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선거법규포털
언론기관은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할 수 있고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대담·토론회 개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텔레비전·라디오방송시설국[「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모두 방송광고 이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 IPTV로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는 해당되지 않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KBS, MBC, SBS, 지역민영방송사,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한국교육방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SO(System Operator)라고도 하는데 한국케이블, CJ케이블넷, 티브로드 등 다수가 있다.
· “위성방송사업자”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한국디지털위성방송, TU미디어가 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공급업)라고도 한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한 방송사가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사업자와 보도, 영화, 스포츠, 홈쇼핑, 드라마, 종교와 같이 공급분야가 한정된 전문편성 채널사업자가 있다. 이 중 방송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 채널사업자인 매일경제TV, 채널A, TV조선, jTBC와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인 YTN, MBN, 뉴스Y 가 이에 해당되며, 장애인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인 복지TV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는데, 서울의 마포FM 등이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
◯ 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여기서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그 종류에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이 있다.
◯ 정기간행물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여기서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위 신문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로는 잡지(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정보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간행물(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기타간행물(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이 있으나 이 조가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은 “잡지”에 한정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현재 연합뉴스, 뉴시스 등이 있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 인터넷언론사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말한다. 선례 등에 따르면, 언론사가 당해 언론사의 기사 등을 게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 등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업체(IPTV)가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선거기간 중에는 모든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개최·보도할 수 있다.
■ 다음의 선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는 통보의무 없음.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2. 대담·토론회 진행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된다.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보도하여야 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 가능하다.
■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 내용에 대한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중계방송 및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4. 궁금한 사항
◯ 언론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당선가능성이 있는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당선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주최하여 방송·방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로 본다.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등 대담·토론회 진행중에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방송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등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대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법상 금지되고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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