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피고인과 죄명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선고일 2010.4.9.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목차】

☞ 이하 판결문 1편(이번 글)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범죄사실
(1) 피고인 곽영욱의 업무
(2) 부외자금 조성 지시와 개인적 착복
나. 증거의 요지
다. 법령의 적용
라.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
(2)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3) 판단
마. 양형의 이유
☞ 이하 판결문 2편
2.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2)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금품 교부·수수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
(1) 피고인 곽영욱의 주장
(2) 피고인 한명숙의 주장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의 정리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곽영욱 진술의 신빙성 여부
(2)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의 임의성 여부
☞ 이하 판결문 3편
(3)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 관련
(4) 5만 달러의 출처
라. 종합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리
(2) 판단
마. 결론

<판결문 별지>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한명숙 전 총리의 곽영욱 뇌물수수혐의 제1심 서울지방법원 공판 중 2010.3.22. 14:00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증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휠체어)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09고합1500, 1357(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 나. 다. 곽영욱(전 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2. 가. 한명숙(전 국무총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강호성, 이도형
변호사 김영만, 양동관, 김재호(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율촌(피고인 곽영욱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정태학, 이수재
변호사 백승헌, 김진, 정연순(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원(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피고인 한명숙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기중

검사 검사 권오성, 조재연, 노만석, 이태관

판결선고 2010.4.9.

【주문】
피고인 곽영욱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한명숙은 각 무죄

【이유】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판결문 1편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 인정되는 범죄사실

(1) 피고인 곽영욱의 업무

피고인 곽영욱은 1999. 5.경부터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부외자금 조성 지시와 개인적 착복

피고인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대한통운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 서울지사 1,801,196,531, 인천지사 2,774,027,860, 청주지점 1,913,894,505,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CC 또는 ○○○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이○○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합계 3,000만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대한통운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호텔 커피숍, ○○○ 호텔 커피숍, ○○○○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지사장 이○○, 서울지사장 황○○, 인천지사장 배○○, 청주지점장 윤○○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 6,000만 원, 서울지사 11 9,000만 원1), 인천지사 13 5,060만 원2), 청주지점 14 1,190만 원3), 포항지사 6 7,550만 원4) 등 합계 75 8,800만 원5)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 6,910만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 7,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 9,38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0만 달러( 5억 원)6)를 리비아 대수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7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12억 원’으로 되어 있다.
2) 공소사실에는 ‘18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3) 공소사실에는 ‘16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4) 공소사실에는 ‘6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5) 공소사실에는 ‘83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6) 공소사실에는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곽영욱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의 진술기재 부분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정현호,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각 진술기재

1.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유○○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 ○○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대한통운 부산지사 선급금 입출내역, 곽영욱 가족 거래 내역 중 수표 내역, ○○증권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 572면 이하이며, 증거목록 상 ‘564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이다), 입금내역 일람표, ○○증권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거래내역(○○은행)(증거목록 순번 35), 거래내역(○○은행)(증거목록 순번 36), 거래내역(○○은행)(증거목록 순번 38), 계좌거래내역(○○증권)(증거목록 순번 41), ○○ ○○증권 입금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부산지사),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서울), 현금출납부 전표내역, 영업비조성 내역서(곽영욱에게 전달금액),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54), 현금출납부상 출금전표 명세서, 유동성 입금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58), 현금출납전표(전산)명세서, 전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1), 포항지사 장○○ 이용 자금 조성전표 내역서, 인천지사 송금내역, ○○상운 용차운용 계약서 사본, ○○통운 용차운용 계약서 사본, 포항지사 조성 사용 전표 내역,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목록 순번 69), ○○ ○○증권 계좌거래내역, ○○ ○○증권계좌 거래내역, 곽영욱 수첩사본, 곽영욱 가족 계좌 입금내역 전표,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및 출금전표, 게좌거래내역 및 수표번호자료(증거목록 순번 84), ○○증권 입금내역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85), ○○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 분석표, 은행회신 자표(증거목록 순번87),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88), ○○ 명의 대신증권계좌 입금내역(수사보고), ○○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추적결과(수사보고), ○○ ○○○○건설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원 추적결과(수사보고), ○○ 명의○○증권 계좌에 입금된 김○○ 발행 수표(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곽영욱)의 각 기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형법 제356, 355조 제1

.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이유

피고인 곽영욱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2010. 1. 17.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한 차례 변경되었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곽영욱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4. 6.자 변론요지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외자금의 액수가 실제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지사장들이 스스로 횡령한 금액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떠넘기는 듯한 의심이 들며, ○○으로부터 받았다는 달러의 액수도 55만 달러보다는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달러의 상당 부분을 소위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곽영욱의 변호인은 2010. 1. 17. 2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고, 2010. 4. 6.자 변론요지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의 변호인은 2010. 3. 26. 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곽영욱의 퇴사 무렵인 2005. 6.경에는 이○○과 피고인 곽영욱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때인데 그 때에도 5만 달러를 준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하였고, ○○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부외자금을 기재해 놓은 장부 등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신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그 인정하는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각 지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의 합계 금액, ○○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의 합계 금액, 그 달러를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은,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각 지사장들로부터 사장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25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점, 1 7,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4 9,38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각 지사장들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총 83 6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부산지사장 이○○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55만달러보다는 적으며, 특히 피고인 곽영욱이 퇴사할 무렵에는 이○○과의 관계가 극히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이○○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해 주었을 리도 없고,  ○○으로부터 받은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이 아닌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으로부터 받은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각 지사로부터 받은 사장 영업활동비의 합계 금액

1)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더보기

○○7) 2009. 10. 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1. 3.경부터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주기 시작한 것 같고 2002. 4.경부터는 매월 6,000만 원씩 지원한 것 같으며 2003. 5.경부터는 매월 8,0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증거기록 1 389), 2005. 5.  2005. 6.에는 피고인 곽영욱과 후임 법정관리인 이○○과 사이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것은 2005. 4.까지이고(증거기록1 387), ○○ 부산지사장이 매달 달러로 얼마, 헌 수표로 얼마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직접 또는 박○○을 시켜 환전상을 통하여 이○○이 지시하는 만큼의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이○○에게 달러와 헌 수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396).

7) 1999.경부터 2005. 12.경까지 대한통운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

○○8) 2009. 9. 2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부터 본사 업무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05. 6.경까지 매월 5,000만 원 내지 6,000만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해주거나 대한통운 본사 관리본부장인 서○○을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193). 그리고 이○○ 2009. 11. 17. 검찰에서 피고인 곽영욱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처음 1회에 2,000만 원을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는데 보통 1~2회씩 월 2,000만 원~4,000만원이었지만 2002. 4.부터는 그 금액이 늘어 월 3회씩 6,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러다가 2003. 5.부터는 월 8,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한달에 3번을 만나게 되면 3,000만 원씩2, 2,000만 원을 1회 주는 식으로 하였고, 한달에 2번을 만나게 되면 4,000만 원씩 2회 주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달러나 헌 수표를 혼용해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 1898),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달에 2~3회로 나누어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본사에 출장을 갔을 때 본사 사장 사무실에서 007가방에 든 대봉투를 피고인 곽영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곽영욱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골프장에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골프 보스턴 가방에 대봉투를 넣어갔다가 락카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돈이 든 대봉투를 피고인 곽영욱의 보스턴백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으며, 드물게는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서○○을 통하여 달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이 마산지사나 울산지사 등 부산지사 인접 지사에 내려왔을 때도 돈이 든 대봉투를 직접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나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503, 504).

8) 2000. 11. 27.경부터 2005. 6. 30.경까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

그리고 서○○9)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본사 관리본부에서 필요한활동비나 접대비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이○○ 부산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금액과 용도를 이야기하면 이○○은 예정일 전에 윤○○ 명의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해 주고 윤○○가 그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 달러로 인출해서 자신에게 가져다주면 이를 집행하였고, 사장 해외출장비는 달러로 받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해 주었으며, ○○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매년 약 2억원씩 5년간 약 1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증거기록 1 524, 525),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로 출장을 갔는데 그때는 이○○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이○○이 자신에게 윤○○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윤○○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7).

9) 1999. 5. 8.경부터 2005. 6. 30.까지 대한통운 본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

위 유○○, ○○, ○○의 각 진술에 의하면,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전해준 금액은 총 29 6,000만 원{2001. 3.부터2002. 3.까지 13개월간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2 6,000만 원 + 2002. 4.부터 2003. 4.까지 13개월간 매월 6,000만 원 씩 합계 7 8,000만 원 +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24개월간 매월 8,000만 원씩 합계 19 2,000만 원}으로 보인다.

2) 서울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10) 2009. 10. 2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1. 1.경부터 2005. 12.경까지 허위의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월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하여 월1,000만 원은 서울지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월 2,000만 원은 서울지사장을 통하여 본사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으며,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는 주로 사○○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를 하였고 일부는 경리계에서 받아 온 수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2004. 1.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사○○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기획팀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그것을 경리계에 제출하여 경리계 출납을 통해서 수표로 돈을 받아 기획팀 사무실에 있던 조그마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지사장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지사장에게 전달하였으며, 서울지사장을 통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자금은 월 평균 약 2,000만 원(적을 때는 1,500만 원, 많을 때는 2,5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1074, 1077, 1078), ○○이 작성한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2001. 1.~2005. 6.까지 조성 총액 1,801,196,531원 중 지사장님지시가 있을 시 2001. 1.~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을 본인구좌에서 4 720만 원과 보관중인 금액 7 9,280만 원 총 12억 원을 118회에 걸쳐 지사장님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 1506).

10) 2000. 4.경부터 2005. 12.경까지 대한통운 서울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

그리고 황○○11) 2009. 10. 2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의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월 3,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은 서울지사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는데, 첫 달만 1,0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부터 매월 평균 2,000만 원(적을 때는 1,500만 원, 많을 때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준 것 같으며, 본사에 큰 행사가 있거나 본사 사장인 피고인 곽영욱이 외국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평균 전달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약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1130). ○○이 작성한 2009. 11. 13.자 진술서에는 ‘2001. 1.부터 2005. 6.까지 조성한 1,801,196,531원 중 2001. 1.부터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118회에 걸쳐 12억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 1565).

11) 1999. 5. 8.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대한통운 서울지사장으로 근무

○○ 및 황○○의 위 각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12)에 의하면, [별지 1] 서울지사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사○○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01. 2. 27.부터 2003. 11. 6.까지 합계 410,550,000원이 출금된 사실13)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월 평균 12,075,000(2001. 2.부터 2003. 11.까지 출금된 총 금액 4 1,055만 원 ÷ 2001. 2.부터 2003. 11.까지 34개월)인 점,  수사보고(○○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 보고)에 첨부된 입금수표분석표(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 35~36),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관련 정○○의 거래내역)에 첨부된 ○○증권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 11~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정○○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2002. 8. 5. 입금된 2 3,000만 원 중 1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만 원은 2002. 7. 23. 대한통운 서울지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84 - 17 - 000625)에서 출금된 것이고, 10만 원권 수표 117장 합계 1,170만 원은 2002. 7. 26.  대한통운 서울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인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 13, 35)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1. 2.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뿐만 아니라 대한통운 서울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2001. 2.경부터 200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통운 서울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은 위 사○○ 명의의 ○○은행에서 출금된 월 평균 12,075,000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계좌추적(영장번호 0000000000) 중간보고에 첨부된 계좌추적결과표(증거기록 별책 계좌 추적관련 1 1~7)의 기재에 의하면, 2004. 2. 9. 피고인 곽영욱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 10만 원권 수표 70장 합계 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70장은 대한통운 서울지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며(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 2), 2005. 3. 7. 피고인 곽영욱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0) 10만 원권 수표 40장 합계 4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 40장은 대한통운 서울지사 ○○계좌(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1 3), 2005. 4. 28. 피고인 곽영욱의 처 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 1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수표 100장은 위 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00)에서 출금된 것인 사실(증거기록별책 계좌추적관련 1 4)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03. 11. 이후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에서 물러난 2005. 5. 무렵14)까지도 대한통운 서울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일정 금원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곽영욱도 2009. 11. 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나 대한통운 서울지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 1345)에 비추어 보면 사○○ 및 황○○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있고, 그 각 진술 및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서울지사로부터2001. 1.부터 2005. 5.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11 9,000만원15)인 것으로 보인다.

12) 사○○ 명의의 ○○은행 000000000000000, 증거기록 2권 1085~1093쪽

13) 가장 적은 달은 2001. 4.에 출금된 7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달은 2002. 9.에 출금된 5,000만원이다. 사○○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에 위 예금계좌에서출금하여 황○○에게 전달한 내역에 대하여 분홍색으로 체크를 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14)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식적인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의 퇴임시점은2005. 6. 30.이나 실제로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의 역할을 그만둔 시점은 2005. 5.경이다.

15) 위 사○○ 및 황○○이 2001. 1.부터 2005. 6.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합계 12억 원에서 위 2005. 6.에 전달하였다는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3) 인천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증거기록 3 925~959), ○○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수표추적 보고(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 33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6. 8.부터 2005. 4. 27.까지 현금’, ‘인터넷’, ‘24인터’, ‘연동발’, ‘연지급의 출금 내용으로 합계 2,589,112,424원이 출금된 사실,16)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순번 85의 기재와 같이 2003. 5. 14. 출금된4,200만 원 중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 및 순번 86의 기재와 같이 2003. 5. 28. 출금된 4,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40) 2004. 10. 1. 위 정○○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236, 54~58)을 인정할 수 있다.

16) 김○○는 위와 같이 2009. 10. 22.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한통운 인천지사장에게 건네 준 금원에 관한 내역에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인천지사의 활동비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 표시를 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배○○17) 2009. 11.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한통운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 6.~7.경 피고인 곽영욱이 전화를 하여 인천지사에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그 때부터 인천지사에서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별도로 더 조성하여 2001. 8.경부터 대한통운 본사 사장인 피고인 곽영욱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었다. 그 전달한 금원은 2001. 8.경에는 1회에 500만 원씩 2회 합계 1,000만원을 주었고, 그 이후부터 1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주게 되어 매월평균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2001. 8. 21.부터 2005. 4. 25.까지 인천지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18 1,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1433, 1435, 1436).

17) 1999. 5.경부터 2005. 12.경까지 대한통운 인천지사장으로 근무

○○18)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한통운 본사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영업활동비라는 것을 조성하여 ○○은행 일반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0), ○○은행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000000000000000000)에 각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인천지사장인 배○○이 전화로 2~3일 내로 본사 사장님 지원비를 드려야 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금액을 정해 주면 편지봉투 1장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0장씩 1,000만 원씩 담고, 그런 편지봉투 2~3개를 매번 결재판에 넣어 배○○ 인천지사장 사무실에 가서 직접 드렸으며, 월 평균 인천지사장에게 건네준 금원은 2001. 6.경에는 1,000만 원씩 2회 정도를 주다가, 나중에는 2,000만 원씩 2회 정도해서 매월 4,0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제일 많을 때는 6,000만 원도 주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월 4,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918,919, 921, 922). 그리고 김○○ 작성의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2회 회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월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준비를 하여 전임 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준비하여 지사장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임 사장께 전달되었던 금액은 18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 1571). 위 인정사실 및 배○○, ○○의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배○○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합계 18 1,70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18) 2001. 2.경부터 2006. 1. 15.까지 대한통운 인천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위와 같이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이 24억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천지사장인 배○○에게 준 현금 및 수표의 합계 금액이 18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취지의 2009. 11. 12.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유동성입금내역을 첨부하였고(증거기록 3 1605~1606), ○○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유동성입금내역에 대하여 자신과 김○○가 함께 확인한 금액이며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19) ○○나 배○○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을 18 1,7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은 위 첨부자료인 유동성입금내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배○○ 및 김○○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표 및 현금을 출금하여 배○○에게 전해준 것이며 피고인 곽영욱 내지 배○○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다만, 별지 인천지사 송금내역의 순번 38의 경우에는 김○○에게 7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유동성입금내역상 비고란에 인터넷으로 기재된 것이 다수 있으며, ○○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내역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한 김○○ 명의의 위 ○○은행 일반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0)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상에는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이라고 표시된 거래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20) 위 배○○ 및 김○○의 각 진술에 맞지 아니하며,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으로 표시된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00000000000000000’로 기재된 것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표시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순번 48, 50과 같이 출금내용이 인터넷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비자결제0661’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합계 금액에서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상 비고란에 인터넷 또는 ‘24인터로 기재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하기 위하여위 김○○ 명의의 ○○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합계 금 675,594,000원을 송금하였고,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는 그와 같이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는데, ○○는 위와 같이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입금에 관한 내역에 대하여는 표시하였으나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출금한 내역에 대하여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인천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증거기록 3 1568)에는 2002. 1.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 2009. 10. 22.자 진술서의 첨부자료인 유동성입금내역에도 ‘2002. 1. 11. 2,000만 원’, ‘2002. 1. 30.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계 금액 4,500만 원을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 조성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 명의의 위 ○○은행 일반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0)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02. 1. 30.  ○○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합계 25,763,000원이 입금되어(○○ 15,763,000원을 입금하였고, 1,000만 원은 대한통운 포항지사 기획팀장인 박○○가 입금하였다) 그 예금 잔액이 25,763,003원이 되었다가 2002. 1. 30. 25,763,000원이 모두 출금되어(그 거래내역상출금 내용은 인터넷으로 되어 있다) 그 잔액이 3원이 된 것이어서 위 ‘2002. 1. 30. 2,500만 원에는 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인천지사의 비자금조성금액 및 전달내역에는 2003. 1. 2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유동성입금내역에도‘2003. 1. 22. 5,000만 원’, ‘2003. 1. 27.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계 금액9,000만 원을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 조성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03. 1. 27.  ○○은행 일반예금계좌에 합계 금 4,500만 원이 입금되어(○○ 및 불상자가 2,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포항지사에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잔액이 48,275,150원이 되었다가 2003. 1. 27. 4,000만 원이 출금되어(그 출금 내용은 연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2003. 1. 27.에는 추가로 300만 원 및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 그 잔액이 8,275,150원이 된 것이어서 2003. 1. 27. 출금된 4,000만 원에는 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2,000만 원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은행 일반 예금계좌에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상에서 대한통운 인천지사가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하였다고 표시한 금원 중에는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아래 5)항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 및 김○○의 각 진술과 같이 대한통운 인천지사가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이 18 1,7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 합계 금액에서 그 출금 내용이 인터넷 내지 ‘24인터로 기재된 거래내역상의 금액 및 대한통운 포항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김○○ 명의의 ○○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송금한 675,594,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19) 위 유동성입금내역에는 위 김○○ 명의의 ○○은행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있기도 하고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 작성취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다.

20) 김○○ 명의의 위 ○○은행 일반 예금계좌(000000000000000000)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상 출금 내용이 ‘인터넷’  ‘24인터’로 표시된 거래내역의 비고란에는 계좌번호 내지 사람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출금 내용이 ‘현금’, ‘연지급’, ‘연동발’로 표시된 거래내역의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금액은 13 5,060만 원{[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합계 금액 2,589,112,424 -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의비고란에 인터넷  ‘24인터로 기재된 거래내역의 합계 562,918,163(다만,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순번 38의 경우는 그 송금받은 사람이 피고인 곽영욱의 처 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제금액에서 제외한다) -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675,594,000 = 1,350,600,288, 다만, 위와 같은 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곽영욱에게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이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합계 금액 중 10만 원 미만 단위는 버린다}이 된다.

4) 청주지점으로부터 받은 금액

○○21) 2009. 10.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청주지점 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식대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청주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대 한도 내에서 자금조성을 한 것이고 유○○이 아는 식당에 가서 간이영수증을 받아와서 그 간이영수증에 청주지점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처럼 작성하여 전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유○○ 명의의 ○○ 계좌(00000000000000000)  ○○은행 계좌(000000000000000000)에 넣어 보관하다가 당시 청주지점장이던 윤○○이 달라고 할 때 인출하여 건네주었고(증거기록 2 765, 766, 771), 청주지점장 유○○이 본사사장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관리팀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해 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였고, 청주지점에서 일부 사용하였으며(개인카드로 영업활동비를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들 중에서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본사 사장 영업비로 사용된 것이며(증거기록 2 767), 청주에서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가 지방수표로 표시가 나서 일부러 사장인 피고인 곽영욱이 수표를 사용할 서울 지역 수표를 인출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서울 출장을 올 때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수표를 인출한 후 다시 청주로 내려가서 그 수표를 청주지점장 윤○○에게 건네주었고, 청주지점장 윤○○이 본사에 가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그 수표를 전달해 주었으며(증거기록 2 770), 2001.경부터 2005.경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지원한 총 금액은 약 18 7,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며, 2002. 7.경부터는 피고인 곽영욱에게 줄 수표를 서울 ○○은행 반포터미널 지점에 와서 인출한 후 청주지점장 윤○○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반포터미널에서 인출된 수표는 모두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증거기록 2 773, 774)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9. 10. 22. ○○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는 모두 윤○○을 통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이 맞으며, 2001.부터 2005.까지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해 준 금액이 합계 14 6,490만 원인데, 피고인 곽영욱에게 일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 14 6,490만 원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907, 908).

21) 2001. 7.경부터 2005. 6.경까지 청주지점 영업팀장 내지 관리팀장으로 근무

그리고 윤○○22) 2009. 10. 22. ○○과 함께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1. 2.경 피고인 곽영욱이 전화를 하여 본사 영업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유○○에게 지시를 하여 유○○이 허위의 식대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곽영욱이 대전지사 및 인근 점소를 방문할 때는 약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곽영욱이 전화를 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면 직접 본사 근처의 커피숍에 가서 피고인 곽영욱을 만나 수표 및 현금이 든 소봉투 및 대봉투를 전달하였으며 본사 점소장들의 회의가 있을 때 본사에 가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인사를 할 때 마지막 순번으로 인사를 하면서 사장 명패 안쪽으로 슬그머니 돈봉투를 놓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892, 893, 894, 899), 위 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청주지점의 영업활동비, 직원경조사비, 명절 선물구입비, 지점행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출금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청주지점의 행사비용 등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기 때문에 수표로 출금된 것은 모두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이며(특히 서울에서 수표로 출금된 것은 모두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퇴임인사를 하였고, 2001.경부터 2005.경까지 대한통운 청주지점에서 본사 사장의 영업활동비로 지원한 금액이 약 187,800만 원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월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되므로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약 18억 원 정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청주지점에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903~905).

22) 2000. 8. 10.경부터 2005. 6.경까지 대한통운 청주지점장으로 근무

그리고 보통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2 785~818, ○○ 명의의 ○○ 예금계좌0000000000000),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 819~872,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000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3] 청주지점 출금내역(○○), [별지 4] 청주지점 출금내역(○○은행) 기재와 같이 위 유○○ 명의의 ○○ 예금계좌에서 2001. 12. 28.부터 2005. 5. 16.까지 합계 529,867,000원이 출금되었고(○○2005. 5. 16.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 곽영욱에게 준 것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은 피고인 곽영욱에게 마지막으로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한 것은 2005. 5. 16. 4,400만 원이 마지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것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2. 13.부터 2005. 1. 11.까지 합계 932,120,000원이 출금되어 위 유○○ 명의의 ○○  ○○은행 예금계좌에서 모두 1,461,987,000원인 사실23)을 인정할 수 있다.

23) 유○○은 2009. 10.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에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다음날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제출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에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시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고, 그와 같이 서명된 거래내역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보고(○○ ○○계좌 출금 수표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2004. 4.부터2005. 5.경까지 유○○ 명의의 위 ○○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중 ○○ AT센터지점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280장 중 총 177매 합계 1 7,700만 원을 피고인 곽영욱, 피고인 곽영욱의 처 김○○, 딸 곽영욱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별책 계좌추적관련 3 16).

위 윤○○, ○○의 각 진술 및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통운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금액은 모두 14 6,19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1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10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 2005. 1. 18. 출금된 수표 1,000만 원{[별지 3] 청주지점 출금내역(○○)의 순번 17}, 2005. 3. 8. 출금된 수표 2,000만 원{위 출금내역(○○)의 순번 20}  2005. 4. 7. 출금된 수표 2,000만 원{위 출금내역(○○)의 순번 23} 합계 5,000만 원을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증거기록 별책 계좌추적관련 3 197)이 인정될 뿐이며,  ()○○○○○○에 입금된 위 5,000만 원이 다시 출금되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위 ()○○○○○○에 무통장 입금한 것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만 원 역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0만 원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통운 청주지점에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사장 영업활동비로 전달된 금원은 총 14 1,190만 원( 14 6,190만 원   5,000만 원)으로 보인다.

5) 포항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000000000000000000, 증거기록 3 925~959)에 의하면, [별지 5] 포항지사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대한통운 포항지사 기획팀장 박○○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합계 675,594,000원을 대한통운 인천지사 기획팀장 김○○ 명의의 위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24)을 인정할 수 있다.

24) 김○○는 2009. 10. 22.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대한통운 포항지사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을 ‘포항’이라고 표시한 후 지장을 날인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09. 10. 2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한통운 포항지사는 거리가 멀어서 직접 피고인 곽영욱에게 돈을 전달할 수 없어 인천지사에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할 돈을 매월 송금하였고 인천지사에서 포항지사를 대신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그 돈을 김○○ ○○은행 일반 계좌(000000000000000000)로 송금 받았으며, 당시 포항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박○○ 1,000만 원씩 월 2회 정도씩 송금하였고, 2001. 6.부터 2005. 4.까지 포항지사에서 송금한 돈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이 약 6 5,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 919, 920),  그리고 배○○ 2009. 10. 2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포항지사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그 금액은 적을 때는 월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많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이 되었던 것 같기는 한데,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 970),  ○○ 작성의 2009. 11. 12.자 진술서에는 ‘2001. 6.경부터 그해 말까지 인천지사 김○○ 기획팀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곽영욱 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123,344,000, 2002. 3 500만 원, 2003. 2 2,950만 원, 2004. 11.까지 750만원 도합 665,344,000원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 1652),  ○○25) 2009. 11. 13.자 진술서에는 ‘2001. 6.경부터 2004. 11.경까지 총 665,594,000원 상당을 조성하여 인천지사 기획팀장 김○○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곽영욱 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 1712), ⑤ 대한통운 포항지사의 기획팀장 박○○ 대한통운 인천지사의 기획팀장 김○○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대한통운 인천지사에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포항지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배○○, ○○, ○○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대한통운 포항지사 기획팀장 박○○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위 김○○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합계 675,594,000원 중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까지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인천지사장을 통하여 대한통운 포항지사장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6 7,55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25) 2000. 5.경부터 2005. 12.경까지 대한통운 포항지사장으로 근무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곽영욱이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 청주지점, 포항지사로부터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은 부산지사 29 6,000만 원, 서울지사 11 9,000만 원26), 인천지사 13 5,060만 원27), 청주지점 14 1,190만 원28), 포항지사6 7,550만 원29) 등 합계 75 8,800만 원30)인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이 각 지사 내지 지점으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이 83 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곽영욱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6) 공소사실에는 ‘12억 원’으로 되어 있다.
27) 공소사실에는 ‘18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28) 공소사실에는 ‘16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29) 공소사실에는 ‘6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30) 공소사실에는 ‘83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곽영욱이 위 각 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그 전달받은 총 금액 중에서 피고인 곽영욱 내지 그 가족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이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83 600만 원보다 적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그 차액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곽영욱이 이○○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합계 금액

○○ 2009. 11. 17. 검찰에서 피고인 곽영욱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곽영욱에게 초기인 2001.경부터 2002.경까지는 매월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를 주었고, 2003.경부터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사업 인수계약의 완료시까지는 매월 2만 달러를 주었으며, 2005.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매월 1만 달러를 전달하였고, 2005. 5.경에는 투서사건으로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 곽영욱의 퇴직시기인 2005. 6.경에는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 1898).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추가하여 부산지사의 부외자금 조성규모가 늘어나고 리비아 문제로 피고인 곽영욱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았던 시절에는 월 2만 달러도 준적이 있는데 2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몇 번이나 그런 것인지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며, 피고인 곽영욱에게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달러를 전달한 것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부산지사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인 곽영욱에게 매월 1만 달러 정도의 돈을 주었던 것 및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본사 법정관리인을 퇴임할 무렵에는 그 전에 한두달 못 준 것까지 합하여 5만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09. 9.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 3.경부터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으며 2002. 4.경부터 약 6,000만 원씩 지급하게된 것 같고, 2003. 5.경부터는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월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 389),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지사장인 이○○을 통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달러는 구 부산시청 건너편인 동광동 부근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였으며 한달에 약 3만 달러 정도 환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392, 397).

위 이○○ 및 유○○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인 이○○으로부터 2001. 3.경부터 2005. 6.까지 합계 55만 달러 이상(2001. 3.경부터2005. 4.경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1만 달러 이상 합계 50만 달러 이상 + 2005. 6. 5만 달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 2009. 10. 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곽영욱의 법정관리인 퇴임일자는 2005. 6.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 곽영욱이 근무한 것은 2005. 5.까지였기 때문에 2005. 4.까지만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2005. 5.~6.경에도 피고인 곽영욱이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후임 법정관리인인 이○○과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2005. 5.경부터 대한통운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금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2005. 6.경 이○○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취임이 확실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386, 387, 388).

○○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5. 5.경에는 투서사건 때문에 피고인 곽영욱에게 달러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09. 10. 1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곽영욱이 3번이나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4번까지는 연임이 불가능한데 피고인 곽영욱이 연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누구인지는 몰라도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투서를 하여 피고인 곽영욱에 대해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며 그 투서에 이○○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501).

그리고 성○○31)도 피고인 곽영욱이 2005. 5.경 퇴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554).

31) 1993.부터 2005. 7.경까지 대한통운 본사 비서실에서 과장 내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편의상 호칭은 비서실장으로 불렸다.

위 유○○ 및 이○○, ○○의 각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5.경 이○○이피고인 곽영욱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서 때문에 피고인 곽영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5.경 사실상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을 퇴임한 피고인 곽영욱에게 그 다음 달인 2005. 6.경에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만 달러나 되는 금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5. 6.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2005. 6.경 이○○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결국 이○○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2001. 3.경부터 2005. 6.경까지 전달하였다는 합계55만 달러 중에서 2005. 6.경 전달되었다는 5만 달러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1만 달러씩 합계 50만 달러이다.32)

32) 위 이○○ 및 유○○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1만 달러 이상 즉 월 2만 달러를 지급한 달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기간 동안 매월 1만 달러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사용처

피고인 곽영욱은 이 법정에서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는 소위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제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 리비아 현지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금,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0. 1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리비아 측에 로비할 돈이 달러로 필요하여 당시 서○○이었는지 아니면 그 부하직원인 자금팀 이○○ 상무에게 처음에 약 얼마 정도 달러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그 돈을 받아 리비아에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 후로 3회를 더 갔는데 그 때는 제가 대한통운 관리본부 측에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그 금액이 한번 갈 때 1~2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3~4만 달러인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 545).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각 지사장 내지 지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리비아에 목걸이, 반지 등 선물도 사고 돈도 가져가고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1348).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1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검사의 피의자는 이○○으로부터 받은 달러들에 대해 대한통운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맞는데,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려면 수표보다는 달러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제가 다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3) 피고인 곽영욱은 2009. 11. 1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검사의 리비아 출장을 갈 때 서○○을 통해서 이○○에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리비아 출장을 갈 때는 각 지사장들이 종합적으로 거두어 주기 때문에 어느 달러가 이○○이 준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3) 2009고합1500호 사건의 증제4호 41쪽, 위 증거는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인데, 2009고합1357호 사건의 증거기록으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2009고합1357호 사건과 병합된 2009고합1500호 사건의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서○○은 피고인 곽영욱이 리비아로 출장을 갔는데 그 때는 이○○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이○○이 자신에게 윤○○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윤○○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을 만나 달러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한 달러를 이○○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곽영욱, ○○, ○○, ○○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곽영욱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서○○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34)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곽영욱이 이○○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위 2009. 11. 19.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곽영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곽영욱이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4) 이는 서○○이 이○○으로부터 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윤○○를 통하여 달러로 환전한 것이다.

.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비난동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곽영욱은 2000. 11.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05. 6. 30.에 퇴임하였는데, 대한통운이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2001. 1.경에 대한통운의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 청주지점, 포항지사의 지사장 내지 지점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한편, 위 각 지사나 지점으로부터 그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본사 사장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곽영욱에게 전달할 것을 각 지사장 내지 지점장에게 지시하여 75억여 원의 자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곽영욱은 위 자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75억여 원 중 37억여 원을 개인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곽영욱 내지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위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이 2001. 1.경부터 2005. 6.경까지 4 6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곽영욱은 대한통운 본사의 법정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곽영욱의 부하직원들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달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③ 대한통운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곽영욱의 재산증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횡령금액도 37억여 원에 이르는 등 비자금의 조성 및 사장 영업활동비의 전달 경위, 사장 영업활동비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곽영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⑤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될 무렵에는 대한통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대한통운 인천지사 직원 약 300명 중 노무직 직원 60명 정도가 구조 조정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2 976),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곽영욱은 대한통운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받은 후 37억여 원을 개인적인 재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2005. 4.에 피고인 곽영욱을 우수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밝혀졌다면 우수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곽영욱은 법원을 속여가면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범죄를 저질렀던 점,

 피고인 곽영욱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인 25억 여 원을 포함하여 32억여 원을 피고인 곽영욱의 부하직원인 이○○의 장모인 정○○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 주식을 매수한 후 2005. 7.경 위 정○○ 명의의 증권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0억여 원을 모두 출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게 되어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에 배상하고서도 상당한 금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곽영욱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곽영욱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형증, 협심증이 악화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고 2009. 10.경에는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수술 후 교착성 심낭엽, 만성췌장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곽영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인 37 8,99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곽영욱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곽영욱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곽영욱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함

☞ 판결문 2편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