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은 보조금 대상 정당에 한해 매년 2회 이상 정당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참석대상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해당되는 정당이다.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란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 등으로,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4번 지급되고 있고,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
■ 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2018년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11원으로, 2017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0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6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9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한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장애인 및 여성추천 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2018.5.25.)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지급하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5월 28일을 기준으로 배분·지급되게 된다.
□ 2017년도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 새누리당은 2017.4.10. 등록(대표 정광택), 대한애국당은 2017.9.4. 등록, 민중당은 2017.10.26. 신설합당
1.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7년 1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10,535,624,500(100%)
∙ 더불어민주당(121석) 3,105,636,930(29.5%)
∙ 자유한국당(94석) 3,004,229,130(28.5%)
∙ 국민의당(38석) 2,158,996,120(20.5%)
∙ 바른정당(32석) 1,577,628,310(15.0%)
∙ 정의당(6석) 689,134,010(6.5%)
2. 2017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7년 2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294석) 10,535,624,500(100.0%)
∙ 더불어민주당(120석) 3,087,516,010(29.3%)
∙ 자유한국당(107석) 3,101,234,240(29.4%)
∙ 국민의당(40석) 2,171,963,390(20.6%)
∙ 바른정당(20석) 1,478,212,620(14.0%)
∙ 정의당(6석) 688,635,260(6.6%)
∙ 새누리당(1석) 8,062,980(0.1%) * 새누리당은 비교섭단체, 원내정당
3. 2017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7년 3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10,526,762,060 100.0%
∙ 더불어민주당 3,083,844,820 29.3%
∙ 자유한국당 3,104,178,740 29.5%
∙ 국민의당 2,171,175,130 20.6%
∙ 바른정당 1,478,762,990 14.1%
∙ 정의당 688,800,380 6.5%
4.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7년 4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10,535,624,500 100.0%
∙ 더불어민주당 3,330,976,080 31.6%
∙ 자유한국당 3,388,672,620 32.2%
∙ 국민의당 2,506,941,380 23.8%
∙ 바른정당 604,822,890 5.7%
∙ 정의당 668,773,900 6.3%
∙ 민중당 28,342,940 0.3%
∙ 대한애국당 7,094,690 0.1%
□ 2018년도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월 19일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됨
1.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8년 1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10,640,875,500(100%)
∙ 더불어민주당 3,186,406,730 29.%
∙ 자유한국당 3,236,527,740 30.4%
∙ 국민의당 2,321,689,560 21.8%
∙ 민주평화당 622,251,890 5.9%
∙ 바른정당 590,034,710 5.5%
∙ 정의당 658,569,920 6.2%
∙ 민중당 18,951,510 0.2%
∙ 대한애국당 6,443,440 0.1%
2.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 보조금지급공고(2018년 2분기)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10,640,875,500(100%)
∙ 더불어민주당 3,384,584,560 31.8%
∙ 자유한국당 3,441,085,090 32.3%
∙ 바른미래당 2,470,964,440 23.2%
∙ 민주평화당 637,324,520 6.0%
∙ 정의당 677,581,840 6.4%
∙ 민중당 21,815,000 0.2%
∙ 대한애국당 7,520,050 0.1%
■ 선거보조금
■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 정당 선거보조금 (지급일자: 2017.4.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4.18.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 4천여 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17년도 1,001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 내역 (지급일자: 2017.4.18.) (단위: 원)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42,142,498,000(100%)
∙ 더불어민주당 12,357,378,920 29.3%
∙ 자유한국당 11,984,332,110 28.4%
∙ 국민의당 8,668,568,900 20.6%
∙ 바른정당 6,343,097,640 15.1%
∙ 정의당 2,756,536,020 6.5%
∙ 새누리당 32,584,410 0.1%
■ 제7회 지방선거(2018.6.13.) 정당 선거보조금 (지급일자: 2018.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5월 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135억 3천 8백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137억 6천 4백여만 원, 바른미래당에 98억 8천 3백여만 원, 민주평화당에 25억 4천 9백여만 원, 정의당에 27억 1천여만 원, 민중당에 8천 7백여만 원, 대한애국당에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0,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2억 5천여만 원, 바른미래당에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억 8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6천 4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 제7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지급 현황 (지급일자: 2018.5.28.) (단위: 원)
정당명•지급금액(원)•지급비율(%)
합계 45,847,333,420(100%)
∙ 더불어민주당 16,389,948,780(35.7%) = 선거보조금 13,538,338,360(31.81%)+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2,369,078,480(86.57%)+장애인추천보조금(광역+기초) 482,531,940(88.17%)
∙ 자유한국당 14,085,676,320(30.7%) = 선거보조금 13,764,340,470(32.4%)+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256,562,620(9.38%)+장애인추천보조금(광역+기초) 64,773,230(11.83%)
∙ 바른미래당 9,994,742,640(21.8%) = 선거보조금 9,883,857,860(23.22%)+여성추천보조금(광역+기초) 110,884,780(4.05%)
∙ 민주평화당 선거보조금 2,710,327,380(5.9%)
∙ 정의당 선거보조금 2,549,298,110(5.6%)
∙ 민중당 선거보조금 87,259,980(0.2%)
∙ 대한애국당 선거보조금 30,080,210(0.1%)
◆ 여성(장애인)추천 선거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원)
※ 전국지역구 총수: 광역의원 737개, 기초의원 1,035개
※ 여성후보자 추천
- 광역의원: 전국지역구 총수의 5%(37명)이상15%(110명)미만의 요건을 충족한 3개 정당에 총액의30% 지급
- 기초의원: 전국지역구 총수의 30%(311명)이상 요건을 충족한 1개 정당에만 전액 지급
- 전국지역구 총수의 5%(광역의원37명, 기초의원52명)에 미달한 정당은 지급대상 아님
※ 장애인후보자 추천
- 광역의원: 전국지역구 총수의 1%(8명)이상 3%(22명)미만의 요건을 충족한 2개 정당에 총액의30% 지급
- 기초의원: 전국지역구 총수의 5%(52명)이상요건을 충족한 1개 정당에만 전액지급
- 전국지역구 총수의 1%(광역의원8명, 기초의원11명)에 미달한 정당은 지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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