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20161938 위증

【피고인】 한만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관혁(기소), 엄희준,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C, EA, EB, EC, ED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1고단3668 판결

판결선고2016.12.23.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2·3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권 남용 주장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시기나 공소가 제기된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는 지극히 부당한 목적에서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피고인의 금품 교부 시점 및 장소는 3번의 금품수수 시기가 '2007. 3. 31.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 '2007. 4. 30.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라고 하여 모두 11~13일 중 어느 날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 시간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 장소 또한 한명숙의 주거지 또는 바로 그 주변으로 되어 있어, 한명숙의 현장 부재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제2차 및 제3차 금품 교부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특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굳이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 무죄 주장

피고인은 한명숙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한명숙으로부터 각종 사업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3차례에 걸쳐 한명숙에게 합계 약 9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공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한명숙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고, 김문숙을 통하여 한명숙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동료 재소자인 X, Y에게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사실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번복 계획 등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김문숙에게 한명숙의 지구당 운영비 및 Q준비 비용 명목으로 현금, 신용카드, 승용차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호 사건(이하 '전제사건'이라 한다)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이하 '이 사건 각 증언'이라 한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징역 3)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양형부당)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1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권 남용 여부'라는 제목 아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 검토해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한명숙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일시를 2007. 3. 31.부터 2007. 4. 초순 사이, 2007. 4. 30.부터 2007. 5. 초순 사이, 2007. 8. 29.부터 2007. 9. 초순 사이라고 표시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화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원 교부의 장소 및 교부 방법, 캐리어에 담겨있는 금품의 구성, 즉 현금, 수표, 달러의 비율 등에 의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한명숙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금조성일자 및 피고인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금원 교부일시, 장소, 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상태에서 이를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4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무죄 주장에 대하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13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증언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명숙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9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전제사건에서 한명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7. 3. 31.부터 20074월 초순경 사이 한명숙의 아파트 단지 부근의 구 도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5,000만 원,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및 5만 달러를, 2007. 4. 30.부터 20075월 초순경 사이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3,000만 원 및 174,000달러를, 2007. 8. 29.부터 20079월 초순경 사이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2억 원 및 103,500달러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한명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추징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이 종친임을 고려하여 한명숙에게 H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준 점, 한명숙이 AK, 피고인과 식사를 하며 감사의 표시로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한명숙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한명숙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점, 2006. 12. 20.경 한명숙이 프라임그룹 회장 백정헌, 청원건설 회장 배병복과 피고인을 총리공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한 점, 한명숙이 적어도 2007. 4.~6.경 피고인과 P교회 AP목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명숙의 Q 유세 등에 Z 버스를 제공한 점, 한명숙이 피고인의 병문안을 가기도 한 점, 한명숙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명숙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Z의 경리부장으로서 9억 원의 자금 조성에 관여한 V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성을 지시한 자금이 한명숙에게 공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V이 작성한 B장부, 채권회수목록 등의 기재와 일치한다(B장부와 채권회수목록 등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한명숙과 무관한 부분도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독 한명숙과 관련된 기재 부분에만 특별히 오류나 조작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V의 진술 및 위 B장부, 채권회수목록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종합장부의 'T'이라는 기재나 채권회수목록 세부자료의 'U'이라는 기재는 한명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명숙에 대한 전제사건의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자금 조성 및 환전 내역에 관한 금 융자료, 피고인이 자금을 담아 운반하였다는 여행용 가방의 구입 내역 등이 존재한다.

(4) 피고인은 전제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조성 자금을 김문숙에게 빌려주거나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성 자금은 한명숙에게 공여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의 일부로 파악되는 3억 원 중 1억 원 수표가 한명숙의 동생인 AD에 의하여 사용되었는바, 1억 원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은 한명숙으로 보인다(김문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수표를 AD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김문숙 및 AD의 진술은 종전에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던 사이인 점, 통상적인 금전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김문숙으로부터 2008. 2. 28.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Z1차 부도 직후 한명숙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한명숙이 피고인을 병문안한 다음날인 2008. 2. 28. 피고인이 2억 원을 전달받았고 그 직후 한명숙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까지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던 사이인 김문숙에게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현금으로 3억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반환한 주체는 한명숙이고 김문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로비자금을 제공하였다는 R이나 S가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달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R, S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대질신문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5) 피고인은 한명숙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교부한 이후 김문숙을 통하여 한명숙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문숙은 2009. 5. 26.경 피고인을 면회하였을 때 경매절차에서 한명숙이 임차한 H 5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6) 고양시의 사용검사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르면 한명숙의 아파트는 "2006. 9. 28. 사용검사 당시 주건축물(아파트) 및 부대시설(옥외주차장 포함)에 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주택법령에 의거 사용검사 처리 되었던 점,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AC과 한명숙의 운전기사였던 DS도 위 아파트 주차장이 완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과 달리 피고인이 2007. 3. 말경 조성된 현금과 달러를 한명숙에게 전달할 당시 위 아파트 옥외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7) SH 201호 사무실을 2007. 5. 17.~18.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 내용은 위 사무실 개설 시부터 작성하였다는 개발사업본부 현금출납장의 기재 및 Z 회계서류철 중 201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의 기재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과 달리 위 201호 사무실은 2007. 5. 17. 이전에는 근무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X은 피고인과 같이 출정을 나가 대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0. 4. 1.부터 2010. 9. 2.까지 X과 피고인이 같이 출정한 회수는 약 40회에 이르는 점, XY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한명숙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한명숙에 대한 감정, 당시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대책 방안 등)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료 재소자인 X, Y에게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문숙에게 한명숙의 지구당 운영비 및 Q준비비용 명목으로 현금 9,500만 원 및 신용카드, 승용차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제사건에서 그와 같은 김문숙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김문숙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의 형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전제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V 등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한명숙과 김문숙에 대한 위 전제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전제사건의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제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하여 여러 공판기일에 걸쳐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전제사건의 제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전제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등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전제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1 심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은상
판사 현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