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7일 국가보훈처는 아래 5개 법에서 허용되는 군 출신 인사들과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의 집회 참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를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강제조항 없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5개 법률이 한꺼번에 국가유공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입법으로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문재인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입김에 의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서에 편승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여전히 또 국가보훈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7. 제29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여성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한 바가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979.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을 거쳐 중령으로 예편했다.
▲ 피우진(1956.8.20.) 국가보훈처장
■ 5개법률 일부개정안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아래의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552,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499, E-mail: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➊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3조 ①항 개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개정안 <제32조 신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제33조 신설>
제33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❷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개정안 <현행 제11조의2 ①항 개정>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현행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33조에 ③항 신설>
제33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2(양벌규정)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❸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민주혁명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4·19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29조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제30조 신설>
제30조(양벌규정)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❹ 6·25참전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41조에 ③항 신설>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제41조의2 신설>
제41조의2(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❺ 월남전참전자회 (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월남전참전회’도 위 ❹ ‘6·25참전유공자회’ 내용과 같음
● 현행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개정안 <현행 제18조의2 ④항 개정>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4까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제3항, 제41조의2, 제42조를 준용한다.
❻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56조 ①항 개정>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현행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82조에 ③항 신설>
제82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제82조의2 신설>
제82조의2(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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