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사태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 12.12 사태 및 1980년 5.18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재직기간, 노태우 대통령의 재직기간까지인 19932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 1980 9 1 ~ 1988 2 24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 2 25 ~ 1993 2 24

 12.12 사건과 5.18 사건 당시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보고, 이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서 지난 김영상 정권이던 1995.12.21 제정을 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시에 제정(1995.12.21 제정)한 법이 바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란 형법의 내란죄외환죄그리고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집단살해범죄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게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였다.

※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는 특정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살인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산아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948 집단살해범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범죄화된 것이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 12월 9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1951 1월 12 발효되었다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