증제59호(2009. 12. 10. 검사 작성 뇌물공여사건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747 748쪽)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2. 10. 검사에게 5만 달러를 피고인 한명숙의 손에 직접 주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 검사의 돈 봉투는 한명숙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두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명숙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한명숙 총리가 돈을 어디에 넣는지는 보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곽영욱은 그건 못봤습니다. 여자들 옷에는 그런 걸 넣을 곳이 없지만, 여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백 같은 거. 아마 거기다 넣어서 가져갔겠지요. 저는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한명숙 총리는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오거나 하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곽영욱은 한명숙 총리가 정○○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는 진술 : 2010. 3. 11. 이 법원진술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면서는 사실은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11. 이 법원에서는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밥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인사를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놓고나왔다고요”, “그대로 놓고 나왔죠.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밀린 채로 놔두었습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명숙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45) 그리고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12.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46)라고 진술하였고, 2010. 3. 15.에는 처음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47)라고 진술하고 있다.

45)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8-40쪽
46) 2010. 3. 12.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47) 2010. 3. 15.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9쪽

피고인 곽영욱은 또한 2010. 3. 11. 이 법원에서 “(오찬 후) 한명숙은 어디까지 따라나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물 밖 문까지 따라 나왔을 것 같은데요48)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48)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쪽

2)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피고인 곽영욱의 사람됨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를 검사가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곽영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증거가 나타나서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 새로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 곽영욱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피고인 곽영욱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피고인 곽영욱은 평소 절친한 관계였고 대한석탄공사 지원서를 작성해주고 접수를 해준 증인 곽영욱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 곽영욱은 곽영욱에 대하여 제가 그만두고 자꾸 취직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곽영욱이 자기가 골프를 치고 싶으면 피고인을 엮어서 돈을 내게 했고, 밥 먹고 싶으면 저를 불러서 돈을 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부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죽겠네요라고 진술하는 반면,49) 증인 곽영욱은 증인은 저 시점에서 제가 특별히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고 증인도 영업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곽영욱 사장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특별히 부탁할 일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곽영욱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동창회나 그런 데서 돈을 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무안해 하면서 진술하고 있다.50) 이상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49) 2010. 3. 24. 증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50) 2010. 3. 24. 증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2)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임의성 여부

() 검사의 주장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자백 진술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그 임의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검사의 주장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곽영욱이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하여 그 임의성 유무를 전혀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정에서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면, 피고인 곽영욱이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한 것을 그대로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보면 그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다.

2)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

수사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조사시 항상 변호인을 입회시켰을 뿐만 아니라,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가족을 입회시키고,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였다.

수시로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을 통해 피고인 곽영욱에게 당뇨식인 사식(녹두죽)을 제공하는 한편 소파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가능한 오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12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곽영욱이 2009. 11. 24.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기까지 18일간의 출정 기록을 보면, 오전에 출석하도록 한 경우는 4번뿐이고,  12시가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였다.

그리고 2009. 11. 19. 새벽 2시에 돌려보낸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12시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추궁이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태도에 비추어이 사건 관련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생하였다는 취지와 향후 횡령사건 재판과정에서 건강 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내용의 의례적인 면담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2009. 11. 19.은 피고인 곽영욱을 상대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 준 사실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날이다.

피고인 곽영욱도 부장검사와 밤늦게 면담한 적이 있는데, 몸이 어떠냐, 안부 인사하였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고인 곽영욱의 처 김○○도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9. 11. 23.은 약 3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 오후에 소환하여 23:35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 11. 24.() 역시 오후에 소환하였는데, 그날 피고인 곽영욱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이다.

, 2009. 11. 19. 이후부터는 11. 23. 횡령사건 정리를 위한 조사 이외에 2009. 11. 24. 이 사건 뇌물공여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3) 회유나 협상 등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

피고인 한명숙의 변호인 측에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곽영욱과 협상하거나 피고인 곽영욱을 회유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다.

피고인 곽영욱 전 ○○○○ 사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 주식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을 뿐이다.

통상의 내부자거래와 달리 4년이 넘는 장기투자이며, 미공개정보라는 리비아 대수로공사 합의 자체가 불투명하였고, 합의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어야 함에도 합의서 서명전 약 80일간 전혀 주식을 매수한 바 없으며, 합의 당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여 중요정보로 보기도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사장활동비로 받은 돈 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기소하고 부외자금 모두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 곽영욱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의 각 지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본사에서는 지사에서 얼마의 부외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여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였다. , 본사 사장이 각 지사의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한 바 없어 각 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전체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장활동비로 각 지사에서 받은 금액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돈을 받는 시점부터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을 횡령 금액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 곽영욱에 대해 처음 횡령혐의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사장 영업활동비로 받은 금원 중 실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이○○의 경우도 사장이 된 후 부산지사 이외 다른 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은 횡령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부산지사의 경우는 이○○이 부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부외자금 조성 시스템을 만들었고 후임 부산지사장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에 한하여 승계적 공범의 법리에 따라 공범으로 의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의 변호인 측이 회유나 협상, 소위 빅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

4) 피고인 곽영욱의 법정 진술 관련 검사의 주장

피고인 곽영욱이 법정에서 검사가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마치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그에 덧붙여 지금은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를 받으니까 검사가 무서웠고, 재판을 받으면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하여 검사가 무서웠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권거래법은 이미 내사 종결되었고, 횡령금액은 공소장변경이 끝났으며, 피고인 곽영욱은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이제 판결 선고까지 앞둔 마당에 피고인 곽영욱이 거짓 증언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공관에서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라고 증언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5)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진정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수많은 고민과 번민을 거치면서 마음을 결정한 후 정말 어렵게 뇌물제공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곽영욱이 처음에 3만 달러를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고민을 계속하다가, 변호인과 가족과 함께 상의한 후 최종적으로 5만 달러 제공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에는 5만 달러 제공 사실에 대하여 한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피고인 곽영욱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그 동안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한명숙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번민과 고민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이다.

보통의 피의자가 자백하는 과정의 심리상태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이런 심리상태의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번민과 고민이 없겠는가? 오히려 그런 고민과 번민, 심리적 변화, 그로 인한 일부 진술의 변화 등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피고인 곽영욱이 심리적 갈등을 겪고 마음이 정리된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한명숙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에 대하여 전혀 변함이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참아가며 진술하는 태도 등이 진실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한명숙과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있지도 않은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곽영욱은 2010. 3. 31. 피고인신문에서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여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판결 선고를 앞둔 마당에 허위 진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과정과 피고인 곽영욱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잘 살펴보면, 어떤 심경 변화의 과정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는지 그 자백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민 과정을 거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곽영욱의 건강상태

피고인 곽영욱은 70(1940. 1. 10.)의 고령인데다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의 악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협착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고 고위험도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추가로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 삽입시술을 받았고, 항응고요법 약물치료를 받는 등 중증의 협심증과 관상동맥협착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 곽영욱은 불안정성 협심증, 관상동맥 3혈관 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고,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성 협착으로 인한 중증 협심증 때문에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위 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으며 평생 약물투여와 함께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심지어 계속 구치소에 있다가는 사망한 연후에나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51)

51)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 59, 60, 61, 67, 69쪽

2) 뇌물 공여 사실의 부인과 계속된 심야 조사 및 면담

그런데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 곽영욱을 더욱 압박하여 그로 하여금 생사의 기로에 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을 ○○○○ 비자금 조성행위과정에서의 횡령혐의로 구속한 후 그 과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뇌물 수수행위를 자백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곽영욱이 그 시기에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52)

52)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구속 조사 일시 내역은 [별지 6] ‘곽영욱 서울구치소 출정시간 등’ 참조

무엇보다도 피고인 곽영욱은 구속된 후 뇌물공여 사실을 일시적으로 시인하였다가 바로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검사의 조사 종료시간을 보면 2009. 11. 16.에는 23 50분이고, 2009. 11. 17.에는 21 46분이며, 뇌물공여 진술을 부인하는 조서를 작성한 2009. 11. 19.에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당일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조사는 밤 12시경 종료하였고, 새벽 2시까지는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생하였다는 취지와 향후 횡령사건 재판과정에서 건강 유의하고 재판잘 받으라는 내용의 의례적인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009. 11. 19. 아침 9시에 구치소를 출발하여 하루 종일 검사의 추궁을 받으며 조사를 받은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면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심장질환 환자인 피고인 곽영욱은 이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동료들이 거의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세네 번 정도 의료과장이 왔다가고... 의료과장 만나기가하늘에 별따기라는데... 새벽 2, 3시면 땀을 흠뻑 적셔서... 셔츠를 몇 개를 교도관이 와서 갈아입혀요.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슴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검사님께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횡령금액이 84억이면 엄청난 형을 받겠는데 이제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옆에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 : 살기를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  : 들어가서도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증인은 심장환자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한데 날씨가 추워서 잠을 잘 못잡니다.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슴에 안고 자야 좀 나은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 자도 추워서 못자요. 그런데 또 부르면 심장이 조여서 식은땀이 나면 교도관들이 다 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런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  : 증인이 심장질환환자여서 날씨가 추우면 견디기 힘든데 추웠다는 말인가요/  : ”, “ : 면담할 때 추웠나요 / 답 면담할 때는검사실이라서 춥지 않았습니다 / 문 구치감에서는 어땠나요 /  : 구치감에서는 새벽이 추웠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추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의 두려웠던 심정을 밝히고 있다.53)

53)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 67, 68쪽

검사의 심야조사는 2009. 11. 23.에도 23 35분까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곽영욱이 다시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2009. 11. 24.에는 조사가 18 30분에 매우 일찍 종료된 점도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임의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3) 중요 진술 자료가 기록되지 아니한 점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면, 피고인 곽영욱이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한 것을 그대로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보면 그 진위가 명백히 가려질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뇌물공여의 최초 진술 및 그 이후의 부인 진술은 아무런 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인 곽영욱은 횡령사건의 조사 중에 검사가 ○○고 나온 놈들에게 준 돈 다 불어라는 식의 진술을 강요하여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다. , 이 법원에서 피고인 곽영욱은 검사님이 너희들 ○○고등학교 나온 놈들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 대라고 그랬고... 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다.54) 그러나 검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4) 2010. 3. 1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4쪽

이와 같이 수사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고인 곽영욱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진술 부분만을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뇌물공여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 검사의 기소재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사건으로 추궁받는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검사가 어떠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전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이다. 이에 관하여는 장차 피고인 곽영욱의 재산을 상속할 처지에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문제도 걸려 있다.

) ○○에 대한 기소내용과 불균형

○○은 피고인 곽영욱이 ○○○○의 법정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곽영욱이 퇴직한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돈을 1,380회에 걸쳐 22,990,789,928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 10. 15. 기소되었다.55) 위 공소장의 별지목록 기재 범죄일람표 1 내지 843번이 이○○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고, 844번부터 1,380번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다.  844번부터 1,380번까지의 금액 합계 74억여 원이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이며, 1번부터 843번까지의 금액 합계 155억여 원이 이○○이 부산지사장, 피고인 곽영욱이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것이다.

55) 변호인 제출 증제14호증의 1{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182, 1198, 1314호(각 병합) 사건의공소장}

한편, 변호인 제출 증제8호증의 24{수사보고(각 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이 162억여 원 가량으로155억여 원과는 7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이 기소된 횡령 혐의에 2001년 상반기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162억여 원 중에서 이○○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은 29억여 원이며, 피고인 곽영욱은 부산지사에서 받은 돈을 비롯하여 합계 83억여 원을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고, 그중 37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액 155억여원에는 이○○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리베이트, 각종 경조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29억여 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이 이○○의 횡령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막상 이 돈을 받은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액이 계산될 때에는 피고인 곽영욱이 받은 돈 중에서 다시 피고인 곽영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돈만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라고 볼 여지가 있다.

, ○○의 경우에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전체를 일단 기소하고, 피고인 곽영욱의 경우에는 피고인 곽영욱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만 기소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담당 재판부에 이 점을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실무 작업만 하고, 개인적 착복금액이 없는 정현호의 횡령금액이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금액보다 더 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56)

56) 변호인 제출 증제14호증의 7 {변호인의견서(Ⅲ) 11쪽}, 증 제14호증의 8 (보석허가청구서 6-7쪽), 증제14호증의 9 (보석추가의견서 7-9쪽), 증제14호증의 10 (보석추가의견서 2-3쪽)

검사는 두 사건의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별적 기소로 보이는 점이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뇌물공여 진술을 하게 된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두 사건의 사안이 다르고 검사의 기소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구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의 내사 종결

 내사기록 문서송부요구 거부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2. 3.자로 문서송부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기록이 내사기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곽영욱이 위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내사종결 이유

검사는 내사종결의 이유를 2002. 11.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는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 거래패턴이며, 소위 악재나 호재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의 법정관리인으로 ○○○○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에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피고인 곽영욱이 사장 퇴임 직후 모든 주식을 전량매도한 것은 검사의 설명과 달리 더 이상 ○○○○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차익실현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검사는 특정시점의 미시적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범의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 주가의 변화를 큰 흐름에서 예측하면서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여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피고인 곽영욱이 위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우리사주구입을 장려하는 마당에 굳이 차명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 스스로 차명 거래 기간 동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57)

57) 변호인 제출 증제8호증의 18(2009. 10. 15. 검사 작성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3쪽), 2010. 3. 24.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쪽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내사종결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받았고 혹시라도 기소될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피고인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곽영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된다.

☞ 판결문 1편·3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