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09.6.12.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대검 중수부 수사 발표문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기소 총 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지었으며, 박연차 전 회장의 640만 달러 공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고 내사종결(입건유예)을 했다.
[ 2009. 6.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8. 12.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하여 왔음
▮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상문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정대근 前 농협중앙회 회장(수형 중)을 같은 죄로, 김종로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이택순 前 경찰청장을 뇌물수수죄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죄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 12. 22. 구속 기소)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 장인태 前 행자부 제2차관, 이정욱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前 김해시장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관용 前 국회의장, 김원기 前 국회의장, 박진 의원, 서갑원 의원, 최철국 의원, 김정권 의원, 김태웅 前 김해시장, 원선희 前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추부길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한 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으며 박연차에 대하여는 내사종결(입건유예)하였음
Ⅰ. 수사 개요
1. 수사 착수 경위
▸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8. 11. 25. 박연차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옴에 따라 2008.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연차가 홍콩에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사실과 국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과의 사법공조 및 국내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그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며
▸ 박연차 관련 업체에 대한 회계분석, 통화내역 조회, 박연차 및 그 관련자들의 일정표 등을 분석한 결과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공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
2. 주요 수사 경과
▸ 2008. 12.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 수사 중 해외 비자금 계좌 확인, 사법공조 요청
▸ 2009. 1.~2. 관련업체 회계분석, 통화내역 조회, 박연차 등 관련자 조사
▸ 2009. 3. 19.~3. 26.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前 김해시장 송은복,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정규, 前 행정자치부 제2차관 장인태, 국회의원 이광재 각 구속
▸ 2009. 3. 중순~4. 초순 홍콩으로부터 박연차의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등 사법공조 회신자료 도착 및 분석 작업
▸ 2009. 4. 7.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체포, 노무현 前 대통령 인터넷 글 게재
▸ 2009. 4. 21.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 구속
▸ 2009. 5. 19. 前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불구속 기소 ☞ 2007. 11. 30. 별건으로 징역 5년 확정, 수형 중
▸ 2009. 6. 12. 前 국회의장 박관용, 김원기, 국회의원 박진, 서갑원, 최철국, 김정권, 검사 김종로, 前 경찰청장 이택순, 세중나모여행 회장 천신일,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상철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Ⅱ. 수사 대상
1. 정ㆍ관계 로비의혹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2.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그 처리와 관련하여 박연차 회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의혹
3. 노무현 前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 노무현 前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 등을 수수한 의혹
Ⅲ. 정ㆍ관계 로비의혹 사건
1. 주요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뇌물수수 등
▮ 박정규(61세, 구속)(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04. 12.경 박연차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수수|특가법위반(뇌물)| 4.1. 구속 기소
▮ 정상문(62세, 구속)(前 청와대 총무비서관)
2005. 1.경 및 2006. 8.경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원 수수|특가법위반(뇌물)|
2004. 11.~2007. 7.경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위반(국고등 손실)| 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 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8. 구속 기소
▮ 정대근(64세, 불구속)(前 농협회장) 2007. 6.경 박연차로부터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주)휴켐스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미화 250만 달러 수수|특가법위반(뇌물)|2007.경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23만 달러 수수|특가법위반(뇌물)| 5.19. 불구속 기소
▮ 김종로(47세, 불구속)(검사) 2005. 3.~2007. 4.경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6.12. 불구속 기소
▮ 이택순(57세, 불구속)(前 경찰청장)2007. 7.경 박연차로부터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하여 미화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6.12. 불구속 기소
▮ 이상철(59세, 불구속)(서울시 정무부시장)2007. 2.경 박연차로부터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6.12.불구속 기소
▮ 박연차(63세, 불구속)(태광실업㈜ 회장)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공여 |뇌물공여, 배임증재| 6.12.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 장인태(58세, 구속)(前 행자부 차관) 김태웅(62세, 불구속)(前 김해시장) (두사람은) 공모하여, 2004. 6.경 실시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2004. 5.~6.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원 수수 3.31. 각 기소
▮ 송은복(65세, 구속)(前 김해시장) 2006. 5.경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및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 2006. 3. 중순 및 2008. 3.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10억 원 수수 4.3. 구속 기소
▮ 이정욱(60세, 구속)(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2005. 4.경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2005. 4.경 박연차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7억 원 수수. 4.3. 구속 기소
▮ 이광재(44세, 구속)(국회의원) 원선희(43세, 불구속)(前 보좌관) (두사람은) 공모하여, 2006. 8.경 및 2008. 3.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 달러 및 현금 2,000만 원 수수 | 이광재는 2004. 5.경~2006. 4.경 박연차, 정대근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9만 달러 수수 4.10. 각 기소
▮ 박관용(70세, 불구속) (前 국회의장) 2006. 4.~7.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2억 원 및 미화 1만 달러 수수 6.12. 불구속 기소
▮ 김원기(72세, 불구속) (前 국회의장) 2004. 10.경 및 2006. 1.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미화 10만 달러 수수 6.12. 불구속 기소
▮ 박진(52세, 불구속)(국회의원) 2008. 4.경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08. 3.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미화 2만 달러 및 1,000만 원 수수 6.12. 불구속 기소
▮ 서갑원(46세, 불구속)(국회의원) 2006. 5.~2008. 3.경까지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6,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 수수 6.12. 불구속 기소
▮ 최철국(56세, 불구속)(국회의원) 2008. 3.~4.경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합계 5,000만 원 수수. 6.12. 불구속 기소
▮ 김정권(49세, 불구속)(국회의원) 2008. 3.경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합계 2,000만 원 수수 {1인 후원금 한도(500만원) 초과} 6.12. 불구속 기소
2. 불기소 대상자 및 이유
▸ 안◇◇(정치인) - 박연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한 바, 수수 사실을 인정하나, 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제한(정치자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상실)되어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
▸ 민◇◇(검사장) -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한 바,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본인은 수수사실 부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 ☞ 징계청구 예정
▸ 박◇◇(고등법원 부장판사) -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한 바, 수수 사실을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 2009. 6. 12.자 대법원에 비위사실 통보
▸ 김◇◇(지방자치단체장) -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하였으나, 본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인 해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계속 수사 예정
3. 의혹 사항 수사 결과
박연차와 라응찬 간의 거액 수수 의혹
▸ 박연차 관련 계좌추적과정에서 2007. 2.~3.경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라응찬이 박연차에게 5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경위를 수사한 결과
▸ 위 50억 원은 라응찬의 개인자금으로서, 라응찬과 박연차는 가야C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불법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Ⅳ.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사건
1. 주요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뇌물수수 등
▮ 추부길(52세, 구속)(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008. 9.경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4.10. 구속 기소
▮ 천신일(65세, 불구속)(세중나모여행 회장) 2008. 8.경 박연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한화 약 2,500만 원) 수수 및 6억 2,300만 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 | 2003. 9.~2006.경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 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 원 포탈 | 2006. 8.~2008. 11.경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조세), 증권거래법위반| 6.12. 불구속 기소
2. 불기소 대상자 및 이유
▸ 김◇◇(前 ◇◇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하여 사돈인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
▸ 이◇◇(前 청와대 ◇◇수석비서관)- 박연차로부터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한 바,- 서울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비용 명목으로 동생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으로(본인은 차용 주장) 뇌물수수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종결 ☞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3. 의혹사항 수사결과
소위 '세무조사 대책회의' 관련 의혹
▸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8. 8.~11. 천신일, 박연차의 사돈인 김◇◇, 태광실업 직원 정◇◇, 최◇◇ 등은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만나 대책회의를 가졌음
▸ 이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 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천신일과 추부길, 김◇◇을 통해 한상률 등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국세청이 박연차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실패로 돌아감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
▸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음
▸ 압수수색 실시 결과, 국세청은 고발사건 관련 자료를 누락한 사실은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진행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Ⅴ.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 사건
1. 혐의 요지
▸ 노무현 前 대통령 : 2006. 9.~2008. 2.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
▸ 박연차 : 위와 같이 뇌물공여
2. 수사 진행 경과
▸ 2008. 12. 중순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진술에 의해 노건호,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관련 계좌 확인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
▸ 2009. 2. 미화 환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100만 달러 수수 단서 포착
▸ 2009. 3. 중순~4. 초순 형사사법 공조요청 회신 도착 및 분석, 연철호가 500만 달러 수수 계좌의 개설자임을 확인
▸ 2009. 4. 7. 노무현 前 대통령, 정상문 체포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 수수 사실 및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 시인
▸ 2009. 4. 10.~4. 26. 연철호, 노건호 및 동업자 정◇◇, 정상문 등 상대로 600만 달러의 수수 주체, 성격, 자금 사용처 등 조사
▸ 2009. 4. 11.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
▸ 2009. 4. 30. 노무현 前 대통령 소환 조사 ☞ 노 前 대통령,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 제출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내의 통화내역 보관 여부 확인 요청
▸ 2009. 5. 7. 권양숙 여사, 100만 달러 사용처 관련 진술서 제출
▸ 2009. 5. 9.~5. 11.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 2009. 5. 12. 청와대 경호처, 보존기간 경과로 노 前 대통령이 요청한 통화내역 확인 불가 회신
▸ 2009. 5. 10.~5. 18. 미국 주택 계약내용, 대금 지급 여부 등 조사
▸ 2009. 5. 20. 미국 및 홍콩에 미국 주택 계약 관련 형사사법공조요청
3. 처리결과
▸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
|구체적 증거관계 미공개 이유|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설시하지 아니함. 증거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됨
▸ 박연차에 대하여는 내사종결(입건유예) 처분
|내사종결 이유|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됨.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공여자만 기소하였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 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4. 수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노 前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에 대하여|
▸ 수사진행경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박연차의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前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그 수수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하였음
▸ 조사 내용 또한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하여,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였음
▸ 다만, 노건호, 연철호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조사 횟수가 많아진 것임
|신병결정 지연 주장에 대하여|
▸ 노 前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검찰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또한 소환 조사 후 박연차가 주택구입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였음
▸ 노 前 대통령에 대한 신병 결정은 위와 같이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가 종료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함
|노 前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 주장에 대하여|
▸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가 발견되어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였음
▸ 이번 수사는 박연차의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한 수사로서,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하였음
|노 前 대통령 조사시 예우|
▸ 검찰은 노 前 대통령의 소환에 앞서 조사 일시, 이동 방법 등에 관하여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 조사를 하였으며, 경호상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헬기 이동도 권유한 바 있음
▸ 검찰 조사시에도 시종 변호인이 입회하였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노 前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공여자인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였으나, 노 前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권양숙 여사 또한 노 前 대통령 측과 협의하여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변호인의 참여 하에 비공개로 조사한 바 있음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 등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견제 기능을 충족하고, 오보 및 추측성 보도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 예방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방대함에 따라 수사팀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통해 수사 정보 입수가 가능하였고, 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음
▸ 실제로 노 前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님
▸ 현재,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