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의 해산
구 일본제철(舊 日本製鐵)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8.15. 법률 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10.19. 법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4.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 출자로 아래 4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1. 야하타제철(八幡製鐵) 주식회사,
2. 후지제철(富士製鐵) 주식회사
3, 일철기선(日鐵汽船) 주식회사
4. 하리마내화연와(播磨耐火煉瓦) 주식회사
- 위 1.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3.31. 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 '신일본제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5.29. 위 2.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지분을 각각 3.50%, 5.05%을 서로 교차보유 하면서 원자재 공동구매 협상,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교류 등을 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다.
- 2012.10.1. 이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공업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株式会社)가 탄생하였다. 신일철주금은 2019년 4월 1일 일본제철로 개명하였다.
위 스미토모 금속공업은 합병되면서 스미토모 그룹에서 탈퇴하였다.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와 관련한 글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심금별 재판 진행 과정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부속협정의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말경부터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였고 마침내 1965.6.2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이 체결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함과 아울러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 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 청구권협정에 따른 후속조치
위 청구권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은 1965.12.17.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호,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2.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이어 1971.1.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0개월간 국민의 대일청구권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09,5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위 신고분에 대한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12.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7.1.부터 1977.6.30.까지 사이에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87,69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12.31. 모두 폐지되었다.
<심급별 판결 및 관련 글>
▸1.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5가합16473)
▸2.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나49129)
▸3.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제3심 대법원 판결(2009다68620)
▸4.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나44947)
▸5. 일제징용피해자의 신일본제철 파기환송 후 상고심 대법원 판결(2013다6138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배상 판결(2013다6138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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