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 44,661천명)

Ⅰ. 경제활동인구 28,095천명(참가율 62.9%)       

■ 남자 16,051천명(참가율 73.0%) ■ 여자 12,044천명(참가율 53.1%)

● 취업자 27,154천명

∙ 농림어업 1,217천명 ∙ 광공업 4,490천명 ∙ 제조업 4,476천명 ∙ 건설업 2,047천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57천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3,214천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230천명

①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14,575천명 ∙ 임시근로자 4,706천명 ∙ 일용근로자 1,409천명

②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979천명

● 실업자 942천명(실업률 3.4%)     

∙ 남자 536천명(실업률 3.3%) ∙ 여자 406천명(실업률 3.4%)    

∙ 중졸이하 187천명(실업률 4.7%) ∙ 고졸 400천명(실업률 3.7%) ∙ 대졸이상 354천명(실업률 2.7%)

Ⅱ. 비경제활동인구 16,566천명

■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 ~ 64세 인구로 정의함.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표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표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 : 4,446만명 (2019.5. 현재)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Ⅰ. 경제활동 인구 : 2,846만 8천명 (2019.5.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1. 취업자 : 2,732만 2천명 (2019.5. 현재)

가.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① 임금근로자 : 2,050만 4천명 (2019.5. 현재)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가. 정규직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 1,407만명 (2019.5. 현재)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불리우는 자) ②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이더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③ 자영업주를 제외한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이에 해당된다. ☜ ① 무급 비상근임원 ②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일용인 경우 제외됨.

나.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계약직은 비정규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시간제근로자·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보통 용역업체·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이 수급되면, 중간에 관리업체에서 돈을 떼고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의 직접 고용 할 때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청·도급·파견·협력업체는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퇴직 공무원, 퇴직 직원이나 임원, 아니면 친인척들이 차린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이름만 다르게 등록되었을 뿐, 파리바게트의 문제처럼 업무 지시, 임금, 고용, 근태 관리, 사직까지 파리바게트 본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다.

※ 계약직

▪ 일반 계약직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애초에 근로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정년까지 보장되는지, 그렇지 않고 계약된 짧은 기간에 제한되는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이를 보인다. 

▪ 무기계약직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의 고용형태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면서 등장한 무기 계약 형태의 고용형태는 일반 계약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함에 있어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물론 보험 보장이나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은 같지만, 아무래도 승진 등에 있어 동등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1) 임시근로자 : 495만 4천명 (2019.5. 현재)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가) 한시적근로자 : 370만 8천명 (2017.8. 현재)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 예시직업 : 학습지교사, 캐디(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지입형태의 레미콘기사, 케이블TV 설치원,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1) 기간제 : 292만 5천명 (2017.8. 현재)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2) 비기간제(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78만 3천명 (2017.8. 현재)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나) 비전형근로자 : 209만 2천명 (2017.8. 현재)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가 해당됨. 

(1) 파견근로자 : 18만 6천명 (2017.8. 현재)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파견근로자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게 됨.

(2) 용역근로자 : 68만 8천명 (2017.8. 현재)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3) 도급근로자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하게 될 경우, 그 위탁을 받은 하청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원청업자로부터 지급받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49만 3천명 (2017.8. 현재)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 예시직업 : 학습지교사, 캐디(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지입형태의 레미콘기사, 케이블TV 설치원,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5) 일일(단기)근로자 : 79만 2천명 (2017.8. 현재)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6) 가정 내(재택·가내) 근로자 : 3만명 (2017.8. 현재)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다) 시간제근로자 : 266만명 (2017.8. 현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근무형태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실무에서는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 됨.

2) 일용근로자 : 148만명 (2019.5. 현재)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② 비임금근로자 : 681만 8천명 (2019.5. 현재)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의 이윤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구분됨

1) 자영업자 : 568만 3천명 (2019.5.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58만 4천명 (2019.5. 현재)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09만 9천명 (2019.5. 현재)

2) 무급가족종사자 : 113만 5천명 (2019.5. 현재)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기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18시간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2. 실업자 : 114만 5천명 (2019.5. 현재)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노동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요건은 ① 조사대상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③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Ⅱ. 비경제활동인구 : 1,599만 2천명 (2019.5. 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 : 만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한 사람(취업자)과, 취업할 의사가 있어 취업이 가능한 사람(실업자)으로 나누고, 반면 만 15세 이상 가운데 일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전업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다르게 규정된다.

<관련 글>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