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송건호, 동 유인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문익환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한승헌, 동 김녹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윤식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 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식, 동 이택돈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녹영에 대하여는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이문영, 동 예춘호, 동 고은태, 동 김상현, 동 이신범, 동 조성우 동 이해찬, 동 이석표, 동 송기원, 동 설훈, 동 심재철, 동 서남동, 동 김종완, 동 이해동, 동 한완상, 동 이호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문영에 대한 상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 판단
(가) 피고인 김대중을 위한 변호인들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 중,
첫째 요지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이라고 약칭함)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이는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동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의 결성에 관여하였다는 1973.8.4.경에는 한민통 일본본부의 인적구성, 정관, 행동강령 및 목표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발기인 대회도 갖지 않았으므로 가사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동 피고인의 소위는 그 구성죄의 예비, 음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나 동 피고인은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을 예비, 음모하던 단계에서 강제귀국 당함으로써 타의에 의해 그 결성이 중지되었고, 그후 결성된 한민통 일본본부는 동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그 무렵 동 피고인은 연금된 상태에 있어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에 참여한 공모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아무런 증거없이 동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한민통 일본본부 발기인 대회선언문, 민족시보,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 들에 대한 성분분석표, 한민통 일본본부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영사증명서 및 그 외의 여러 증거들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인 윤효동의 당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 윤효동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윤효동의 자필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한민통 일본본부 주요 구성원들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거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즉, 동 본부 부의장인 김재화는 "조총련"과 공동으로 한일회담 및 월남파병을 반대한 자, 동 정재준은 반국가 단체인 소위 재일 "베트콩"파 조직자금 지원자로서 반국가활동 및 재일 거류민단 파괴공작을 주도하고 7·4공동성명 이후 조청련 동경본부 위원장인 한익수와 연계되어 활동한 자, 동 본부 상임고문 배동호는 조총련과 야합, 민족통일협의회를 결성하여 베트콩파 단체들을 규합 민단파괴활동을 주도한 자, 동 본부 사무총장인 조활준, 동 국제국장인 김종충 등은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민단조직을 파괴하고 북괴 선전활동을 하다가 민단에서 축출된 베트콩파 일원이며, 동 조직국장인 곽동의는 당시 북괴간첩 윤효동에 의해 포섭되어 반국가활동을 주동하던 자들로서 이들은 7·4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8·15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신년하례 행사 등을 위 조총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등으로서 반국가단체들과 연계되어 활동하여 왔던 자들이고, 한민통 일본본부의 기관지로 사용된 "민족시보"에 "조국통일의 전망"이라는 제하의 "김일성 수상은 독재자 박정희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개정된 북괴 헌법 전문을 게재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선전하거나 그 정치노선을 찬양하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라는 제하에 북괴 김일성 사진과 연설내용을 게재하는 등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고, 민단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시책을 극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및 위 "민족시보"가 계속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민통 일본본부의 조직구성원, 기관지 및 활동상황 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민통 일본본부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지라는 정책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활동의 편의를 위한 선전적 명분에 불과하고 그 내부의 진정한 목표는 대한민국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므로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함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 동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의 구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그 조직 내부에서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은 1972.10.11. 도일하여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각종 강연과 출판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반한여론을 조성하기로 하고, 동년 11.10. 동경 외신구락부에서의 연설, 1973.3.23.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 동년 3.21. 일본 하꼬내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협의회 등 소위 베트콩파 단체간부들과 연수회에서의 강연, 동년 7월경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인 "독재와 나의 투쟁"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영사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 각종 기자회견, 시국강연, 책자출판 등을 통하여 북괴의 통일선전과 선전 선동에 동조찬양하는 주장을 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하여 오다가(동년 7.6. 미국 워싱턴 소재 메이플라워호탤 회의실에서 재미 반한교포 임창영, 안병국 등 30여명과 회합, "한민통 미국본부"를 결성, 명예회장이 됨)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고, 북괴 및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반한세력이 준동하는 일본을 자신의 반한활동의 근거지로 하기로 결심하고, 동년 7.8.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준비에 착수, 위 배동호, 김재화, 곽동의, 정재준 등을 물색, 그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인 등이 모금한 일화 약 1,700만엥을 제공받아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 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동년 7.13. 동경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위 배동호, 김재화, 조활준, 김종충, 김군부 등 베트콩파 6개 단체 대표들과 회합하여 동년 7.6. 미국 워싱턴에서 교포 안병국, 임창영, 김상돈 등과 함께 한민통 미국본부 발기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취지와 현재와 같은 분산된 조직으로써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일본에서도 한민통 일본본부를 만들어 독재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의 필요성과 그 취지를 설명하여 동인들과 한민통 일본본부를 구성할 것을 합의한 후, 동년 8.4.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위 배동호, 김재화, 조활준, 김종충 등과 재차 회합하여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함에 있어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한민통 일본본부의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에 김재화, 정재준, 김용원, 싱임고문에 배동호, 고문에 양상기, 김재술, 유석준, 사무총장에 조활준, 조직국장에 곽동의, 국제국장에 김종충을 선임하는 등 한민통 일본본부의 강령 및 그 주요 구성원들의 직책을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도하는 한민통 일본본부를 결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동월 13. 동 본부의 결성사실을 공포하며 동월 15. 한민통 일본본부가 결성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 직후 동 피고인이 강제귀국 당하였으나 동년 8.13.과 8.15. 등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요원들은 애초의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소위는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예비, 음모단계를 훨씬 넘어 한민통 일본본부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그 의장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일시 연금상태에서 그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의사연락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는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변호인들의 변소는 이유없고,
둘째 요지는, 가사 한민통 일본본부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에 취임하였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1973.8.4. 일본 파레스호텔에서의 한민통 일본본부 결성시 피고인이 의장이 된다는 합의도 없었으며, 단지 동년 11월경 일본 다메다 기자로부터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후 상피고인 김녹영 및 송원영, 이태영 등에게 일본에 가면 김종충을 만나 동인에게 피고인이 한민통 의장직을 맡을 수 없으니 퇴임시켜 달라는 뜻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강제귀국 당하여 사실상으로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이라 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라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3.8.4. 동경 파레스호텔에서 피고인을 의장으로 한 한민통 일본본부 조직을 결성한 사실, 동년 8.13.과 8.15.위 조직의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가 있었던 사실, 동년 11. 일본 다메다 기자와 1974.2. 나카무라 기자로부터 동년 8.4 한민통 일본본부를 조직하여 예정한 대로 동년 8.13.과 8.15. 피고인을 의장으로 한 위 조직의 결성사실을 공포, 확인하는 선언대회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그후 계속하여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들인 김종충 등과 통화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간의 결속과 활동방향 등을 의논하여 왔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에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그 직책을 보유하면서 그 구성원과 연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 논지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동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들의 이 사건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는 반공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민통 상임고문 배동호, 정재준, 김종충 및 일본 시사 통신기자 나카무라 등과는 개인 자격으로서의 안부와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직을 삭제하여 달라는 점과 일본에서 있은 피고인 구출운동본부에 대한 기사에 관한 내용을 통화하였거나 연락한 것뿐이며, 한민통 일본본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연락한 것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반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민통 일본본부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민통 일본본부 구성원들과 연락한 사항은 단순한 신변안부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들의 변소 역시 이유 없다.
2.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고은태, 이신범, 조성우, 이석표, 이문영, 김상현, 이해찬, 설훈, 송기원, 심재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내란음모죄에 문의된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여론에 반영토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케 할 아무런 위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특히 법무사 작성의 증인들에 대한 원심공판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군법회의법 제257조의2의 소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 증거라고 다투나, 원심이 적밥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내란음모의 점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법무사 작성의 증인신문조서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나) 죄 안되는 사실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신범, 이해찬, 설훈, 송기원, 심재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기재사실에 의하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법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소장기재와 원심 판시사실을 각각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기본적 구성요건을 특정하여 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되고,
(다) 재판절차 위배주장
피고인 고은태, 이신범, 김종완, 이문영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의 재판진행은 피고인 가족만의 방청이 허용되고 일반인에게 방청이 공개되지 않아 헌법 제107조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반되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피고인들을 분리 심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권 등의 지나친 제한으로 방어권행사를 못하게 하여 군법회의법 규정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이 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군법회의법 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등 주장
피고인 김대중, 이석표, 문익환, 유인호, 송건호, 예춘호, 고은태, 이택돈, 김녹영, 한승헌, 이해동, 김종완, 이문영, 이해찬, 설훈, 심재철, 한완상, 이호철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간의 사교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내지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들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의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형법 제16조 및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 판시 집회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목적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들의 집회가 단순히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건 범행당시 계엄법과 이에 근거한 포고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지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집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이문영, 이해찬, 이택돈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집회의 소집책임자나 주최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학생들이 학교행사를 하는 것은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에 허가를 얻으면 될 뿐, 집회참석자 전원이 각자 계엄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원심이 정당한 허가 없이 집회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바, 계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일체의 실내외 집회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 단체활동은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포고령에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집회의 주최자나 소집 책임자에 한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즉, 계엄당국의 적법한 집회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이 위 계엄포고령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한 위 주장들은 이유없고,
(다) 계엄령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인 고은태, 이신범, 이석표, 이문영, 설훈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금번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역시 무효인데 원심이 위 계엄포고령을 유효로 전제하여 판단하였음은 계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엄은 국가안위가 위급한 비상사태 아래에서 법령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동하는 국가긴급권 행사이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유효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신범, 이석표, 김종완, 이문영, 이해찬, 설훈, 송기원, 김상현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 중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및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심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정황에 대한 각 진술을 원심공판조서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검찰관 앞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았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한승헌의 기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한승헌은 첫째, 게엄포고령 제1호 제1항에 금지하는 집회가 어떤 것인가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듯이 규정하여 허용된 집회와 금지된 집회의 한계를 불명케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둘째, 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엄포고령 위반여부도 "군사상 필요"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계엄법 제1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셋째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경과적 사실과 죄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않았고, 어느 증거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반하였고, 넷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잘못하여 형법 제57조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계엄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무효라던가 계엄법 제13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군법회의법 제368조에 위배하였으며, 형법 제57조에 위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과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동 피고인은 사전 검열없이 출판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찰관은 그와 달리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바, 살피건대, 이 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가) 먼저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21조, 제404조 제16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익환, 동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군법회의가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2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이 군법회의가 직접 판결한다.
이 군법회의가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은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42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문익환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에, 판시 내란음모의 점은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에, 피고인 김윤식, 동 유인호 및 동 송건호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게엄포고 제1호 제1항에, 피고인 한승헌, 동 이택돈 및 동 김녹영에 대한 판시 각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동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문익환의 판시 내란음모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누범가중하되 판시 내란음모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는 그 형이 가장 중한 판시 내란음모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동 김녹영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들이 최초로 범한 각 판시 각 제1의 계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문익환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한승헌, 동 김녹영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윤식을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문익환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 한승헌, 동 김윤식, 동 유인호, 동 송건호, 동 이택돈 및 동 김녹영에 대하여는 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되, 피고인 김윤식,동 이택돈, 동 김녹영은 본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엿보이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윤식, 동 이택돈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녹영에 대하여는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나) 다음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나 그들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이나 검찰관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그들의 변호인들 및 검찰관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그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대중, 동 이문영, 동 예춘호, 동 고은태, 동 김상현, 동 이신범, 동 조성우, 동 이해찬, 동 이석표, 동 송기원, 동 설훈, 동 심재철, 동 서남동, 동 김종환, 동 이해동, 동 한완상, 동 이호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김대중, 동 문익환, 동 이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20조 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이문영에 대한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에 산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