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7일 국가보훈처는 아래 5개 법에서 허용되는 군 출신 인사들과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의 집회 참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강제조항 없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5개 법률이 한꺼번에 국가유공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입법으로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문재인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치적 입김에 의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서에 편승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여전히 또 국가보훈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7. 29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여성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한 바가 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979.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을 거쳐 중령으로 예편했다. 

피우진(1956.8.20.) 국가보훈처장

■ 5개법률 일부개정안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아래의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7일 국가보훈처장

■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552,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9, FAX: 044-202-5499, E-mail: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3(정치활동의 금지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3조 항 개정>

3(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개정안 <32 신설>

3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33 신설>

33(양벌규정)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개정안 <현행 제11조의항 개정>

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현행 제3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7조의86(8조의4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33조에 항 신설>

33(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33조의2 신설>

33조의2(양벌규정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4(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개정안 <29조 신설>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30 신설>

30(양벌규정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5참전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29(정치활동의 금지)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 제41(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8조의56(12조의3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39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41조에 항 신설>

41(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2. 24조의33항을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3.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41조의2 신설>

41조의2(양벌규정)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남전참전자회 (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월남전참전회도 위 ‘6·25참전유공자회내용과 같음

● 현행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임원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개정안 <현행 제18조의항 개정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20조부터 제24조까지24조의2부터 24조의14까지25조부터 제34조까지41조제341조의242조를 준용한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근거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56(정치활동 등의 금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56조 항 개정>

56(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현행 8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11조의56(70조의2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80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82조에 항 신설>

82(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58조의23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82조의2 신설>

82조의2(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