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

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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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담화문 경과

1.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담화문(2020.1.26.)

2.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관련 대국민 호소 담화문(2020.1.30.)

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제3차 대국민 담화문(2020.2.1.)

4.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대한의사협회 제4차 호소 담화문(2020.2.3.)

5.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제5차 대국민 호소문(2020.2.6.)

6.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징후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대한의사협회 제6차 대국민 담화문) (2020.2.18.)

7.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입장(2020.2.24.)

 대한감염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권고안 경과

1. [대한감염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2020.2.2.)

2.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코로나19(COVID-19) 대정부 권고안(제2차) (2020.2.15.)

3. [대한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국민 권고안(2020.2.22.)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담화문 경과

1. [대한예방의학회] 감염병 전문학술단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담화문(2020.1.28.)

2.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2020.2.4.)

3.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2020.02.10.)

4. [대한예방의학회]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국민 권고안 발표(2020.2.22.)

1. [대한감염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2020.2.2.)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의 감염병 위기를 우리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왔습니다. 감염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에도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속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열 사람의 일을 맡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2015년의 뼈아픈 경험은 컨트롤 타워조차 없었던 감염병 방역체계와 부실했던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이 괄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공항부터 의료기관까지 이어지는 감시체계가 잘 작동하여 유입된 첫 확진자를 초기에 발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은 위험군 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포함한 방역 업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 유행 국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에 이번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의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1.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제한과 방문 제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의 확진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내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여행자와 교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감염자가 평상시대로 유입된다면 누적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감시를 위한 노력과 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시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접촉자 외에서 확진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빠르게 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전을 위하여 위험군의 유입 차단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2. 모든 위험지역 입국자들의 2주 자가격리의 권고

초기 확진자들은 주로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사람들과 그들과 밀접 접촉을 한 가족 등에 국한되었지만, 중국 전역의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개정되는 사례 정의는 점진적으로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위험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몇십 배로 늘어난 위험군을 2주 동안 감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번째, 6번째 환자의 접촉자 확진 사례를 통해서, 이들의 자가격리를 지시해야 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또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의 노출에 의한 접촉자 감염이 발생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토착화된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감시역량과 선별진료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2주 이내 중국 거주자 포함)의 입국 후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해주십시오. 보건소뿐 아니라 모든 직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입국자들이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발 입국자들에게도 입국 후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권고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콜센터, 보건소의 위험군 관리 관리 기능의 강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보장 재원에 다양한 규모의 경쟁적인 민간 의료기관이 조화롭게 융합된 의료체계가 특징입니다. 그만큼 고유한 역할의 분담이 필요함에도 감염병 위기 상황마다 정부의 1339 콜센터나 보건소의 환자 분류와 감시 업무는 쉽게 그 역치를 넘어가서 마비가 되므로 증상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의 상담과 분류까지도 대형병원의 선별진료소가 떠맡고 있습니다. 확진된 환자를 진료하거나 기존의 다른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종합병원 급 이상의 병원에게는 콜센터나 보건소의 업무가 넘어오는 것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소진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반 중증 환자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위기상황의 극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입국자 관리 등 보건담당기구 외에서 가능한 업무는 분담하여 보건소는 좀 더 집중 감시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와 보건소의 접촉자 분류, 감시, 검사 역량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당국 외에 다른 부처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중요합니다.

4.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급한 확충

2015년 메르스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의 감염안전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를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감염관리 전담인력의 확충과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경한 개혁을 성공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은 짧은 시일 내 과감한 개혁을 성공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압 격리가 필요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5년이 경과되어 결국 새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음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치료나 의심환자의 격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이상 민간병원에 위탁한 국가지정 격리병상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반복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건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5.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

의심환자의 관리 및 확진된 감염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노출 위험과 감염 그리고 한시적인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 계획을 준비하셔서 의료인이 안정감을 가지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새롭게 찾아오는 감염병의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항상 보건당국에 협조하며 함께 했으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 또한 정부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 [대한감염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대한감염학회 권고안(2020.2.11.)

2.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코로나19(COVID-19) 대정부 권고안(제2차 2020.2.15.)

4. [대한감염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국민 권고안(2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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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 중국인 등 입국금지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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