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선거가 임박해서 제한되는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

■ 기부행위 금지

■ 사전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 신문·통신 등의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발행·배부는 허용하되,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되는 행위

아래의 예는 2018.6.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간별 예시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예 : 2017.12.15 금 ~ 2018.6.13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 등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함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예 : 2018.3.15 목 ~ 6.13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의정활동보고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예 : 2018.4.14 토 ~ 6.13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전 30일부터(예 : 2018.5.14 월 ~ 6.13 수) 제한·금지되는 행위

■ 당원집회의 제한·금지  

·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교육 등을 빙자하여 비당원까지 포함하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선거기간(예 : 2018.5.31 목 ~ 6.13 수)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선거기간중 연극이나 연예 등을 통하여 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하게 횟수와 방법 등을 정하고 그 외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선거운동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과열경쟁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타연설회 등의 금지 및 야간연설 등의 제한 

◎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연설·대담 등 개최 금지시간(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 연설·대담 및 토론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 녹음기 및 녹화기 사용제한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각종 집회 등의 제한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다.

■ 입당권유·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상시제한되며, 선거기간 중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할 수 없다.

■ 전기통신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송·수화자간의 직접통화방식의 전화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금지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으나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