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2011고단3668 위증

【피고인】 한만호
【검사】 임관혁(기소) 양석조, 엄희준, 류승진, 김민아, 안동건,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2016.5.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2·3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이유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4. 5. 12.경 한명숙에게 피고인 소유의 H 빌딩 501호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해 주면서 한명숙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한명숙과 함께 외부 식당이나 I에서 수차례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한명숙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한명숙이 2007. 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로 이사하였을 때에는 위 아파트의 가구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도 하는 등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과정에서 한명숙의 비서인 김문숙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2007. 6.경에는 위 H 빌딩 201호 일부를 김문숙 개인 사무실로 무상 제공하는 등 김문숙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자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위 한명숙, 김문숙의 주선으로 중견 건설업체인 프라임그룹 백정헌 회장, 청원건설 배병복 회장 등을 소개받기도 하였고, 공사금액 500억 원 상당의 P교회 신축공사 수주에도 도움을 받는 등 한명숙, 김문숙으로부터 각종 사업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검찰에서 "위와 같이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업상 도움을 주었던 한명숙이 2007. 2.Q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명숙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위 한명숙에게 수억 원대의 Q 비용을 미화와 현금 등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한명숙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위와 같은 정치자금 공여의 대가로 한명숙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결과, (1) 한명숙은 피고인으로부터 Q비용 명목으로, 2007. 3. 31.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현금 15,000만 원, 1억 원 권 수표 1장 및 미화 50,000달러,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미화 174,000달러 및 현금 13,000만 원,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미화 103,500달러 및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2) 위 한명숙의 보좌관인 김문숙은 피고인으로부터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및 Q준비 비용 명목으로, 2007.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현금 9,500만 원, 29,352,040원 상당의 신용카드, 월 이용료 3,185,803원 상당의 버스, 월 이용료 1,131,2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0. 7. 20. 각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개법정에서 한명숙, 김문숙에게 10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공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비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한명숙, 김문숙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 그 대가로 출소 후 한명숙의 도움을 받아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재기를 도모하려는 생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불법 정치자금 등을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한명숙, 김문숙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초사실' 내지 '정황사실'에 대한 위증

. 한명숙에 대한 공소사실 제2, 36억 원 상당의 사용처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2011. 1. 11.(4회 공판기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호 피고인 한명숙, 김문숙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재판'이라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7. 4. 30. 조성된 3억 원 상당과 2007. 8. 16.부터 같은 달 28. 조성된 3억 원 상당은 모두 Q 준비자금 명목으로 한명숙에게 교부하였고 위 돈을 교회공사 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R, S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을 한명숙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결과 위 6억 원의 사용처도 허위로 진술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검사의 "2007. 4.말경과 2007. 8.말경 조성된 6억 원 상당은 누구에게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6억 원 중 5억 원은 교회공사 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R, S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장부 기재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상당을 '한명숙'에게 교부하였다는 의미로 접대비 총괄장부에 "T"이라고 기재해 두었고,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도 "U"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한명숙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위 장부에 기재된 표현의 의미도 허위로 진술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검사의 "접대비 총괄장부나 채권회수목록에 'T' 내지 'U'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T' 또는 'U' 표시는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경리부장 V이 잘못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T'이라고 표시한 것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용했다는 의미로 저의 성()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2억 원 반환 주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8. 2. 28.'한명숙'으로부터 김문숙을 통하여 2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한명숙'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증언하는 경우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김문숙'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반환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2억 원은 누구로부터 돌려받았나요"라는 신문에 "검찰 진술 당시에는 한명숙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했으나, 사실은 김문숙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보증금 반환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한명숙이 2004. 5.경 피고인 소유의 H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08. 3.경 피고인의 부도로 인해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바, 김문숙이 2009. 5. 26. 의정부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할 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경우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후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검사의 "의정부교도소에서 김문숙과 접견할 때 김문숙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증인의 어머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김문숙이 한명숙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저의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09. 5. 26.자 접견부에 의하면 김문숙이 증인에게 '일단 사무실은 비워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증인이 김문숙에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지금은 좋지 않네요'라고 말하고, 다시 김문숙이 증인에게 '그럼 사무실이 정리되면 제가 어머님께 좀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였는데 위 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제가 김문숙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2억 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숙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김문숙에게 보관을 맡긴 위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한명숙에게 교부하라는 뜻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한명숙에 대한 3억 원 반환 요구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1. 1. 4.(3회 공판기일) 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13. 2009. 6. 3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인 W와 면회를 할 때 위 W에게 "내가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내가 3억 이야기했거든,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반공갈성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오긴 올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지켜볼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김문숙을 통하여 한명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한명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는 경우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검사의 "부모님과 접견할 당시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여 한명숙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한명숙이나 김문숙에게 위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금품전달 장소 관련 위증

(1)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한명숙의 아파트인 고양시 일산동구 J 아파트는 '2006. 9.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사용승인 당시 아파트 및 옥외주차장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전달 장소의 주변 정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명숙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검사의 "증인은 2007. 3. 말경 조성된 현금과 달러를 한명숙에게 전달할 때에는 한명숙의 아파트인 J 아파트 607동 부근 도로에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실황조사 과정에서도 그 장소를 지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취지의 신문에 "제가 2007. 3.경 한명숙의 집 부근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한명숙의 집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 그것을 토대로 금품 전달 장소를 허위로 꾸며댄 것인데, 그 때에는 한명숙의 아파트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부근 길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냥 울퉁불퉁하였습니다. 그 때는 조경석 등이 정비가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1.(4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7. 5. 17.' 이전에는 H 201호 사무실에 전화기, 정수기 등도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S, R이 위 사무실에 근무하기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7. 4. 말경 조성된 3억 원 상당을 한명숙이 아닌 R, S에게 교부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위 R, S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를 허위로 둘러댈 필요성이 생기자, "제가 '2007. 5. 7. 또는 5. 8.' H 201호 사무실에 가서 R, S 두 사람이 있는 앞에서 돈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1. 2. 21.(7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동료 재소자인 X, Y에게 '한명숙에게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 9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의율되도록 하는 방법, 검찰에서의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위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둘러댈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X에게 위 정치자금의 전달 시기, 방법, 장소, 진술번복계획 등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X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X의 진술은 생날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2011. 3. 7.(8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법정에서 "동료재소자 Y에게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논의할 상대도 아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한명숙, 김문숙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증

. 한명숙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한명숙에게 Q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07년도에 피고인 한명숙의 Q과 관련해서 한화와 미화를 합쳐서 3억 원 상당씩 3회에 걸쳐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 한명숙이나 피고인 김문숙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비겁하고 조악한 저에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억 원씩 3번에 걸쳐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제공했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음 전달한 3억 원은 피고인 김문숙이 빌려달라고 해서 현금과 수표를 준비하여 김문숙에게 빌려 준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달한 각 3억 원은 교회공사 수주를 위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S, R 등에게 교부한 돈인데 위 돈을 한명숙, 김문숙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둘러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 김문숙의 공소사실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2010. 12. 20.(2회 공판기일) 위 제510호 법정에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김문숙에게 한명숙의 지구당 운영비 및 Q준비 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이 현금 9,500만 원 및 신용카드, 승용차2) 등을 제공하였고 김문숙을 노인병원 설립을 위한 이사로 스카우트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한명숙의 지구당 운영비 및 Q준비 비용 명목으로 김문숙에게 9,500만 원, 신용카드, 그랜저 승용차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문숙에게는 AA 노인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김문숙을 이사로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2,500만 원만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김문숙이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된 나머지 현금 7,000만 원은 김문숙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AB에게 교부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입니다. AA 노인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하여 김문숙을 이사로 스카우트 하려 했고 그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와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공소사실은 "신용카드, 버스 승용차"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밑줄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V,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제4회 공판조서 중 S, R, AC, 피고인, 제5회 공판조서 중 V, 제6회 공판조서 중 V, 피고인, 제7회 공판조서 중 X, 피고인, 제8회 공판조서 중 Y, 피고인, 제12, 14회 공판조서 중 AD, 제15, 16회 공판조서 중 김문숙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서울고등법원 2010고합104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AD, 김문숙, 제3회 공판조서 중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V, AC, AE, AF, AG, O, AH, M, AI, AJ, AK, AL, W, R, S,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이메일 내용(113쪽)
1.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1. B통장 입출금 장부
1. AC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1. AE 다이어리 내용 사본(2006년, 2007년, 2008년)
1. 국민은행,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이메일 회신자료 화면 캡처 출력물
1. 2007. 3. 30.자 USD 50,0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외국환전표
1. 2007. 4. 30.자 USD 176, 675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신청서
1. 2007. 8. 27.자 및 28.자 USD 103, 5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 신청서
1. Z 등 입출금 거래내역
1. Z 법인카드 사용내역,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매장정보, 2007. 3. 30.자 매출전표
1. 한만호 휴대전화(AT) 복구 통화내역 중 한명숙, 김문숙과의 통화자료
1. 수사보고(2007. 3. 30.자 1억 원권 약속어음 실물 사본 확보)
1. 2007. 3. 30., 2007. 4. 30. 및 2007. 8. 자금원 관련 전표
1. Z 명의 법인카드(AU) 6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까사미아 일산점에서 제출받은 2007. 5. 4. 거래내역, Z 명의 법인카드(AV) 8월 이용대금 명세서, (주)전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카드 사용내역, Z 명의 법인카드(AW) 10월 이용대금 명세서, 광화문우체국 국제 EMS 화물 전표, GS칼텍스 포인트(K) 적립 내역, 이용내역별 전표, 구매내역
1. 등기부등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필증, 감리자의견서, 감리보고서, 사용검사보고서, 건축물대장표제부, 사용검사 관련 질의 회신
1. 각 녹취록
1. Z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개발산업본부 현금출납장, 교회현금출납장
1. 2010. 4. 1. ~ 9. 2.까지 한만호 개인별 출정이력, 2010. 4. 1. ~ 9. 2.까지 X 개인별 출정이력
1. AX한의원 각 초진, 재진 접수내역, 결제내역, 차량 출입내역
1. 2009. 5. 26.자 접견부
1. 채권내역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소권 남용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피고인을 압박하고 그 1심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사실상 3심제를 잠탈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관련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시점 및 횟수,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상치 여부,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시점, 관련 재판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다행히 관련 재판의 항소심, 상고심 등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관련 재판의 핵심적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수차례의 공판기일에 걸쳐 위증을 하였으며, 관련 재판의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종 사건으로 인한 수형생활중3)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3) 피고인은 2009.12.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2010.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6.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