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코로나 3법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2.검역법 3.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인력을 확대하였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함(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신설).
다.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마.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사.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신설).
아.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신설).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차.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8.3.27.>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3.27.>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3.2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무선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후단 신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⑪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조항>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조항>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2.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1954년 제정된 「검역법」(舊「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시 단편적 법 개정으로 진행되어 옴.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하였으나,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나.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의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등’으로 변경하고,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마.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사.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아. 검역소 설치·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자.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외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
나.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조의3 신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신설).
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신설).
사.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차.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신설).
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신설).
파.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신설).
하.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