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Ⅱ.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Ⅲ.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요지

☞ 이하 판결문 2편(이번 글)
Ⅳ.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에 대한 검토

☞ 이하 판결문 3편
2. 보강증거에 대한 검토
3. 정황증거(간접사실)에 대한 검토
Ⅴ.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Ⅵ. 종합적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
Ⅱ. 현금 4,000만 원 수수 여부
Ⅲ.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판결문 2편

▴[노무현 정부] 제37대 한명숙 국무총리(2006.4.20 ~ 2007.3.6)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에 대한 검토

.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임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조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0. 4.경은 피고인이 공소외 27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13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공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위 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의 시장출마 여부 등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2) 공소외 한만호는 2008. 6.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0. 3. 31. 갑자기 통영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2010. 4. 1.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로 소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0. 12. 20. 첫 증인 신문에 나설 때까지 20104월에 25, 5월에 14, 6월에 11, 7월에 10, 8월에 5, 10월에 4, 11월에 4회 등 70회 이상의 출정조사를 69) 받았다. 그 중에 공소외 한만호가 밤 11시가 넘어서 구치소에 들어간 날이 10일이나 되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상당 일수는 진술조서 작성 등 공소외 한만호를 상대로 한 조사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69) 변호인 제출 증 제22010. 12. 1. 자 서울구치소 사실조회 회신

(3) 검사는 위와 같은 70여회의 반복 조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외부와의 접촉 여부, 공소외 한만호의 심경변화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종전진술 내용을 반복 연습시켜서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비하도록 70) 하였다.

70) 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77, “시장 선거 한 달 전인가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철야로 조사를 받다가, 본 선거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증인의 진술 중 차이나는 부분에 관하여 조사가 반복되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찰 측에서 체크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질문을 해서 증인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서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상황에 반전이 있었던 것이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6월과 7월로 넘어가면서도 출정이 상당히 잦았던 이유는 아마 검찰 쪽에서 증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까봐 증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나 싶고, 갔을 때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조서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돌아오곤 했고, 집중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은 9월 넘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 공소외 한만호는 공소외 7과의 면담을 계기로 이 사건 공여 진술을 시작하였는데, 공소외 7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한만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외 한만호를 회유한 사실이 71) 있다.

71) 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

(5) 공소외 한만호는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2007. 5. 7.부터 2008. 3. 9.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중 2007. 7. 21.부터 2007. 7. 30.까지 10일간, 2007. 10. 8.부터 2007. 10. 10.까지 3일간, 2007. 10. 31.부터 2007. 11. 11.까지 12일간, 2007. 12. 19.부터 2008. 1. 2.까지 15일간, 2008. 2. 27.부터 2008. 3. 3.까지 6일간, 2008. 3. 6.부터 2008. 3. 9.까지 4일간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소외 한만호는 2008. 6. 구속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왔다.

)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상황에 있던 공소외 한만호가 갑작스럽게 검찰의 소환을 받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사건의 참고인이 된 점, 공소외 한만호가 금품공여사실을 부인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조서가 남겨져 있지 않아 초기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공소외 7의 회유를 받은 후 갑자기 금품공여 진술을 시작한 점, 공소외 한만호가 구치소에 있는 중에 70여회의 검찰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참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 그와 같이 소환 횟수가 많아진 데에는 수사 개시로부터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까지 9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72) ,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7의 겁박으로 인해 공여 진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73)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이 가석방 등의 이야기를 하며 공소외 한만호를 회유하였을 뿐 강압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겁박이라는 표현은 공소외 7과의 면담 당시 공소외 한만호가 느낀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금품 공여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회사를 되찾겠다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를 진료하였던 ♡♡병원 정신과 의사 공소외 77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술이 깬 상태에서는 보통의 일반인과 같은 상태이고,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74)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당시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있다.

72)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28, “증인은 하여간 70번이 넘도록 출정을 가면서 허위진술을 계속 숨기고 진술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그리고 검사님들이 이런 저런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검찰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공소외 1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그렇게  내용도 아닌데 증언 전부터 매주 마다 저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면서 변호사 질문 피하는 법하고자금제공 횟수통화횟수 훈련시키고 그랬습니까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에게 계속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까그게 사실이면 진술이 제대로 나올 텐데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횟수가 틀리고방법이 틀리고통화횟수가 틀리니까 계속 해서 자꾸 반복시키고 그런  아닙니까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뭔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아닙니까”, “9개월간에 걸친 저의 수사과정이런 과정에서 저를 매주 불러서 서너 시간씩 시험 본다고 하면서 머리 하얀 놈을 앉혀 놓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못하면 못한다고 분위기 죽이고저는 그때마다 모멸감이 들었지만 제가 속으로 진술 번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제가 저능아입니까저능아 취급한  아닙니까옛날처럼 쥐어박고 때리고 하는 것만 강압수사입니까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진술(8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26, 127, 132)하였는바 공소외 1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로 어떠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3) 3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65~67, 73, “오후 시간쯤 되어 증인이 있던 영상녹화 조사실로 갑자기 공소외 7이라는 사람이 뛰어 들어왔습니다얼굴을  보는 순간 예상대로 들어맞은 것이니까 그냥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그래서 10 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해서  도움을 받고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저런 일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금촌현장이나 다른 현장 것으로 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협조해 주고 도움을 받으시라.'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바깥에서 오버성 소리가 나더니 가버렸고증인은  시간 이후부터 심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증인이 혼자 버텨서  일이 아니라는 어떤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되었고그날은 돌아왔고 다음날부터 자술서를 쓰면서 검찰조사에 협조를 하게  것입니다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왈왈왈’ 대는 그런 소리였고그것이 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 사람이  아무리 검찰과 가까워도 특수부에 와서 저렇게  소리를   있는 것을 보니까  세기는  놈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고 증인이 심정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에 무고죄절도교사죄 이런 전과를 만들어 주고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와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증인이 백기를  것입니다 증인이 4. 1.부터 4. 3.까지 사이에는 부인하면서 증인도 다른 말만 계속 했고 피고인 1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외 7 다녀간 다음부터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협조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회사를 찾아야겠다는 욕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시기적으로 그때가 피고인 1 무죄선고가 나기 전이고 시장 선거개시 전이었는데증인이 자백을 함으로써 특수부 인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증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소환되고 해서 거의 그때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에 증인은 완전히 흡수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것이고 협조를  것이었습니다.”
74) 수사기록 4035

2)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번복과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

)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내가 2010. 4. 2.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총리님과 피고인 김문숙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감 이후에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과 수사 초기에 공소외 7이라는 제보자가 검찰로 찾아와서 시장 이야기와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겁박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비겁하고 조악한 나로 인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75) 번복하였고, “나의 검찰 진술은 정치인 사무실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만들어낸, 조작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계속 나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무의미하다.”라고도 76) 진술하였다. 공소외 한만호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탄핵을 거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75)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2
76)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41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자신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한만호를 신문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공소외 한만호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곧 그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만, 원래 진술증거는 진술자의 기억이나 표현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신문자의 신문방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진술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제어장치가 상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이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한만호 법정 진술의 요지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세 번에 걸쳐 현금, 수표 및 달러로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 조성한 현금과 수표 3억 원은 피고인 김문숙에게 빌려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조성한 돈 중 현금 일부는 내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현금 및 달러는 ◎◎◎교회 공사수주와 관련된 77)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7)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9, 공소외 8에게 공사수주관련 성과급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로비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소외 한만호가 조성한 현금과 달러 9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공소외 한만호의 위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죄가 될 것인바, 먼저 공소외 한만호가 조성한 9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1차 조성 자금의 사용처 관련 법정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2007. 3.경 조성한 현금과 수표 3억 원을 캐리어에 담아 피고인 김문숙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문숙도 이 법정에서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한만호는 이전에 한 번도 금전 거래가 없었던바, 피고인 김문숙이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김문숙이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빌리는 돈이라면 계좌이체로 받으면 될 것이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과 수표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계좌 추적 결과, 환전 내역 등에 의하면 1차 자금 조성 당시 공소외 한만호가 일부 자금을 달러로 조성하였음이 분명한데, 피고인 김문숙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면서 일부 자금을 달러로 조성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김문숙은 남편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나, 당시 남편의 여행사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필요한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김문숙은 남편의 여행사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TASF 제도(항공사의 여행사 발권수수료 지급 폐지)가 발효되어 군소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78) 진술하였으나, TASF 제도는 2010년경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제도인 점, 피고인 김문숙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기관에 해명을 하여 위 3억 원이 정치자금임을 암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억 원을 피고인 김문숙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78) 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

3) 2, 3차 조성 자금의 사용처 관련 법정 진술의 신빙성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두 번째 조성한 미화 약 20만 달러와 세 번째 조성한 달러 및 현금 합계 3억 원을 ◎◎◎교회 공사 수주와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직접 또는 공소외 5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외 8, 공소외 9는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외 5도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처음에는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사전 성과급으로 주었다고 했다가, 공소외 8, 공소외 9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는 교회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주었으며 종착역이 따로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소외 8, 공소외 9와의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공소외 한만호는 위 로비자금의 종착역은 공소외 8, 공소외 9가 아니라 ◎◎◎교회의 건축위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로비자금이 로비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교회의 공사수주를 위해 약 5억 원의 로비자금을 사용하고서도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위 로비자금의 회수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한신건영의 2006년도 매출총액이 약 53억 원인 79) 점에 비추어 5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는 구치소에 수용 중일 때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지급한 다른 돈에 관하여는 문제를 삼으면서도 위 로비자금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가 두 번째, 세 번째 조성한 자금을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79)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4) 공소외 한만호 법정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 진술의 신빙성과의 관계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 중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사용처 관련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위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 중 위 9억 원의 사용처 관련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위 9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정은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 없이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의 일부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하여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모두 신빙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기록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사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그 진술의 동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동기

) 공소외 한만호의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거의 1년 전인 2009. 4.경부터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한만호의 모친 공소외 15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듯한 정황과 이 사건과 관련된 폭로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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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에 녹음되어 있는 공소외 한만호의 다음과 같은 발언들,  준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것 대답을 안 하고 3억 요구했었거든.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반 공갈성으로 넣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오긴 올 거예요”, “제가 나가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든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지금 무슨 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까지 다 터트려가지고. ? 터트려 가지고. 다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터트려 놓고 빠져서 살아나가는 거거든. 그런 저런 문제까지 계산을 다 해 갖고 그동안 그런 사람들 오히려 감싸 안고 가느라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 도와준 게 없어요 등의 발언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한만호가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측을 협박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실제로 피고인 측에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피고인 측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폭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얻을 것을 도모하는 듯한 정황도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측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볼 여지가 있다.

) 공소외 한만호가 스스로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점이나 채권회수목록의 존재 등도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공여 진술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가 공여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여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 경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되,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허위 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소외 한만호는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었습니다라고 80) 표현하였는바, 자금조성 내역과 채권회수목록, 휴대전화 저장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자금전달 과정 및 상대방 등에 관하여 허위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의 자금전달 과정, 즉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과 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다는 부분이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캐리어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과 일대일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의 집이나 집 부근의 도로이며 날짜 또한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형태로 진술되어 있어, 목격자도 없고 피고인이 그 당시 그 장소에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쉽지 아니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0) 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8(공소외 한만호 대질 부분)

) 공소외 한만호가 2010. 6. 7. 공소외 정△△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 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당사자 분들께는 평생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 협조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다 보면 KC 공소외 5나 공소외 7을 비롯해 채권회수목록에 들어 있는 인간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회사가 부도나게 된 원인 중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범죄사실이 밝혀져서 나나 정부장과 투자손실을 본 분들의 억울함과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 정부장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부탁을 했고 나 역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적극 협조했었는데...”라는 기재가 나오고,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이 자신의 회사를 되찾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자 종전 진술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흔적도 엿볼 수 81) 있으며,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차피 수사가 이렇게 되면, 총리님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수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저로부터 회사를 빼앗아가면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회사를 다시 찾을 수도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이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라고 82)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소외 5 등에게 복수를 하고 빼앗긴 회사를 되찾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1) 공소외 1 2010. 7. 13. 접견 녹음 내용, “아주 지금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가져간 새끼들이나 공소외 5 이런 새끼들이 너무 못되게들 굴어가지고검찰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서운하게  하는  같고” 
82)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고, 특히 자신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관하여 검찰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는 진술은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는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추가기소의 두려움 또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하나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가 회사의 자금으로 달러와 현금 9억 원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만일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9억 원 조성 부분에 관하여 횡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83) 보인다. 또한 공소외 한만호는 공소외 7과의 면담 이후 공소외 7이 한신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소외 한만호의 종전 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양업무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7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한 모든 자료들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84) 보인다. 이러한 두려움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83) 3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90, “어쨌든 증인이  9 원이라는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것이 사실이든아니든 간에 증인이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어 증인은 피해자분들에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84)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

)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공소외 7과의 면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한만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이 85) 있다.

85) 22회 공판조서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2, 43

)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당시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에는 허위 개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특히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 자금전달의 상대방 및 과정에 관한 진술, 즉 공소외 한만호가 대선 경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달러와 현금, 수표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아파트 앞 도로 또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진술부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2)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관련 의문점

) 불법정치자금의 수수행태는 무척 다양하지만, 대선 경선 비용으로 사용될 억대의 정치자금을 대선 경선캠프의 재정담당자나 신뢰할 만한 보좌직원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경선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수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대선 경선 후보자와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상대방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흑색선전, 배신, 음모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는바, 대선 경선 후보자가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직접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자각을 하지 못하는 대단히 무감각하고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거나 금품 공여자와 각별한 신뢰관계에 있어 자신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좀처럼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표방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성격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검사는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 중 피고인이 공개된 커피숍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86)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 김문숙은 위 1억 원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87) 있는바,  1억 원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1억 원을 빌린 상대방이 피고인과 어떠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무감각하다거나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86) 15 공판조서  피고인 2 대한 증인신문조서 104, 105
87) 15 공판조서  피고인 2 대한 증인신문조서 104, 105

따라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공소외 한만호를 만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한만호에게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고까지 부탁하였으며, 현금과 달러로 3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 또는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은밀하게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에 위와 같은 행동이 가능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친분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

(1) 공소외 한만호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시세의 약 절반 가격인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씨 종친(▷▷ ▷ )으로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왔으며, 그 이후 외부 식당이나 총리 공관에서 피고인과 수차례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서로 잘 알고 지냈다.

(2) 특히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이 2007. 3. 고양시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가구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직원을 시켜 위 아파트 하자 보수를 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스폰서역할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

(3) 공소외 한만호는 2005. 6. 28.경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2006. 4. 1.경에는 ▩▩대 증·개축 공사 관련 수주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을 통해 □□□그룹 회장 공소외 4, ◇◇건설 회장 공소외 12를 군소 건설업자인 공소외 한만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에도 공소외 4 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당시 □□□그룹이 추진하고 있던 한류우드 사업 참여를 논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회 신축공사 수주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후원하는 관계에 있었다.

)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친분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메트로폴리스 501호 임대, 종친, 피고인 집 방문,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식사

() ◁◁메트로폴리스 501호 임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부친 공소외 3의 소개로 2004. 5. 12. 지역구 사무실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 당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시세보다 싼 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메트로폴리스 건물은 공실이 많아 공소외 한만호가 관리비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88)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미분양으로 골치를 썩고 있던 ◁◁메트로폴리스 건물의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3,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88) 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 종친으로서 친밀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임차한 후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3은 고양시 소재의 어느 한정식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와 공소외 3에게 국회 마크가 표시된 넥타이 1개씩을 선물로 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가 같은 ▷▷ ▷ 씨 종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가 같은 ▷▷ ▷ 씨 종친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무실 임대 이전에는 특별한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던바, 지역구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으로서의 관계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식사 자리 또한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공소외 3과 그의 아들이자 사무실 임대인인 공소외 한만호에게 호의를 베푼 자리 정도로 보인다.

() 공소외 한만호의 피고인 집 방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경 피고인이 국무총리를 퇴임하고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을 만나 집에 배치할 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사실, 공소외 한만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은 집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집 가구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집을 한 번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식사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2007. 4.~5.경 또는 2007. 5.~6.경에 한우예찬 또는 ▒▒▒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교회의 공소외 11 목사와 만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후에 피고인, 피고인 김문숙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9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07. 5.~6.경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라는 일식집에서 공소외 11 목사 내외, 피고인 김문숙 실장, 피고인이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위기를 봐서 공소외 한만호 사장과 저를 배석시킬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 앞쪽의 ††이라는 오리훈제식당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 식사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위 사건 당시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피고인 김문숙이 식사를 한 사실은 없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1 목사와 이미 식사를 마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와 재차 식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의 위 식사자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근거로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다들 애써주셨는데, 경선을 포기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경선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만 졌네요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피고인 김문숙이 대신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것을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인데, 부끄럽다.’라고 89)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자신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한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89) 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

(2) 공소외 한만호의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제2회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내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의 집에 갔다 온 다음에 피고인 김문숙 실장(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금은 피고인 김문숙 실장으로 기억됨)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리님께서 일산 집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승용차를 운전하는 공소외 5 실장에게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봐서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이야기해주라고 지시했었다. 그래서 공소외 5가 인테리어 업자를 피고인 김문숙에게 소개하여 주어 그 인테리어 업자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김문숙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후원해주는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 2005. 6. 28.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부탁

한신건영의 전무였던 공소외 30 2005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5. 6. 28. 사장님-피고인 한명숙-주택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90) 하나,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서 위 기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91) 진술하였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위 탁상용 달력 기재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나에게 한신건영이 주택공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냐고 물어 아직까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주었더니,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주택공사에서는 공사도 활발하게 할 텐데 한신건영이 주택공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이라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피고인 한명숙 의원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말해, 내가 당시 한신건영 직원들에게 주택공사에 한신건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 같다 92)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관련 건은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돕고자 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신건영은 공사실적 등이 부족하여 주택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93) 보인다.

90) 수사기록 1316
91) 13 공판조서  공소외 30 대한 증인신문조서 6
92) 수사기록 2278, 2279
93) 수사기록 2279

() 2006. 4. 1. ▩▩대 증·개축 공사 관련 수주 부탁

공소외 30 2006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6. 4. 1.  의원 비서 ▩▩대 공소외 52’라고 기재되어 94) 있고,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서  의원 비서는 피고인 김문숙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95)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제4회 조사 당시 피고인 김문숙 실장이 2006년도에 ▩▩대 건물 공사 수주를 알아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52를 소개해 준 것은 맞다고 96) 진술하였는바,  ▩▩대 공사수주 관련 건도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돕고자 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신건영은 신용평가 등급 등의 문제로 ▩▩대 공사 수주를 포기한 것으로 97) 보인다.

94) 수사기록 1316
95) 13 공판조서  공소외 30 대한 증인신문조서 7
96)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86
97) 수사기록 2281

()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 초대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4의 진술, 총리 수행일지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되어 □□□그룹 공소외 4 회장, ◇◇건설 공소외 12 회장,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2006. 12. 20.자 총리공관 만찬 명단의 이름 순서(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4, 공소외 12)에 공소외 한만호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위 만찬 자리가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 준 자리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만찬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총리공관 만찬을 마련할 만큼 특별한 교분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2004. 5. 12. ◁◁메트로폴리스 501호를 임차하고 이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공소외 한만호와 1회 식사를 한 이후 2006. 12. 20.까지 2년이 넘도록 공소외 한만호와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사이에 어떤 교분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총리공관 만찬 당시 공소외 한만호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던 점,  공소외 한만호는 총리공관 만찬 이후 피고인 김문숙의 도움을 받아 2회에 걸쳐 공소외 4를 만나는데,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한만호가 위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된 것이라는 피고인 김문숙의 98)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외 한만호,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의해 위 만찬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8) 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9, 피고인 김문숙은 위 총리공관 만찬에 공소외 한만호가 초대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공소외 한만호 씨가 만찬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아마 초청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두 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공소외 한만호 사장을 추천하여 끼워넣게 된 것입니다. (공소외 한만호를 추천한 이유는) 순전히 저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2007. 3. 29.  2007. 6. 21. □□□그룹 공소외 4 회장 만남 주선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4,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총리공관 만찬 이후 피고인 김문숙에게 □□□그룹에서 일산 호수공원 킨텍스 건물 부근에 한류우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이라 한신건영이 그 사업에 참여해 시공을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한 번 만나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김문숙의 도움으로 2007. 3. 29.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만나게 된 99) 사실, 공소외 한만호는 위 만남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공소외 4 회장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 김문숙에게 지난번에 공소외 4 회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한신건영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김문숙이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며칠이 지나 □□□그룹에서 연락이 와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고, 2007. 6. 21.경 공소외 30 전무와 함께 공소외 4 회장을 만난 100)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김문숙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한만호는 공소외 4 회장과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만남을 가졌지만 사업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그룹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101) 포기하였다.

99) 수사기록 2268, 2269공소외 1 “공소외 4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 2 실장에게 공소외 4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냐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총리공관 식사 자리에서 공소외 4 회장을 만났다고는 해도 공소외 4 회장을 그날 처음 만나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공소외 4 회장에게 불쑥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다는 것은 결례가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래서 피고인 2 실장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00) 수사기록 2270, 2271, 2272
101) 수사기록 2273

() ◎◎◎교회 공사수주 관련 부탁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마치 피고인이 ◎◎◎교회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공소외 9, 공소외 8도 피고인이 ◎◎◎교회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9,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1 목사와 피고인의 식사자리를 한신건영의 ◎◎◎교회 공사수주를 위한 부탁의 자리로 추측하면서 한 진술로 보이고, 공소외 한만호도 이에 동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공소외 한만호가 ◎◎◎교회 공사수주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교회 목사 공소외 11의 식사 자리는  피고인이 총리직을 마치고 총리직을 잘 마쳤다는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공소외 11 목사를 대접하는 식사 자리,  공소외 11 목사가 피고인에게 교회 내 인터넷 방송국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청한 식사 자리 등 2번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이 교회 신축 공사 관련 청탁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102) 보인다.

102) 수사기록 2218, 2219, 2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1 증인신문조서 11~13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를 위해 ◎◎◎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문제나 문화재지표조사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청장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교회 목사 공소외 11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소개받고 싶다는 건축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피고인 한명숙 총리를 통해서 공소외 53 씨에게 부탁하면 좋은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전화를 한 통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103) 있고, ◎◎◎교회 협동장로 공소외 8 “2007. 5.~6.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 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와 교통영향평가가 늦어져 문제가 되었을 때, 공소외 11 목사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김문숙을 찾아가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김문숙이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 주었고, 2007. 7. 말에서 2007. 8.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공소외 53 ♤♤♤청장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104) 있는바, 피고인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교회 공사에 도움을 준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공소외 11 목사와의 관계에서 한 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교회 공사에 도움을 준 것이 공소외 한만호의 부탁에 따라 한 일로 볼 증거가 없다.

103) 23 공판조서  공소외 11 증인신문조서 15, 16
104) 4 공판조서  공소외 8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바) 공소외 5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김문숙 사이의 친분관계에 관하여 제가 보기에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는 꼼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도 꾸며주고, 그랜저TG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짐 옮기는 것까지도 저나 한신건영 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해주었었습니다. 피고인 김문숙 실장은 제가 당시 느끼기에 거의 피고인 한명숙 총리보다 더 위로 느껴졌습니다. 옛말에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다 문상가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승집 강아지 중에도 무서운 강아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피고인 김문숙이 아니었으면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프라임 공소외 4 회장이나 공소외 11 목사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총리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회사 직원을 자기 사무실 짐을 옮기는데 동원하여 하인 다루듯이 하고, 차량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하고, 사무실도 꾸며 달라고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한만호, 피고인 김문숙,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공소외 한만호 사장 입장에서는 피고인 김문숙 실장을 통해서 피고인 한명숙씨의 힘을 빌어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고 105) 정리하였다.

105) 수사기록 739, 740

이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친분관계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친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에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것이다.

(사) 그렇다면, 결국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경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하기 이전에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라고 할 만한 사정은 같은  씨 종친이라는 점, 2004. 5. 12.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다는 점, 2006. 12. 20. 피고인이 주최한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는 점, 2007. 3.경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다는 점 외에는 없는 것인데, 같은  씨 종친으로서 2004. 5. 12. 피고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씨 종친회 회장인 자신의 부친과 함께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고, 그 이후 3년 가까이 특별한 교류가 없다가 피고인 김문숙의 호의로 2006. 12. 20. 총리공관 만찬에 공소외 4, 공소외 12와 함께 초대되었으며, 2007. 3.경 피고인 김문숙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친분관계를 근거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피고인을 일대일로 만난 다음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 뿐만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가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만날 당시에도 직접 먼저 공소외 4에게 연락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김문숙의 주선으로 공소외 4와 만나게 되었는데, 공소외 4는 공소외 한만호와 만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나중에 공소외 한만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숫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장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저희들도 청원처럼 무슨 일을 하실 때 끼워주십시오.’라는 말을 간신히 했습니다.”라고 기억하고 106) 있었고, 공소외 한만호의 성품에 관하여는 공소외 한만호가 수단을 잘 부리거나 누구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치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을 잘 부리는 사람 같았으면 총리와의 인연을 앞세우며 저에게 뭔가 구체적인 것을 가져와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하였을 것 같고 또 그게 잘 안되면 다시 총리에게 말해 말을 해주도록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공소외 12 회장이 벌이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107) 있는바, 과연 이러한 성품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알선 없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고인을 일대일로 대면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할 수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106) 20 공판조서  공소외 4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107) 수사기록 956

(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종친이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3년 전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지역 중소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느닷없이 3억 원의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당황하거나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는 부탁까지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버리기 힘들다.

3) 휴대전화 입력시기 관련 의문점

)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이 사건 금원 제공시 매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첫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경 피고인이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지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한만호는 첫 번째 금품을 전달하고 2~3주가 지난 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제 출발한다고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금품 전달 당시 공소외 한만호는 2007.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다시 추가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자와 시간을 정하였으며, 약속된 일자에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제 출발한다고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108) 것이다.

108)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였는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징은  공소외 한만호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만남은 공소외 한만호가 먼저 연락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만남의 특성상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마다 수차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화통화가 불가피한 형태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전까지는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2007. 3.경 내가 피고인 김문숙 실장에게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었더니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께서 직접 내 휴대전화로 전화(발신자 표시제한)를 걸어와서 (휴대폰번호 1 생략)를 알려주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위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그 때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 한명숙의 실명으로 저장하지 않고 공소외 13H’라고 내 여동생 이름으로 저장한 이유는 내가 직원들에게 내 휴대전화를 주면서 전화를 연결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한명숙의 실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저장한 것이다.”는 취지로 109) 진술하였다. 검찰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복구한 결과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109) 수사기록 3056, 증 제184~186호 증거설명(기존 증 제183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및 최근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내용) 중 공소외 한만호 진술 기재 부분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도 휴대전화번호 입력시기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 1 생략) 밖에 없고, 위 전화번호를 알게 된 직후에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라는 이름으로 바로 입력했다는 취지로 110) 진술하였다.

110) 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3

) 한편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는 2007. 6. ~7.경 출시된 삼성 SCH-S480 111) 기종이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따르면 약 380여개의 전화번호가 2007. 7. 20. 13:40을 전후하여 수 분 사이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는 112)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는 2007. 7. 20. 무렵 위 삼성 SCH-S480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전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던 전화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7. 7. 20. 이라는 전화번호 입력일이 있는 전화번호는 공소외 한만호가 2007. 7. 20.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전화번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111) 변호인 제출  8(휴대전화출시 관련 기사 ‘인터넷 출력’)
112) 수사기록 2034~2053, 2010. 4. 16. 15:56 전후하여   사이에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 전화번호도 상당 부분 있으나이는 2010. 4. 16. 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자기복제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메모리의 내용을 중복 저장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77, 78, 198~205 증거설명(기존  197 ‘공소외 1 휴대전화 복구 결과 첨부  검토’ 수사보고 내용 분석담당 통신서기 공소외 54 설명 부분]

따라서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금품 전달 일시를 정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도 2007. 7. 20.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생략)의 입력일은 2007. 7. 20.이 아닌 2007. 8. 21.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공소외 한만호가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외 한만호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이후 2007. 8. 21.에 비로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처음 정치자금제공 제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일시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다는 시점은 2007. 3.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를 입력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는 사실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정하고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의 전제를 허물어뜨리는 반대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공소외 한만호는 2004. 4.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임대할 때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4. 5.경 부친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국회 문양이 들어 있는 넥타이를 선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 6.경 피고인 김문숙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한편 2005. 7.경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공소외 한만호는 2006. 4.경 피고인 김문숙에게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2006. 12.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한 사실도 있으며, 2007. 2.~3.경 피고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가구설치, 인테리어 공사, 도배 등을 해주었고, 2007. 3.경 피고인 김문숙의 주선으로 □□□그룹 공소외 4 회장을 직접 만나 □□□그룹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를 논의하였으며, 2007. 4.경 피고인에게 ◎◎◎교회 신축공사 수주 관련 부탁을 하였고, 2007. 6.경 피고인 선거운동을 위해 버스를 지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김문숙의 주선으로 다시 공소외 4 회장을 찾아가 판교택지 내 상업용지 개발 계획 등을 논의한 사실도 있는 등 2007. 8. 21. 이전에도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을 알고 지낸 무수히 많은 정황들이 있는바, 휴대전화 복구기록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일이 2007. 8. 21.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따르면 공소외 55 이사’, ‘남부장 등의 경우 공소외 한만호가 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 시기 이전에도 위 사람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경우에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이전에 통화하였을 가능성, 즉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고 메모 등을 보고 전화했을 가능성이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암기하여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공소외 한만호는 2007. 1. 23. 피고인 김문숙에게 자기 명의로 가입된 차명폰(휴대폰번호 4 생략)을 만들어 주어 위 번호로 피고인 김문숙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차명폰의 번호도 2007. 12. 21.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화번호 입력일 이전에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4) 공소외 한만호는 2007. 7. 20. 이전에 피고인의 의전비서관인 공소외 56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시 ‘(휴대폰번호 1 생략)’가 아닌 다른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공소외 한만호에게 가르쳐주어 공소외 한만호가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또한 휴대전화의 기존 연락처의 이름만 변경하더라도 위 연락처의 입력일은 최종 변경일로 저장되는 점, 피고인은 시기적으로 2007. 8. 21. ▥▥▥▥▥신당 대선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한 점, 피고인 김문숙은 2007. 8. 21. 위 경선 준비의 일환으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7. 8. 21. 경선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때 공소외 한만호가 위 대출을 알선한 점, 더군다나 공소외 한만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 번호를 입력한 시간은 07:02으로서 이른 아침이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신규 입력하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는 2007. 8. 21. ‘공소외 13H’ 번호를 신규로 저장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의 눈도 피하기 위하여 기존 피고인의 연락처에서 이름만 가명인 공소외 13H'로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검사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친분관계를 근거로 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3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넥타이를 선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식사자리는 사무실 임대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피고인이  씨 종친회 회장을 역임했던 공소외 3과 그의 아들이자 사무실 임대인인 공소외 한만호에게 호의를 베푼 자리 정도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이 한신건영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도 못하고 있는 113) ,  공소외 한만호의 주택공사 협력업체 등록 부탁, ▩▩대 공사 수주 관련 부탁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한 부탁인 점,  공소외 한만호의 총리공관 만찬 초대도 피고인 김문숙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게 된 것도 피고인 김문숙의 부탁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과 공소외 11 목사와의 식사자리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이야기해준 사람도 피고인 김문숙인 점,  공소외 한만호와 □□□그룹 공소외 4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도 피고인 김문숙인 점,  경선관련 버스 지원도 피고인 김문숙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실제로는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김문숙과의 친분관계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는 2007. 초 또는 2007. 3. 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김문숙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그 이전에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2004년부터 있어 왔던 친분관계 관련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금품 전달 이전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113) 공소외 30 2005년도 탁상용 달력에 ‘2005. 7. 2. 피고인 한명숙 국회의원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한만호는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30 2005년도 탁상용 달력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문숙이 주택공사 등록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진술 외에 피고인이 한신건영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한신건영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고, 만약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한만호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어떤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지 않고도 그 번호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남부장’, ‘공소외 55 이사 등의 전화번호가 몇 차례 통화 후에 입력되었다는 사실 또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화습관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메모 등을 보고 통화하였거나 암기하여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직후에 이를 저장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전화번호이거나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전화번호라면 입력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첩에 전화번호를 메모하듯이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점(공소외 한만호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392개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시기는 사람마다의 습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이 전·현직 총리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 번호를 전·현직 총리가 직접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직후 또는 그 무렵에 그 번호를 입력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공소외 한만호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매우 소중했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에, 그리고 금품 전달을 위해 피고인과 수차례나 통화를 한 이후에 저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명으로 저장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114) 있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소외 한만호가 암기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메모해 두었다면 굳이 뒤늦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노출의 위험을 높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114) 증 제184~186호 증거설명(기존 증 제183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및 최근 통화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내용) 중 공소외 한만호 진술 기재 부분

(3) 피고인 김문숙 휴대전화번호 저장형태와 관련한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오고 연락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김문숙에게 만들어 준 차명폰 전화번호(휴대폰번호 4 생략)의 입력 시점이 2007. 12. 21.로서 가입일인 2007. 1. 23.로부터 한참 기간이 경과된 후이므로 피고인의 경우도 그 휴대전화번호의 입력일 이전에 연락을 지속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공소외 한만호는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김문숙의 다른 전화번호인 ‘(휴대폰번호 4 생략)’ 김비서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번호 6 생략)’ 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각 저장하여 사용하여 왔던 115) ,  따라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의 차명폰 전화번호인 ‘(휴대폰번호 4 생략)’를 반드시 저장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록상 2007. 12. 21. 이전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의 ‘(휴대폰번호 4 생략)’ 번호로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115) 수사기록 2009

(4)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의전비서관인 공소외 56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았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주요한 인물의 주변 인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그 주요한 인물의 휴대전화번호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전제의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보다는 보좌관이나 수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보인다).

(5)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매번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알아서 차명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었다면 그 번호 또한 통상적으로는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이후 그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뒤 뒤늦게 또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6) 공소외 한만호가 2007. 8. 21. 기존 피고인의 연락처에서 이름만 가명인 공소외 13H'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2007. 8. 21.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이름만 변경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1차 금품공여 당시부터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7. 8. 21.경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특별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최초 금품공여 당시부터 피고인의 경선자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밀스럽게 가져다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116) ,  2007. 8. 21. 피고인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의 실명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명으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결국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으로 입력하였거나 최소한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내지 명칭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2번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실명으로 저장하지 않고 공소외 13H'라고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저장한 이유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전화를 연결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저장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 또는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등으로 저장하여 2007. 8. 21.경까지 6개월 가까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검사가 위와 같은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는 사정인 피고인 김문숙이 2007. 8. 21. 위 경선 준비의 일환으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07. 8. 21. 경선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공소외 한만호가 이를 117) 알선하였다거나, 공소외 한만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13H‘ 번호를 입력한 시간이 07:02으로서 이른 아침이라는 점 등은 공소외 한만호가 2007. 8. 21. 종전에 실명 또는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이름 등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논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

116) 수사기록 848당시 3 원은 제가 원해서 피고인 1 총리님께 경선자금으로 쓰시라고 자발적으로 가져다드린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비밀스럽게 가져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17)  2007. 8. 21. 대출알선은 공소외 1 그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실명에서 가명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되기보다는오히려  대출알선과정에서 공소외 1 피고인 2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최초로 알게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사정이라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금품공여 일시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한명숙의 휴대전화번호 입력시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로서 설명하고자 하나,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힘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매번 전화를 하여 금품공여 일시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진술은 공소외 한만호가 금품전달 과정에 관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더구나 공소외 한만호는 2010. 1. 4. 3회 공판기일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휴대전화번호 저장일과 관련된 이와 같은 모순점을 118) 밝히자, 2011. 1. 20.경 구치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 휴대전화 입력일자 밝혀지자 저의 진술번복 행동이 정말이지 천만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무슨 망신에 어찌 하늘로 머리를 들 수 있었겠나. 참 잘했다. 내가 옳았다. 행복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다. 입력일자 알았으면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119) 기재하였고, 공소외 한만호의 모친 공소외 15가 증인으로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 저는 부모님 건강이 무척 걱정이다. 살인이나 다름없다. 정 그러시면 어느 것도 부모님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진술 다시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어찌 진술하면 되겠습니까. 휴대전화 입력일이 밝혀졌으니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구상하겠습니다. 전에는 1시간 걸렸는데 이번엔 해봤으니 30분이면 될 것입니다. 진술 내용 걱정되시면 적어주시든가요라고 기재하기도 120) 하였다.

118) 3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19, 120
119)  630참고서 , 10
120)  651변접 NOTE, 15

4) 1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 공소외 한만호는 1차 금품 공여 과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정△△로부터 자금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이틀 뒤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약속을 한 후, 약속된 일자와 시간 무렵에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발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로 출발했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구 도로)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여 아파트 단지 밑의 길(편도 1차로인 구 도로)로 갔더니 그곳에 승용차가 한대 정차해 있어 직감적으로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 피고인의 차라는 것을 확신하고 위 승용차의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낸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캐리어를 실어주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 그런데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121) 있는바, 구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승용차의 약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 승용차로 짐작되는 차량의 2~3미터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는 별다른 절차도 없이 곧바로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서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겼다는 것인바, 과연 공소외 한만호가 그 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121) 수사기록 854

이에 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진술 당시,  편도 1차로의 한적한 도로에 승용차 한대만 주차되어 있기에 직감적으로 피고인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가 오후 네, 다섯 시 정도에 날씨가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서 피고인의 차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122) 설명하였다.

122) 수사기록 708, 855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진술 당시 언급하였던 구 도로(이하 이 사건 구 도로라고 한다)는 별지 (5) 도면의 표시 , , , , , 로 이어지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이 사건 구 도로와 나란히 뻗어있는 편도 2차로 도로가 신 도로이다),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인 별지 (5) 도면의 표시 지점에서 출발하여 , , 지점을 거쳐 지점에 승용차 한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구 도로는 지점에서 도로가 굽어지고 있어 지점을 지나 지점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은 지점에서 목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지점에서 출발하여 지점에 이르는 동안 다른 차량을 목격하지 못했고 지점에 이르러서 차량이 한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로서는 위 지점을 지나 , 지점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 사건 구 도로상에 차량이 한대만 주차되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공소외 한만호가 목격하였다는 차량은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공소외 한만호가 목격한 첫 번째 차량일 수는 있어도 이 사건 구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운전자가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 차량의 뒤에 정차하기 전에는 물론 3m 정도 뒤에 정차한 후에도 곧바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바, 당시 공소외 한만호가 그렇게 쉽게 피고인의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 ‘아파트 앞에 오시면 연락주세요라고 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기다리다가 그 곳 또는 그 부근에 사람이 와서 연락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아파트가 아닌 이 사건 구 도로에서 공소외 한만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인 상황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구 도로에 나가 기다릴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이 사건 구 도로로 오라고 하면 되지 위와 같이 일단 아파트 앞에 오게 한 후 다시 이 사건 구 도로로 찾아오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검사도 그날 진술인이 피고인 한명숙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집 앞까지 다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 한명숙이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세요라고 한 이유를 아는가요라고 공소외 한만호에게 123) 질문하였는바, 검사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23) 수사기록 853, 854

한편,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밑의 길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구 도로로 이동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구 도로에 와 있었다는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이 사건 구 도로에 나와 공소외 한만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가 정확히 언제 아파트 부근으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구 도로에 미리 나와 공소외 한만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조사 당시 금원교부 장소로 지적한 별지 (5) 도면의 표시 지점은 주변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사용 중이고, 농지와 도로 사이에 시야를 가릴 만한 구조물이나 장벽은 없어 주변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지를 향해 이동 중인 사람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으며,  지점 인근에 있는 일산 가압장은 당시 공사 중이어서 공사 차량이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편도 2차로인 신 도로와의 고저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신 도로가의 보행자 인도에서는 이 사건 구 도로는 물론 실황조사서상 정차 위치로 특정된 지점과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개방적인 위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구 도로에 대한 변호인들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평일 오후 2시간 동안 24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검찰 측의 통행량 조사에 의하면 1시간 동안 130대의 차량이 지나갔다고 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30초에 1대꼴로 차량이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구 도로 자체의 통행인들과 이 사건 구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 신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아래를 볼 수 있는 보행자들까지 고려해 볼 때, 공소외 한만호가 진술한 첫 번째 금원교부 지점은 상시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실제로는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몰래 받는 피고인의 심리상 편안한 곳이 아닐 수 있다), 피고인이 이런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물론, 먼저 그 장소로 가서 돈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식별가능성 관련

현장검증 결과와 관련하여 선팅이 되어 있어 앞 차에 여자가 타고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데 어떻게 차를 세웠나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장검증 당일 날이 상당히 흐렸던 것과 달리 1차 금품 전달 당시에는 날씨가 맑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 관련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현금을 채워서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인적과 차량의 통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차를 대고 차에서 캐리어를 꺼내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주었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그곳에 주차된 차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개방된 도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적과 차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선팅이 된 승용차 안에 있으면서 캐리어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일국의 총리를 지냈고 얼굴이 널리 알려진 분이 마약밀매범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돈을 받았겠느냐는 의문은 합리성이 없는 의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인적과 차량이 드문 이 사건 구 도로 한켠에서 승용차와 승용차를 잇대어 놓고 돈이 든 캐리어를 옮겨 싣는다는 게 그리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도 아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상에서 돈을 주고받는 소위 차떼기 수법으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선자금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적도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고합10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109 사건 등 참조).

(3) 1차 공여 진술의 신빙성 관련

공소외 한만호의 1차 공여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공소외 한만호가 진술을 꾸며대는 것이었다면 2, 3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게 꾸밀 이유가 없다.

)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식별가능성 관련 주장

날씨나 상황에 따라 뒷 차량의 운전자가 앞 차량 운전자의 성별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고, 공소외 한만호도 사건 당일 날씨가 맑아서 앞 차량 운전자의 성별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목격한 차량이 구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공소외 한만호는 앞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서야 비로소 운전석에서 뒤돌아보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인바, 결국 공소외 한만호가 그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기 전에는 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었다는 것인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다소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공소외 한만호로서는 피고인 차량을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앞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이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바로 앞 차량 조수석 뒷 문을 열고 돈이 든 가방을 옮기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 관련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선팅된 차량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므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히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받기 위해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안전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정차하여 공소외 한만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구 도로는 평균 30초당 1대씩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된 개방된 도로로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캐리어를 차에서 차로 옮겨 싣는데 걸리는 시간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구 도로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소외 한만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 30초당 1대씩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차량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피고인이 편안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선팅처리가 된 차량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날씨가 맑아서 공소외 한만호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앞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성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통상 차량의 유리창에 선팅처리를 할 경우 앞면 창유리보다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나 뒷면 창유리를 더 어둡게 처리하고 있는 점을 124) 고려하면, 후방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날씨라면 전방 유리를 통해서는 더욱 쉽게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24) 구 도로교통법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 법 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검사는 캐리어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 도로의 개방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감안하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검사는 길거리에서 소위 차떼기 수법으로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고합100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109 사건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차를 운전해서 대선자금을 수수한 행위자는 대선후보자 자신이 아니라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재정실무를 담당하던 자들이었던 것이므로, 대선 경선 후보자가 직접 차대차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1차 공여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진술을 꾸며낼 작정이었다면 세 번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면 간단할 것이고, 이같이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대차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오히려 공소외 한만호의 1차 금품공여 진술은 그 도로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술로 보이는 점,  그 진술에 구체성을 더하는 사정인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 사이의 대화도 거의 없는 점,  그나마 존재하는 대화도 공소외 한만호가 캐리어를 전달하며 늦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며 바로 출발하였다는 것뿐인데, 나중에 공소외 한만호가 조성한 돈 중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지자 공소외 한만호는 위 늦었습니다라는 말 뒤에 총리님, 한 개는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수표는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추가하기까지 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그 대화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공소외 한만호로서는 세 번 모두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했다고 할 경우 너무 신빙성이 없어 보일까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 금품 전달 방법을 다소 이례적인 방법으로 꾸며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공소외 한만호의 2, 3차 공여 진술은 2차 공여 부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있고, 3차 공여 부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사를 한 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다),  진술 내용을 꾸미다보니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미리 개방된 도로상에 나와 공소외 한만호를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고,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차량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정차하여 돈을 옮겨주었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현금과 달러를 캐리어에 담는 과정, 금품 전달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횟수, 대화내용, 그 당시의 날씨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 차량의 차종이나 색상 등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세히 진술한 부분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쉽게 변경이 되는 점(예컨대 공소외 한만호는 1차 금품 조성 당시 여행용 가방에 돈을 담는 과정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정△△가 담았는데 주로 은행에서 찾아온 대로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 10개를 1,000만 원짜리 한 다발로 만들고, 1,000만 원짜리 20다발을 먼저 넣고 그 위에 100불짜리 달러를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여 마치 현금과 달러만으로 3억 원을 캐리어에 담은 듯 생생하게 125) 묘사하였는데, 5회 검찰 조사에서는 공소외 정△△ 경리부장이 구입해 온 캐리어에 먼저 50,000달러와 현금 1 5,000만 원을 채우고 1억 원 권 자기앞수표는 별도로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그 편지봉투를 캐리어 속의 그물망으로 된 곳에 넣었다. 그 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를 캐리어에 넣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소외 정△△가 미화 50,000달러와 현금 1 5,000만 원을 캐리어에 넣은 다음 내가 슬쩍 그 캐리어 속의 그물망으로 된 곳에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여 새롭게 발견된 1억 원권 수표에 맞추어 진술을 달리 하면서도 돈을 담은 과정은 역시 생생하게 묘사하고 126)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가 실제로 세세히 기억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25) 수사기록 850, 851
126) 수사기록 3046, 3047

5) 2, 3차 공여 장소 및 방법 관련 의문점

)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금원 교부에 대하여는 첫 번째와는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제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동 생략) 건물 앞 야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캐리어를 끌고 가, 피고인의 집 현관 옆에 놓아두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자 하였다면 과연 자신의 집을 그 수수장소로 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도 그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개연성은 높지 않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한만호를 만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공소외 한만호가 캐리어를 끌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가 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 3차 공여 당시의 상황에 관한 묘사가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하기 위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127) 내용, 돈을 전달한 128) 시간대, 돈을 전달한 129)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동일한데, 3차 공여 시기인 2007. 9. 초순경은 2차 공여 시기인 2007. 5. 초순경에 비해 피고인이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보다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던 시기로서 2, 3차 공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여 과정과 3차 공여 과정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127) 공소외 2로부터 3 상당이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자와 시간을 정해주었고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집으로 바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128) 평일 오후 해가 지기 전인 4시에서 6 사이
129) 현금과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피고인의  출입문 안쪽의 현관 옆에 그대로 놓아두고 돌아왔다.

) 공소외 한만호는 2, 3차 공여 당시의 상황을 위와 같이 동일하게 묘사를 하면서도, 2차 공여 당시에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10분 정도 피고인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반면, 3차 공여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 출입구 안에 돈이 든 캐리어만 두고 나왔을 뿐 피고인과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3차 공여 당시 피고인과 차를 마시지 않고 곧바로 나왔던 이유에 관하여 두 번째 갔을 때 응접실에서 차를 마실 때 좀 어색하고 불편했다. 아무래도 돈을 드린다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나나 한 총리님 다 가지고 있었을 테니 대화를 나눠도 서로 겉돌게 되고, 또 이야기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130) 있다. 그런데 공소외 한만호의 이러한 설명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금품 공여 제의를 하기 위해 2007. 3.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눈 내용, 즉 공소외 한만호가 먼저 경선자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한만호의 이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달러로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황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1차 불법정치자금 3억 원을 교부하였던 상황에서 2차 자금을 공여할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에 서로 대화가 겉돌았고, 3차 자금을 공여할 당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여 아예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금품만 전달하고 돌아왔다는 설명은 자연스럽지 않은 설명으로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세 번째 금품전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대화가 없었던 이유는 대화내용을 만들어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대화를 없애려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131) 진술하기도 하였다.

130) 수사기록 865
131)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45

)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의 2, 3차 금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실황조사 당시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에서부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차량을 안내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자신이 당시 승용차를 주차했던 장소도 정확히 지적하였다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볼록 튀어나온 CCTV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 단지는 차량 출입구가 단 한 개뿐이고, 그 출입구를 지나면 곧바로 양쪽으로 각 한 개의 갈림길이 나오며 그 외에 다른 갈림길이나 진행로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입구로 들어온 사람이 (동 생략) 쪽으로 가는 진입로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구조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정면에 동 번호를 표시한 게시판이 있어 (동 생략)의 방향을 모르더라도 게시판을 보고 진입로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공소외 한만호가 (동 생략) 앞 주차장을 쉽게 찾아냈다는 사실이 특별히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그리고 차량의 주차 지점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미리 와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아무 위치나 지적하면서 그 때 여기에 주차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인다),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이 처음 위 아파트로 이사 왔을 무렵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므로(당시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을 만나 집에 배치할 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 생략)의 위치나 (동 생략)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존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실황조사 당시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당시 승용차를 주차했던 장소를 지적하였다거나 엘리베이터 CCTV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이 특별히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6)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김문숙 관련 내용을 피고인 관련 내용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

)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2007. 4.~5.경 내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으로부터 공소외 11 목사를 만나기로 했으니 와서 인사나 드리고 가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그 식당까지 갔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그 식당에 도착했는데도 총리님이 나를 공소외 11 목사와 함께 있는 자리로 불러주지 않아 그날 공소외 11 목사를 실제로는 만나지는 못했다. 그 식당에서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떠난 후에야 총리님이 나를 부르셔서 총리님과 피고인 김문숙 실장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132) 진술하였다.

132) 수사기록 1175

) 그런데 이후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9는 위 상황은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11 목사와 피고인과의 식사에 공소외 한만호를 배석시키려고 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133) 진술 하였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제4회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9의 위 진술을 언급하자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피고인 김문숙 실장으로부터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이 공소외 11 목사님 부부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분위기 봐서 합석하도록 할테니 식당 부근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소외 11 목사가 우리 회사의 공사수주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는지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있을 때는 합석을 하지 못하고 공소외 11 목사 부부가 떠난 다음에 나를 불러서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 피고인 김문숙 실장 이렇게 셋이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134)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133) 수사기록 2095
134) 수사기록 2276, 2277

) 공소외 한만호가 이처럼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 김문숙과 관련된 사건을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진술한 것을 공소외 한만호의 단순한 착오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나,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말했다던 대화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가 당시 검찰조사 분위기에 영합하여 피고인 김문숙 관련 사건을 피고인 관련 사건인 것처럼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7)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1억 원권 수표를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아 2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동생 공소외 6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면서 그 무렵 정확하게 합계 1억 원인 수표 4장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이후 1억 원권 수표가 문제 될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고,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농협, ◈◈은행에서 경선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공식적인 경선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정도로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한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문숙, 공소외 57, 공소외 6 등 피고인 측 사람들은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김문숙은 스스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상황에 관하여 미리 증빙을 마련해 둘 만큼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하며, 주변에 자기 대신 범죄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럿 있는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함에 있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수수하게 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 도로상에서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수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진술 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향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사업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며, 공소외 한만호는 2010. 12. 20. 이전에 이미 부친 공소외 3과 위증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접견 녹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외 3 : 괜찮아. 괜찮은데 135) 위증

135) 변호인은 당시 공소외 3과 공소외 한만호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로는 종중의 이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 이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씨 종중 조상들과는 달리 공소외 한만호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분묘 3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주소 2 생략)에 있는 임야에 묘역을 조성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44호의 1 내지 6), 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소외 한만호가 수감 중이던 2009년경 그 묘역이 있는 임야가 경매를 통하여 제3자의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소유자가 조경수들을 모두 이목해버리고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묘역이 황폐해져버린 사실(증 제44호의 7 내지 10)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본 재판부가 접견 녹음 씨디를 청취한 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이장보다는 위증에 가까운 것으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번복 계획을 알고 있던 공소외 3 위증 문제를 언급하며 공소외 한만호를 염려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위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2010. 12. 20. 이전에 이미 공소외 한만호가 진술번복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상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 7. 13.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사를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검찰에 서운한 마음을 품음과 동시에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2010. 7. 19. ~ 9. 10.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외부에서 어떠한 연락이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접촉이나 연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0. 10. 7.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위 시기에 진술을 번복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1. 15. 접견 녹음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에 대해 공소외 3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 검사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사업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한만호는 2010. 4. 3.경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진술을 한 이후로 2010. 12. 20.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언행이 교정당국 및 다른 동료 재소자에게 모두 노출되어 있었고, 외부인과의 접견내용, 서신수발 내역 등도 모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었는바, 검찰이 위 접견내용, 서신수발 내역 뿐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문건들, 외부로부터 받은 편지, 외부로 보낸 편지의 사본 등까지 모두 압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2010. 4. 3.경부터 2010. 12. 20.까지 사이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측과 진술번복을 공모하였거나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진술번복을 전제로 사업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에도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모두 진실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득과 실을 비교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명백한 반면, 진술 번복으로 인해 얻을 이익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소외 한만호가 굳이 진술 번복을 한다면 그 불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검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었다고 한다면, 즉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공소외 한만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허위로 변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 앞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사실 총리님은 나에게는 존경과 자부심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허위진술을 한 결과로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또 검찰에 기소까지 당하게 되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한 짓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이고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나의 처지가 외아들이라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이들 때문에 그럴 형편은 안 되고, 또 이대로 마치면 총리님을 둘러싼 의혹들을 벗겨드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에서 증언할 날을 기다렸다. 손꼽아서 오늘을 136) 기다렸다.”, “지금 증언하는 것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137)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일관된 태도로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의 제공을 약속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위증죄의 추가기소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사 앞에서 약 9개월 동안 70회 이상 출석하면서 유지하였던 종전 진술을 전면적으로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138) 보이는바, 결국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는 공소외 한만호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여 관철하기 힘들 정도의 일부 허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136)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21
137) 3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50
138) 2 공판조서  공소외 1 대한 증인신문조서 122, 129, “증인이 70번이 넘는 출정기간 동안 그런 마음을 먹고 출정을 갔던 적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바람에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웠습니다그리고 이미 언론이고 그런  소문이  대로 나고 회자되어서 피고인 1 대한 의혹아직 유죄판결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벗겨드리려면 증인이 도중에 검찰에서 번복해 봐야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덮어질 것이고 법정에서 밝혀야 피고인 1 대한 누명이나 억울한 것들이 제대로 벗겨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찾겠다는 그런 욕심과 검찰에 고분고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것이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때문에 고분고분 굴던 것이고그것을 번복할  있는 기회를 계속 찾으려고 했었지만 섣불리 번복해서는 원체 피고인 1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같아서 오늘을 기다린 것입니다

)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소외 한만호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신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목적과 피고인 김문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허위 사실을 개입시켜 증언을 한 까닭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 진술이 믿기 어려웠던 논거들을 더듬어 보면, 공소외 한만호와 피고인 김문숙이 이전에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김문숙이 3억 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용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와 변제기 약정도 없었던 점, 개인적인 대여금을 달러와 현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결국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공여했다는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명목이 개인적인 대여금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김문숙에게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성을 띤 금원, 예컨대 불법정치자금으로 3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감추어 피고인 김문숙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의혹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목적으로 그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한편, 공소외 한만호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였던 공소외 60, 공소외 6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2010. 4. 초순경 동료 재소자 여러 명 앞에서 피고인에게 9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6.경부터 검찰 진술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8·15 특사가 좌절되자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하고 외우는 등 진술 번복(위증)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던 당시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것은 아닌 점,  공소외 60, 공소외 61은 특별한 근거 없이 동료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소외 한만호의 9억 원 제공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139) 진술하여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그 진술의 허위성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치소 재소자들에게는 더욱더 검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공소외 60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위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어서 검찰에서 한 것은 위증이 안 된다. 법정에서 선서 한 것이 위증이라고 설명해주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취지로 140)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좋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진술에 대하여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술 번복을 계획하였다는 사정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점(만일 공소외 한만호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공소외 한만호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을 후회하고 진술 번복을 계획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공소외 한만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60, 공소외 61의 증언을 근거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39) 8 공판조서  공소외 61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7 공판조서  공소외 60 대한 증인신문조서 162
140) 7 공판조서  공소외 60 대한 증인신문조서 21

. 소결론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그 금품전달 방법이 피고인과 공소외 한만호의 친분관계에 있어서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전달할 일시를 정한다는 것은 공소외 한만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일시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에서 차로 돈을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이 개방된 도로상에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선 경선 후보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공소외 한만호가 그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식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였겠는지 의문이 생기는 점,  피고인이 금품 수수 장소를 CCTV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남을 수도 있는 자신의 집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에는 피고인 김문숙과 관련된 사건을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진술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상황에 관하여 미리 증빙을 마련해 둘 만큼 조심성이 있고 용의주도하며, 범죄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여럿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피고인이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것은 의문인 점,  공소외 한만호가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시장 출마 여부 등이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였던 점,  공소외 한만호는 수감 기간 중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추가기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며, 이 사건 검찰 조사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되찾고 가석방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자금을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보다는 정치자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훨씬 큰 사회적·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검찰 진술을 한 이후 그 진술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의 반복된 소환 조사와 당시 검찰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검찰에 출정하여서는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였으나 구치소 내에서는 다른 재소자들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진술을 번복할 계획을 짜기도 한 점,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경우 검찰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의 회유를 받거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공소외 한만호는 결국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비겁한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한 점,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더 이상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의문점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과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점, 공소외 한만호는 70여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는 모두 종전 진술의 확인과 법정증언을 위한 반복연습이었을 뿐 공소외 한만호 진술의 앞서 본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도 없는 141)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1) 이는 물론 피고인의 출석거부에 기인한 것으로 검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은 명백히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한계와 약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 판결문 1편·3편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