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 노정연(당시 32세)은 2007.10.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당시 38세) 소유의 미국 뉴저지 24번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한 후 2009.1.10. 경 모친 권양숙이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매도인 경연희의 지인 이달호의 동생 이균호에게 중도금으로 1만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준 후, 이균호는 다시 경연희의 지시를 받은 수입 외제차 딜러 은수태에게, 은수태는 다시 경연희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는바, 노정연은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국 몰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한화로 직접 중도금을 지급하고 최종 경연희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환치기 방식')하였다.

 2009.1.12. 13억 돈상자 의혹을 폭로한 이균호가 휴대전화로 찍은 현금 상자 사진 - 권양숙은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청와대 방문 지인들과 퇴임 후 사저 방문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온 돈이라고 밝혔으나, 그 지인들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를 둔 개인)와 비거주자(거주자외의 개인)간 상호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①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권한 위임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즉,

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매수인인 국내 거주자 노정연과 매도인인 국외 비거주자 경연희의 부동산거래 결제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균호에게 현금 13억 원이 지급되고, 다시 경연희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러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②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매수인인 국내 거주자 노정연과 매도인인 국외 비거주자 경연희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하물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현금 13억 원을 지급·경연희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러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 외국환업무의 등록(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국 노정연과 경연희 두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위 2가지 신고방법에 저촉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었다.

○ 관련 규정

■ 피고인 노정연의 재판 결과

❶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2과 제18단독) 2012고단4509(1심단독사건)

■ 죄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형제번호 : 2012형제76542

■ 공소장 접수일 : 2012.8.29.

■ 변호인

- 변호사 곽상언(노정연의 남편)

-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 정재성(노무현의 조카사위),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서창효]

▸곽상언(1971.11.18. 서울 출생 ) 변호사(법무법인 인강)|사시 43회·연수원 33기 ☜ 노정연의 남편

▸정재성(1960.08.18. 부산 출생 ) 변호사(법무법인 부산)|사시 26회·연수원 16기 ☜ 노건평·노무현의 조카사위


■ 2012.9.26. 공판기일 10:00(기일변경)

2012.11.1. 피고인 경연희 분리·병합결정

■ 2012.11.7. 공판기일 11:00(기일변경)

■ 2012.12.24. 변호인 곽상언 비공개재판신청 제출

2012.12.26. 공판기일(서관 320호 법정) 10:00(변론종결) 검찰 노정연 징역 6월 구형

- 검사출석

- 피고인 노정연 출석

- 피고인 경연희 불출석(분리·병합결정)

2013.1.23. 선고기일(서관 320호 법정) 13:50 판결선고(종국판결)

- 노정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4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고 적시했다.

2013.1.30. 변호인 곽상언(노정연 남편) 항소장 제출(2013.2.4. 상소법원으로 송부)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8형사부) 2013노471(2심항소사건)

■ 죄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형제번호 : 2012형제76542

■ 소송기록 접수일 : 2013.2.4.

■ 변호인

- 법무법인 넥서스(담당변호사 : 신동윤)

-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김철)

- 변호사 곽상언(노정연 남편)

2013.2.27. 변호인 법무법인 넥서스 항소이유서 제출

■ 종국결과 :  2013.3.28. 곽상언(노정연 남편) 변호사 항소취하서 제출

- 2013.3.28.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8부 - 하현국 부장판사)에 노정연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4.3. 공판기일(서관 제318호법정 14:50) 예정

■ 피고인 경연희의 재판 결과

☞ 경연희 : 전 삼성종합화학 회장 경주현의 외동딸로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

※ 경주현 전 회장 : 1964년 공채 1기로 삼성그룹에 입사한 후 20여년간 에버랜드, 제일제당,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직을 지낸 인물이다.

❶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2과 약식계 8단독) 2012고약22264(약식사건)

○ 법원의 약식명령(약식절차 : 형사소송법 제448조 ~ 제458조)

■ 사건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공소제기 약식명령청구 접수일 : 2012.8.29. ☜ 검찰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 법원(주형) :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 경연희 정식재판 청구

●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경연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한 후 동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해 경연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약식절차(형사소송법 제448조 ~ 제458조)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❷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2과 제18단독) 2012고단4509(1심단독사건)

■ 사건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형제번호 : 2012형제25323

■ 변호인 : 변호사 한부환

■ 2012.11.1. 피고인 경연희 2012고단4509 병합심리결정

- 2012.11.1. 피고인 경연희 변호인 한부환 병합심리결정등본·공소장부본·공판기일통지서 발송 → 2012.11.5. 송달됨

- 2012.11.1. 피고인 경연희 병합심리결정등본·공소장부본·피고인소환장·의견서 발송 → 2012.11.7. 폐문부재

■  2012.11.6. 피고인 경연희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의견서 발송 → 2012.11.12 폐문부재

■ 2012.11.7. 11:00 공판기일(기일변경)

■ 2012.12.26. 10:00 공판기일

- 검사 출석  

- 피고인 노정연 출석(변론종결)

- 피고인 경연희 불출석(연기) ☞ 피고인 경연희 2012고단5744 분리심리결정

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단독2과 제18단독) 2012고단5744(1심단독사건|위 약식의 본안사건)

■ 사건명 :  외국환거래법위반

■ 형제번호 : 2012형제25323

■ 공소장 접수일 : 2012.10.29.

■ 변호인

-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 최춘근, 최돈익, 한부환)

■ 2012.12.26.(서관 320호 법정) 10:00 공판기일(연기)

- 2012.12.26. 검사 이광석 출석

- 2012.12.26. 피고인 경연희 불출석

■ 2013.8.21. 11:10 공판기일(변론종결)

- 검사 조민우 출석

- 피고인 경연희 출석

2013.8.28. 13:50 선고기일(종국판결)

- 검사 조민우 출석

- 피고인 경연희 출석

▸판결 선고 : 벌금 1500만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