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17.)
【재심】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03재노19 내란음모 등 재심)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위반 다·국가보안법위반 라. 반공법위반 마. 외국환관리법위반
【판결선고일】 2004.1.29.
【피고인】 김대중
【변호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검사】 정진영
【재심대상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원심판결】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형공 제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와 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내란음모의 점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하였거나 회동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회동하여 순수한 민주회복을 위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원심이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이 막연히 기재되어 이 사건 내란음모의 점에 관한 공소는 부적하며,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
나. 계엄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 또는 선교활동을 위한 모임, 사제간의 모임, 직능별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사교 모임에 참가한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실정이 이와 같은 집회는 사실상 묵인 또는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집회는 피고인의 직능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본부는 대한민국 지지를 기본정책으로 내걸고서 조국의 민주회복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므로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단체와 무관하다.
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의 고문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장기간 구금 끝에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
마.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범위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태용 판사 박순관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pdf
<심금별 판결>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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