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총 형량 : 32년형 (아래 ■ - 1, ■ - 2, ■ - 3 합계)
■ - 1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119
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 형제번호 : 2018형제10587
▪ 공소장 접수일 : 2018.02.01.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28.) ▶ 공판기일 시작(2018.04.19.)
▪ 선고일 : 2018.07.20. ☞ 징역 2년
▪ 검사 박경택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2018노2151
1.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 형제번호 2018.08.07.
▪ 선고일 : 2018.11.21. 항소기각판결(변론) ☞ 징역 2년(확정)
■ -2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20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형제번호 : 2017형제10483
▪ 공소장 접수일 : 2018.01.04. ▶ 공판준비기일 시작(2018.02.12.) ▶ 공판기일 시작(2018.04.24.)
▪ 선고일 : 2018.07.20. ☞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 검사 김가람 항소(2018.07.24.) → 기록 2018.08.03 항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8노2150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형제번호 : 2017형제104835
▪ 접수일 : 2018.08.07.
▪ 선고일 : 2019.07.25. ☞ 징역 5년(1심 징역 6년에서 감형). 추징금 27억원
▪ 검사 이영준 상고(2019.07.29.)
◆ 제3심 대법원
<2019.080.6. 현재> 기록 미송부(대법원 미접수)
▣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신동빈 등 관련 재판진행 상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 관련 :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신동빈·정호성 등(이하)
■ - 3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① 2017고합364
☞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 위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함
② 2017고합184 ☞ 사건번호 2017고합364-1(분리)
▪ 2017고합184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7고합184 사건의 최서원과 신동빈은 다시 분리하여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함(* 아래 참고)
☞ 박근혜 대통령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4.06.) :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 2018.04.11.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 2018.04.13. 박근령 항소장 제출
▸ 2018.04.16.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 기록 2018.04.20. 항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8.24.)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 2018.08.29.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 기록 2018.09.12. 상고법원으로 송부
◆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4303) ☜ 재판 진행중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① 2017고합418 (재배당후 사건 |이 사건은 아래 ●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5.1. 병합됨)
∙ 2017고단2604 (재배당전 사건)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② 2016고합1282 (2016고합1288 사건을 2016.12.28. 병합함 |이 사건은 아래 ●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11.8. 병합됨)
▪ 2016고합1288 (재배당후 사건 | 2016고합1282 사건에 2016.12.28. 병합됨)
∙ 2016고단8890 (재배당전 사건)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6고합128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64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85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92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7 신청사건
1.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③ 2017고합184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병합함|이 사건은 아래 ● 2016고합1202 사건에 2017.12.11. 병합됨)
▪ 2017고합364 (2017고합184 사건에 2017.05.25. 병합됨)
▸ 2017고합364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 2017고합184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3. 신동빈 뇌물공여
↓ 위 ① ② ③ 사건을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함
● 2016고합1202
☞ 사건 : 2016고합1202-1(분리)·1288-1(병합·분리)|2017고합184(병합)·185(병합)·364(병합·분리)·418-1(병합·분리)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
4. 신동빈 뇌물공여
▪ 2016고합120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289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보22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보23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91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918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5221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523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70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442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5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58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472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473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9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797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999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000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415 신청사건
☞ 판결 결과 (선고일 2017.11.15.)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정호성은 이 2016고합1202 재판에서 2017.11.15. 단독선고된 후, 제2심 서울고법 쌍방항소 제기, 2018.02.01. 항소기각판결(2017노3551)에 불복, 2018.02.8.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04.26. 상고기각판결(2018도2624)로 형이 확정됨.
☞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2.13.)
▸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추징금 4,2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723)
▪ 2018노72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134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6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9 신청사건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쌍방상고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쌍방상고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8노723 사건의 신동빈만 다시 분리하여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아래 신동빈 재판진행 참고)
☞ 판결 결과 (선고일 2018.8.24.)
▸ 최서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5,281만원
▸ 안종범 :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 핸드백 2개 몰수(보테가 핸드백 1점·루이뷔통 핸드백 1점)
◆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3792) ☜ 재판 진행중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신동빈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364 (* 이 사건은 2017.05.25. 아래 ①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됨)
( ☞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① 2017고합184 (* 이 사건의 최서원·신동빈은 분리되어 2017.12.1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2017고합364 (* 이 사건은 2017.05.25. 위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됨)
( ☞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쌍방항소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4.13 검사항소
3. 신동빈 뇌물공여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쌍방항소
② 2017고합418 (* 재배당전사건 2017고단2604|* 이 사건은 2017.05.0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1. 최서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2. 안종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 씽방항소
3. 정호성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1.21. 씽방항소
③ 2016고합1282 (* 이 사건의 최서원은 분리되어 2017.11.08.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2016고합1288 (* 재배당전사건 2016고단8890|* 이 사건은 2016.12.28. 위 2016고합1282 사건에 병합됨)
1.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6.12.12. 씽방항소
2.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6.12.12. 씽방항소
▸ 2016고합1282 관련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64 재배당전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보185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926 신청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107 신청사건
1.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징역 2년 6개월)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2.11. 피고인항소
2. 김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징역 3년)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2.08. 씽방항소
◇ 2심 서울고등법원(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7노3802 선고(2018.06.01.)
–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김종 형량 그대로 유지
◇ 3심 대법원(대법원 제1부) 2018도9809 ☜ 재판 진행중
3.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 위 ① 2017고합184 사건에서 최서원·신동빈은 분리 2017.12.1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위 ② 2017고합418 사건은 2017.05.01.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위 ③ 2016고합1282 사건에서 최서원은 분리되어 2017.11.08. 아래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됨
● 2016고합1202 (* 이 1심 사건의 제2심 항소심 법원은 서울고법 2018노723)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3.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등
▷ 2017.11.15. 선고(징역 1년 6개월)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7.11.21. 씽방항소
2018.04.26 상고기각판결
※ 정호성은 이 2016고합1202 재판에서 2017.11.15. 단독선고된 후, 제2심 서울고법 쌍방항소 제기, 2018.02.01. 항소기각판결(2017노3551)에 불복, 2018.02.8.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04.26. 상고기각판결(2018도2624)로 형이 확정됨.
4. 신동빈 뇌물공여
▷ 2018.02.13. 선고 ☞ 2심 서울고등법원에 2018.02.14. 씽방항소
☞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2.13.)
▸ 신동빈 :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
● 2016고합1055 (* 이 1심 사건의 제2심 항소심 법원은 서울고법 2018노93)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8. 씽방항소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9. 씽방항소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7 씽방항소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심 서울고법에 검사항소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9. 씽방항소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심 서울고법에 2017.12.28. 씽방항소
☞ 판결 결과 (선고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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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심 서울고등법원
① 2018노723
▪ 2018노72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134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6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259 신청사건
1. 최서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8.24.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씽방상고
2. 안종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2018.08.24.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08.28. 씽방상고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8노723 사건의 신동빈만 다시 분리하여 아래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아래 참고)
↓ 위 2018노723 사건을 2018.04.10. 아래 2018노93 사건에 병합함
② 2018노93
▪ 2018노93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보102 신청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8초보117 신청사건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018.10.05. 선고 (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 석방)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2018.10.12. 씽방상고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8.10.05. 항소기각판결(변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8.10.05. 선고 ☞ 3심 대법원에 검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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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6652) ☜ 재판 진행중
1. 신동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2. 황각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 신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4. 강현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 소진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 신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7. 신동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8. 서미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9. 채정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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