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사태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년 12.12 사태 및 1980년 5.18 사건의(범죄행위)종료일부터전두환 대통령의 재직기간, 노태우 대통령의 재직기간까지인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 1980년9월1일~ 1988년2월24일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1988년2월25일~ 1993년2월24일
●12.12 사건과 5.18 사건 당시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보고, 이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서 지난 김영상 정권이던 1995.12.21제정을 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시에 제정(1995.12.21 제정)한 법이 바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란 형법의‘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의 ‘반란죄’와 ‘이적죄’ 및 ‘집단살해범죄’이다.
●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게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였다.
※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는 특정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살인,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 산아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948년‘집단살해범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범죄화된 것이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1948년12월 9일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1년1월 12일발효되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법률>
❷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당부)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특별재심)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➊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 법률]
[시행 1995.12.21. 법률 제5029호, 1995.12.2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1979년12월12일과 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❷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정의)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4.]
2. 「형법」 제250조의 죄(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로서‘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