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래 증권가와 사채업계에서는 정체불명의 비자금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5년8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전직 대통령 4천억 원 비자금 설을 발설한 이후부터는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던 중 95년10월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비자금 4천억 원을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주)우일양행 명의의 1백10억 원 예금계좌조회표를 제시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 융자지원 부장 이우근도 위 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 등 3개의 차명계좌에 아직 실명 전환되지 않은 3백억 원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공표함으로써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 수사단서가 현출되었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월 20일 박계동 의원과 위 이우근이 제시한 예금계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틀 후인 10월 22일 전 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를 조사한 결과 ㈜우일양행 등 명의의 예금계좌는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하여 사용하다 남은 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금액은 약 7백40억 원, 잔액은 약 3백65억 원이며 전 대통령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이 입·출금을 맡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또한 그 이틀 후인 10월24일 이태진을 조사한 결과 이현우의 지시에 따라 상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동화은행 등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들 은행의 예금계좌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조사를 확대하던 중
○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밝혀지고 국민여론이 비등해지자 10월27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재임 5년 동안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5천억 원 가량이고, 그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이 1천7백억 원 정도"라고 밝혀 조성자금의 총액과 잔액의 규모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검찰은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1차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같은 달 15일 2차 조사를 거쳐 그 다음날인 11월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11월17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이현우를 같은 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 자금조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금진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 전 국회의원 이원조와 신한은행 관리역 염영태 등 은행관계자 및 계좌개설시 명의를 대여한 우일종합물류 대표 하종욱 등 6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 같은 달 7일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를 시작으로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LG그룹회장 구자경,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등 기업체 대표 39명을 비롯하여 기업 관련자 2백여 명을 조사한 외에 조성자금의 부동산 유입·은닉과 관련하여 동방유량 회장 신명수,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등 80여명을 포함하여 총 4백여 명을 조사하는 한편,
○ 신한은행 동화은행 상업은행 등 시중은행에 개설되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입금된 37개 계좌와 그 입·출금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기업체의 자금원 및 부동산 매입등과 관련된 총 5백여 개의 계좌에 대하여 광범위한 추적조사를 병행하였음.
검찰은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를 밝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조성자금의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에 이르고 공여기업체나 기타 관련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수사범위가 방대하여 중앙수사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기획관, 중앙수사부 제2과, 제3과, 검찰연구관 5명, 서울지방검찰청특수3부장 및 검사 3명과 소속직원, 그리고 국세청 은행감독원 직원 등 총92명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였음.
○ 중점 수사사항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전직 대통령의 자금조성과 이와 관련된 범법사실을 추호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아래 자금조성의 규모 및 경위, 자금의 관리 및 성격,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자금의 부동산 유입 및 해외은닉 여부, 그리고 자금조성과 사용에 관련된 그 밖의 각종 의혹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자금 조성·관리
○ 조성규모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에서 재임기간중 약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재임기간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약 3천4백억~3천5백억 원을 받고, 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취임시까지 받은 성금 등 1천1백억 원을 합하여 모두 4천5백억 원 내지 4천6백억 원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신한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37개 계좌의 입금액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금액 합계 4천1백89억 원 가량을 확인하였고, 노 전 대통령, 자금조성 관여자 및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 노 전 대통령은 기업체 대표 35명으로부터 최고 2백50억 원 최저 5억 원을 제공받아 총 2천8백38억9천6백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에 있음.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조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은 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선출된 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및 총재로 있던 중 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8년 2월 25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수립 추진함과 아울러 행정 각부의장 등을 지휘 감독하고 국책사업자 선정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규제 등을 통하여 기업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의 운영현황 정책건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체 대표들을 단독으로 만나 해당기업의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구체적 사례
91년 5월께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58)으로부터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 및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억 원을 교부받는 등 7회에 걸쳐 2백40억 원을 수수하고 91년 8월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원석 동아그룹회장(52)으로부터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 및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억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2백30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90년 11월말께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72)로부터 서울 수서 대치지구내 조합주택 건축 사업을 위하여 수서택지 개발지구 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억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1백 50억 원을 수수하고 90. 6월께 청와대에서 청우종합건설회장 조기현(54)에게 상무대 이전공사 수주의 대가로 대구 동화사 대불건립사업에 대한 시주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5회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에게 80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음.
한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53)로부터는 9회에 걸쳐 2백50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삼성그룹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차세대전투기사업 상용차사업 대형건설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80), LG그룹회장 구자경(70) 등에게는 은근히 단독면담의 기회를 만들어 기업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금품제공을 유도하여 정주영으로부터 2백50억 원, 구자경으로부터 2백10억 원을 각각 수수하였음.
□ 관련자의 자금조성 관여행위
○ 이현우(57세·전 대통령 경호실장)
88년 2월부터 92년 10월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와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금품제공을 유도하고 노 전 대통령이 수수한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품제공 기업체를 군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88년 12월말께부터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에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하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6회에 걸쳐 2백30억 원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등 9개기업체의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거나 직접 금품을 교부받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8백50억 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하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거나 공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최원석으로부터 2억9천만 원,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으로부터 6천만 원, 영진건설회장 이종완으로부터 8천만 원을 교부받고 노 전 대통령의 자금 6백억 원내지 1천억 원을 동화은행에 예치하여준 대가로 당시 동화은행장 안영모로부터 6회에 걸쳐 1억8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억1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음.
○ 금진호(63세·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노 전 대통령의 손아래 동서로 1988년3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 대표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 대표들에게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줄 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 주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자금조성에 깊숙이 개입하였음.
동인의 도움으로 조성된 자금은 극동건설회장 김용산 50억 원, 대농그룹회장 박용학 40억 원,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 유각종 58억9천6백만 원 등 합계 1백48억 9천6백만 원에 이름.
○ 김종인(55세·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을 대통령과 면담하도록 주선하여 미원그룹회장 임창욱 20억 원, 대농그룹회장 박용학 20억 원, 동양그룹회장 현재현 10억 원, 대한유화회장 이정호 1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의 자금조성에 관여하였음.
○ 이원조(62세·전 국회의원)
92년 1월께 국회 재무위원회소속 위원으로 재직 중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해 3월께 동국제강회장 장상태로 하여금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30억 원을 제공하게 하였음.
○ 기업체의 금품제공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등 기업체 대표 35명은 위 이현우, 금진호, 김종인, 이원조 등의 요구나 주선으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노 전 대통령에게 총 2천8백38억 9천6백만 원을 제공하였음.
위 기업체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대형공사의 수주를 청탁하거나 신규사업 진출 및 인·허가에 있어서의 특혜를 요청하거나 기업경영상 정부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선처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였음.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유각종은 92년 7월께 석유비축기지공사 수주업체인 선경건설 등 8개업체 대표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2%에 해당하는 58억 9천6백만 원을 모아 위 금진호를 통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제공하였음.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14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95년 11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율곡사업 감사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율곡사업과 관련된 종전 수사기록을 정밀검토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임.
□ 자금의 관리
노 전 대통령은 전 경호실장 이현우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총괄관리하게 하고, 이현우는 전 대통령 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에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 실무를 전담하게 하였음.
위 자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명 또는 차명 예금계좌에 예치해 두거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나 소유관계를 철저히 은폐하였고 가·차명 예금계좌는 중소기업은행, 동화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각 영업부, 신한은행 서소문·명동·서대문지점, 상업은행 서대문지점 등에 개설된 경인회, 청송회, 천수회, ㈜청담건영 등 37개로 밝혀졌음(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김치규, 아름회 등 12개의 가명 또는 차명으로 개설된 계좌중 노 전 대통령 자금의 모 계좌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게좌는 자금세탁을 위한 경유계좌로 확인됨).
양도성예금증서는 88년 8월부터 92년 9월 사이에 21회에 걸쳐 총 1천1백83억 원 상당을 매입한 후 92년 12월부터 93년 2월 사이에 무기명으로 집중 매각하여 그 무렵 동화은행 상업은행 신한은행에 6개의 계좌를 개설, 분산 예치하였음.
한편 전경호실 경리과장 이태진(48)은 93년 10월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서지점장 안익조(54)와 공모하여 한솔회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예금 5억2천만 원을 휴면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실명 전환한 다음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
□ 자금의 성격
노 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집권당 총재로서 정당의 운영, 각종선거에서 안정의석의 확보, 국가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기 위하여 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도 않고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의 성격은 그 조성방법이나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특정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 할수 있고 재직기간 중 4천5백억 원 이상의 거액을 조성하여 이를 가·차명계좌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면서 상당부분을 부동산 위장매입, 기업체 변칙대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특히 2천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퇴임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사건의 자금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
□ 자금 사용·은닉
○ 개괄적 사용내역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자금 중 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에 약7백억 원, 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에 약7백억 원, 부동산 위장매입에 3백82억 9천4백만 원, 퇴임 후 기업체 변칙 대여에 9백69억 원이 각 사용되었고, 퇴임 당시 남아있던 금융자산은 1천9백9억 원(위 기업체 변칙 대여분 포함)으로서 약 3천6백90여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조성자금총액 4천5백억~4천6백억 원 중 나머지 8백억~9백여 억 원은 현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임.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위 자금 중 약1천4백억 원을 88년 및 92년 국회의원 선거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이외에는 정당운영비 국가조직운영의 활성화 비용, 사회의 어두운 곳을 보살피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개괄적인 내역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성 금액이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끝내 진술을 거부하고 있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특히 정치권에 유입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과 전 경호실장 이현우 등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그 전모를 밝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임.
○ 부동산 위장매입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은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고, 금융거래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자 토지매도인 건축회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였음.
90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조성자금 중 2백30억 원이 사돈인 동방유량 회장 신명수를 통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 센타빌딩 매입자금 및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남타워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90년 8월부터94년 10월까지 조성자금 중 1백29억7천9백만 원이 동생인 노재우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동호빌딩과 용인군 구성면 미락냉장의 신축자금 및 대구보성 팔공아파트 2채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밖에 노 전 대통령은 92년 5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유원빌라 3채를 23억1천5백만 원에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기업체 변칙대여
노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자금의 관리와사용이 어렵게 되자 동서인 금진호를 시켜 93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로 하여금 국민은행 영업부에 개설된 천수회 명의의 계좌 등 총 6개의 비실명계좌를 한보상사 정태수가 실지거래자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금액 6백6억2천만 원을 5년 후 연리 8.5%의 이자를 합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93년 10월 (주)대우 회장 이경훈으로 하여금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 개설된 우일인터내셔날 명의의 계좌 등 총 12개의 비실명계좌를 ㈜대우 등이 실지거래자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하도록 하고 예금액 3백62억8천만 원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였음.
이 과정에서 위 금진호는 정태수와 이경훈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명 전환한 다음 그 자금을 사용하도록 적극 중개하였고 신한은행 서대문 지점장 염영태(52)는 우일인터내셔날 명의의 예금계좌를 주식회사 대우 앞으로 불법 실명 전환해주어 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하였음.
○ 자금의 해외은닉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율곡사업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스위스은행에 입금하여 은닉하였으며 딸 노소영 부부가 90년 2월 미국내 은행에 분산 예치하였다가 문제가 된 20만 달러도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서인출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를 전개하였음.
95년 11월 4일 외무부를 통하여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내 미국정부에 위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는 한편 이틀 후인 6일 스위스정부에도 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친지 등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였음.
또한 노 전 대통령이 89년 유럽 순방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시애틀에 체류하였으며 이때 위 이현우, 이태진, 윤석천, 박영훈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행사실과 노 전 대통령부부가 시애틀에서 노소영 부부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고 노 전 대통령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절차를 준비 중인 스위스 연방검찰이 최근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예치추정 은행명 은행소제지 계좌번호 및 돈 포장지 등 구체적 증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에 대하여 20만 달러 출처에 관한 자료의 조속한 송부를 거듭 요청하였음.
검찰은 미국 및 스위스 정부와의 지속적인 공조와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노 전 대통령이 스위스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할 예정임.
□ 사후처리
○ 처리기준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관여자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 및 구체적인역할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특정사업과의 대가 및 특혜성 여부, 금액의 규모, 불법 실명전환 관련여부, 과거 전력 및 종래의 관행과 국내외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뇌물공여와 특정 사업간에 대가성이 있거나다수의 특혜성 사업을 받은 기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 대가성이 미약하거나 특혜성 사업이 두드러지지 않은 기업체에 대하여는 국민경제와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는 한편 그 기업 및 관련업체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고 금융실명제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행동기 및 가담경위,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배경과 취지등을 고려하였음.
○ 처리내용
1995년 12월 5일 피의자 노태우등 3명은 구속기소, 자금조성 관여자 및 기업체 대표 등 12명은 불구속기소, 은행관계자 3명은 약식기소, 피의자 노태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기소하였으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동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물수·추징의 보전 청구를 하였음.
□ 향후 수사계획
○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되어온 졍경유착이라는 커다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지난 10월 20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47일간에 걸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대기업체 총수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였으나,
○ 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관련 피의자들도 대부분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추적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들을 먼저 기소하고,
○ 이 사건 자금의 조성 규모 및 그 경위와 사용처는 물론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보유 여부및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정경유착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척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