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3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높은 단계의 연방제)’ →1990년대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 1960년의 '남북련방제' (2제도·2정부)
- 1960년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인 ‘남북연방제’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
즉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 이는 연방의 한 유형인 국가연합의 일시적 형태로서 2제도·2정부에 기초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 방식을 의미하는 것. 연방통일국가의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통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 최초의 연방제 주장은 1960.8.15. 경축연설에서 김일성이 남북 총선거 실시를 제안하면서, 만약 공산주의화가 우려되면 그 과도기적 ‘남북연방제’ 실시방안을 제안함. 김일성의 이러한 자신감은 당시 60년대는 남한 내 정치상황이 불안했고, 또 북한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우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1973년의 '고려련방공화국' (2제도․2정부)
-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안’인 ‘고려연방제’
1973년의 김일성이 제안한 5대 방침에서 남북 각층의 인민·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기구를 통해 통일을 추진. 또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와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추진(남북의 현존하는 2정부․2제도 하에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국호 사용,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의 단일국가 유엔 가입)
- 이 방안은 항구적이며 공고한 연합체인 것이 아니라 통일의 과도적 단계인 임시적인 연합 방안임. 이 방안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전제로 한 중간단계의 성격의 연합임.
➣ 1973년 ‘고려연방제’에서는 대한민국 내 주한 미군 철수를 선 조건으로 요구함.
□ 1980년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
1980년 ‘완전한 통일단계(높은 단계)의 연방제안’인 ‘고려민주연방제’. 연방제 완성단계(1민족·1연방국가·2체제·1통일연방정부-2지역자치정부)
1980.10.10.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기존 통일방안을 종합 정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제시(완결된 형태의 연방제)
이 연방제 안은 ‘1민족·1연방국가(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국가·중립국가), ‘1통일연방정부·2지역자치정부·2제도’ 형태의 ‘완전한 통일단계의 연방제안’을 말함. 이 방안은 통일로 가는 과도적 방법이 아니라 완성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통일국가형태를 가진 것. 따라서 이 방안은 1민족, 1연방국가(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1통일연방정부라는 완전한 연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할 수 있음.
연방국가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of Koryo)으로, 연방국가의 대외적 형태는 ‘중립국가’로 하는 것.
남북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지방정부를 구성(1민족·1국가·2체제·2정부)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의 사상과 제도(남과 북의 2사상·2제도)는 존치시키고, 남북연합의 ‘1연방국가’(고려민주연방공화국) 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최고의결기구)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들이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자는 것.
북한은 통일국가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평화적 중립국가여야 한다고 주장.
○ ‘고려민주연방제’ 주요 핵심 내용은 이러함.
- 남북의 사상과 제도는 존치시키고, 남북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설함.
- 남북한 동수의 대표·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 의결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함.
-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설집행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정치문제, 외교문제, 군사문제를 관장함.
- 군대조직으로서 ‘민족연합군’을 조직함.
※ 1983년 김일성은 통일정부조직 운영을 남북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해 돌아가가며 맡는 윤번제 방안을 제기함.
□ 1990년대의 ‘낮은(느슨한) 단계의 련방제’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 1991년 잠정적․점차적 단계의 연방제안 인 ‘느슨한 연방제에 기초한 연방제안’
1민족·2제도·2정부의 ‘1통일민족국가’로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것.
1991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연방공화국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로 중앙정부 기능을 높여나가는 점진적 완성의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함. 그리고 김일성은 남북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상호흡수 배제에 입각한 2제도·2정부의 ‘1통일민족국가’로 통일 실현, 1국가·1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후대들에게 맡겨두고, 1민족으로서 1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을 더는 미루지 말자는 것,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이라는 것.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안의 통일방도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고, 이 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 단,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
유엔가입 문제도 연방제 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전에라도 남북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 선결조건: 주한 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 2000년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 (공식 제기됨)
잠정적․점차적 단계 (1민족·1연방국가·2제도·2지역자치정부)
-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맨 처음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하에서 남북의 정치·군사·외교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임.
김대중 정권 2000.6.15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식 제기됨.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하에서 남북의 정치·군사·외교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해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임.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외교권·국방권도 지역정부에 맡김(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 성격은 연합제 형태)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문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기존의 주한미군 철수 선 조건은 배제
※ 비교: '국가연합제'는 2국가·2정부·2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2정부·2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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