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노태우 등의 헌법상의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배제·정지 관련 내용

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등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1980.8.16. 최규하의 대통령직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8.16.부터 같은 해 9.1.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희성)에 의해 대통령 공고 제68호 비상계엄선포가 1979.10.27. 04:00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러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79.10.27.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장 임명을 받고 박 대통령 피살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시  1980.4.14. 김재규의 공석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된다. 

전국에서는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는 점점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1980.5.17. 24시를 기하여 제주도까지 비상계엄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1980.5.18. 광주 전남대 정문에서 전남 대학생 6백여 명과 계엄군과의 첫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1980.5.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을 제정(1980.9.29.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으로 명칭변경)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하고,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1980.6.5.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을 국보위 상임위원장(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바뀜)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

1980년 8월 6일 전두환 중장의 육군 대장 진급,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8월 22일 전두환 육군 대장의 예편이 이루어졌다. 1980년 8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에 따른 잔여 임기 후임자 선출 보궐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접선거의 마지막 선거)에 무소속으로 단독 입후보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총 2,540명의 대의원 중 2,525명이 출석한 가운데 99.9%의 득표율(2,524표, 무효 1표)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 임기는 1980.9.1. ~ 1981.2.24.까지 이루어졌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약 2개월 뒤 박정희 대통령의 제7차 헌법(일명 '유신헌법' 1972.12.27. 전부개정)의 영구집권이 가능한 대통령 임기 6년 연임제(헌법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를 7년 단임제(헌법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로 바꾸는 제8차 대한민국헌법(1980.10.27. 전부개정) 개정을 단행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에 창당된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에 입당해 초대 총재(1981~1987년 초대 민정당 총재, 1987~1988년  민정당 명예총재)에 추대됐다. 이어 제12대 대통령 후보 기호 4번으로 출마해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1980.2.11.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5,278명의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로 90.2% 득표율(4,755표)로 당선(2선 연임)되었고, 그 임기는 1981.2.25. ~ 1988.2.24.(제5공화국)까지 이루어졌다.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둔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6.29 특별선언 4개월 후인 1987.10.29. 제9차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임기 5년 단임제(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로 임기가 바뀌게 된다. 이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임기는 1988.2.25. ~ 1993.2.24.(제6공화국)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 12.12 사건·5.18 사건 전두환·노태우 등의 각 시점에 따른 범죄행위 종료일·공소시효 완료일 구분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에 1) 내란·외환죄인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언제든지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반면 2)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에 이에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 1979년 12.12 군사반란사건

- 1979.12.13. 범죄행위 종료 및 공소시효 진행

- 1994.12.12. 공소시효 완성

◎ 1980년 5.18 내란사건

1. 범죄행위 종료일 1980.5.27.에 따른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사형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

전두환 대통령의 5.18 사건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시민군 등이 진압되어 상황이 종료된(범죄의 종료일) 1980.5.27.이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시효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범죄종료일인 1980.5.27.부터 진행되어 사형의 공소시효 15년의 완성은 1995.5.26.이 된다.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일인 1995.12.21.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됨.

○ 전두환 대통령 재직기간: 1980.9.1. ~ 1988.2.24. --> 7년 5월 24일간 재직함.

○ 노태우 대통령 재직기간: 1988.2.25. ~ 1993.2.24. --> 5년간 재직함.

-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이 재직기간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됨.

- 내란 행위는 광주 시위세력 등이 진압된 1980.5.27.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1980.5.27.부터 시작하여 사형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는 1995.5.26. 24:00 완성이 된다.

2. 범죄행위 종료일 1981.1.24.에 따른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사형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

전두환 대통령의 5.18 사건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비상계엄 해제일(범죄의 종료일)인 1981.1.24.이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시효는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범죄종료일인 1981.1.24.부터 진행되어 사형의 공소시효 15년의 완성은 1996.1.23.이 된다.

○ 전두환 대통령 재직기간: 1980.9.1. ~ 1988.2.24. --> 7년 5월 24일간 재직함.

○ 노태우 대통령 재직기간: 1988.2.25. ~ 1993.2.24. --> 5년간 재직함.

-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이 재직기간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됨.

- 내란 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1.24.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1981.1.24.부터 시작하여 사형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는 1996.1.23. 24:00 완성이 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내란·외환죄인 경우 :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 → 재직 중에도 언제든지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 됨.

2)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 :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 →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고,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임기 만료 후 나머지 공소시효가 진행 됨.

헌법이 사실상 내란죄 등에 대하여 재직 중에도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인정하여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양 대통령직 재직기간중의 형사소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간주하여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시점인 1993.2.25.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기산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란죄·반란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 판례는 다음 글 참고>

대통령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 검찰의 5.18 내란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 및 공소제기

1990.1.22. 집권 여당 민주정의당(노태우 민정당), 제2야당 통일민주당(김영삼 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김종필 공화당)의 3당 합당을 통해 탄생된 민주자유당(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1992.12.18.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민자당은 1995.12.6. 신한국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반이회창의 비주류가 대립하는 등 내분이 심하였고, 급기야 1997년 IMF 환란이라는 국가 위기로 인해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12.12 및 5.18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은 5.18 고발사건에 대한 1년 2개월의 수사 끝에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는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귀결하였다. 

이에 반발하며 기소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정치 세력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 집권여당에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이에 1995.12.21.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❶ 서울지방검찰청의 5.18 관련 사건 수사와 수사결과 발표(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장윤석(전 새누리당 의원) 공안제1부장검사와 국방부 검찰부 김조영 고등검찰관을 각 주임검사와 주임검찰관으로 하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1년간 수사를 진행함.

① 서울지방검찰청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5.13. 정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지휘관 35명(헌역 군인 11명 포함)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1994.10.19. 김상현 의원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등 22명이 전두환 등 10여 명을 내란혐의로 고소·고발

▪ 인천, 대전, 전주, 청주, 수원 등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지부들이 각 지방검찰청에 전두환ㆍ노태우를 비롯해 5.18을 진압했던 주요 책임자 35명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일제히 접수. 서울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이 민원실을 통한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고 경비실에 접수하라고 통보하여, 이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못함.


② 서울지방검찰청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10.24. 이신범 환경관리공단 이사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③ 서울지방검찰청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10.28. 장기욱 민주당의원 등 민주개혁 정치모임 관계자 29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2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1994.10.29. 검찰은 '12.12 사건'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 : 5.18민중항쟁과 직접 연관된 12.12사건 관련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함.

1995.1.20. 헌법재판소도 1994.12.11.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림(1995.1.20.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 12.12 사건 군사반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은 공소시효 정지 판단)


서울지방검찰청은 위 ①②③을 비롯한 이후 1995.4.3.까지 사이에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함.

○ 피의자(58명) 등 관련 내용은

5.18 사건 수사결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문(1995.7.18.)

5.18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전담수사반 : 검찰 주임검사는 장윤석 공안제1부장검사|군검찰 주임검찰관은 국방부 검찰부 김조영 고등검찰관)은 70건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전두환 등 47명 전원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성공한 내란은 처벌불가'|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7925, 110643, 131023호 외 67건)

- 검찰은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압력으로 하야했던 1980.8.16.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파악하고, 1995.8.15.을 15년의 공소시효 완료일로 산정함.

❷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와 5.18 내란·12.12 군사반란 사건 공소제기

1995.11.1. 서울지방검찰청은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하고, 1995.11.16. 노태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인지하고, 1995.11.30. 12.12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피의자들 중 전두환 및 노태우를 재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기하여(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29453호) 재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1995.12.3. 전두환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995.12.15. 전두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인지하고, 1995.12.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공포되자 같은 1995.12.21. 전두환·노태우를 반란수괴,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공소를 제기(12.12군사반란 관련 부분 공소 1996.2.28. 각 제기)했다. ☞ 12.12 사건 반란죄 공소장(형제번호: 1995형제129453)은 1995.12.21.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5고합1280호)

1995.12.29. 12.12사건의 나머지 불기소처분 피의자 35명과 5.18사건의 불기소처분 피의자 47명에 대하여 5.18 특별법 제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각 재기하여(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44115호 및 제144116호)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 검찰은 1996.1.18.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을 반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각 구속함. 이 날 최세청, 장세동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함

▪ 전두환 외 26인은 1996.1.20. 노태우는 1996.1.22. 12.12사건 및 5.18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한 처분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1996.2.29. 96헌마32)함.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5.18 사건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인 1996.1.23.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이하 8명)에 대하여는 내란목적살인,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조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조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5.18 사건 내란죄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은 1996.1.23.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38호)

1996.2.7.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를 내란중요임무조사, 내란목적살인, 반란중요임무조사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5.18 사건 내란죄 공소장(형제번호 : 1995형제144116)은 1996.2.7.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사건번호 : 96고합95호)

<관련 글> 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12.21.)

민주자유당 및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이 발의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 관련 수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은 1995.12.19.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1995.12.21.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5029호, 1995.12.21. 제정|시행 1995.12.21.)했다.

1995.12.21. 제정·시행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에 의해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와 집단살해(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의한 형법상의 살인·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특례법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에게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는 특정 종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살인,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행위, 산아제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1948년 12월 9일 '집단살해범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51년 1월 12일 발효되었다. 일찍이 라파엘 렘킨이 집단살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하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운동의 결과로 결국 국제법으로 금지되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협약은 전문 및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995.12.21. 제정·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의 1979년 12.12 사건 군형법상 반란죄, 1980년 5.18 사건 형법상 내란죄 등 위 「헌정범죄시효법」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은 사실상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들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김영삼의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1993년 2월 25일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이 되는 2008년 2월 24일에 완성(사형의 공소시효 15년)된다.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유 및 취지

■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각 법원의 판결

☞ 자세한 판결 내용은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

◉ 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1996.02.27. 96고합38을 병합)

1996.2.2796고합38호 사건은 95고합1280 사건에 병합되었고, 이후 관련한 각 사건들이 병합심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