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한명숙 2. 김문숙
【변호인】 법무법인 원 외 4인
【검사】 임관혁, 신응석, 엄희준, 양석조
【판결선고】 2011.10.31.
【주문】
피고인 김문숙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94,532,0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한명숙은 무죄
【이유】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부분
Ⅰ. 범죄사실
Ⅱ. 증거의 요지
Ⅲ. 법령의 적용
Ⅳ.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Ⅴ.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암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Ⅱ.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Ⅲ.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요지
☞ 이하 판결문 2편
Ⅳ.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에 대한 검토
☞ 이하 판결문 3편(이번 글)
2. 보강증거에 대한 검토
3. 정황증거(간접사실)에 대한 검토
Ⅴ.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Ⅵ. 종합적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
Ⅱ. 현금 4,000만 원 수수 여부
Ⅲ.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 판결문 3편
2. 보강증거에 대한 검토
가.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 B장부, 공소외 정△△의 진술
1) 검사의 주장
가) 공소외 정△△는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공소외 정△△가 작성한 채권회수목록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접대비로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채권회수목록의 백데이터인 접대비 세부내역에는 2007. 3. 30. 현금 3억 원, 2007. 8. 20. 현금 2억 원이 피고인에게 접대비로 지출되었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정△△가 작성한 B장부에는 2007. 4. 30. 현금 1억 3천만 원 및 미화 174,000달러가, 2007. 8. 27. 미화로 1억 원이 각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고, 공소외 정△△는 B장부의 위 기재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접대비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채권회수목록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내역이 기재될 이유가 없다. B장부는 회사의 각종 경비나 공소외 한만호의 개인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일종의 비밀장부이므로 그 성격상 허위 내용이 기재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정△△는 “접대비 세부내역이나 채권회수목록에 누락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과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채권회수목록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고쳤을 것이고 상대방도 데이터가 있을 텐데 채권회수목록을 내민다고 하여 무턱대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채권회수목록의 토대가 된 총괄장부(종합장부)나 B장부에 대하여, 공소외 정△△는 “B장부에 대하여 종합장부 등과 함께 공소외 한만호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매일 저녁에 사장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한만호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가 매일 열람하거나 관리한 총괄장부와 B장부에 허위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라) 공소외 한만호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정△△와의 대질 신문시 ‘내가 공소외 정△△가 진술하는 것과 어떤 작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검찰에서도 협조하자고 해서 공소외 정△△ 부장에게 서류를 다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정△△ 작성의 장부의 신빙성을 자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2, 공소외 62, 공소외 63 등으로부터 채권(접대비) 회수를 시도한 사실이 구치소 접견대화 녹취 씨디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채권회수목록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마)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과 B장부에 기재된 지출 내역을 금융거래추적 결과를 토대로 대조해본 결과, 피고인은 물론 다른 대상자들에 대하여도 채권회수목록, 접대비 세부내역과 B장부의 기재가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은행 한남동지점장 공소외 64는 위 채권회수목록의 기재를 근거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소외 정△△의 진술에 의하면 B장부의 피고인 관련 부분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시 누락되었고 총괄장부의 기재만 접대비 엑셀파일에 반영되었다가 그대로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가 되었다는 것인바, B장부의 피고인 관련 기재인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의 신빙성과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피고인 관련 기재인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의 신빙성을 나누어서 판단하도록 한다.
가) B장부 기재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
(1) 먼저 B장부 기재의 일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은 ① 공소외 정△△는 2010. 4. 5. 검찰 1회 조사를 마친 다음날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B장부 사본을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면서 검찰에 이를 제출하고 있는데, B장부 사본의 발견경위가 석연치 아니하고 B장부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공소외 정△△는 B장부의 작성근거에 관하여 처음에는 공소외 한만호 개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공소외 한만호 개인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등 명의로 된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공소외 한만호의 개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B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신건영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B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등 그 기재에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장부 기재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① B장부 기재의 신빙성은 그 기재의 형식, 그 기재 경위에 관한 공소외 정△△ 진술의 신빙성, 그 기재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의 존재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공소외 정△△가 B장부 사본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B장부의 근거가 된 B통장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B장부에 B통장이 아닌 한신건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공소외 정△△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B장부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B장부의 신빙성이라고 함은 B장부 기재의 일시에 그 기재된 금액이 그 기재된 사람에게 지급되었느냐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는 공소외 정△△가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B장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B장부가 자금이 지출되는 즉시 그때그때 작성된 것인지, 그 작성 내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인지, 사후에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B장부는 공소외 정△△가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작성한 장부이고, 작성 이후 공소외 한만호의 확인을 받아 그 정확성이 검증된 장부이며, 그 기재의 형식에 비추어 사후에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부이고, 그 입출금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장부이며,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B장부의 사본 역시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서 임의적인 조작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 김문숙의 유죄부분 판단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B장부의 기재 중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지출 부분에 관한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보건대, B장부에는 ‘2007. 4. 30. 현금 1억3천, $ 1억7천, 300,000,000원($174,000)’, ‘2007. 8. 27. 경비($) 100,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일시에 지출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출되었음을 의미하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바, B장부의 위와 같은 기재는 공소외 한만호가 위 일시에 달러를 포함하여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경비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관한 기재라는 취지의 공소외 정△△의 진술과 합하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3) 그러므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관한 기재라는 취지의 공소외 정△△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공소외 정△△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B장부 적요란을 보면 ’현금 1억 3천 $ 1억 7천‘, 또는 ’경비($)‘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를 암시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돈이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는 매번 사장님이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 하기 나름이다‘라고 각별히 주의를 강조하였다. 사장님이 달러 환전 지시를 하면서 대놓고 피고인 한명숙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은팔찌’를 강조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 등에게 뇌물로 주는 부정한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을 자연스레 하였고, 사장님 주변에 그러한 자금을 받을 만한 고위 공직자로는 제가 아는 한 피고인 한명숙 전 총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 전 총리에게 주는 돈으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검사가 “공소외 한만호가 은연중 피고인 한명숙 총리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표현한 구체적인 사례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라고 묻자 “내가 B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총괄장부를 작성해왔다고 하였는데 2007. 3.경 사장님이 처음으로 ▷ 전 총리에게 돈을 주고 나서 위 총괄장부 중 돈을 준 날짜의 금액 옆에 ‘한’이라고 기재한 적이 있었고, 내가 제출한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보면 거기에도 2007. 3. 30. 업체명에 ‘의원’이라고 내가 임의로 기재하였듯이 처음부터 나는 사장님이 나에게 조성하도록 한 자금이 ▷ 전 총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142)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정△△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의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은 채권회수목록의 해당 기재 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고, ㉯ 공소외 한만호가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도 그 조성 자금이 피고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공소외 정△△는 피고인에게 가는 돈을 조성할 당시에는 매번 ‘은팔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조성 자금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정△△는 공소외 한만호가 ‘은팔찌’ 이야기를 하였다는 상황을 날짜로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외 정△△는 공소외 한만호가 언젠가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은팔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2007. 4. 30. 및 2007. 8. 27. 자금 조성 지시를 할 당시 공소외 한만호가 ‘은팔찌’ 이야기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외 정△△가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은팔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② 공소외 정△△는 이 법정에서 B장부 사본에 피고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굳이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아시는 내용이라서 기입을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달러로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면 세부내역까지 다 작성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었고 하니까 이렇게 ‘현금 1억 3천, $ 1억 7천’ 식으로만 적어놓아도 사장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적지 않았던 것 같다.“고 주143) 진술하여 B장부의 해당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임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한편, B장부 해당 기재가 채권회수목록에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는 ‘채권회수목록은 B장부를 참고하지 않고 접대비 엑셀파일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접대비 엑셀파일은 원래 총괄장부 및 B장부 기재 사항을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B장부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수가 있다. 피고인과 관련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B장부 해당 기재는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채권회수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4. 18.자 공소외 9에게 제공한 접대비 1억 원 부분은 B장부의 ‘2007. 4. 18. 공소외 9 부사장(교회건) 현금, 100,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2007. 4. 18.자 공소외 9 부분 메모란에도 수기로 “현금인출/B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2007. 8. 31. 피고인 김문숙에게 제공한 경비 5,000,000원 부분도 B장부의 ‘피고인 김문숙 5,000,000원’ 기재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B장부의 2007. 4. 18.자 기재와 2007. 8. 31.자 기재 사이에 있는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가 접대비 엑셀파일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중 피고인 관련 부분 하단에는 공소외 정△△가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데, 위 기재는 B장부의 ‘2007. 4. 30. ○○ 170,000,000원’이라는 기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기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정△△는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4/30 현금경비 170,000,000, 확실히 모르겠음”이라는 기재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인 2008. 7.경에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재 경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통장을 생각하지 못하여 법인계좌에서는 그 금액이 증빙 없이 빠져나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법인계좌에서 2007. 4. 30. 빠져나간 돈은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므로 법인계좌를 보고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것이 불가함을 지적하자 ‘(법인계좌가 아니라)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변호인이 B장부를 보고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외 정△△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됨을 지적하자 ‘무엇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쓴 것이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주144) 번복하였는데,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기재는 법인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고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일자와 금액을 자금 집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자료도 참고하지 아니하고 기억에 의하여 기재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바, 공소외 정△△는 B장부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7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정△△가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의 내용을 반영한 것 같고 자신도 당시 B장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으며 B장부의 내용에 대해 공소외 정△△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주145) 점(이후 공소외 7은 검사가 공소외 정△△가 B장부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언급하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번복 전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B장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정△△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정△△는 채권회수목록을 만들 당시 B장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결국 공소외 정△△는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B장부에 기재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공소외 정△△가 2010. 4.경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이 그렇게 확실한 기억이라면 마지막으로 자금을 조성한 2007. 8. 27.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08. 7.경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142) 수사기록 413, 414쪽
주143)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주144)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8~50쪽
주145) 제2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2쪽
(4) 따라서 B장부의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기재에는 피고인과 연관시킬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위 기재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취지의 공소외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2007. 4. 30.자 및 2007. 8. 27.자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 기재 2007. 3. 30.자 및 2007. 8. 20.자 지출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회수목록에 기재된 각 채권내역, 즉 채권회수목록 순번 1번 ‘공소외 9 263,630,000원’, 순번 2번 ‘201, 204, 205호 사무실 사용료 201,602,109원’, 순번 3번 ‘장로 80,000,000원’, 순번 4번 ’공소외 64 지점장(카드사용별도) 250,000,000원‘, 순번 5번 ’공소외 22(태원건) 70,000,000원‘, 순번 6번 ’의원 500,000,000원‘, 순번 7번 ’피고인 김문숙(카드사용별도) 50,000,000원‘, 순번 8번 ’공소외 73 토지대 134,000,000원‘, 순번 9번 ’♨♨♨ 토지대 3,400,000,000원‘, 순번 10번 ’공소외 65 토지대 30,000,000원‘, 순번 11번 ’공소외 62 50,000,000원‘, 순번 12번 ’공소외 66 50,000,000원‘, 순번 13번 ’‡‡목재 47,535,500원‘, 순번 14번 ’공소외 63 251,280,439원‘, 순번 15번 ’공소외 68 10,000,000원‘, 순번 16번 ’공소외 69 2,000,000원‘, 순번 17번 ’공소외 70 5,000,000원‘, 순번 18번 ’공소외 71 1,000,000원‘, 순번 19번 ’공소외 72 3,000,000원‘과 관련하여, 각 채권내역의 세부자료(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대부분 존재하는 점, ② 순번 4번에 기재된 공소외 64는 주식회사 ◈◈은행 한남동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대출 사례 명목 등으로 214,7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9. 10.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1심 주146) 판결이 확정된 점, ③ 공소외 정△△가 위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하면서 굳이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기재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93 사건(수사기록 3854~3859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정△△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점, ㉯ 접대비 엑셀파일의 작성방식에 관한 공소외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접대비 엑셀파일은 공소외 한만호의 지시에 의해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소외 정△△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기 편리한 형태로 임의로 작성한 주147) 자료이고, ㉡ 그 기재의 정확성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검증을 받은 일이 주148) 없으며, ㉢ 매일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주149)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접대비 엑셀파일은 그 기재방식 자체로 사후 조작이 쉽지 아니한 일반적인 영업장부와 달리 공소외 정△△가 필요에 따라 사후에도 얼마든지 그 기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정△△는 총괄장부와 B장부의 접대비 기재 부분을 참고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회사의 공식장부인 총괄장부에 피고인에게 지출된 자금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비공식장부인 B장부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공소외 정△△는 공소외 한만호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 한번 뿐이라는 주150) 것이므로, 2007. 3. 30.자 3억 또는 2007. 8. 20.자 2억 중 한 번은 총괄장부에 ‘한’이라는 기재조차 없었다는 것이 되어, 결국 위 두 차례 중 한번은 총괄장부의 근거 없이 공소외 정△△의 추측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 그 표의 형식이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차이가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내역서 세부자료의 피고인 관련 부분에는 ‘△ 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는 점, ㉰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 의원 경비’ 제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뿐만 아니라, ‘200,000,000원’ 부분도 인쇄되어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의원’ 항목의 문서에는 ‘300,000,000원’ 부분만 인쇄되어 있고 ‘200,000,000원’ 부분은 수기로 추가되어 있는 점, ㉱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2007. 3. 23.자 ‘30,000,000원’의 기재가 있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위 기재가 없고, 또한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2007. 11. 30.자 500만 원의 급여 기재가 없으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 중 ‘피고인 김문숙’ 부분에는 위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차이가 있는바, 결국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와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는 하나의 동일한 ‘엑셀파일’에서 임의적인 조작 없이 엑셀 프로그램의 소팅 기능을 이용한 기계적인 분류 과정만 거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두 자료 모두 작성자가 편집하여 만들어낸 자료라고 볼 수밖에 주151) 없어 공소외 정△△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한편, 공소외 정△△가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와 같이 분류, 편집하는 과정에서 ‘200,000,000원’을 피고인 관련 부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한 결과 한번은 그것이 ‘300,000,000원’과 함께 목록에 인쇄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한번은 그것이 목록에서 누락되었다가 수기로 추가되기도 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을 수도 있는 점, ④ 공소외 정△△는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으로 이 사건 자금의 조성에는 가담하였으나, 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목격하지 아니한 자이고, 공소외 정△△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한만호가 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공소외 한만호가 ‘은팔찌’ 이야기 등을 하고 총괄장부에 ‘한’이라고 기재하기에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의원님’이라고 대답하여서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주152) 것인바, 공소외 정△△는 자신이 조성한 9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아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권회수목록의 다른 기재 부분에 정확성이 있다는 사정, 자금의 출처가 소명된다는 사정은 채권회수목록 기재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회수목록의 피고인 관련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공소외 한만호는 2007. 3. 30. 조성된 자금을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정△△에게 ‘의원님’에게 간 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의 기재, 공소외 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및 2007. 8. 20. 조성된 2억 원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147)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148)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 112쪽
주149)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150)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5쪽
주151) 공소외 2는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던 ‘접대비 엑셀파일’에서 공소외 9, 공소외 74와 같이 사람별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별도의 시트(sheet)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사람별로 소팅을 하면서 시트를 생성할 때 메트로폴리스 임대료 사항을 새로 입력”하기도 하고(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토지목록(수사기록 311쪽)과 같은 것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같은 조서 37쪽), 사람별로 소팅이 되어 있는 시트에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는 등(같은 조서 40쪽)으로 채권회수목록 작성 당시 원래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엑셀파일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52) 수사기록 413, 414쪽,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5쪽
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
살피건대,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 캐리어 구입 내역 및 시연 사진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2007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각 3억 원씩을 달러와 현금으로 조성하여 캐리어에 담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 이와 같은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증명력이 없다.
다.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 복구내역
살피건대,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보강증거라고 할 것이나, 공소외 한만호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시점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상치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정황증거(간접사실)에 대한 검토
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1) 검사의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 진술 당시 2008. 2. 28.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한만호가 2008. 2. 27. 병원에 입원하기 2일 전인 2008. 2. 25.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하여 약 5분간 통화한 점, 공소외 한만호의 입원 당일 16:30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를 문병한 점, 그 다음날인 2008. 2. 28. 13:00경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기사 공소외 5를 통하여 현금 2억 원을 반환한 후, 같은 날 15:30경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20분 후에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한 점, 피고인 김문숙이 피고인의 비서이자 민원실장으로 돈 심부름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의 반환 주체는 피고인 김문숙이 아니라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2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다.
2) 판단
가)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4의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5 진술의 요지는 2008. 2.경 공소외 한만호 사장이 피고인 김문숙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김문숙이 주는 것을 받아오라고 해서 피고인 김문숙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 김문숙이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 2개를 주어서 받아왔다는 것이고, 공소외 17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한신건영의 사무실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들고 와서 일부는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위 1억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며, 공소외 14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가지고 오면서 ‘피고인 한명숙(피고인 김문숙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① ‘위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공소외 17의 진술 부분과 ② 공소외 5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가지고 오면서 ‘피고인 한명숙(피고인 김문숙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함)한테 2억 원을 받아왔다’고 자랑했다는 공소외 14의 진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범죄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의 증명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① 위 공소외 17의 진술 부분은 위 2억 원이 피고인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소문의 출처도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소문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위 공소외 14의 진술 부분은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취지의 공소외 5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외 15, 공소외 3의 검찰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15 검찰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아들 공소외 한만호를 문병하고 간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공소외 5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주었다는 것이고, 공소외 3 검찰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5가 돈을 가지고 온 후 공소외 한만호에게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한만호가 ‘아버지, 제가 전에 한 총리님께 수억 원을 드렸는데, 제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알고 그 돈 중 일부를 저에게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한만호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2억 원 반환과 관련된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요지는 공소외 한만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인이 병문안을 왔고 그 직후 피고인 김문숙에게 전화가 와서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하여 필요한 돈이 2억 원이라고 하였고, 다음날 공소외 5를 피고인 김문숙에게 보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위 진술 중 2억 원의 반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김문숙이 ‘총리님께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부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김문숙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공소외 한만호는 위 2억 원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김문숙이 전화하여 총리님께서 급하게 돈을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2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인 김문숙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153) 답변하였는바, 위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간접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진술 부분은 총리님이 돈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이다).
주153) 수사기록 1190쪽
라) 2008. 2. 27.자 병문안
검사는 위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 김문숙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위 2억 원을 반환하기 전날인 2008. 2. 27. 피고인이 ♡♡병원으로 공소외 한만호를 병문안 갔을 당시 피고인 김문숙이 동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가 공소외 56인 점, ② 병문안 당시 상황에 대한 공소외 한만호, 공소외 15, 공소외 3의 진술 속에 피고인 김문숙이 등장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병문안을 마치고 간 당일 저녁에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한 점, ④ 2008. 2. 27.자 병원 입출차 내역에 피고인 김문숙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이 이용하던 렌터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문숙은 위 병문안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모시고 공소외 한만호의 병문안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주154) 점, ② 공소외 56은 2007. 9. 피고인이 대선 경선을 마친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주155) 보이는바, 2008. 2. 지역구민의 경조사나 병문안 등 지역구민 대소사를 챙기는 일은 일산 지역 사정에 밝은 피고인 김문숙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이 일이 공소외 한만호의 병문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측 사람들 중 누구보다 공소외 한만호와 가깝게 지냈던 피고인 김문숙이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 ③ 공소외 3은 검찰 조사 당시 “내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에 ▷ 전 총리 휴대전화(휴대폰번호 3 생략)로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 김문숙 비서실장의 휴대전화(휴대폰번호 4 생략)로 전화를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 김문숙이 피고인 한명숙을 바꾸어 주었던 것 같고, 피고인 한명숙에게 ‘지금 만호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다가 만호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한만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 전 총리가 면회를 왔다”는 취지로 주156)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에 주157) 의하더라도 공소외 3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김문숙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한만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 김문숙이 병문안시 동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3이나 공소외 15의 진술에 피고인 김문숙이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 김문숙이 함께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소외 3과 공소외 15로서는 전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아들을 병문안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사실로 기억에 남아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김문숙에 대하여 특별한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병문안 당일 저녁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과 통화하였다는 사정이나 병문안 당시 이용한 차량이 피고인 김문숙의 차량이 아닌 피고인이 이용하던 렌트카라는 사정이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한만호의 병문안을 갔다는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김문숙이 2008. 2. 27. 공소외 한만호의 병문안을 간 사실도 없으면서 마치 간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154)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6, 167쪽
주155) 제2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변호인 제출 증 제41호의 3(공소외 56 진술서), 증 제46호의 1 내지 3 (각 서형선, 이수향, 송진욱 진술서)
주156) 수사기록 1884쪽
주157) 피고인 2는 공소외 15로부터 전화를 받아 ‘공소외 1이 응급실에 있는데 잠깐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과 같이 공소외 1의 병문안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외 3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6쪽).
마) 통화내역
검사는 2008. 2. 25. 17:13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를 하여 5분 42초 동안 통화한 기록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한만호는 ‘한신건영의 1차 부도소식과 제가 그 부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이라고 주158)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08. 2. 25. 통화는 사흘 후 피고인 김문숙이 2억 원을 돌려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158) 수사기록 3056쪽
한편, 휴대전화 복구내역에 의하면 2008. 2. 28. 15:30경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31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하여 30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고,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이 공소외 5가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고 공소외 한만호에게 2억 원의 수령 사실을 보고하였을 무렵이며, 위 통화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전화를 드렸고,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고 주159)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이 위 2억 원의 반환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주159) 수사기록 3057쪽
그러나 ① 공소외 한만호가 2년 전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검사가 이렇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주160) 점, ③ 2008. 2. 28.자 2회에 걸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대화내용이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같다면, 그러한 대화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 반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후 20분이 경과하여 다시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④ 이러한 대화내용은 사후에 발신자 내역을 보고 임의적으로 구성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 및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전화통화 내역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의 반환이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160)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1쪽
바)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2억 원의 반환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1) 검사의 주장
공소외 한만호가 이 사건 1차 자금조성 당시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다.
2) 판단
가) 공소외 6,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위 1억 원권 수표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① 2004년 4월 총선 당시 피고인 김문숙이 자원봉사자로서 피고인을 돕고 있을 때 피고인 김문숙을 처음 알게 되어 동년배로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며 같이 식사를 하곤 하였는데, ② 2008년 가을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받아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던 중 찜질용 ‘인진쑥’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고, 시장에 갔던 길에 생각이 나서 피고인 김문숙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인진쑥’을 구입하여 공소외 75 의원에 맡겨 두었다가 피고인 김문숙이 이를 찾아가지 않아 직접 가져다 줄 겸 2009. 2. 17.경 피고인 김문숙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으며, ③ 피고인 김문숙의 집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던 중 전날 ◆◆아파트 전세 계약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삿날이 맞지 않아 만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정기예금들을 중도 해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김문숙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였고, ④ 2009. 2. 20.경 일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등을 찾아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준비하여 2009. 2. 21.경 피고인 김문숙에게 가져다주고 1억 원권 수표를 빌려서 이를 임대인 공소외 42에게 지급하였으며, ⑤ 2009. 3. 5.경 본인 명의의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찾아서 수표 2,000만 원짜리 1장을 마련하고, 다음 날인 2009. 3. 6.경 남편 공소외 76 명의의 2천만 원짜리 및 1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찾아서 수표 3,000만 원짜리 1장을 마련하여 위 수표 2장으로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문숙도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소외 6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6, 피고인 김문숙 진술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① 피고인, 피고인 김문숙, 공소외 6의 공소외 75 의원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5 의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 2. 17. 피고인 김문숙,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과 전세금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2009. 2. 17.에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③ 2009. 2. 21. 피고인 김문숙,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에게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주면서 1억 원권 수표를 받아 5천만 원을 빌렸다는 2009. 2. 21.에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2009. 3. 6. 피고인 김문숙, 공소외 6의 동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문숙에게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전달함으로써 5천만 원을 갚았다는 2009. 3. 6.에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6, 피고인 김문숙의 1억 원권 수표 차용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공소외 6, 피고인 김문숙의 위 진술에서 ‘피고인 김문숙’ 부분을 ‘피고인’으로 바꾸면 객관적인 자료와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 김문숙 또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 6의 위 허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문숙과 공소외 6은 종전에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던 사이로 보이는바, 전세금 지급을 위해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6에게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5천만 원을 빌리면서 1억 원권 수표를 넘겨받고 그 차액으로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지급한다는 것도 통상적인 개인 간의 금전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김문숙은 일산에 거주하고 있고, 공소외 6은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에게 5천만 원의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면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6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빌린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굳이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 김문숙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6과 피고인 김문숙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은 1억 원권 수표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이 사용했다는 것 밖에 없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1억 원권 수표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6으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공소외 6이 위 1억 원권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거나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동일한 문제점, 즉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빌리면서 그 무렵 3,5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하여 위 1억 원권 수표에 대한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②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주장도 ㉮ 공소외 6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 및 장기간 제시되지 않은 수표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그 현금입금의 출처나 수표발행 자금원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수표 1억 원을 직접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1억 원권 수표를 사용할 무렵 합계 1억 원의 4장의 수표를 새로 발행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검사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가사 공소외 6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위 1억 원권 수표를 전달받았음을 곧바로 추단케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의 계좌에 2007. 4. 1.부터 2008. 12. 31.까지 약 2억 4,1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3이 2008. 2. 25.경 ‘¶¶서원’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6, 공소외 한만호0이 2007. 12. 31.경 미국 유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에게 각 5,000달러를 송금한 사실, 공소외 6이 자신의 ▦▦은행 외환계좌에 2007. 6. 26. 미화 500달러, 2007. 11. 14. 미화 2,272달러를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입금내역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현금 및 달러의 출처가 공소외 한만호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
1) 검사의 주장
구치소 접견 녹음 씨디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2009. 6. 9.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의 폭로를 계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사 개시 1년 전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정 외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움직일 수 없는 정황증거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반 공갈성으로 이야기했으니 답변이 오긴 올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외 15에게 이야기한 사실 및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문숙과의 접견 내용을 기재한 2009. 5. 26.자 접견부 주161) 사본에는 ㉮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의 안부를 묻고, ㉯ 공소외 한만호는 자신과 어머니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며, ㉰ 피고인 김문숙이 사무실이 정리되면 공소외 한만호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 김문숙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공소외 15와의 대화에서 3억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발송한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말 피고인 김문숙에게 돈을 요구하기는 한 것인지, 요구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③ 만일 피고인 김문숙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반공갈성으로 3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출처 불명 현금,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김문숙은 그 이후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은 위해 생계보조금을 알아보거나 추석 무렵에 공소외 3에게 100만 원과 선물을 준 것 외에는 공소외 한만호를 달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한만호가 보낸 편지에 대해 피고인 김문숙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재차 독촉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실제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김문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주161) 수사기록 225쪽
공소외 한만호가 불법정치자금 관련 폭로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김문숙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마. 정치자금 제공 관련 소문
살피건대,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14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위와 같은 소문의 신빙성이 담보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바. 기타 정황증거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6을 통해 1억 원권 수표 사본을 확보하고 공소외 57을 통해 위 수표의 발행의뢰인을 조회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8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한만호 등 증인들과 접촉한 사실 등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중요 증거 중 하나인 1억 원권 수표 사본의 확보나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과의 면담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보이고, 이를 유죄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Ⅴ.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검사가 공소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현장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과 5개월 10일여의 기간 중 총 35일 동안 한시도 본인의 주거지에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다른 곳도 아니라 본인의 주거지일 때에는 이러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2007. 3. 31. ~ 4. 10.)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부재했음을 보일 수가 있다.
2) 우선 수사보고(불법정치자금 교부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 주162) 보고서)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은 3차례 모두 평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로 돈을 전달한 날은 “날씨가 맑은 상태였다”라는 것인바, 1차 자금 전달에 있어 현장 부재증명이 필요한 시기는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 중 “주말이 아닌 날씨가 맑은 날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것이다.
주162) 수사기록 701~717쪽
3) 또한 공소외 한만호는 1차 자금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수표를 현금화할 여유가 없이 하루 빨리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금 조성이 완료된 2007. 3. 30. 금요일 이후에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시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바, 자금 조성 완료 이후 최초의 은행 업무일인 2007. 4. 2. 월요일 이후 기간은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최대한으로 양보하더라도 2007. 4. 2. 월요일 정도만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다).
4) 남은 기간 중에서 2007. 3. 31.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날은 토요일로서 평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상청 주163) 자료에 따르면 2007. 3. 31. 고양시 일산동구에는 비가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맑은 날도 아닌바, 2007. 3. 31.도 현장 부재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163) 변호인 제출 증 제47호의 1, 2
5)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장 부재증명이 불필요한 날짜를 제외하면 1차 자금 전달과 관련하여 남은 시기는 2007. 4. 2. 하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는바,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2007. 3. 31.부터 4. 10.까지) 중 ① 평일이고, ② 맑은 날씨였으며, ③ 1억 원권 수표를 현금화할 시간이 없었던 날은 2007. 4. 2. 월요일 하루뿐인데, 이 날 공소외 한만호가 이야기한 시간(오후 4시~6시)에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현장 부재증명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2007. 8. 29. ~ 9. 10.) 중 2007. 9. 5.부터 2007. 9. 8.까지는 공소외 한만호가 괌으로 여행을 갔던 기간이므로 애초에 범행일시에서 제외되어야 주164) 하고, ‘평일이었다’고 한 공소외 한만호 진술에 의하면 주말인 2007. 9. 1. 토요일과 2007. 9. 2. 일요일, 2007. 9. 9. 일요일도 제외된다. 결국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가능한 것은 ① 2007. 8. 29., ② 2007. 8. 30., ③ 2007. 8. 31., ④ 2007. 9. 3., ⑤ 2007. 9. 4., ⑥ 2007. 9. 10. 정도인데, 당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2007. 9. 3.과 2007. 9. 4.은 비가 왔다는 것이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가 왔다면 야외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운반할 때 우산을 썼다든지 가방이 젖었다든지 해서 공소외 한만호가 날씨를 기억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164)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의 133, 수사기록 2964쪽
2) 이와 같이 실제로 현장 부재증명이 불필요한 날짜를 제외하면 남은 시기는 2007. 8. 29.에서 2007. 8. 31.까지와 2007. 9. 10.의 4일에 불과한데, 이들 4일 동안 피고인은 오후 4시~6시 사이에 대선 경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3차 자금 전달과 관련한 현장 부재증명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검사의 주장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변호인은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중 극히 일부분의 단어만을 발췌하여 현장 부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중 ① ‘평일’이라는 용어는 ‘회사 앞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평일인 것 같다’는 의미이므로, 공소외 한만호의 위 ‘평일’에는 한신건영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② 1차 자금 전달과 관련한 ‘맑은 날씨’라는 용어 또한 ‘피고인 한명숙이 오라는 장소로 가 보니 피고인 한명숙의 차가 있었고 가까이 접근하였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여서 피고인 한명숙의 차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다’는 취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변호인은 2007. 3. 31. 비가 왔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한 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상청 자료에 주165) 의하면 2007. 3. 31.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는 새벽 4시~5시에 1.5mm, 새벽 6시~7시에 0.5mm의 강수량이 있은 후 오후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일 강수량은 15.5mm), 날씨를 근거로 한 현장 부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165) http://minwon.kma.go.kr/main.Navigation.laf
3) 변호인은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4월 2일 월요일 이후 평일’에는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2007. 4. 2. 이후에는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직원들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자금세탁과 조성을 마쳐 캐리어에 담기까지 했는데, 수표 1장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므로 2007. 4. 2.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수표 현금화 가능시기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도 이유가 없다.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변호인은 2007. 9. 3.과 2007. 9. 4.에 비가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07. 9. 3.과 2007. 9. 4.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변호인은 또한 당시의 언론기사를 근거로 피고인의 각종 경선 관련 일정들 때문에 바빠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지방행사가 아니라면 행사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므로, 현장 부재증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공소외 한만호는 일시, 장소에 대하여 사전약속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오후 무렵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외부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판단
가. 1차 금품 수수 관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전달 시기와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밖에 없으므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서 금품 전달이 불가능한 날짜를 논리적으로 소거해나가는 방식으로 현장 부재증명을 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접근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 공여를 하면서 1억 원권 수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까닭에 당시 검사도 수사과정에서 1억 원권 수표가 불법정치자금에 포함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한만호에게 추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권 수표의 포함 이유에 관해 가급적 빨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현금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그와 같은 설명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 1억 원권 수표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한만호의 위 검찰 진술에 따라 수표의 현금화가 가능한 날짜들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1억 원권 수표가 포함된 이유가 ‘이를 현금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을 동원하여 어렵사리 자금세탁과 조성을 마쳐 캐리어에 담기까지 했는데 수표 1장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가정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바, 이유가 없다.
3) 다음으로 주말을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그 기억이나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것인바, 공소외 한만호의 날씨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범행일자 및 시간에 관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배치되는 일시를 범행가능일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조사 당시 금품공여 일시에 관하여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다고 주166)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금품공여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점, ② 만일 공소외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서는 공소외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의 기회에, ㉮ 토요일은 주말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일이라고 생각하는지, ㉯ 토요일 오후의 통상적인 일과는 어떠하였는지, ㉰ 한신건영의 토요일 근무형태는 어떠하였고 퇴근시간은 어떠하였는지, ㉱ 돈을 조성한 시점과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어떠하였는지, ㉲ 돈을 조성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다음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 피고인에게 도와드리겠다고 한 날과 자금을 전달한 날 사이의 간격은 약 열흘 이내일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근거는 무엇인지, ㉴ 피고인의 통상적인 토요일 오후의 일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피고인에게 1차로 돈을 전달한 날에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었는지, ㉶ 그날 오전에 비가 내린 것으로 기억하는지 등에 관하여 적절하게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공소외 한만호의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자금 조성일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 오후’를 범행일시에서 분명하게 배제시킬 여지가 많음에도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번복으로 인해 그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는바, 이처럼 반대신문의 기회가 박탈된 상황을 현장 부재증명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는 점, ③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에서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고, 평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을 의미하는 점, ④ 한신건영의 여직원들은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하였던바, 위와 같은 한신건영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공소외 한만호의 입장에서도 토요일을 평일로 생각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⑤ 달리 공소외 한만호가 토요일을 평일이라고 언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은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166) 수사기록 707쪽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1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소거되고 남는 것은 결국 2007. 4. 2. 하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국회 본회의 주16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날 오후 3시경부터 8시경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당시 자택 인근의 도로 상에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현장 부재 주장은 이유가 있다.
주167) 변호인 제출 증 제47호의 12
나. 3차 금품 수수 관련
1)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3차 자금 전달 시기로 특정한 기간 중 주말을 소거하고, 공소외 한만호가 해외로 여행을 갔던 날짜들을 소거하면 결국 ① 2007. 8. 29., ② 2007. 8. 30., ③ 2007. 8. 31., ④ 2007. 9. 3., ⑤ 2007. 9. 4., ⑥ 2007. 9. 10.이 남는다.
2) 변호인은 2007. 9. 3.과 2007. 9. 4.은 비가 왔기 때문에 범행가능일시에서 소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 9. 3.과 2007. 9. 4.에 고양시 일산구에 비가 왔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가 3차 자금 전달 일시에 관하여 비가 오지 않은 날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없는바, 날씨를 이유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7호증의 1 내지 10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7. 8. 29. 오후 6시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한명숙과 대학생 정치체험단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였고, ② 2007. 8. 30. 오후 5시 반에 ▤▤▤의 ▥▥▥▥▥신당 대선 예비후보 3명과의 생방송 대담에 출연하였으며, ③ 2007. 8. 31. 오전에는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개편대회에,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 매니페스토 서명식”에 참석하였고, ④ 2007. 9. 3. 오후에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당 국민참여운동 ▲▲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⑤ 2007. 9. 4. 대외일정을 잡지 않고 온종일 ↕↕방송 ↕↕ 및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하였고, ⑥ 2007. 9. 10. 청주시에서 열린 “▥▥▥▥▥신당의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으로서는 외부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 귀가하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행사의 시간과 장소,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갑자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으로 일시 귀가해서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자택에 들러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한만호는 미리 약속한 날짜에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날을 금품을 공여 받을 날짜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현장 부재 주장도 이유가 있다.
Ⅵ. 종합적 판단 및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주168)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주169) 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주168)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너무나 많으므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채권회수목록, B장부, 9억 원 상당의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 등은 결국 9억 원의 자금이 조성된 부분과 관련된 증거일 뿐,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물증이 아니고,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인 2억 원 반환 사실, 1억 원권 수표 사용 사실, 3억 원 요구 사실 등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한 간접사실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여자 신빙성 판단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16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채권회수목록, B장부, 9억 원 상당의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 등은 결국 9억 원의 자금이 조성된 부분과 관련된 증거일 뿐,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물증이 아니고,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인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6이 사용한 사실,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김문숙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실 등은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하였음을 추단케 하기에 부족한 간접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기록에 의해 나타난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도 하여 일관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한만호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공소외 7의 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장 부재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현장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김문숙에 대한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고양시 (주소 2 생략) ◁◁메트로폴리스 사무실 501호 국회의원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나 대선 경선 활동에 사용하라면서 현금 500만 원을 서류 봉투에 넣어 전달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3) 현금 수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버스 무상 사용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한명숙의 출판기념회, 수원 등 수도권 유세 등 대선 경선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 시 수회에 걸쳐 한신건영이 ▧▧커머셜로부터 월 이용료 3,185,803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위 행사에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한만호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에게 한신건영의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치자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Ⅱ. 현금 4,000만 원 수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
가)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요지
채권회수목록과 그 세부자료에 피고인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공소외 정△△로부터 현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기재된 2007. 2. 28. 500만 원, 2007. 3. 19. 500만 원, 2007. 3. 23. 3,000만 원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총리님의 지구당 운영비와 경선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도와주기 위해 수회 돈을 주었었고, 위 돈들을 준 시기가 피고인 한명숙 총리님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났던 때인 점에 비추어 대선 경선과 관련된 사무실 운영경비로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 공소외 한만호 검찰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① 그 진술 자체로 어떠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라 추측 진술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한만호가 2007. 3. 1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곧이어 2007. 3. 23.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위 3,000만 원의 지급에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접대비 3,000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바, 실제로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전달 경위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현금 3,000만 원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한만호는 검찰 진술 당시 위 3,000만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공소외 한만호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부분 또는 500만 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부분 등 다른 현금 지급 내역(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없고 추측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⑥ 공소외 한만호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고, 공소외 정△△ 부장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라고 해서 말미에 가서 인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주170)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인데, 검찰에서는 장부에 나와 있는 것을 부인하면 경리부장과 둘이 짜고 횡령한 것이 아니냐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었나 봅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었다.”고 주171)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빈약함에 비추어 본다면 공소외 한만호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⑦ 공소외 한만호가 검찰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음은 앞서 피고인 한명숙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외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채권회수목록과 세부내역에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가 나오자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성이 거의 없어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을 검증할 방법도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170)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17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가.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의 기재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7-2-28 ○○ 504호 접대비 피고인 2 현금경비 5,000,000
2007-3-19 ○○ 504호 접대비 피고인 2 현금경비 5,000,000
2007-3-23 ○○ 504호 접대비 피고인 2 현금경비 30,000,000
나.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정△△는 총괄장부나 B장부를 참고하여 작성한 접대비 엑셀파일을 사람별로 분류하여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권회수목록 백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접대비 엑셀파일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형태와 정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바 접대비 엑셀파일의 기재 자체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목록의 기초가 된 접대비 엑셀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7 제출의 채권내역서 세부자료를 보면 2007. 3. 23.자 ‘30,000,000’ 부분의 기재가 없는 점, ③ 공소외 정△△가 2008. 7.경 접대비 엑셀파일을 편집하여 채권회수목록을 작성할 당시 그 접대비 엑셀파일의 임의적인 조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공소외 정△△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현금 중 매월 500만 원씩 급여형식으로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1,000만 원씩 지역구 사무실 급여 보조 형식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172)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한만호도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채권회수목록 세부내역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172) 수사기록 269쪽
3. 기타 증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1. 피고인 한명숙의 출판기념회 관련 버스 무상 사용 제공이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한명숙의 대선 경선 행사 등과 관련하여 한신건영이 리스한 버스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2007. 8.경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피고인 한명숙의 출판기념회에 한신건영이 리스한 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한만호는 한신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한신건영의 버스를 사용하였던 것인 점, ② 공소외 한만호가 한신건영 직원들과 함께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교통비용은 원래 공소외 한만호아나 한신건영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한만호가 위 출판기념회 참석을 위해 한신건영 직원들에게 한신건영의 버스를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버스의 무상 사용 제공이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공소외 한만호와 한신건영 직원들이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위 버스에 한신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이 일부 승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신건영과 무관한 피고인 한명숙 지지자들의 교통상 편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위 버스가 무상 제공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0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한명숙의 수원 등 수도권 유세에 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소외 14는 검찰 조사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도 피고인 및 당원들을 태우고 다녔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업무상 또는 회장님 및 사장님 개인적인 지시로 다녀온 곳도 있어 딱히 특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한명숙 관련 일로 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있는 농산물과 관련된 건물 내부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주173) 하였다.
주173) 수사기록 1911, 191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처럼 넓은 부지에 위치한 농산물 관련 건물에 피고인을 태우고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그곳이 선거 유세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주174) 점, ② 공소외 14는 이 법정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선거 유세를 위해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175) 점, ③ 공소외 14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한명숙의 지방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을 3번 정도 다녀왔다는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는 피고인을 태우고 간 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나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피고인 한명숙의 청주, 울산, 춘천 유세 외에 수도권 유세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버스는 2007. 6. 19.경 한신건영의 분양광고를 위해 리스한 버스인 주176) 점, ② 공소외 14는 위 버스를 이용하여 파주 및 일산 일대를 분양광고 목적으로 매일 1회 정도 운행하였던 주177) 점, ③ 공소외 14는 공소외 3의 개인 모임 일정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기도 한 주178)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버스가 2007. 6.경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174)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주175) 제19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주176) 수사기록 1909, 1910쪽
주177) 수사기록 1911쪽
주178) 수사기록 1912쪽
Ⅳ.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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