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련 합의문 

 2000.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공동선언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 2018.5.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 2018.9.18.~2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 선언'

 2018.9.19.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2018.6.12.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과 '2018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김대중 정권

남북정상회담(2000.6.13.~15) : 20006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5개의 기본조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

남북정상회담(2000.6.13.~15) :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5개의 기본조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


노무현 정권

남북정상회담(2007.10.2.~4) : 2007104일 오후 1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8개 기본조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을 발표

남북정상회담(2007.10.2.~4) :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8개 기본조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을 발표


문재인 정권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 4.2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줄여서 '판문점선언'이라고도 한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과 4.27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공식수행원 명단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5.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번째 정상회담은 201852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구역 내에 있는 통일각에서 열렸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만 회담에 참석하였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20)과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20)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정상회담은 2018918일부터 920일까지 평양직할시에서 열렸으며,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20189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또는 9.19 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9월 평양 공동 선언'(9.19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 평양 공동 선언(9.19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919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서명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 평양공동언의 주요 내용 >

1. 비핵화 분야

비핵화분야는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역시도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였다.

2. 군사 분야

군사 분야는 판분점 선언 이행 합의서에 대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여 군사 공동 위원회를 가동한다. 남북 간에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을 합의 하였다. 또한,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로, 기존에 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사격하는등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며, 향후 북측지역에 민간인도 출입가능하도록 하는 등이 평양 공동 선언문에 합의되었다.

3. 경제 분야

경제 분야는 비핵화 관련된 조건과 여건 마련되는것에 따라, 올해안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하며, 서해 경제 특구 와 동해 관광 특구를 개설 한다. 그리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 한다.

4. 이산가족 분야

이산가족 분야는 이산 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하며, 향후 화상 상봉을 추진한다.

5. 문화 체육 분야

문화 체육 분야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10월중 평양 예술단 서울 공연등이 합의되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

[붙임 1]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붙임 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919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이 2018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군사분야 합의의 주요 내용 >

1.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한다.

2. 우선적으로 201811월부터 군사분계선(DM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단과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 및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한다.

3. DM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DML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직역은 20km를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은 10km, 기구는 25km에 해당.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조치로 5단계로 대책을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 4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우발상황을 즉시 통보한다.

4. 남북은 1km이내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비무장지대(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진행.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201811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의 도로도 개설한다.

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한다.

6.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 양측은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

7. 남북관리구역에는 통행·통신·통관(3)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며,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이용수역을 드나들 인원과 선박은 하루 전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돼야 하며 통행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양 공동 선언''남북군사 합의서'> 내용 보기

2019/01/24 -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북미회담 제의를 트럼프가 수락하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018612 현지 시간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후 240분경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18.6.12.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 2018.6.12.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주요 내용 >

1. ·미 양국은 평화와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설정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안정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 양국은 전사자 유해 발굴 및 포로 송환을 약속한다.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20186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확신하고 양국간 상호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염원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 내에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4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포로(POW; Prisoner of War)와 전시행방불명자(MIA; Missing in Action)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 기확인자(이미 확인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송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조미정상회담이 지난 수십년 동안 양국간 긴장과 적대로 점철된 시간을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기원적 사건임을 인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합의문에 규정된 사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합중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오와 이에 상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관 고위당국자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안정의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8612일 센토사 섬, 싱가포르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한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019.1.21.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019.1.21.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사합의서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국민생명 위협하는 <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2018.10.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19.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10. 26. 군사합의서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되도록 하여 발효시킨 후 같은 해 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합의서는 우선 북방 한계선(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 서해의 배타적 영해권을 양보함으로써 수도권 서(西)측방을 직접 북한군 위협에 노출하였다. 또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던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인 정보 감시, 정밀 타격력을 무력화하여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인도범죄 국가로서 6·25 기습남침을 위시하여 무수한 대남도발을 자행하였고, 7·4 공동성명(1972) 이후에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안보국면에서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한 이번 군사합의서의 체결·비준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고, 국회의 동의마저 받지 아니하여 적법 절차도 위반하였다. 이로써 우리 대한국민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안전권,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영토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에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우리들 국민 12,000여 명과 전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은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소송을 위임하여 오늘 2019.1.21.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2019121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12,000여 명, 예비역 장성,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일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8919일 북한 김정은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마땅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고 20181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후손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 군사분야 합의서비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9121일 제기하였는바, 10일만에 국민 12,785인이 이에 동참해주셨고 현재에도 계속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변은 국민의 진정한 뜻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구인(보조참가인)10, 100, 1000만까지 모집하고자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위임 동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인분들께도 많은 전달부탁드립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동의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