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2018.10.16.)되고 개정안(2019.5.24.) 부결(2020.3.5.)까지의 과정

아래의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2018.9.20.  투표 의원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본회를 통과해 2018.10.5. 정부이송, 2018.10.16.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 2018.10.16.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무위 대안)

제안연월일 : 2018.9.20. 제안자 :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8일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11월 11일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 더불어민주당)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11.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6년 11월 16일 바른미래당(← 새누리당)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7.2.22.)에 상정하였음.

다. 2018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8.24.)에 상정하였음.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9.19.)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8.9.1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6건)

◯ 대안의 제안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아래의「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20.3.5.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 2020.3.5.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19.5.24.

■ 발의자(자유한국당) : 김종석, 추경호, 김진태, 김용태, 정태옥, 박성중, 경대수, 김석기, 김선동, 박맹우, 김학용 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마목).

◎ <법률 제   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마목 2) 중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를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로 한다.

◯ 용어정리

■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말한다. 1982.12.31. 은행법 일부개정시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은행법 제17조의3). 이후 100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 이후 2002.4.27.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 “비금융주력자”란 ①동일인 중 비금융회사(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함)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②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③투자회사로서 앞 ①②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2.4.27. 은행법 일부개정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여신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축소하도록 했다. 즉,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은행업의 인가와 자본금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이에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4조)

●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다만, ①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②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이 되고,

또한 ①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은 100분의 15) ②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③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을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한도초과보유주주).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①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은 100분의 15) ②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③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의 한도를 각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및 주식보유 승인 요건은 1)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 사항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정하게 된다.

즉,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인 은행, 금융투자업자(내국법인 제외), 증권금융회사(내국법인 제외),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내국법인 제외), 보험회사(내국법인 제외), 농협은행(내국법인 제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함)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을 요건(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으로 한다.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승패가 달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내용이 바로 위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승인만 받으면 누구든 의결권 지분을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KT 로그  

'케이뱅크'는 2019년 초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로 마련에 나섰다. 이에 증자를 주도할 KT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2019.3.12. KT는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지위 승인을 얻기 위해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KT가 담합 등 여러 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9.4.17. 금융위원회 심사가 중단됐다. 2019.4.25. 공정거래위원회는 KT 57억 4300만원, LG유플러스 38억 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통신사들이 2년간 공공분야 전용회사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KT만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은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주주로 참여한 KT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요건에서 배제된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동법 제5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정한 [별표] 제1호 마목 2)에 규정된 아래의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삭제하고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개정한 것인바

이 개정안대로 통과되었다면 KT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부결되었다. 케이뱅크는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이후 이어져 온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통합당이 처리를 요구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연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안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처리되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된 것이다. 국회의장 재량으로 안건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막판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박광온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6일 법안 부결 사태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공식 사과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나면 국회가 또 한번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1호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고, 또 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며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2018.9.20. 여야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10.16.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