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가. 다. 곽영욱 2. 나. 한명숙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곽영욱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한명숙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1.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곽영욱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이유】

<제2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 판결문 3편

.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 원심판단의 정당성

사실인정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부분에서 장소적 특수성(총리공관),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에 관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 사실인정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증거만을 채택 판단하여 경험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부분

원심은 다음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에 관하여, 이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뇌물공여를 한다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만난 날이 이 사건 오찬일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이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금품수수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한명숙이 이를 '센스'로 알아차렸다는 것을 전제로 일사분란하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점,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와 있는 CC 수행과장은 물론, 열린 문을 주시하며 오찬장 앞을 주목하고 있었을 CD 경호2팀장,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라도 그 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한명숙이 대담하게 돈을 받아서 서랍장 등에 숨겨 두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동석한 BY, BW 이 바로 식탁 옆에 붙어 있을 때 돈봉투를 꺼내 놓는다는 일이 불가능함을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언제라도 뒤돌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를 꺼내어 내려놓는다는 것은 금품 수수 당사자들이 비상하게 대범하거나 당시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의 문을 열고 숨겨 놓으려고 하였다면 오찬장을 나가던 BY 이나 BW 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한명숙은 네 사람의 오찬 참가자 중 가장 늦게 나와야 하는데, 이는 의전이나 사회통념 그리고 일상적인 총리공관 오찬의 관례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고인 곽영욱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한명숙도 적어도 피고인 곽영욱과 동시에 나왔다는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 한명숙의 손가방이나 핸드백은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CC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일 피고인 한명숙은 코트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일 피고인 한명숙이 입고 있던 옷은 3만 달러와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 들어가기에 너무 작은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한명숙은 일정이 많아 서둘러 집무실로 가야할 상황이어서 피고인 한명숙이 두툼한 돈봉투 2개를 받아서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떠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관하여 그 판단과 같이 여러 의심이 드는 사정을 거시하며, 이상과 같은 총리공관 및 오찬장의 상황, 동석자가 있는 오찬자리라는 상황, 오찬을 마친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의전 정황, 그리고 오찬 중에는 동석자간에, 오찬 후에는 경호원, 수행과장 등 다수의 주시 속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배척하였다는 위법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당심의 추가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근거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은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의심스러운 추가 사정들이다.

(a)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법정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다.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BYBW이 먼저 나간 후에 돈을 준 사실', '5만 달러를 돈 봉투 2개에 넣어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진행순서, 오찬장의 구조, 좌석위치, 대화내용, 경호상태, 피고인 한명숙의 배웅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공관에 가서 달러로 뇌물을 전달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뇌물전달 상황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5만 달러를 전달한 자체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 곽영욱의 위 핵심 사항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b) 피고인 곽영욱은 뇌물공여 장소와 시기로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을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곽영욱은 2000.경 총선때 DI CR 회장 등의 지시로 총선후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공여에 관여한 자들은 피고인 곽영욱을 제외하고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 곽영욱은 정치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달러를 준비하고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등 은밀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오찬에 BW, BY 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04DJ 총리 재직 당시 표창을 받기 위해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열린 공식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 총리공관의 일정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경호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는 미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은밀하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면밀히 세울 수 없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공적인 장소,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었느냐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총리님을 만날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밖에 줄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93), 검찰에서는 다른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따라다니고 다 따라다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특히 현 국무총리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곽영욱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는 공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인 총리공관에서의 오찬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관련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뇌물의 성격의 돈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그의 선택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c)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 곽영욱이 선택한 뇌물전달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곽영욱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은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피고인 곽영욱 본인에게는 물론 돈을 받는 정치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임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이 국무총리인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주겠다고 결심하였다면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돈을 받는 국무총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함이 경험칙에 맞다. 이 사건 총리공관 1층 오찬장은 외부를 향하여 큰 창문이 2개 있고 평소 커튼이 내려져 있지 아니하여 외부에서도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적 구조였고, 오찬장에는 함께 식사하는 피고인들과 BY, BW 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호텔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으며, 오찬장 밖은 국무총리의 수행원, 경호원 등에 의해 경호되고 있었다.

따라서 BY, BW은 물론 다른 수행원, 경호원, 호텔직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들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곽영욱이 돈을 받는 국무총리인 피고인 한명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찬장 안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하면 그 이후의 상황은 피고인 한명숙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며, 돈을 의자에 놓는 '전혀 은밀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검사는 이 사건 뇌물공여 방법은 이례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례적인 사실인 경우 실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과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대다가 사리에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돈을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후 오찬장을 나오는 모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에서 BY, BW이 먼저 오찬장을 나간 이후에 5만 달러를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BY, BW을 뒤따라 나갔는데, BY, BW과 별로 차이나지 않게 뒤따라 나갔고, 피고인 한명숙도 거의 동시에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공판기록 487, 489, 492). 그러나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후, BY, BW을 차이나지 않게 뒤따라 나갈 수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한명숙은 BY, BW은 물론 피고인 곽영욱과도 동시에 같이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 BY, BW 이 동시에 출입문을 나가는 상황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 곽영욱이 진실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e) 피고인 한명숙이 5만 달러를 받고 난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검사의 가정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해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이후, 피고인 한명숙이 돈 봉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피고인 한명숙만이 아는 일이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는 단지 여러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한데, 그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지주머니나 핸드백에 넣어 바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서랍장안, TV 받침대, 드레스 룸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의자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 식탁보 아래로 의자를 밀어 넣어 두었다가 총리가 떠나기 전에는 오찬장을 치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손님들이 돌아간 후 2층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공관을 나가면서 그 돈을 회수하였을 수도 있으며, 피고인 한명숙의 수행비서 등에게 돈봉투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명숙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는 가로 16cmX세로 8cm×높이 3.2cm3만 달러가 든 봉투와 가로 16cmX세로 8cm×높이 2.6cm2만 달러가 든 봉투를 넣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 한명숙이 손가방이나 핸드백에 넣었다는 가정은 국무총리가 자신의 공관에서 열린 오찬중에 손가방이나 핸드백을 소지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평소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CC가 보관하고 있다는 CC의 원심법정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은 출근시나 퇴근시, 수행원이 동행할 수 없는 청와대 행사, 개인 수행원던 시기 등에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의 상황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한명숙이 의자 위에 놓인 돈을 집어서 서랍장에 넣거나 드레스룸을 문을 열고 그곳에 넣는 방법은 그 문을 열 때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숨기고 피고인 곽영욱 등을 동시에 쫓아가기에 불가능한 점, 의자에 그대로 놓아두는 등으로 그대로 두었다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은 발각의 위험성이 커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한명숙이 수행비서 CC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뿐 아니라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 등을 동시에 쫓아갔다.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한명숙이 과연 5만 달러를 은밀히 처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5만 달러의 처리 방법까지 검사의 입증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모든 가정만으로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대로 5만 달러를 식탁 의자 위에 그대로 놓고 나오는 뇌물전달 방법이 과연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ㄷ) 소결

원심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점, 뇌물공여 장소와 시기를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곽영욱이 선택한 뇌물전달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후 오찬장을 나오는 모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한 점, 피고인 한명숙이 5만 달러를 받고 난 이후의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검사의 가정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보태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 피고인 곽영욱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1) 이 부분에 관련된 원심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

) 원심판단

원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사건과 X의 횡령사건은 사안이 달라 기소내용이 불균형한 것이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2002. 11.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거래는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 거래패턴이며 소위 악재나 호재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매수를 하지 않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곽영욱의 원심법정 증언은 구속집행정지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횡령금액은 이미 특정이 완료되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 되어 아무런 궁박한 사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

(2) 당심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곽영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구치소 생활에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추단되는 점, 피고인 곽영욱은 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는 80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뇌물공여를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곽영욱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곽영욱으로서는 이 사건 뇌물공여를 진술하라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곧,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권거래법 위반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피고인 곽영욱이 가장 두려웠던 구금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곽영욱은 당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0. 3. 8.) 전일과 증인신문이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2010. 3. 11.) 전일인 2010. 3. 10. 검찰에 소환되었는데, 그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A은 원심법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증언 전에 검사실로 오라고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 있거나 새로 떠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공판기록 641),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검찰에 있었다”, “그 중간에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저와 제 처를 같이 불렀으니”, “그 당시 조사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제가 재판장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서 검사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656, 657), 검사의 이 부분 주장과는 다소 달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에 있어 장기간 구금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바, 자신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고 그러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이 사건 뇌물공여 조사에 협조하며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법정 진술 당시에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종합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며, 허위로 진술할 여러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뇌물공여 수수 사실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5만 달러 출처에 관한 판단

.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2005. 6.X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U 퇴직시 8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의 달러 매입매도 현황표에 의하면 2005. 6.부터 2007. 8.까지 79,722만 달러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피고인 곽영욱은 외국에 갈 때 상당한 달러를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퇴직시 자신이 소지한 달러가 매도와 사용 등으로 상당 부분 소진되었는데 피고인 한명숙에게 줄 5만 달러나 되는 달러가 수중에 있었는지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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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뇌물 부분 무죄선고를 위해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부분 중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유독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2) 피고인 곽영욱이 2006. 12. 20. 당시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 ,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곽영욱은 U 사장 시절 80만 달러 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곽영욱의 외화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곽영욱이 상당량의 달러를 집에 보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A이 본건 범행일 이후 매도한 달러만 7 4,000달러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건 당시 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 당심판단

외화로 뇌물이 제공된 경우, 그 자금의 출처와 환전과정은 피고인에게 그 외화가 전달되었지 여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로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금원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간접사실이므로 마땅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곽영욱은 2001. 3.부터 2005. 4.까지 X으로부터 합계 약 50만 달러 이상을 전달받았고, 2005, 6. X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받은 점,  AK X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고, 청주지점장 AD도 피고인 곽영욱이 외국을 방문할 때 1, 2번 달러로 바꾸어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곽영욱도 원심법정에서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모두 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70),18)  피고인 곽영욱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생질 CT이 한국에 올 때마다 2~3만 달러씩을 주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제151호증, 2010. 6. 7.자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진술조서 5),  달러 매입 매도 현황표에 의하면 2005. 6.부터 2007. 8.까지 피고인 곽영욱은 140,772달러를 매도하였고 61,000달러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인 2006. 12. 20.까지는 80,170달러를 매도하였고 62,722달러를 매수한 점,  위와 같은 매도우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곽영욱은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을 통하여 2007. 5. 10. 2만 달러, 2007. 6. 7. 1만 달러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까지 합계 689,842달러를 환전하였고, BR 비서 CQ을 통하여 2008. 4. 18. 1만 달러, 2008. 5. 2. 7,000달러, 2008. 5. 19. 4,400 달러를 환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시기 무렵인 2006. 12.경에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18) 피고인 곽영욱은 다시 액수를 묻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 곽영욱이 5만 달러 정도를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그 달러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하였는지는 오로지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에 의할 뿐이므로, 그 보유 사실은 피고인 곽영욱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5. 판단 유탈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쟁점들 중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위  내지 쟁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곽영욱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

피고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정치인과 금전적 후원자의 관계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B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곽영욱을 따라 골프샵에 가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절친하고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한명숙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선거자금도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한명숙과 피고인 곽영욱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또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 경위 및 이해관계, 피고인 곽영욱은 무심결에 피고인 한명숙에게 인사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은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곽영욱은 본건 뇌물공여를 자백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잃었다.

)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한명숙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물이 제공되었다.

) 뇌물공여의 동기 및 오찬의 성격

본건 오찬은 피고인 곽영욱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피고인 곽영욱은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피고인 곽영욱이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

(3)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가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수사 및 재판시의 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 진술의 신빙성이나 태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 피고인 한명숙의 수사 및 재판시 태도를 보면,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이미 허위로 밝혀졌고, 피고인 한명숙의 나머지 주장들도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 타인의 증언을 원용하여 그에 상반되는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한명숙 신청 중인들은 피고인 한명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들의 증언은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당심판단

(1) 당심의 판단 범위

형사소송법 제325 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죄판결은 유죄판결과 달리 판결이유의 명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5354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2779 판결 참조).19) 따라서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 중,(3)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 부분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을 배척하며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9) 대법원 재판예규 제625-1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20(무죄판결) 무죄판결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는, 탄핵증거 반증 경험칙 등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이에 비추어 배척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 중,(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판단하였는바, 당심은 검사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에 관한 주장 중 앞에서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여기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

)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정치인과 금전적 후원자의 관계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B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곽영욱을 따라 골프샵에 가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절친하고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한명숙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선거자금도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한명숙과 피고인 곽영욱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과의 친분관계를 부인해 온 것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다.

) 1998.경 여성단체 후원금 관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1세기 여성포럼' 2000, 9.경 피고인 한명숙이 공동대표였던 BT 단체의 재정후원을 위해 BU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며, 피고인 한명숙에게 후원을 부탁한 사실, 어느 국회의원의 소개로 당시 U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곽영욱은 위 행사의 책자에 1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 피고인 한명숙과 피고인 곽영욱은 위 후원회 행사에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이 후원금 1,000만원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곽영욱은 원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한명숙에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공판기록 469), 이후 행사장에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기억하나 어떤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574, 575),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한명숙이 후원금 1,000만 원이는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2002. 8. 21. 골프채 선물 관련

() 주장

검사는 2002. 8. 21.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많고, 피고인 한명숙이 처음에는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원심 피고인신문에 이르러 이를 다소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한명숙은, 당일 피고인 곽영욱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피고인 곽영욱의 기사가 피고인 한명숙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해서 A님이 잠깐 어디를 들르자고 한다고 하면서 따라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한명숙은 따로 할 말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따라 갔더니 BV이었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피고인 한명숙에게 '여성부장관도 됐으니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도 준비했다. 이제 골프라도 쳐보시죠'라고 하면서 골프채 등을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한명숙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하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모자 1개를 들고 '그럼 이 모자만 성의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한 후에 여성부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곽영욱은 2002. 8. 21.(수요일) 오전 U 서울지사장 AB에게 선물할 골프채 비용을 갖고 오라고 연락하여, BV에서 AB을 만나 “B 장관에게 선물할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쓴 골프채도 골라두었으며, 점심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은 반포고속터미날 근처에서 점식식사를 하였고 함께 인근에 위치한 BV에 들른 사실,  당일 오후 BV 1층에서 합계 930만 원 상당의 '혼마아이언세트, 혼마 드라이버, 혼마우드 2, 퍼터, 골프공, 골프티'가 판매되었고, 2층에서 합계 68만 원 상당의 '클럽백, 웨어백, 장갑, 모자'가 따로 판매된 사실,  2층에서 구매된 것 중 장갑, 모자는 서비스로 지급되는 사은품이고 클럽백, 웨어백의 구매내역 옆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재하는 이유는 무상 AS를하기 위함인 사실,  위와 같이 판매된 혼마 여성골프채 등(클럽 930만원, 클럽백, 모자 등은 68만 원 상당)의 대금은 2002. 8. 22. BV 계좌에 입금되었고, 5일 후인 2002. 8. 26. 피고인 곽영욱의 996만 원 상당의 다이와 골프세트 구입대금이 BV 계좌에 입금된 사실,  당시 피고인 한명숙이 여성부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부는 BV 인근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 건물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위 혼마골프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 진술과는 달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한명숙을 BV에서 만난 것만을 기억할 뿐 그 전후 사정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한명숙은 위 당시까지 피고인 곽영욱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곽영욱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미리 골프채를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한명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뜻 선물 받는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여성부 장관이었던 피고인 한명숙이 근무시간인 평일 낮에 장관 집무실에서 가까운 BV에서 대담하게 장관 공용차에 골프채를 신고 집무실로 돌아간다는 것과 그 무상 AS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여 남긴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한명숙의 당시 운전기사 DK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한명숙을 모신 8년 동안 차에 골프채를 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06),  AB은 피고인 곽영욱이 오전에 여성용 골프채와 남성용 골프채와 골프백을 미리 골라 1충 계산대 옆에 놓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3, 195, 701, 공판기록 865),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선물을 바로 주었다면 함께 계산되어야 하나, 여성용 골프채와 골프백은 당시 1층과 2층에서 따로 계산된 점,20)  DL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 처음부터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2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오전에 자신의 골프채와 피고인 한명숙에게 선물하기 위한 골프채를 미리 골라놓았는데, 피고인 한명숙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자, 피고인 곽영욱이 이미 A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자신이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위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검사가 이 부분 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

20) 검사는 공판기록에는 DL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1층과 2층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공판기록 864), 당시 DL 1층과 2층 계산대가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1층에서 함께 받아서 2층 물품 대금만큼만 2층 계산대로 보낸다"고 진술하여 공판조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DL는 원심법정에서 이건은 1층과 2층에서 따로따로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839, 840),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04. 선거자금 관련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선거자금도 지원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2004. 총선때 피고인 한명숙을 비롯하여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4), 원심법정 증언에서는 “1,0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가지고 피고인 한명숙의 일산선거현장에 갔으나 당시는 전달하지 못했고 이후 그 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72, 473, 602), 피고인신문에서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소와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632, 1633),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BZ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이 총선 직전인 2004. 1. 6. 및 그 직후인 2004. 7. 20. 점심을 함께 했고 피고인 곽영욱의 수첩이 그 3개월 동안 찢겨졌다는 사정(증제17호증)만으로는 검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이 2004. 총선시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의 검사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정황 관련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과 피고인 곽영욱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 한명숙이 2008., 2009.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곽영욱 소유의 'DM’ 골프빌리지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서는 피고인 곽영욱이 2009. 6. 11.경 환전한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 DN 계좌에 입금되었고, 1장이 DO재단에 창립 기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 한명숙이 2008. 11.경부터 3주 정도와 2009. 7. 31.부터 2009. 8. 5.까지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곽영욱 소유의 ‘DM' 골프빌리지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곽영욱이 2009. 6. 11. 10:30경 가족 명의로 1만 달러를 100만 원권 수표로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한 수표 중 3장이 2009. 6. 16. 피고인 한명숙의 동생 DN 계좌에 입금되었고, 1장은 2009. 9. 23. DO 재단에 창립 기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 되고, 피고인 곽영욱은 검찰에서 위 수표에 관하여 그 당시에 교통비 하시라고 100만 원권 수표를 준 것 같은데 얼마를 주었는지, 그리고 누구랑 어디서 같이 만나 식사할 때 그 돈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헤어지면서 제 지갑에서 꺼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0. 6. 14.자 검찰 진술조서, 증제152호증), 살피건대, 피고인A은 위 수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수표를 건넨 시기가 비교적 가까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갑에서 직접 수표를 꺼내 주었다는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사 검사의 위 주장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사건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 사건 5만 달러 뇌물을 어렵지 않게 수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는데 필요한 정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앞서 판단한 바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한명숙과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5만 달러를 이 사건 오찬 상황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재판 진행과 관련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의 재판 진행은 공정성을 잃었다.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 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재판 진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2)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 판단

(1) 검사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여부

) 검사의 주장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피고인신문 자체를 금지하려 하다, 검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신문자체는 허용하였지만 그 내용은 사전에 제약을 하겠다면서 형사소송규칙상 제한 규정인 모욕적, 강압적 신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문까지도 소송지휘권에 의해 제약하겠다고 밝혔고, 사전에 피고인 한명숙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피고인 한명숙에 대하여는 직접 신문조차 거의 하지 않아,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2010. 3. 31. 1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한명숙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의 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검사는 개별적 신문사항을 읽고 피고인은 침묵하도록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별적 신문은 무의미하므로 검사의 개별적 피고인신문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개별적 피고인신문사항을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재판진행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도 검사는 피고인신문사항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서는 안 되며 바로 변호인 피고인신문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검사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검사의 개별적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원심의 2010. 4. 1. 1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1항의 '진술하지 아니하거나'를 절차거부권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소송지휘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 이에 원심은 피고인 한명숙을 증인석에 앉도록 하여 피고인신문을 시작한 것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후자의 방법을 권고하였으나 검사가 반대하므로, 부득이 검사에게 개별적 신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며,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는 피고인신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신문은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미 증거조사를 통하여 명백해진 사항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것은 삼가달라고 요구하며, 원심 재판부는 검사의 개별적 신문 사항 중 피고인신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게 한 다음 수정된 신문사항으로 피고인신문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검토를 위하여 원심재판부가 변호인측에게 검사의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시하여 변호인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검사와 변호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을 하여 신문사항의 수정여부를 정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신문사항을 변호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은 변호인측의 이의 제기 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  검사와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원심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들이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줄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의 의견 중 부적절한 피고인신문사항에 대해 검사에게 수정을 권유한 후, 수정된 피고인신문사항에 따라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피고인신문 후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사전에 소송지휘로서 제한하여 제대로 신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묻고 싶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 관련 규정

헌법 제12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96조의2(피고인신문)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161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275(공판정의 심리)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7(피고인신문의 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289(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기부할 수 있다.

275(공판정의 심리) 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에게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증거조사 종료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온전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검사와 대등한 좌석이 아닌 증인석에 좌석하게 하여 개별 질문에 대해 신문 당하게 하는 것으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증거 방법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고, 무기 대 등의 원칙을 침해하며,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사의 피고인신문 기회를 적절하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의 개별적 신문을 실시하더라도, 재판장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신문 내용이 피고인신문 방법에 반하거나 포괄적 진술거부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재판장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들이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줄 것을 명하였고 이후 검사에게 부적절한 피고인신문사항에 대해 수정을 권유한 후 수정된 피고인신문사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이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에게 검사의 피고인신문사항을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것은 재판장의 피고인신문 사항 검토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절차 위반 주장

검사는 피고인 한명숙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 한명숙 변호인의 내사종결 기록 송부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DP에 대한 위증죄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녹음 녹취 기록이나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등),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의 증언과정에 수시로 개입하거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앞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으로 피고인 곽영욱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였으며,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의 증언, 증인 DP 증언, DL의 증언 등과 관련된 공판조서는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으며, 검사가 CB고 놈들에게 준 돈 다불어라고 판결문에 수회 인용된 증언 내용이 대표적이고, 공판조서는 선거일 2-3일 전에야 공개되어 검토 및 시정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녹음 파일의 공개를 거부하여, 검사는 부득이 기억에 의존해 공판조서 중 극히 일부에 대해 판결선고 직전에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니, 이는 공판조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하자로 정확지도 않은 공판조서에 기초한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9. 12. 22. 공소제기 된 이 사건을, 2010. 1. 28.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래, 2010. 4. 9. 변론 및 선고에 이르기까지 3회의 공판준비 기일과 14회의 공판기일을 통한 집중심리를 진행하며, 검사 및 피고인들의 신청 증거에 관한 증거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2010. 4. 2. 1차 변론종결 후 그 주장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사항에 관하여 2010. 4. 9. 공판조서 기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개된 2010. 4. 9.자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는바, 검사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채택 조사하는 과정에 검사가 지적하는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을 방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원심이 작성한 공판조서의 작성에 중 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절차에 관련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종합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5만 달러의 출처에 관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지 않으나,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항소는 결국 이유 없다.

. 결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50만 달러( 5 5,000만 원)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곽영욱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위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5만 달러 및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25 6,910만 원, 피고인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1 7,700만 원,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4 9,380만 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한명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곽영욱은 1999. 5.경부터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 서울지사 1,801,196,531, 인천지사 2,774,027,860, 청주지점 1,913,894,505,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 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 6,000만 원, 서울지사 12억 원, 인천지사 18 1,700만 원, 청주지점 14, 1,190만 원, 포항지사 6 7,550만 원 등 합계 8,064,400,000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 7,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 9,380만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2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전제 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곽영욱은 항소이유에서,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사장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는 경우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곽영욱은 자신에게 영업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중 비로소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 받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은 행위는 이 사건 횡령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U 지사장에게 지시하였는지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았을 때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관련된 양형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이유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U 2000.말경부터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어 U 전체의 판공비, 접대비는 연간 2억 원 정도로 제한된 사실, 피고인 곽영욱은 법정관리인의 활동비가 제한되자 각 지사장들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U의 각 지사는 2001, 1.경부터 부외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곽영욱이 처음부터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U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부분을 삭제한다.

2. 양형기준 및 선고형의 결정

. 형종 및 형량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2 ~ 5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범행이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곽영욱은 위 특별양형인자는 모두 비자금 조성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 횡령행위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행위는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은 행위나 부외자금 조성행위가 아닌 점, 피고인 곽영욱이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을 때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곽영욱이 부외자 금 조성 방법에 관하여 각 지사와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곽영욱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이 사건 횡령행위는 피고인 곽영욱이 개인적으로 실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외자금 조성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지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외자금 조성이 바로 이 사건 횡령행위의 수단 수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곽영욱의 횡령범행은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감경영역 징역 1 6 ~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참작 사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곽영욱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부외자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78억여 원 중 32억여 원을 개인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곽영욱 내지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0U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될 무렵에는 U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U 인천지사 직원 약 300명 중 노무직 직원 60명 정도가 구조조정 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곽영욱은 U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받은 후 32억여 원을 개인적인 재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함0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인 25억 여 원을 포함하여 32억여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부하직원인 AE의 장모인 AU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U 주식을 매수한 후 2005. 7.경 위 AU 명의의 증권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0억여 원을 모두 출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김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U을 살려내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함0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U 및 대한민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함0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인 37억 8,990만 원을 피해자 U에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 곽영욱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0 피고인 곽영욱은 70세 이상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형증, 협심증이 악화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고 2009. 10.경에는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수술 후 교착성 심낭엽, 만성췌장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형생활을 견디기 불가능해 보임0 피고인 곽영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과 위와 같은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 곽영욱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영욱이 55만 달러( 5 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I.3.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권순민
판사 홍순욱

☞ 판결문 1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