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헌법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 국회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취임 또는 임용된 직에서 퇴직한다.


☗  피선거권 요건

공직선거법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선거별로 연령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소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적, 연령, 주소 요건 외에 소극적 요건으로 공직선거법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적시한 형 실효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전체 글>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일반범죄]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 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관이 치료감호를 병과한 경우 그 치료감호기간 동안에도 선거권이 정지된다는 것임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써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아래 . 참고)


. [특정범죄] 선거·정치자금 위반·국회의원 등의 뇌물죄·알선수재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①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관련 죄로 인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에는 "형이 실효된 자" 포함

②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죄 또는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관련 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63(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집행유예기간 경과·형의 시효의 완성·형 집행면제-법률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특별사면)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① 집행유예중이거나, ②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③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집행유예기간 만료·형의 시효의 완성·형 집행면제)
☞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형기만료)되거나 면제(형의 시효완성)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에는 "형이 실효된 자" 포함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①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② 가석방중인 자가 이에 해당
○ 형집행면제(形執行免除) :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 형시효제도(刑時效制度) :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77조, 제78조).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등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③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뇌물죄·알선수재의 죄로 인해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형기만료)되거나 면제(형의 시효완성)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에는 "형이 실효된 자" 포함

④ 국회 회의의 방해죄로 인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형기만료)되거나 면제(형의 시효완성)된 후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에는 "형이 실효된 자" 포함

특기할 것은, "형이 실효된 자 포함"이란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 5호에 명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 아래의 형이 실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의 실효에는 「형법」상의 '형의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있다.

① 「형법」 제81조의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형의 당연 실효(失效)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10경과 시는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가 됨.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5경과 시는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가 됨.

3. 벌금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2경과시는 그 벌금형은 자동으로 실효가 됨.

-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가 됨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제2).

위 해석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일 것이다.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8).

<관련 글>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