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
1996.01.12.
□ 수사경위
○ 검찰이 12.12사건, 5.18사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8.11.23. 국민여론의 지탄 속에 백담사로 출발하면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사과성명을 통하여 『연희동 집 두 채, 서초동 땅 200평, 용평콘도(34평)1개, 골프회원권 2개, 금융자산 23억 원 및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 139억 원 등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떠한 책임추궁도 감수하겠다』 고 공언하였음에도 퇴임 후 계속하여 측근들을 관리하는 등 그 씀씀이가 거의 달라지지 않아 「동인이 재직 중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퇴직 후에도 이를 은닉해 두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금융실명제 실시 이래 끊임없이 나돌았던 「정체불명 비자금설」 및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설」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마침내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들이 입수되었기 때문임.
○ 검찰은 이 사건 역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정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임을 직시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아울러 정경유착의 폐해를 뿌리 뽑아 왜곡되어 온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것임.
<관련 글> ▸[전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문(1995.12.05.)
○ 서울지방경찰청은 95.12.7.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 뇌물공여자인 기업체 대표 42명 등 기업 관련자 160여명을 조사하였고, 수수된 자금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 전 은행감독원장 이원조를 비롯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금융기관 관계자 등 27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183개의 시중금융기관 계좌 및 550매의 채권증서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실시함과 아울러 전두환 전대통령 본인에 대하여도 6회에 걸쳐 심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수규모
○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특별수사부 검사 6명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적의 강도를 더해가자 수수금원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재임기간 중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기업체의 대표들로부터 일해재단. 새세대육성회 기금, 새마을성금의 모금 등과는 별도로 자금 7,000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 이에 따라 검찰은 금원 제공자, 뇌물성 여부, 자금의 행방 등을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범행 후 15년 내지 8년 이상이 경과되어 관계 자료의 폐기, 보유 금융자산의 무기명 내지 차명화, 관련자의 소재불명, 기억소멸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정확한 액수와 성격은 계속 추적 중에 있고 현재까지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밝혀낸 금액은 기업체 대표 42명으로부터 최고 220억 원, 최저 2억 원을 교부받아 조성한 총 2,159억5,000만원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위 7,000억 원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마을성금 1,495억여 원, 일해재단 기금 598억여 원, 새세대육성회 찬조금 223억 여원, 심장재단 기금 199억여원 등 합계 2,515억여 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 등을 조성함으로써, 동인이 제5공화국 기간 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액은 총9,500억 원을 상회함.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업인등으로부터 수수한 위 2,159억5,000만원은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특정사업의 수주나 세금의 감면 등 이권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었거나 포괄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선처해 달라는 등의 취지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그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각부의 장들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재정.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와 지위에 있음을 이용했다.
○ 주로 기업체 대표들을 은밀히 단독으로 만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거나 해당기업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를 대별하여 보면,
첫째, 뇌물공여기업측이 공사발주 등 특혜를 받은 사안으로 86.12.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으로부터 4회에 걸쳐 180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동아그룹은 전두환 전대통령 재임 중 인천매립지의 정부매수 회피, 원자력발전소 건설, 댐 건설 등 대형 국책공사를 수주하였고,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으로부터는 7회에 걸쳐 220억 원을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로부터는 8회에 걸쳐 220억 원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으로부터 6회에 걸쳐 150억 원을 각 수수하였는바, 이들 기업들 역시 고속도로 건설공사수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반도체 사업, 율곡사업 등 각종 대형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세무조사 등 선처명목으로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이 공여된 사안으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은 86.12.경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70억 원을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공여하고 조사 중이던 세무조사와 관련, 부과 추징되어야 할 세금 200억원을 감면받은 사실등이 확인되었으며,
셋째, 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으로부터는 83.10.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그 무렵 소련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KE007여객기 격추사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의 취지로 제공하는 3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김포공항 여 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무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60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건사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제공된 뇌물이라 할 것이고,
넷째,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도 금품이 제공되었는바 84.11. 하순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로부터 통도골프장 건설 내인가를 해주어 사업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데 대한 대가로 3개월 만기의 10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골프장 설립과 관련하여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 등 4개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합계 45억 원을 수수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임.
□ 뇌물수수 방법
○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밝혀진 뇌물수수의 방법 중 특이한 경우로는 경호실장 안현태가 위와 같이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은 400억원, 경호실장 장세동의 주선으로 수수한 금액은 200억원, 국세청장 성용욱, 국가안전기획부장 안무혁 등으로 하여금 조성하게 하여 수수한 금액은 114억5,000만원, 은행감독원장 이원조의 주선으로 수수한 액수는 30억 원으로 밝혀졌음
□ 재직 중의 관리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직 중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본인이 직접 총괄하면서 85.2.24.경까지는 경호실장 장세동에게, 그 이후는 경호실장 안현태에게 각 관리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당시 총무수석 이재식 및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으로 하여금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음
○ 김종상이 관리한 예금계좌에서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와 서울, 조흥, 제일, 신한 등 8개 시중은행 38개 점포에서 '경호실' '박경호' '김경호' 등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하였음이 판명되었다.
자금의 관리방법으로서 최대한 외부노출을 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매회 20억 원 내지 50억 원을 수억 원 단위로 나누어 금리가 높은 개발신탁예금, 수익증권저축, 기업금전신탁,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하거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또는 무기명 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경호실 등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장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금 사용 및 퇴직 후 남은 돈 관리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위 7,000억 원 상당의 조성자금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항목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퇴임시까지 친·인척 관리자금, 정당 창당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약 1,600억 원 상당이고, 그 내용은 한국산업은행 발행 산업금융채권 약 900억 원, 장기신용은행 발행 장기신용채권 약 200억원, 현금 및 예금 약 500억 원 등 항시 처분가능하고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으로 보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뇌물수수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96.1.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추가기소하고, 동인의 현 보유재산 상황을 파악,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몰수. 추징의 보전청구를 할 방침임.
○ 뇌물수수를 방조하거나 수수한 뇌물을 상납한 관련자 중 그 죄질이 중한 안현태. 성용욱은 각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안무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 사공일, 이원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방조로 각 같은 날 불구속기소하며, 장세동은 84.12.이전의 범행으로 공소시효 완성되어 불입건 조치하였음.
○ 뇌물공여 기업체 대표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여 불입건 조치하였음.
○ 검찰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전직 대통령 등의 부정축재와 정경유착 등 비리를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아래 최선을 다하여 수사에 주력해 왔음.
○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있고,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전체적인 진상확인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자금조성 관여자들을 우선 기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력을 집중하여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자금의 나머지 조성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및 현재의 보유재산 은닉상황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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