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토론회는 정당정책토론회공직선거정책토론회후보자 토론회의 세 가지가 있다이중 선거운동기간(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5.31~6.12)에 개최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1.·보궐 국회의원 2.광역단체장 3.기초단체장 4.비례대표 시·도의원의 4개가 있다이들 4개 선거의 각 후보자는 중앙(또는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나갈 수 있다.

※ 이외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법의 범위내에서 옥내에서 개최(공직선거법 제81)할 수 있다또 언론기관 선거운동기간 중(또는 기간 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을 초정하여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공직선거법 제82)할 수 있다.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1)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지방공사와 지방공단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단체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이 아닌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다만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시설국(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 선거방송 토론회(정당정책토론회 · 공직선거정책토론회 · 후보자 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에 있어서의 정책토론회정당법상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1.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교육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1. ·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개최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정당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개최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한다.

❶ 정당정책토론회(정당법 제39): 보조금 대상 정당이 정당정책을 알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당해 공직선거일 전 9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근거조항은 정당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고이 제39조에 의해 공직선거법’ 8조의7에 의해 명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가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즉 보조금 대상 정당이 그 정당의 정책을 알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임기가 만료되는 공직선거일 전 9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중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토론회에서의 시간총량제란 토론자에게 할당된 총 발언의 시간이 있는데이 주어진 총 시간내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식이다그래서 적절히 시간배분을 잘해야 한다지난 2017년 4월 24일 개최된 비초청 대선후보 대선토론회에서도 이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적용 방식이었다.

❷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의석 5인 이상 정당직전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이상 득표 정당의 대표자(대표가 지정한 자)를 초청해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등록 개시 전일까지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정당의 정강·정책 토론회임)

7회 지방선거(2018.6.13)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일 전 90(3.5)부터 후보등록 개시 전일(5.23)까지에 해당 5개 정당을 초정해 월 1(3.30, 4.30, 5.17) 3차례 진행하였다즉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5개 정당이 3.30과 4.30의 2번은 KBS, 5.17은 MBC에서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가졌었다.

 후보자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이들 각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에 각 선거후보자가 요구되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후보자 대담·토론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대통령 후보자를 3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후보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이상인 대통령후보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의원 선거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대담·토론회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지정자)를 2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주의지정자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이상을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 비례대표(광역)·도의원 후보자 대담·토론회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지정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주의지정자 중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이상을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또는 이외 지정된 자)

※ 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임.

● 례대표 구··군의원 후보자 대담·토론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음

● ··군의원 후보자 대담·토론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음

● ·도의원 후보자 대담·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주관하는 구··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후보가 1인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토론회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 국회의원 후보자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  ☞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함.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국회의원 후보자

※ 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임.

● (광역)·도지사 후보자 대담·토론회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도지사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도지사 후보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도지사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도지사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도지사 후보자

※ 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임.

● 자치구··군의 장 후보자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  ☞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군의 장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함.

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군의 장 후보자

직전 선거(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군의 장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군의 장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군의 장 후보자

※ 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임.

■ 교육감 선거

● 교육감 후보자 대담·토론회  ☞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교육감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교육감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부터 선거기간 전일까지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교육감 후보자

※ 7회 지방선거(2018.6.13.)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5.1)부터 선거기간 전일(5.30)까지임.

❹ 비초청 후보자 대담토론회: 위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초청대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공직선거법 82조의)할 수 있다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각급 방송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의 총수가 2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는 구··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면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는 구··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명일 때에도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