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노회찬을 정의라고 받들고 있다. 노회찬은 엄연한 법법자이다.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는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한 부정축재자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근거와 주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노회찬은 자살로서 공소권이 배제되어 또 한 범법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만약 그가 생존하고, 유서내용 대로 4천만 원을 수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4천만원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직무관련 뇌물죄가 되면 특가법 가중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뢰금액 2~5배의 벌금도 과한다.

*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5년부터 시작되고 장기가 30년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징역형을 가중하면 최장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유서에서 금품수수는 인정하나 직무관련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물론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후원금 회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또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공직자(국회의원 포함)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단기가 1개월 이상 장기가 3년 이하라는 것이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소액이 5만원 이상 다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다.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상의 뇌물죄는 직무관련 대가 입증이 어렵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 초과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노회찬은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무원 ‘금품수수죄’, 공무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의 ‘부정수수죄’ 처벌 모두 가능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으면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내에서 제공되는 금품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

공직자(국회의원 포함)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노회찬은 유서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특검은 정치자금으로 판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정치자금 기부로 기재했다.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만약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청탁·불법 후원금임을 인지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후원인 주소를 몰라 반환이 어렵거나, 수령 거절 시는 선거관리인을 통한 국고 귀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 절차는 먼저 정상적으로 기부금이 국회의원후원회에 인계됨을 전제로 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노 의원처럼 개인이 착복했다가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의 면책이 아니다. 그 부정수수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5천만 원까지이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3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가 받은 2016년 3월의 4천만 원은 국회의원후원회 연간모금 한도액인 1억5천만 원의 27%를 달성한 금액이다. 물론 이 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그는 당시의 금품이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첫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또 단체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하여 이와 같이 기부가 금지된 단체 또는 단체관련 자금으로 기부를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 기부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둘째,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는 연간 1천만원)까지, 각 후원회별 합계 연간 후원금 한도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관련 내용>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등 후원금 기부관련 해석

노회찬은 2016.3.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았다. 단체 기부금지 위반, 개인 연간 500만원 위반으로 사실상 회계처리가 될 수 없었다. 이미 그는 금품을 받을 때 단체와 단체자금 기부가 불법임을 알았고, 이를 감안하고 수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했다. 이 말은 돈을 받을 당시 회원들 각자의 자발적 모금임을 몰랐기에 후원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해석이 된다. 정상적 후원처리가 가능한 돈이었다면 회계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수수는 했지만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불법임을 알았지만 수수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다수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언(附言)과 이해도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의 금품이 불법이라는 인식의 전제하에 그 결과가 기수(旣遂: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현되고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르렀기에 이러한 가정(假定)으로서의 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의미부여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금품수수 당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될 수 없는 불법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이해의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두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과 더 이상의 어떤 이해가 필요치 않는다. 스스로가 이해의 측면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를 결국 초래한 것이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과 비교하여 억울하다고 한다. 수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을 비교하여 몇 천만 원은 껌 값 취급한다. 수천은 적은 돈이라 더더욱 이해를 해야 하는가?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발상이 매사 이런 식의 비교인가? 

정치자금법 취지가 무엇인가? 엄연히 그 취지를 위반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입법을 하는 자가, 더더욱 그 정을 잘 아는 자가 두 번씩이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마당에 말이다. 확증편향에 경도되어 궤변을 일삼는 그 소속정당은 또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제발 좀 당당했으면 한다.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대단히 영악하고 노회한 그가 더더욱 이 정도의 상식을 간과할리가 없다. 특히나 정당의 중앙당후원금 연간 50억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노회찬이다.

※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없었는데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된 이 개정 정치자금법에 의해 중앙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정당(중앙당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위원회)은 연간 50억원(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도 결국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돈의 유혹에서도, 또 자기변명과 비겁함 또 그 위선에 있어서도 그 어느 누구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어찌되었던 결과는 개인을 위해 착복했지 않은가?

그의 ‘특수활동비’ 자진반납과 ‘특활비 폐지’ 법안도 결국 자신의 위선을 덮기 위한 하나의 정치 쇼라고 할만도 하다.

어떤 경우든 돈을 받으면 우선 후원회를 통한 회계절차를 밟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치자금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나 수수는 모두 동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선출직공무원)이다.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1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뇌물죄는 차치하고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기정사실이기에 결국 그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어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 도덕성과 명예는 물거품이 되고, 비난, 원망 등 수많은 치욕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정치자금은 당비·후원금·기탁금을 비롯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나 수수는 동법에 의해 처벌된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는 자의 금품수수도 결국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두 번에 걸쳐 금품을 받았던 4.13 총선이 있던 2016년 3월의 그는 아직 19대 의원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신분이었다.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4년의 임기는 2012.5.30.∼2016.5.29.까지이다. 결국 그는 국회의원(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당시 국회의원과 후보자 신분이 아닐 지라 해도 앞서 설명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면 마찬가지로 ‘부정수수죄’로 처벌이 된다. 

죽기 전 여러 계산을 했을 것이다. 결국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은 죄책감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신과 모두(특히 정의당)에게 유리한 여러 고민했을 것이다. 특히나 도덕성으로 상징된 명예는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이었기에 더한 절망감에 빠졌을 수 있다.

도덕적 절망감은 죽음의 두려움도 불사하게 만든다. 도덕적 상실감에서 나오는 자포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실히 드러난 것만 두 번이나(연속한 금품의 수수일지라도) 금품을 착복했다. 과연 그 습벽이 이번뿐이었겠는가? 그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면서 과연 그의 행적이 깨끗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은 결국 상습범 또는 상습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만 해도 수수 사실마저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가 조여오지 않았다면 자기고백을 했을까?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발각 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그는 위선이 드러나니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의 유서에서 보듯이 그가 두려워했던 곳이 바로 마지막 보루인 정당과 당원의 배신감에 따른 비난이었다. 그가 정당과 당원에 대한 누를 만회하기 위하여 무척 고심했던 흔적을 유서에서 역력히 엿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을 답습한 것이다. 그 효과가 이어졌다. 감성을 자극, 연민과 동정론으로 명예회복은 물론 정당 지지율까지 상승시켜주었다.

만일 사건이 자신을 피해갔다면 그는 또 뻔뻔스럽게 도덕군자처럼 행세하지 않았겠는가?

그는 유서에서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돈을 받은 그 자체, 또 그 용도는 자신이다. 이 또한 선의가 될 수 없다. 돈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조건부 보험에 대한 무언의 의사표시 확약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돈은 자신의 재산형성 또는 채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수천만 원의 돈은 권력에 대한 보험성격의 상납이었고, 그는 거리낌 없이 착복을 했다. 권력에 대한 보험은 당장 청탁이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빌미가 되어 언제든 자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닌가?

강직한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실천해 온 정치인이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돈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다. 생활이 궁핍하여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가? 그렇다고 해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는 법을 위반하여 부를 축적한 부정축재자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관련 글> 노회찬이 생존했다면 그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자살의 동기 그 심리적 작용에 있어서는 노회찬이나 노무현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노무현은 지난 2009년 4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저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며 홈페이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09년 5월 23일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역설적으로 열광적인 노사모가 노무현을 죽였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열광적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태로든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서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자살이라는 선택이다. 담대하고 비장한 승부사적 해결에서 그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감의 발로가 바로 부엉이 바위에서의 극단적 자살행위였던 것이다.

영웅의 자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가미·작용되기도 한다.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극단적 수세에 몰리게 되면, 재차 영웅으로 추앙받기를 원하는 실험적 환상에 빠지게 된다. 영웅에 대한 애달픈 동정을 꿈꾸는 상상에 도취되어 그것을 죽음으로써 재확인받고 싶은 환상 속에 그야말로 죽음의 극단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자살로서 노회찬과 노무현 두 노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권양숙은 '입건유예'로 이들의 뇌물 사건은 내사종결되었다. <관련 글> [2009.6.12.]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전문

※ '입건유예'라는 것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는 발견되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입건(내사사건을 정식적인 형사사건으로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 처분으로, 그야말로 수사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대단히 기술적인 용어이다. 수사의 난맥상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내사사건처리방법 중 하나인 이 '입건유예'라는 용어는 1981.12.24. 제정 당시 '불입건'으로 명명되어서 쭉 사용되어 오다가 노무현 정권의 2003.7.28. 개정을 통해 '입건유예'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권력의 상층부, 유력한 정치인 등이 개입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입건유예'를 유독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또 그 상대방의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힘 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의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뇌물혐의 권양숙의 '입건유예' 사안이다. 지금 무소불위 독재 권력에서 그 반대의 정적이었다면 단언하건데 이미 기소와 유죄로 그 형이 판가름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가족의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종결은, 또 하나의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긴 절대권력에 굴복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대표적 사례로서 검찰의 치욕스러운 굴종사건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지금도 같은 세력의 절대 권력에 의해 마찬가지로 권력비리 등 사건이 덮이려 하고 있다. 이들의 뇌물사건과 권력비리, 민주를 가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권력 폭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거나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필히 단죄해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승부사적 그들의 모험은 성공했다. 그들은 또 죽어서도 영웅이 되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다. 적폐는 어디로 가고 모든 것이 묻혀 버렸다. 법치와 정의는 사라져 버렸다. 동정과 연민에 적폐세력은 또 보전되고 살아남았다.

대통령 권력과 자살이라는 보호막에 결국 범법자인 그 마누라와 자식은 살아남아 호위호식하며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

▴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종로에 건립될 노무현시민센터 조감도

결국 그 질기고 질긴 극좌 폐족세력이 살아남아 현재 수많은 반대적인 국민과 정적을 잡아 가두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같이 탈탈 털어 하나같이 죄인을 만들어 버렸다. 늘 정의와 진실을 주창하던 좌파들은 그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모두 법망에서 빠져나가 버린다.

자살은 극단적인 것이지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한다. 죽음은 인간을 숙연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아픔, 갈등, 고뇌, 번민, 충심을 헤아리게 하고, 연민과 측은함과 동정심을 일으키게 한다. 결국 노무현, 노회찬은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작용에 의해 자살로 영웅이 되고, 그 죄는 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