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횡령 사건] 제1심 재판과 사건병합
❑ 사안의 내용
❍ 곽영욱은 1999.5.경부터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11.24. 당시 회사정리법(2006.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로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결정되어 이때부터 2005.6.경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대한통운 각 지사장(부산지사·서울지사·인천지사·청주지점·포항지사)에게 2001.1.부터 2005.6.까지 허위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그 규모는 240억 원에 이르렀다.
곽영욱은 이렇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각 지사장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여러 장소를 통해 돈을 직접 전달받았는데, 그 금액은 75억 원에 달하였다. 곽영욱은 이 금액 중 주식투자금 및 개인용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 로비 및 지인들 인사 등 용도로 37억 원을 횡령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9.11.6. 곽영욱을 회사자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11.25.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2009고합1357)에 배당되었다.
❍ 한편 검찰은 2009.12.22.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며 곽영욱도 추가 기소했다. 곽영욱은 이 한명숙 뇌물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과 위 회사 횡령건 두 재판을 동시에 병행하던 중 2010.3.17. 이 횡령건 공판 4회차(공판기일 2009.12.23.|2010.1.7|2010.1.15|2010.3.17)를 마지막으로 2009고합1357 사건은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인 2009고합1500에 병합되었다.
❑ 소송 경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2009고합1357 재판
• 2009.11.25. 공소장 접수
◼ 2010.3.17. 아래 2009고합1500으로 병합됨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 사건] 한명숙·곽영욱 제1·2·3심 재판 결과
▸곽영욱(1940년 전북 금산군 출생|현 충남 금산)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
▸한명숙(1944.3.24. 평안남도 평양부 출생|현 평양직할시) 제37대 국무총리(2006.4.20~2007.3.6)
❑ 사안의 내용
지난 2009년 검찰이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2007.4.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해 곽 대표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곽영욱으로부터 참여정부 한명숙 총리가 재직 시 2006.12.20.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곽 전 대한통운 사장(1999.5.~2005.6. 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2000.11.24.~2005.6.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사 청탁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곽영욱이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여 2009.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 진행 중 증언에서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총리 공관 의자에 두고 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 결과 한명숙은 무죄, 곽영욱은 징역 3년, 2심에서는 한명숙은 무죄,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대법원에서는 한명숙은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 소송 경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2009고합1500·1357 판결
• 2009.12.22. 공소장 접수
◼ 죄명
1. 곽영욱 : 뇌물공여등
2. 한명숙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선고일 : 2010.4.9.
◼ 판결 결과 : 곽영욱은 징역 3년, 한명숙은 무죄(검사항소)
<제1심 판결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 2010노1032 판결
◼ 선고일 : 2012.1.13.
◼ 판결 결과 :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한명숙은 무죄(검사상고)
<제2심 판결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판결문 ③
【제3심】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 2012도1341 판결
◼ 선고일 : 2013.3.14.
◼ 판결 결과 :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심 확정, 한명숙은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제3심 판결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3심 대법원 2012도1341 판결문
▋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한명숙·김문숙(한명숙 비서) 제1·2·3심 재판 결과
❑ 사안의 내용
❍ 지난 참여정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7년에 실시된 민주당의 대통령선거(2007.12.19. 실시) 후보 경선을 앞두고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3.31.~4.초순, 2007.4.30.~5.초순, 2007.8.29.~9.초순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힌명숙에게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천 여 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치자금 3억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6억원에 관해서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이 반대의견을 냈다.
❍ 한명숙의 보좌관인 김문숙은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및 경선준비 비용 명목으로 2007.2.경부터 2007.11.경까지 현금 9,500만 원, 29,352,040원 상당의 신용카드 외에 버스와 승용차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 소송 경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2010고합1046 판결
• 2010.7.21. 공소장 접수
◼ 죄명
1. 한명숙 : 정치자금법위반
2. 김문숙 : 정치자금법위반
◼ 선고일 : 2011.10.31.
◼ 판결 결과 : 한명숙 무죄, 김문숙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4,532,040원
<제1심 판결문>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②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문 ③
【제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2011노3260 판결
◼ 선고일 : 2013.9.16.
◼ 판결 결과 : 한명숙 징역 2년 및 추징금 883,022,000원, 김문숙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34,532,040원
<제2심 판결문>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①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판결문 ②
【제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 2013도11650 판결
◼ 선고일 : 2015.8.20.
◼ 판결 결과 : 한명숙 징역 2년 및 추징금 883,022,000원 선고 원심 확정, 김문숙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34,532,040원 선고 원심 확정
<제3심 판결문>
[한명숙의 한만호 정치자금 수수 사건] 제3심 대법원 2013도11650 판결문
▋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 제1·2·3심 재판 결과
❑ 사안의 내용
전술한 한명숙 전 총리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병합 재판 판결선고를 앞둔 2010.3. 하순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실로 "경기도 일산, 파주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가 2007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었는데, 회사 부도가 임박했을 무렵 이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당시 한만호는 2008년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통영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은 2010.3.31. 한만호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후 2010.4.1.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하고 4.3. 한만호는 한 전 총리에게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원 상당을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시작으로 4.4.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진행되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 참고>.
그러나 한만호는 2010.12.20. 자신의 진술과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위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제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제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이 원심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한 한만호는 기소하지 않았다.
❍ 이후 한만호는 선서 후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2016.6.9. 기소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징역 3년, 제2심에서는 양형 파기 징역 2년, 대법원에서는 2년의 원심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 소송 경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 2011고단3668 판결
- 2016.6.9. 공소장 접수
◼ 죄명 : 위증죄(형법)
◼ 선고일 : 2016.5.19.
◼ 판결 결과 : 징역 3년(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
<제1심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 2016노1938 판결
◼ 선고일 : 2016.12.23.
◼ 판결 결과 : 제1심판결 양형파기 징역 2년(피고인 상고)
<제2심 판결문>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제3심】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7도1057 판결
◼ 선고일 : 2017.5.17.
◼ 판결 결과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으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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