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등의 대통령의 재직중 내란죄·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관련 헌재판례 등

☞ 공소시효 정지 및 배제 관련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하단 설명 참고

<전체 관련 글> 전두환의 헌법상 내란죄·반란죄 공소시효와 5.18특별법상 공소시효 관계

1. 「94헌마246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0.)」 :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중 소추가 가능하므로 재직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나,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군사반란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추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중 정지된다.

<관련 글> 정승화 등의 전두환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 94헌마246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

2. 「95헌마221·233·297(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5.12.15.)」 : 이 사건 청구인들은 5.18과 관련하여 전두환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청구인들은 1995.11.2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당해 사건 헌법재판소는 1995.12.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1995.12.14. 종료되었다"는 주문의 헌법소원심판절차 종료결정을 선언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은 반대의견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내란죄 처벌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1995.11.23. 최종평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1995.11.30. 10:00로 확정하였고 1995.11.27.에는 선고할 결정문 초고마저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그날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며 집권에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었고, 비록 그 후인 1995.11.29. 이 사건 청구인 전원의 청구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민사소송법 제239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청구인의 청구취하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면, 이 부분은 심판절차의 종료선언을 하되, 그러나 위 집권에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헌법적 해명을 하는 결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즉, 이 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인 전원의 청구의 취하로 헌법소원 심판절차가 종료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형식적 판단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으로 5.18사건에 관하여 성공한 내란도 내란행위자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 내란행위는 불처벌의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고 내란행위자의 집권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위헌결정정족수를 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판관 찬성(합헌)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선고결정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국회에서도 1995.12.21에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의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아래의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에 서울지방검찰청이 1995.12.29. 5.18 특별법제정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 잡아 관련 피의자들을 공소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글> 5.18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하에 따른 심판절차 종료여부 확인

■ 헌법재판소법[시행 1995.8.4.] [법률 제4963호, 1995.8.4. 일부개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3.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 이 특별법'에 의해 5.18 광주사태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12.12. 및 1980.5.18.의 종료일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재직기간, 노태우 대통령의 재직기간까지인 1993.2.24.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관련 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성공한 내란의 처벌 여부

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 : 이 특례법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자(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의한 집단살해범죄)에게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관련 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성공한 내란의 처벌 여부

5. 「96헌가2·96헌바7·96헌바13(병합) 위헌제청신청·법소원심판청구사건(1996.2.16.)」 : 공소시효 완성 전 시효정지에 대해서는 전원 합헌, 공소시효 완성 후 시효 정지에 대해서는 9인의 재판관 중 합헌 4인, 한정위헌 5인으로 나뉘어졌는데, 법률위헌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결국 그 심판의 결정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해 결국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글> 장세동·유학성 등의 5.18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 要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