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주인공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가량의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월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동생이 모친을 모시고 사는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서는 노 원내대표의 검은색 정장 상의가 발견되었고, 정장 상의에는 신분증이 든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17~18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관련 글>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찬은 엄연한 범법자이다. 미화해서는 안된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유서 전문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어져 결국 사망자 본인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게 되었다. 만약 그가 생존하고, 유서내용 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기 받은 돈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되어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만약 노의원의 행위가 직무관련 뇌물죄에 해당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수뢰한 금액 2~5배의 벌금을 병과하게 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언론브리핑에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며,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정치자금 기부로 기재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5년부터 시작되고 장기가 30년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징역형을 가중하면 최장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장 50년까지로 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 전 구 형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기간은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 하였다. 현행 개정된 형법은, 장기 15년의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기간을 30년까지, 또 형을 가중하는 때의 기간을 25년에서 50년까지 2배로 늘렸다.

그는 유서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관련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한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처벌은 면할 수 없게 될것이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고, 정무직 공무원에는 선거로 취임하는 선출칙공무원이 포함된다.

노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의 정상적인 처리절차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자신의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했어야 했다. 

그의 유서에서 다수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기에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했다. 누구든지 돈을 받게 되면 우선 후원회를 통한 회계절차를 밟는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치자금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나 수수는 모두 동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유서에서 결국 개인적인 수수였음을 고백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없었는데 지난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되었다. 그리하여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도 50억원까지(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주인공이 노의원이었다.

후원금을 기부 받게 되면 30일까지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청탁·불법 후원금임을 인지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후원인 주소를 알지 못해 반환이 어렵거나 또는 수령 거절시는 선거관리인을 통한 국고 귀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인,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는,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자 역시 처벌이 된다.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연간 후원금 한도는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5천만원까지이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3억원까지 가능하다. '국회의원후원회' 연간모금한도액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을 초과하여 모금을 하게 되면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이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은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 모금으로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허용하되 그 후는 모금을 하지 못한다.

■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련 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즉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등이 재임 중 뇌물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선고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선고 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피선거권이 없다.

또 국회의원 등이 알선수재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피선권이 없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도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정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감독의무해태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 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법 제50조 양벌규정>

■ 공무담임권 제한

❶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아래 ❸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에서의 아래와 같은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아래 ❸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당선무효유도죄(제234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8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9조),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제239조의2),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240조), 투표의 비밀침해죄(제241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242조),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제(242조의2),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3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244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제245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246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247조), 사위투표죄(제248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제249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52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제253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56조 1항·2항·3항),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 당내경선 관련 죄 제외),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제258조, 당내경선 관련 죄 제외),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 당내경선 관련 죄 제외)

 위 정치자금범죄·선거범죄 해당자가 일정기간동안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직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공통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직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 각급학교의 장(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노회찬은 제20대 총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당선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후보단일화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이겨 2016.3.29. 단일후보로 결정되어 야권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창원시 성산구 후보로는 새누리당 강기윤, 국민의당 이재환, 정의당 노회찬이 출마해 노회찬이 당선되었다.

노의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궐선거가 내년 2019.4.3.(수) 실시된다. 그 잔여임기는 2020.5.29. 까지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직 제20대 국회의원 임기(4년): 2012.5.30.∼2016.5.29.

※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임기(4년): 2016.5.30.∼2020.5.29.

2004년 당시 국회의원(17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과 심상정은 당시 전대협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바가 있다.

노회찬 의원 전과를 살펴보면

- 국가보안법위반(1990.6.23. 선고):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 1991.5.25. 특별감형, 1998.8.15. 특별복권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2001.4.6 선고): 벌금 100만원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2011.10.28일 선고):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