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안종범·최순실·허창수 등 고발
○ 일시: 2016.9.29.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앞에서 약식회견)
○ 피고발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등 81인
○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시민단체 성명서]
당당한 나라! 당당한 기업! 당당한 국민!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나 희망의 싹은 전혀 뵈지 않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6.9.29.)
국민들의 요구로 우리단체가 고발한 김정주와 진경준의 넥슨 게이트 거대 부패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자기 돈으로 주식 산 것이 뭐가 문제인가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타나 검찰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부패를 제거하고자 하는 언론의 열망으로, 넥슨 김정주가 우병우 가족의 역삼동 땅을 고가에 사준 뇌물임이 드러났고, 우병우 가족의 부패한 실상도 드러나, 우병우가 왜 진경준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줬는지의 의문도 자연 풀렸다.
그럼에도 우병우는 민정수석 그대로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감찰관이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르와 케이 스포츠는 일해재단의 복사판으로 언론에 드러났다. 특히 원샷법 통과와 성과연봉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던 시기에 안종범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들은 부패재벌로부터 미르와 케이 스포츠를 통해 800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법로비를 하고, 다음 대통령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을 받은 우병우나 진경준이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경준에서 시작된 수수께끼가 결국 미르에서 비로소 풀린 것이다.
그런데 입법 뇌물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 뇌물을 받은 자들이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우리단체는 전 국민과 힘을 합쳐 미르재단을 해체하고 뇌물죄로 처벌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자식을 공부시켜 진경준 우병우 김정주 이인원을 만들어 본들, 정권을 바꾸어 본들, 결국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감옥에 가게 만드는 거대한 부패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국민 스스로 발 벗고 나서서 대통령에게 부패 소용돌이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강력히 명령하는 길 뿐이다.
우리는 오천만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자산을 몰수하라
2. 우병우 안종범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3. 국회는 즉시 특검법을 상정하라
이제 5천만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다.
2016.9.29.
시민의 힘으로! 부패제거는 시작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 1.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직업: 시민사회단체(02-722-3229)
주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질병관리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건물 305호
고발인 2. 윤영대(010-6414-9999)
주민번호:
주소: 서울
2. 피고발인
피고발인 1. 안종범
직업: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 경제수석)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피고발인 2. 최서원(일명 최순실)
피고발인 3. 재단법인 미르 및 대표 및 이사
3-1. 김형수(1959) 대표
3-2. 김영석(1963)
3-3. 조희숙(1967)
3-4. 송혜진(1960)
3-5. 이한선(1968)
3-6. 장순각(1968)
3-7. 채미옥
3-8.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피고발인 4. 재단법인 케이 스포츠
4-1. 정동춘(1961) 대표
4-2. 김필승(1962)
4-3. 이철원(1968)
4-4. 정현식(1953)
4-5. 주종미(1970)
피고발인 5. 전경련 회장단
5-1. 허창수 회장
5-2.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피고발인 6. 뇌물제공 그룹회장 및 대표이사
6-1 삼성 그룹 회장
6-2 삼성물산 대표이사
6-3 삼성전자 대표이사
6-4 삼성생명 대표이사
6-5 삼성화재 대표이사
6-6 제일기획 대표이사
6-7 에스원 대표이사
6-8 SK 그룹 회장
6-9 SK 대표이사
6-10 SKT 대표이사
6-11 SK종합화학
6-12 SK하이닉스 대표이사
6-13 LG 그룹 회장
6-14 LG 대표이사
6-15 LG화학 대표이사
6-16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6-17 현대차 그룹 회장
6-18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6-19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6-20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6-21 포스코 그룹 회장
6-22 포스코 대표이사
6-23 롯데 그룹 회장
6-24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대표이사
6-25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6-26 이마트 대표이사
6-27 GS 그룹 회장
6-28 GS 대표이사
6-29 E1 대표이사
6-30 GS이엔알 대표이사
6-31 GS이피에스 대표이사
6-32 GS리테일 대표이사
6-33 GS홈쇼핑 대표이사
6-34 GS건설 대표이사
6-35 GS글로벌 대표이사
6-36 GS칼텍스 대표이사
6-37 GS파워 대표이사
6-38 한화 그룹 회장
6-39 한화 대표이사
6-40 한화생명 대표이사
6-41 KT 그룹 회장
6-42 KT 대표이사
6-43 LS 그룹 회장
6-44 LS 대표이사
6-45 대한항공 그룹 회장
6-46 대한항공 대표이사
6-47 CJ 그룹 회장
6-48 CJE&M 대표이사
6-49 CJ제일제당 대표이사
6-50 두산 그룹 회장
6-51 두산 대표이사
6-52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6-53 대림산업 그룹 회장
6-54 대림산업 대표이사
6-55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6-56 아시아나 대표이사
6-57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6-58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6-59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6-60 부영주택 그룹 회장
6-61 부영주택 대표이사
6-62 신세계 그룹 회장
6-63 신세계 대표이사
6-64 그 외 재단에 금전을 납부한 회사 전부의 대표이사 및 관련자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공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4. 범죄사실
가. 사건요지
피의자 전경련 회장 허창수와 부회장 이승연은 정부 발주 각종 사업에서 계약이나 인허가, 금융지원의 특혜, 내부자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거래, 불법 상속,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범죄를 은폐하 는데 지원을 받거나, 만약 적발되었을 때에는 수사에서, 재판이 확정되었 을 때에는 사면 복권, 가석방을 노리고,
특히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의 제정 및 개정, 기업의 인수 합병, 사업폐쇄, 영업양수도, 종업원에 대한 손쉬운 해고와 임금삭 감,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통수권 자의 핵심 측근인 피의자 1,2,3,4와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피의자 안종범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 책조정수석)으로, 최순실은 오직 대통령을 위하여 40년간을 사적으로 헌 신해 온 대통령의 분신이기 때문에, 즉 본인들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전을 받거나, 받도록 묵인 하거나, 받은 일에 관여하여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할 강행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의자 안종범 최순실은 임무를 위반하여 허창수 등 피의자 5와 공모하여 피의자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대통령의 해외 방문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피의자 차은택 김형수 등 3,4와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 이 스포츠를 설립하여, 탐욕에 끝이 없는 재벌들인 피의자 6으로부터 원 샷법 제정 등의 협조를 요청받고 866억원의 포괄 뇌물을 수수하고, 원샷 법 제정을 관철시켰다.
나. 피의자들의 임무 위반
대통령은 국내외의 모든 국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였을 경우에도 국가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퇴직이후의 활동을 충 분히 보장하고 있다. 설령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를 통해서 부족분을 요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은 물론 퇴임 후에도 대통령은 오직 국민이 납 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과 개인이 저축한 자금만으로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관련하여 그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전 등 편의를 제공 받 으면 포괄적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 특히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대한민 국 경제 특히 재벌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 대통령을 향한 어떠한 자금 수수를 절대 방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40년간 보필해온 대통령의 동생들보다 더
가깝고, 대통령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므로, 친인척으로 관리해야 할 대 상이고,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 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요 구하여 모금하고, 미르재단의 인사에 관여하였고, 최서연은 케이 스포츠 재단의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안종범과 최순실이 두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한 당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 6 재벌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개인적으로 낸 돈 이 아니라, 회사 공금으로 심지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불법 뇌물을 제 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다.
피의자 전경련 회장 허창수 등은 회원들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관 철시키기 위한 장관 임명권이나 입법 제안권 등 포괄적 권력을 가진 대통 령에게 866억원이라는 거금의 뇌물을 제공하고 청와대는 이를 수수하고 그들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켜 주었다.
그런데 866억원은 김영란 법에서 공무원에게 접대를 금지하는 식사를 172만명에게 제공한 것과 같은 거액이고, 그 금액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에 전부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조윤선 장관이 중심 이 되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미르와 케이 스포츠 재단은 일해재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다.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대통령 연관성
조선일보(증 제6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3월24일)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의미가 큰 일 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르'라는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MOU 체결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미르는 그로부터 한달 뒤 에콜 페랑디와 구 속력 있는 협정인 MOA까지 체결합니다.
지난 6월초,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한류 문화 콘서트의 한불 융합요리 시식 행사에 박 대통령이 갔는데, 여기에 미르도 참석합니다. 전액 국가 예산으로 만든 공공기관 한식재단을 제치고, 미르가 갑자기 한식 확산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선보인 개도국 원조사업 코리아에이 드에도 미르는 사업초기부터 참여합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 당 시 코리아에이드 사업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미르와 쌍둥이 재단인 케이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란, 에티오피아, 우간다 순방 때 케이스포츠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모 대학 시범단 관계자 "케이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해준 거죠." 청와대와 두 재단간 함수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르와 케이 스포츠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여 대통령
해당국가에서의 성공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 므로, 그 행사로 인한 홍보 효과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예산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재벌기업은 갖은 방법으로 이윤 을 극대화해 왔고, 기업마다 고유의 자선을 활동을 하고, 그 기업 스스로 자선을 활동을 함으로써, 그 기업이 사회적 신용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강요가 없다면 별도로 기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제기업이 일해재단 등에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폐망한 사례 가 있어, 재벌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스스로 자금 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나 재벌들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는 자발적 등 어떠 한 명분으로도 기부자체 등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영란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김영란법은 접대비 3만원 이상을 매개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벌 등에게 수천억원 또는 수 조원의 이익을 공여하여 공공의 손실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과거 일해재단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으 로부터 866억원을 수수하고, 원샷법 등으로 수천, 수조원의 이익을 재벌 에게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라. 뇌물의 규모
1) 재단법인 미르(486억원 2015.12.31. 현재)
성명(사업자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출연재산 종류|출연가액
씨제이이앤엠(주) ***-**-***** 현금 800,000,000
(주)E1 ***-**-***** 현금 1,000,000,000
(주)지에스이앤알 ***-**-***** 현금 200,000,000
지에스이피에스(주) ***-**-***** 현금 360,000,000
(주)지에스리테일 ***-**-***** 현금 230,000,000
(주)지에스홈쇼핑 ***-**-***** 현금 100,000,000
지에스건설(주) ***-**-***** 현금 590,000,000
(주)지에스글로벌 ***-**-***** 현금 210,000,000
지에스칼텍스(주) ***-**-***** 현금 630,000,000
(주)케이티 ***-**-***** 현금 1,100,000,000
(주)엘지화학 ***-**-***** 현금 3,800,000,000
엘지디스플레이(주) ***-**-***** 현금 1,000,000,00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 현금 6,800,000,000
기아자동차(주) ***-**-***** 현금 1,800,000,000
대림산업 ***-**-***** 현금 600,000,000
(주)대한항공 ***-**-***** 현금 1,000,000,000
(주)두산 ***-**-***** 현금 700,000,000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현금 2,800,000,000
삼성물산(주) ***-**-***** 현금 1,500,000,000
삼성전자(주) ***-**-***** 현금 6,000,000,000
(주)아모레퍼시픽 ***-**-***** 현금 200,000,000
(주)포스코 ***-**-***** 현금 3,000,000,000
(주)한화 ***-**-***** 현금 1,500,000,000
현대모비스(주) ***-**-***** 현금 2,100,000,000
삼성화재해상보험 ***-**-***** 현금 2,500,000,000
삼성생명 ***-**-***** 현금 2,500,000,000
GS 파워 ***-**-***** 현금 280,000,000
금호타이어 ***-**-***** 현금 400,000,000
아시아나항공(주) ***-**-***** 현금 300,000,000
현대자동차(주) ***-**-***** 현금 4,600,000,000
2) 재단법인 K스포츠(380억원 추정)
재단법인 미르 · K스포츠 모금 현황
자료 : 더민주 오영훈 의원
다. 뇌물의 대가(피의자 5,6의 수혜)
1)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등 입법로비
가) 뇌물 입법인 원샷법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점
헌법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법률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였는데, 원샷법은 오히려 기업의 독점을 유도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경영실패 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소급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률 로 기존의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법률이다.
그런데 피의자 6,7은 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이법의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법을 시행하여 70만개의 일자리가 창 출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 므로, 결국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던 중에 입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이유가 드러났다. 성공한 입법로비인 것이다.
원샷법은 조선과 철강, 화학 등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 편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골자 로 한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은 3년간 한시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법인 상 법에 따르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치가 존속회사의 총주식가치의 10% 이하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샷법에서는 이 10% 요건을 20%로 완화해 기업의 빠른 사업재편을 돕 겠다는 것이다. 또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을 반대하는 주 주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가령 시총 2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가 시총 40조원의 삼성SDS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원샷법을 적용하면 별도 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만약 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10% 이상이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원샷법은 승인을 받은 기업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 문을 분할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 업재편기간 중에 한 차례만 가능하다
원샷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 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도 덜어줬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최저 50%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종전 주주총회 후 20일 이 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해당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늘렸다.
위와 같이 원샷법은 철저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까지 박탈할 수 있는 초헌법적 위헌 법률인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한 피의자5,6이 받는 대가는 추후 연구보고서로 나타날 것 이지만 실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나) 피의자 5,6들의 줄기찬 입법요구
2015.7.14.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 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주요그룹 회장단 20여명도 지난달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주최 모임에 참석해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조기집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화,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등 7대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재계는 또 기업인 사면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 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사령탑 없는 경제 개혁은 쉽지 않다. 정부 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경제 단체가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대통령의 원샷법, 서비스기본법, 노동개혁법 입법 매우 적극 추진
2015.12.7.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여야가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 한 게 여러 개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 는 기업활력제고법이라든가, 또 노동개혁법은 임시국회 때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요,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약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 고, 청년들이 학수고대 그 법이 통과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법이 제출돼 가지고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심지어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800억 원을 미르와 케이 스포츠 재단을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있었다.
2) 서비스 산업 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의 강압 추진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성과를 측정하여 인사 급여 등에 적용하고 있 음에도, 전경련과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법으로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등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법 제정을 강요하면서 성과 향상제에 관 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종업원을 맘대로 해고하고, 급 료를 삭감하여, 기업주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의 수십 배의 이 윤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
3) 개별 재벌별 대가
가) 롯데 그룹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롯데의 거액 비자금을 찾았다고 발표하더니, 수 사도 하지 않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적발한 사실을 흘린 사이, 이인원 부회장이 망설이고 망설이다 가족들을 버리고 억지 죽임을 당하였다. 결국 검찰이 그를 소환하고 발표해야 함에도 미리 발표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누구를 위한 비자금 수사 중지인가 롯데 서정희는 3천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포탈하고도 일본에 도피해 검찰 을 조롱하고 있는데, 소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격호 회장은 법원에 출 두하고서, 검사의 출두요구에 콧방귀를 뀌자 친히 검사님들께서 방문하 여, 무죄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고 돌아가고, 신동빈 회장은 수 백억 원 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천억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 구할까 망설였다.
나) 한진해운의 대한항공 그룹
진경준이 돈을 받고 상속세 비리를 무혐의 처리해 준 한진해운 대주주 대 한항공은 대한민국에서 늘상 해먹는 버릇으로 한진 해운을 법정관리에 몰 아넣고 국제적 망신을 주고, 하청 업체 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한진해운이 부실해 진 것은 유수홀딩스 등과 분리해 주고 경영권을 장악 한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실패하고도 유수 홀딩스 를 분리하여 재산을 챙긴 최은영 등 조중훈 회장등으로부터 상속 받은 모 든 가족들에게 부실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2조원에 불과한 대한항공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빌려 준 농협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 관련 금융기관은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 이 바로 이 사건 뇌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 삼성 그룹
메르스가 창골한 작년 여름, 삼성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메르스 비용에 대 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국민들의 이익을 흡수해 갔고, 상속을 앞두고 사업빅딜이나 흡수 합병으 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라) CJ 그룹, SK 그룹 기타
삼성가 장손인 CJ 이재현 회장은 독립 운동한 광복군 전사처럼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후송되더니 사면을 받았고, 최태원 회장도 2013 특별 사면 을 받고 최재원 부회장은 가석방되었다.
마) 기타 모든 재벌 기업
이 사건 피의자 6의 모든 재벌기업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 물의 수십 배에 달하는 특혜를 제공받았다.
4) 하도급 비리,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등 특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상속과 밀접히 관계되는 범죄행위인데,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처벌도 되지 않는다. 특히 원샷법으로 공정거래법이 유명 무실해져 재벌들은 이 기간을 이용해 상속세 등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 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등 자본주의의 기본 원 칙을 완전히 붕괴시켜, 국가의 부가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결국 빈부 격 차 심화, 사회혼란 등으로 국가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의자들은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엄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증 제1호 900억 미르·K스포츠재단의 전설
증 제2호 [훅!뉴스] 8일만에 끌어모은 900억, 권력형 비리 되나?
증 제3호 보도자료[경제5단체 성명서]
증 제4호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라”
증 제5호 [TV조선 단독] 박 대통령 행사마다 등장하는 미르·케이스포츠
참고자료 판례 발췌[서울고법 96노1893판결]
2016.9.29.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인)
고발인 윤영대 (인)
검찰총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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