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형법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와 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등 관계자 10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받았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이관했다.
이하 수사결과 전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결검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고 드린다.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네이버 사에,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는 카카오 사에, 2017년 3월 3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뉴스 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
닉네임 드루킹은 자신의 블로그 외에 2009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속칭 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해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조작을 시작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모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했다.
또한 경공모의 계좌 추적과 김동원의 관련 사건을 확인 중 경공모 관련 계좌에 고액의 현금 입금 사실이 확인돼 조사한 결과, 2016년 11월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결정된 김동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정치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액의 현금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한 점이 발견되어 김동원, 도모씨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돼 김동원과 한모씨 등 관련자 4명을 뇌물공여와 수수로 기소했다.
다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부인의 경인선 관련 부분에 관하해 경인선은 공개된 외부 선거 지원 조직으로, 2017년 4월경 그 후보자 부인이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했으나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공모나 김동원과의 불법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송인배의 경공모 불법자금 200만 원 수수 부분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변호사의 언론사 직원 제안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경공모 내부에서 논의된 점이 확인될 뿐이고,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아리랑TV 비상임감사직을 제안했으나 변호사가 즉시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방법 시연 당시 1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경공모 회원 중 1인이 처음 진술했다가 즉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후 모든 관련인들이 위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또 김경수 의원이 2천500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한 바 195회에 걸쳐 적법한 후원회 계좌로 개인이 직접 기부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드루킹의 활동 자금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했으나 수입과 지출의 세부 항목이 거의 일치하고 특별히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 중 안철수 대선 캠프의 선거 홍보물 제작 회의 내용이 김경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안철수 캠프의 홍보 관련자가 홍보물 회사의 회의 참석한 내용이 김동원에게 제보되어 내부 문건으로 정리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회의 내용이 김경수나 기타 타인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 내부 문건 제작에 타인이 관여한 증거 자료 또한 없다.
수사 과정에서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타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를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한 것도 특검의 수사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한다.
이제 보고를 마치며 개인적인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장시간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하여 억측과 근거 없는 음해와 의혹 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
품위 있는 언어로 저희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묵묵히 불철주야 조사와 수사에 매진한 검사와 수사팀 전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제 말씀을 마친다.
이제 보고를 마친 후에 특보님들과 질의응답이 있을 것인데 재판과 관련된 증거의 유무나 증거의 설명에 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 보고 마친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0) | 2019.01.30 |
---|---|
[남북관계 일지] 2018년도 남북회담과 남북군사 합의 및 이행(GP 철수 및 시설물 철거 등) 내용 (0) | 2019.01.27 |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0) | 2019.01.24 |
손혜원 부친 손용우는 어떤 사람인가(독립활동과 좌익활동 논쟁) (0) | 2019.01.22 |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사건 정리] 김경수의 범죄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와 재판진행 상황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