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326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항소인】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외 4인
【검사】 임관혁(기소, 공판), 이정호, 신응석, 김민아, 엄희준(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판결선고】 2013.9.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명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한명숙으로부터 883,022,000원을,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134,532,04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I.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피고인 한명숙에 대하여
나.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2. 피고인 김문숙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II.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1차 정치자금 수수
나. 2차 정치자금 수수
다. 3차 정치자금 수수
2. 전체 원심 판단의 요지
3.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가. 이 부분 원심 판단의 요지
나. 당심의 판단
4. B장부의 기재 중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 이하 판결문 2편(이번 글)
5.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기재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6.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내역 및 시연 사진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7.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8.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9. 공소외 한만호가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10.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나. 당심의 판단
⑴ 1차 금품 수수 관련
⑵ 3차 금품 수수 관련
11. 소결
III. 검사의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원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3. 당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IV. 피고인 김문숙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3,000만 원 현금 수수 부분
나. 법인카드 승용차 제공 및 계좌 송금 등 부분
다. 버스 무상 사용 제공 부분
2. 당심의 판단
V. 결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한명숙에 대하여
2.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한명숙의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한명숙
2. 피고인 김문숙
【무죄 부분】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2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②

☞ 판결문 2편

▴[노무현 정부] 제37대 한명숙 국무총리(2006.4.20 ~ 2007.3.6)

5.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기재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각 채권내역의 세부자료(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대부분 존재하는 점 등 채권회수목록과 그 백데이터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검사가 주장하는 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거시하면서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기재,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및 2007. 8. 20. 조성된 2억 원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공소외 2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접대비 엑셀파일의 작성방식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접대비 엑셀파일은 공소외 한만호의 지시에 의해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소외 2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기 편리한 형태로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고, ㉡ 그 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검증을 받은 일이 없으며, ㉢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접대비 엑셀파일은 그 기재방식 자체로 사후 조작이 쉽지 아니한 일반적인 영업장부와 달리 공소외 2가 필요에 따라 사후에도 얼마든지 그 기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2는 공소외 한만호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 한번 뿐이라는 것이므로, 2007. 3. 30.자 3억 또는 2007. 8. 20.자 2억 중 한 번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되어, 결국 위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2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⑵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 그 표의 형식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 의원 경비’ 제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뿐만 아니라, ‘200,000,000원’ 부분도 인쇄되어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만 인쇄되어 있고 ‘200,000,000원’ 부분은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2007. 3. 23.자 ‘30,000,000원’의 기재가 있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위 기재가 없고, 또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2007. 11. 30.자 500만 원의 급여 기재가 없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위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는바, 결국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는 하나의 동일한 ‘엑셀파일’에서 임의적인 조작 없이 엑셀 프로그램의 소팅 기능을 이용한 기계적인 분류 과정만 거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어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⑶ 공소외 2는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이 사건 자금의 조성에는 가담하였으나, 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목격하지 아니한 자이고,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한만호가 ‘은팔찌’ 이야기 등을 하고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하기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의원님’이라고 대답하여서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바, 공소외 2는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⑷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다는 사정은 채권회수목록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⑸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⑴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고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 관련 부분을 제외한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내역이 모두 정확성이 있다는 것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할 경우 당연히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작성 근거인 접대비 엑셀파일의 정확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시하는 위 가.⑴㈎항의 ㉠, ㉡, ㉢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접대비 엑셀파일 기재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접대비 엑셀파일의 일부내용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없는 내용이 기재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접대비 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담보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회수목록의 성격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임의로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내용을 작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 위 4.나.⑴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는 단순히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1회 기재된 것만을 근거로 접대비 엑셀파일에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기초로 접대비 엑셀파일에 피고인 관련 부분을 기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2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⑵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인쇄된 부분에 존재하는 차이에 비추어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로서 공소외 2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원래의 엑셀문서 파일에는 2007. 8. 20.자 2억 원의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소트시키면서 본인이 오타를 치거나해서 빠진 부분이었다. 출력을 해놓고 토탈금액과 크로스 체크를 한다. 편집과정에서 잘못했을 경우 그 부분을 재편집해서 하나로 출력하지 않고 굳이 수기를 한 이유는 다시 출력을 해야 하는데 귀찮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출력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랬다. 수기를 한 부분이 출력에서 빠진 것은 입력과정에서 이름이나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소트가 안 된 부분이다. 만약 공소외 2라고 하면 정현지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ㅇ’받침이 빠질 수도 있다. 원래는 의원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수기로 쓴 것은 소트시킬 때 본인이 크로스체크를 하여 한 것이다. 토탈내역이 있고 채권내역이 있고 그런데 그 백데이터와 토탈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5억 원인데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틀리니까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확인 작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입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354 내지 4356면), 당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차이에 관하여는 “공소외 7이 처음에 회사의 모든 현황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채권내역서를 작성해주었고, 그후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만 기입해서 다시 채권회수목록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회수목록의 세부자료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을 공소외 2가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 및 채권회수목록과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의 인쇄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수긍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목록의 작성과정에서 접대비 엑셀파일에 없던 내용이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다거나 채권회수목록의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에 기재되지 않아야 할 내용이 위 항목에 기재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5.가.⑵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 ㉰, ㉱ 기재 내용은 접대비 엑셀파일에 기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차이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가능성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위 ㉱ 기재 내용과 같은 차이는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소팅(Sorting)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급여’를 포함하여 소팅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만으로 소팅하는지 등의 차이에 따라 위와 같은 인쇄 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⑶ 그 외에 원심은 공소외 2가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공소외 2에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는데, 위 9억 원의 전달과정에 공소외 2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은 채권회수목록, 채권내역서, B장부, 금융거래 추적결과, 여행용 가방 구입 영수증,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하고 위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⑷ 또한 원심은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피고인 관련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⑸ 원심은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할 돈에 대하여는 항상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가는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문숙에게 제공되는 돈은 장부에 ‘피고인 김문숙’이라고 기재가 되었던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할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금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을 수령자로 하여 피고인 김문숙에게 건네주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공소외 2가 조성한 자금 중 일부인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하였으며, 2008. 2. 28. 피고인이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6.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내역 및 시연 사진

가. 원심의 판단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은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력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위 증거들이 위 자금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볼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7.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시하며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⑴ 위 2억 원을 반환한 것이 피고인이었음을 들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4, 공소외 3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물었다고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각 원진술자가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은 출처불명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이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⑵ 공소외 15는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를 문병하고 하루나 이틀 후 공소외 5가 현금을 두고 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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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피고인이 위 2억 원의 반환 전날인 2008. 2. 27. ♡♡병원으로 공소외 한만호의 문병을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김문숙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한만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 김문숙이 병문안시 동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공소외 3이나 공소외 15의 진술에 피고인 김문숙이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 김문숙이 함께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소외 3과 공소외 15로서는 전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아들을 병문안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사실로 기억에 남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특별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김문숙을 대동하고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한만호가 반환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김문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⑷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8. 15:30경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1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하여 3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공소외 5가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고 공소외 한만호에게 2억 원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을 무렵이며, 위 통화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고,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이 위 2억 원의 반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2008. 2. 28.자 2회에 걸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대화내용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같다면, 그러한 대화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반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후 20분이 경과하여 다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 및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의 반환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 가.⑴, ⑵항을 제외한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⑴ 검찰에서, 공소외 한만호는 2010. 4. 12.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본인의 병문안을 왔을 당시 누구와 같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78면, 공소외 한만호는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3999면)], 공소외 3 또한 2010. 4. 19. “당시 피고인이 혼자서 온 것 같았고 곁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3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3 모두 피고인 김문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김문숙과 같이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병문안을 하였다면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3이 피고인과 같이 온 피고인 김문숙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위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3이 피고인의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병문안 당시 피고인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 김문숙을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5 역시 2010. 4. 19. 검찰에서 “병원 주차장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응급실 안에는 피고인 혼자 들어와서 공소외 한만호을 문병하였다.”라고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3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7면). 이에 비추어 볼 때 2008. 2. 27.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병문안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김문숙을 대동하고 왔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한만호가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한 대상이 피고인 김문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⑵ 또한 위 가.⑷항과 같이 2008. 2. 28.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과 2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2회의 통화사실에 관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원심이 배척한 것 역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거시한 공소외 한만호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은 당시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용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것이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전화통화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2억 원을 전달받은 직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2억 원을 반환한 주체가 피고인 김문숙이 아니라 10) 피고인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자료임은 분명하다.

10)  사건의 정황상  2 원의 반환주체로 피고인피고인 김문숙 이외에 3자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할 돈에 대하여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가는 돈이라고 공소외 2에게 이야기함에 따라 피고인 김문숙에게 제공되는 돈은 장부에 ‘피고인 김문숙’이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그 액수는 1회 제공금액이 최고 3,000만 원이고 대부분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정도로서 이를 모두 합하여도 2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김문숙이 자신이 받은 돈 이상의 액수인 2억 원을 공소외 한만호에게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11) 어렵다. 공소외 한만호도 2010. 4. 12. 검찰에서 “피고인 김문숙에게 본인이 2억 원 이상을 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 김문숙이 본인에게 2억 원을 돌려줄 리도 없다.”라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79면).

1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는 피고인 김문숙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 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김문숙이 독자적으로  돈의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다.

8.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6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은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했다는 것밖에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6으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사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전달받았음을 곧바로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6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그 이외의 원심의 위 판단은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긍할 수 없고,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⑴ 공소외 6과 공소외 한만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6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⑵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원심법정에서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6은 ‘위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수표를 주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그렇다면 공소외 한만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외 6 주변에서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줄 사람으로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이고 이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한다.

⑷ 공소외 6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은 위 1억 원권 수표에 관한 언론보도 직후 피고인 김문숙과는 접촉하지 아니한 채(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과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원심법정에서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6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과 연락이 안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6의 위 진술도 이를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만 상의하여 공소외 45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 사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도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았음에 관한 유력한 자료로 보인다.

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6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9. 공소외 한만호가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반 공갈성으로 이야기했으니 답변이 오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및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실제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가사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김문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사본에는 ㉮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안부를 묻고, ㉯ 공소외 한만호는 자신과 어머니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 피고인 김문숙이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한만호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⑵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 김문숙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공소외 15와의 대화에서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말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기는 한 것인지, 요구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⑶ 만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반공갈성으로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출처 불명 현금,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문숙은 그 이후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을 위해 생계보조금을 알아보거나 추석 무렵에 공소외 3에게 100만 원과 선물을 준 것 외에는 공소외 한만호를 달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⑷ 공소외 한만호가 보낸 편지에 대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재차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한 원심의 위 판단도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공소외 15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⑵ 교도관이 수기로 작성하는 접견부에 모든 사항이 기재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사본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접견부 사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접견 당시 ‘피고인 김문숙이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한만호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 김문숙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화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공소외 한만호가 위와 같이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가.⑵항, ⑶항 및 ⑷항에서 거시한 사정들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⑷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 공소외 6에게 위 1억 원권 수표를 교부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또한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 김문숙을 수령자로 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돈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위 3억 원을 요구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0.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및 3차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변호인의 현장 부재 증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⑴ 1차 금품 수수 관련

㈎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차 금품 제공 당시 수표를 현금화할 여유가 없었고 평일이었다고 하므로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과 주말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결국 2007. 4. 2. 하루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그 날 오후 3시경부터 8시경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⑵ 3차 금품 수수 관련 

㈎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에 의하면 3차 금품 제공일시 또한 평일이었다고 하며, 공소외 한만호는 2007. 9. 5.부터 2007. 9. 8.까지는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므로 주말과 위 여행기간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 2007. 8. 29., ㉡ 2007. 8. 30., ㉢ 2007. 8. 31., ㉣ 2007. 9. 3., ㉤ 2007. 9. 4., ㉥ 2007. 9. 10.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 2007. 8. 29. 오후 6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한명숙과 대학생 정치체험단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였고, ㉡ 2007. 8. 30. 오후 5시 반에 ▤▤▤의 ▥▥▥▥▥신당 대선 예비후보 3명과의 생방송 대담에 출연하였으며, ㉢ 2007. 8. 31. 오전에는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개편대회에,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 매니페스토 서명식”에 참석하였고, ㉣ 2007. 9. 3. 오후에 광주 ●●●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당 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고, ㉥ 2007. 9. 10. 청주시에서 열린 “▥▥▥▥▥신당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갑자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일시 귀가해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1차 금품 수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1차 금품 수수에 관한 변호인의 현장 부재 증명이 이유 있다는 원심의 판단도 이를 수긍하기 12) 어렵다.

12)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날과 자금을 전해  날이  열흘 이내일 이라는 공소외 한만호의 2010. 4. 8. 검찰 진술(수사기록 845) 기초로 1 금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상의 일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한만호는 2010. 5. 11. 검찰에서 “1억 원권 수표가 인출된 시점이 처음에 드린 돈을 인출한 2007. 3. 30.인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1억 원은 자기앞수표로 드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45면).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내용은 ‘1차 자금을 조성한 날인 2007. 3. 30. 당시 1억 원에 관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내용만으로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1차 금품 수수 당시 일자 중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로서 2007. 4. 2. 외의 평일을 범행가능일자에서 모두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위 ㈎항에서의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내용 및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1차 금품 수수가 평일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주말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① 검찰에서 2010. 4. 7.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품 수수 장소에 관한 실황조사를 할 당시, 공소외 한만호는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을 교부한 날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7면),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합계 6억 원 상당을 교부한 날도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716-1면) 피고인의 집에서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과 이 사건 구 도로에서 3억 원을 교부한 날이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이 평일이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모두 회사 앞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평일이 맞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하여(수사기록 717면)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을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날 피고인의 집에 갈 당시 ‘회사 앞으로 출발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임을 밝혔고, 위 실황조사 다음날인 2010. 4.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였다(수사기록 859, 864면). 위 각 진술 내용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을 교부한 날을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만 공소외 한만호가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위 진술내용은 공소외 한만호가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날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외 한만호의 위 진술 취지에 의하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는 진술에서의 평일은 휴일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진술에서의 주말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주말을 이야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공소외 2는 2010. 4. 5. 검찰에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가 아니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2면), 원심법정에서 “저희 여직원들은 격주인데, 본인은 다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4844면),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의하면, 한신건영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회사로서 공소외 한만호가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회사 앞에서 이 사건 구 도로나 피고인의 집으로 출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공소외 한만호의 지시에 의하여 2007. 3. 30. 금요일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단 하루 동안 직원들이 동원되어 어음 1억 원을 할인하고 자금을 분산하여 인출하고 은행 일과시간을 넘기면서 달러 환전을 한 후 자금을 담기 위해 같은 날 13) 밤에 공소외 2가 여행용 가방까지 구입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한만호는 당시 자금을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7. 3. 30. 조성된 3억 원은 그 다음날인 2007. 3. 31. 토요일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13)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사기록 1545) 의하면 공소외 2  여행용 가방을 23:52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이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2010. 4. 8.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2로부터 현금과 달러로 3억 원 상당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그런 후에 공소외 2에게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하나 사오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사온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넣어 준비한 다음 다시 피고인을 찾아뵙기로 약속한 날짜와 시간 무렵에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49면), 공소외 한만호의 위 진술도 위 ①항 및 ②항의 사정에 부합한다.

⑵ 3차 금품 수수 관련

앞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귀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2007. 8. 29., 2007. 8. 30. 및 2007. 8. 31.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행사 등에 피고인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귀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자들 중 자택으로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1.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이를 대부분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비록 공소외 한만호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자료들, 특히 공소외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았고 추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및 채권회수목록과 B장부의 기재 내용, 공소외 2의 검찰 및 원심과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자료들을 포함하여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Ⅲ. 검사의 피고인 김문숙14) 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4) 이하 항에서는 ‘피고인 김문숙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⑶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한명숙의 출판기념회, 수원 등 수도권 유세 등 대선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 시 수회에 걸쳐 한신건영이 현대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시하며 피고인이 이 부분 현금 4,000만 원을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회수목록과 세부자료에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나오자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성이 거의 없어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을 검증할 방법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공소외 한만호의 이 부분 검찰진술은 그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2007. 3. 19.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곧이어 2007. 3. 23.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에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도 그 지급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전달 경위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현금 3,000만 원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공소외 한만호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즉 1,000만 원씩 세 차례 및 500만 원씩 다섯 차례 지급한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 공소외 2의 진술에 따라 그것이 맞다고만 진술하였다는 등의 공소외 한만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⑵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신빙성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기초인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바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에는 이 부분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공소외 2, 공소외 한만호는 1,000만 원씩 세 차례 및 500만 원씩 다섯 차례 지급한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⑴ 출판기념회 관련 버스 제공 부분

피고인 한명숙의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버스가 제공된 부분의 경우, 공소외 한만호는 한신건영 직원들과 함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한신건영의 버스를 사용하였고, 공소외 한만호가 한신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용은 원래 공소외 한만호나 한신건영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버스 무상 사용 제공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위 버스를 일부 한신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신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의 교통상 편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위 버스가 무상 제공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도권 유세 관련 버스 제공 부분

㈎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피고인 한명숙의 청주, 울산, 춘천 유세 외에 수도권 유세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위치한 농산물 관련 건물에 피고인을 태우고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그곳이 선거 유세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선거 유세를 위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14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한명숙의 지방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을 3번 정도 다녀왔다는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피고인을 태우고 간 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한편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버스가 2007. 6.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위 버스는 2007. 6. 19.경 한신건영의 분양광고를 위해 리스한 버스이다.
② 공소외 14는 위 버스를 이용하여 파주 및 일산 일대를 분양광고 목적으로 매일 1회 정도 운행하였다.
③ 공소외 14는 공소외 3의 개인 모임 일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부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앞서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Ⅱ.5.나.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일부 지출내역이 누락될 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지출내역이 잘못 추가되어 작성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공소외 2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에 의하면, 2007. 2. 28. 5,000,000원, 2007. 3. 19. 5,000,000원, 2007. 3. 23. 3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접대비로 지급되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날짜에 실제로 같은 금액의 현금이 공소외 한만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되었다[위 Ⅱ.5.나.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에 이 부분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유는 소팅(Sorting) 차이, 즉 ‘급여’를 포함하여 소팅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만으로 소팅하는지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면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에게 여러 번 돈을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현금 외에도 법인카드, 이 사건 승용차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던 점에서 이 부분 금원이 제공된 경위에 있어 어떠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⑵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버스 무상 사용 부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피고인 김문숙15) 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5) 이하 항에서는 ‘피고인 김문숙 ‘피고인이라고만 표시한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시를 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3,000만 원 현금 수수 부분 

⑴ 이 부분 현금 16) 수수는 그 기재 내역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B장부 기재 및 금융자료,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소외 한만호의 이 부분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원심법정에서의 번복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16) 2007. 6. 20., 2007. 7. 20.  2007. 8. 20.  현금 1,000 원씩합계 3,000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다.

⑵ 위 자금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50%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3,0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나. 법인카드 승용차 제공 및 계좌 송금 등 부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의 관계’, ‘공소외 한만호의 피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⑴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한신건영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을 한신건영의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로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에게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②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와 노인요양병원에 관하여 자료 및 의견교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07. 1.경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이사장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한만호가 ▨▨▨ 부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2007. 2.경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17.경까지도 ▨▨▨ 부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었고 노인병원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고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2007. 5. 10. ▨▨▨ 부지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빌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07. 2.~3.경 공소외 한만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조카인 공소외 16을 노인요양병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6은 2006. 12.경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노인요양병원을 같이 해보자’는 말을 들었으나 ‘공소외 한만호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6은 군의관을 마치고 의사가 1명밖에 없는 병원에서 약 5년 정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종합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노인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어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었던 노인요양병원의 병원장이 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공소외 16을 병원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공소외 한만호에게 자신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었고, 노인요양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한 것은 ‘럭셔리하게 해달라. 명품으로 해달라’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⑥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한 시점은 2007. 5.경이며, 월 500만 원씩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7. 7.경으로서 이는 공소외 한만호가 2007. 1.경 피고인에게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사 대우를 해 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2007. 2.~3.경 사실상 이를 수락했다는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
⑦ 피고인은 다른 한신건영의 이사와 달리 한도없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았고, 차명 예금통장을 통해 은밀히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⑧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무관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해 주어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은밀한 방식을 선택하였는바, 이사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매달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이익 또한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한만호는 이 부분 이익 제공이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활동 및 지역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 등의 지원 명목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② 법인카드 등 이 부분 이익 제공시기는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무렵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고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각종 심부름을 하며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후원회를 관리하는 등 각종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활동의 보좌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된다.

⑵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2. 28.보다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7. 12.말경, 공소외 14는 2008. 1.경으로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공소외 2, 공소외 14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 공소외 14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하여 공소외 5는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검찰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 한명숙은 2008년 총선 출마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고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빌딩에 개설하였고, 위 ◆◆빌딩에 피고인 한명숙의 선거사무실이 개설된 시기는 2008. 2. 23.경인데, 공소외 1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위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 시기는 최소한 2008. 2. 23. 이후로 보여 위 공소외 5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버스 무상 사용 제공 부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버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에게 버스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신건영 소유 버스 지원이나 인원동원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후 공소외 5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대선 경선과 관련해 차량 지원 등을 요청하면 계속 지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14는 원심법정에서 ‘한신건영이 리스한 버스에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한명숙의 유세가 있는 청주, 울산, 춘천 등으로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다. 당시 회사에 출근하면 행선지가 기재된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어 그 행선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을 태우고 운행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주유비나 운행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한신건영이 리스한 위 버스를 타고 위 청주, 울산, 춘천 유세에 참석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은 한신건영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인다.

⑷ 위 버스는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차원에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에게 지방유세 참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위 버스의 사용비용을 자발적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교통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설시한 부분 중 ‘피고인이 2006. 12. 20.경 피고인 한명숙의 총리공관 만찬 참석자로 공소외 한만호를 추천하여 공소외 한만호가 총리공관에서 피고인 한명숙,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과 식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총리 공관 만찬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옳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 설시의 오류가 원심의 이 부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앞서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이상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데,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김문숙 및 검사의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Ⅱ.1.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Ⅲ.1.가.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한명숙에 대하여]

1. 공소외 2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18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원심법원의 접견녹음씨디에 대한 검증 결과 
1.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서 
1. 휴대전화기 복구 시연 사진 8장 
1.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중앙선관위 출력물) 및 ◐◐당 대선경선 일정 
1. 2009. 5. 26. 접견표 사본 
1. 이메일 출력물 
1. 채권회수목록 및 세부자료 
1. B통장 입출금 장부 
1. 수사보고(불법정치자금 교부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 보고서) 
1. 공소외 17의 다이어리 
1. ★★★이 한신건영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부 
1. 영수증 및 현금출납장 사본(가방 구입) 
1. 2007. 3. 30.자 USD 50,0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외국환전표 
1. 2007. 4. 30.자 USD 176, 675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 신청서 
1. 2007. 8. 27.자 및 28.자 USD 103, 500 환전 자금원 추적 결과표, 출금전표 및 외국환 매매 신청서 
1. 2007. 3. 30.자 홈플러스 매출전표 
1.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휴대폰번호 2 생략) 복구 통화내역 중 피고인 한명숙과의 통화자료 
1. 약속어음 실물사본 앞뒤면 각 1부 및 이에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서 
1. 2007. 3. 30., 2007. 4. 30. 및 2007. 8. 자금원 관련 전표 
1. ▼▼은행 회신 공문 팩스 사본 1부 
1. ⊙⊙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팩스 사본 1부 
1. 공소외 19, 본인 및 배우자 은행거래내역서 
1. 입출금 자원 추적결과표 및 증빙자료 1부 
1. 자금원 전표 및 환전 전표 47장 
1. 수사보고(피고인 한명숙, 공소외 한만호 및 관련자 사용 전화번호 확인 보고) 
1. 한신건영, ◀◀개발,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20 등의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공소외 75 의원 초진, 재진 접수내역, 결제내역, 차량 출입내역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 한명숙의 추징액 산정] 
피고인 한명숙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3. 31. ~ 2007. 4. 초순경: 미화 5만불, 현금 1억 5천만 원, 수표 1억 원 
② 2007. 4. 30. ~ 2007. 5. 초순경: 미화 174,000불, 현금 1억 3천만 원 
③ 2007. 8. 29. ~ 2007. 9. 초순경: 미화 103,500불, 현금 2억 원

초순경이라 함은 늦어도 각 달의 15일 이전까지를 말하므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유리하게 각 기간 중 가장 낮은 환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살펴보면(매매기준율 기준),

① 2007. 3. 31. ~ 2007. 4. 15.에는 2007. 4. 13.의 928.70원 
② 2007. 4. 30. ~ 2007. 5. 15.에는 2007. 5. 7.의 922.40원 
③ 2007. 8. 29. ~ 2007. 9. 15.에는 2007. 9. 14.의 928.40원

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환율을 위 각 기간의 미화 자금액에 곱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미화 자금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303,022,000원(= 928.70 × $50,000 + 922.40 × $174,000 + 928.40 × $103,500)이다.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이 얻은 재산상 이익 가액의 합계액은 883,022,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한명숙

피고인 한명숙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회에 걸쳐 9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 당시 위 피고인의 지위, 수수 명목, 수수 경위, 수수한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한명숙은 위와 같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동생인 공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6은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수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 한명숙을 통하여 동생인 공소외 6에게 건네진 후 위와 같이 공소외 6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한명숙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한명숙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명백한 사정들마저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한명숙은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김문숙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한명숙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한명숙에게 시국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반공법위반으로 인한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한명숙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한명숙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김문숙

피고인 김문숙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한명숙의 7급 비서로서 피고인 한명숙의 정치활동을 보좌하던 피고인 김문숙이 지역 건설업자인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및 현금 제공, 계좌송금, 차량 및 버스 제공 등을 통해 합계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 김문숙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대선 경선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김문숙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명목을 노인요양병원 설립 사업 활동비라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김문숙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위 수수 당시 피고인 김문숙의 지위, 수수 규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1.나.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Ⅲ.2.나.항 및 Ⅲ.3.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 판결문 1편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