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월 19일 가디언은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GDP가 1.3%, 즉 1조1000억 달러(약 1317조5000억원) 가깝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0)' 상태에 가까워진다며 "향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더 깊고 넓은 충격을 받게 된다"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가 아시아 국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세계 GDP는 0.5%, 즉 4000억 달러(약 480조원) 감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련 업체들의 임금 삭감, 나아가 대량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7일 미국 애플은 투자자 대상 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했던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중국 내 아이폰 조립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생산 정상화 속도가 느리다.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고 이는 글로벌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자동차 회사 재규어 랜드로버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공급이 계속 중단된다면 이달 내 영국 공장의 자동차 부품은 바닥이 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2월 달 한국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성장률은 -3.7%를 보였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26.7%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있었다. 반면 미국(24.2%), 베트남(19.8%), EU(12.8%) 시장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며,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7.1%) 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 각 나라별 중국인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현황
※ 후베이성(湖北省) 행정구역
신종 코로나가 시작된 후베이성(湖北省) 행정구역은 12개 지급시(地級市·1개의 부성급시), 1개 자치주(自治州), 3개의 성직할(省直辖)현급시, 1개의 성직할(省直辖)현급행정구(縣級行政區)으로 나뉜다.
지난 2월 초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는 미국, 싱가포르, 호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등 국가가 중국인 등을 전면 차단한다는 내용이 돌고 있었으나,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20.2.4. 현재 중국 어느 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미국, 북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국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자료(외교부 영사서비스망에 게재)에 의해 1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북한 포함 4개국이었다. 북한은 1월 22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 중국 전역이 아닌 후베이성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국가는 2020.2.4.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이다.
◎ 우리 정부는(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4일 0시부터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바 있다.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혜택도 일시 중단되었다.(아래 참고)
○ 한국의 후베이성 중국인 및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계획 관련 내용(2020.2.4. 현재)
■ 시행기간 : 2020.2.4.(화) 0시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가. 14일 이내 후베이 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사증발급 불허
ㅇ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여 동 기간 방문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불허
ㅇ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
- 출발지와 관계없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는 발권 단계에서 탑승 제한 및 사증발급 불허
- 단,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경우 사증발급 가능 및 기존 사증 효력 유지
나.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함
ㅇ 이들은 별도로 설치된 전용 입국장을 통해 검역을 받게 되며, 검역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거주지와 유효한 연락처를 확인받은 후 입국 허용 예정
- 특히, 한국내 체류주소, 상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직접 확인 예정임
- 휴대폰이 없거나, 로밍이나 유심칩이 없어 현장에서 연락 확인이 안되면 입국거부(사전에 로밍이나 유심칩 준비)
※ ①항공사에서 발권 시 질문 및 ②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을 차단, 탑승 단계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이중점검
다. 제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
라. 사증발급 관련 사항
ㅇ 모든 사증 신청자(장·단기 모두 포함)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작성, 사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자는 사증 발급 불허
- 이상 소견자(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등)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단서를 통해 동 증상 확인 시 사증발급 불허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2020.2.20. 현재, 중국인과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중국인 포함)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북한, 러시아, 미국, 호주,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이시아, 대만, 필리핀,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사모아, 팔라우,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레나나,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 수리남, 바하마,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모리셔스, 세이셀, 가봉, 모잠비크, 미크로네시아」 등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41곳이다. 러시아는 2월 20일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또 후베이성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국가는 2020.2.20. 현재 「한국, 일본,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등의 총 7개국이다.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020.2.29. 토 18:00 현재)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 아시아·태평양
●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부터 시행
● 마이크로 네시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2.28)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입경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6.)
● 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3.11.)
● 바누아투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 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9, 중국은 2.2 기조치 중)
●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 (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1.27.)
● 솔로몬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쿡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9)
●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키르기스스탄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 투발루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은 투발루 입국 전 非 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 중동
● 레바논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사우디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 (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소지 및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이라크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 최근 14일 이내 상기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우리 국민에 대해 기존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기간만 인정
■ 미주
●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중남미
●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확진검사 및 격리조치 시행
● 트리니다드 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7.)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가. 중국 지역
※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 중국(지역별)
● 광동성
▸선전/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지정 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전원 별도장소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전원 음성판정시 귀가, 1인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지정호텔 격리)(2.27))
●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산둥성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전원 2-3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 산시성
▸시안 셴양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있으면 발열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 발열자 양성판정시 14일 병원 격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무증상 시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 측정) 및 보고, 발열자는 병원 이송(2.27)
●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 △양성판정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은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2.28.)
●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인근좌석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2.26.)
●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옌지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 톈진시
▸톈진공항, △발열자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 지정호텔 대기 후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2.27.)
●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지정호텔 이동 후 검사, 이상 없을 시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나. 기타 지역
■ 아시아·태평양
●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인도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2.28.)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소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유럽
● 라트비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 불가리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2.24.)
●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에 선택(2.28.)
●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우즈베키스탄
▸3.1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2.29.)
● 카자흐스탄
▸3.1부터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2.29.) - 입국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 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2.25.)
● 투르크메니스탄
▸입국한 모든 외국인 인근 감염병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조치(2.28.)
■ 중동
●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시설로 이송(2.25.)
■ 아프리카
● 가봉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즉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조치 강화(2.28.) - 의심 증상 발견 시 최소 2일간 병원 격리 조치(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 말라위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실에서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 시설 이동,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2.29.)
● 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발열 검사 외에 문진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 예정(2.28.)
● 우간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2.27.)
●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케냐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2.27)
●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 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 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
■ 중남미
●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2.28.) - 유증상자(경미증상)의 경우, 2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상태에서 의료진의 문진 또는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증상이 심각할 경우, 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6.)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8.)
●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상자 14일 격리조치(2.28.)
●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주소, 연락처 등 질문)(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