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일 2019.6.17.)

▲ 1973년 8월15일 도쿄에서 열린 한민통 발기선언대회 장면

☞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1973년 7월 6일 발족하여 김대중을 초대 의장으로 추대했다. 1978년 6월 19일 대법원은 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했다. 1989년에 조직이 개편되고 현재 명칭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개칭되었다. 산하 회원단체로는 '재일한국민주여성회'(민주여성회),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학생협) 등이 있는데, 한통련과 이들 산하 단체는 맹렬한 반정부 종북 극좌단체들이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김대중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그 근거가 사형에 미치기도 했다.

▲ 종북단체 한통련의 일본에서의 反아베 시위현장 장면 (YTN은 이들의 시위장면을 내 보내면서, 이들을 일본국민으로 둔갑시켰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 집무실 앞에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NO 아베'가 적힌 푯말과 얼마 전부터 일본 미술관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소녀상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총리관저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집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이 이렇게 총리 관저 앞에 있는 교차로까지 100여m나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앞뒤 안 가리는 한국 때리기에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이 수백 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YTN과 언론들이 종북 단체인 이들 한통련과 그 산하단체들이 2019.8.9. 전후로 일본에서 반 아베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뉴스로 보내면서, 이들을 일본국민으로 둔갑시켜, 마치 순수 일본국민이 아베정권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는 냥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를 쳤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 과히 문재인스럽다. 오늘도 여전한 일상의 반복이다.

■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 (선고일 1980.9.17.)

●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다. 계엄법위반 교사 라. 국가보안법 위반 마. 반공법 위반 바.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죄명·형량

1. 김대중(1924년 55세, 무직, 전남 신안군生):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외국환관리법 위반 – 사형, 일화 20만 엔·미화 7,300불 몰수, 금 1,571,400원 추징 ☞ 피고인 항소

2. 문익환(1918년 62세, 목사, 함북 회령읍生): 내란음모 등 - 징역20년 ☞ 피고인 항소

3. 이문영(1927년 53세, 교수, 서울 종로구生): 내란음모 등 - 징역20년 ☞ 피고인 항소

4. 예춘호(1928년 52세, 전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生): 내란음모 등 - 징역12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5. 고은태(1933년 47세, 시인, 군산시生): 내란음모 등 - 징역15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6. 김상현(1935년 44세, 무직, 전남 장성읍生): 내란음모 등 - 징역10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7. 이신범(1950년 30세, 서울대복학생, 충남 예산군生): 내란음모 등 - 징역12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8. 조성우(1950년 30세, 고려대복학생, 경북 상주군生): 내란음모 등 - 징역15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9. 이해찬(1952년 28세, 서울대 사회학과 3년 재학, 충남 청양군生): 내란음모 등 - 징역10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0. 이석표(1953년 27세, 중앙대 제적학생 무직, 서울 종로구生): 내란음모 등 - 징역7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1. 송기원(1947년 32세, 중앙대복학생, 전남 보성군生): 내란음모 등 - 징역10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2. 설훈(1953년 27세, 고려대, 마산시生): 내란음모 등 - 징역10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3. 심재철(1958년 22세, 서울대 총학생회장, 광주시生): 내란음모 등 – 징역5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심재철은 1980.6.30. 자수하여 검거됨

14. 서남동(1918년 62세, 교수, 전남 무안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2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5. 김종완(1932년 47세, 양돈업, 서울 강동구生): 계엄법 위반 - 징역4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6. 한승헌(1934년 46세, 국제사면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전북 진안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4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7. 이해동(1934년 46세, 목사, 전남 해남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4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8. 김윤식(1914년 65세, 무직, 경기 용인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2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19. 한완상(1936년 44세, 교수, 경북 금릉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2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20. 유인호(1926년 54세, 교수, 전주시生): 계엄법 위반 - 징역3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21. 송건호(1927년 53세, 무직, 충북 옥천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3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22. 이호철(1926년 54세, 소설가, 북한 강원도 원산시生): 계엄법 위반 - 징역3년6월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23. 이택돈(1935년 45세, 전 국회의원, 경기도 시흥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2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24. 김녹영(1924년 55세, 전 국회의원, 전남 장성군生): 계엄법 위반 – 징역4년 ☞ 피고인·검찰관 쌍방 항소

○ 재판장 심판관 소장 문응식, 심판관 준장 박영철, 심판관 준장 이재흥, 심판관 준장 여운건, 법무사 중령 양신기

▲ 1980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 나와 있다.

■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 (선고일 1980.11.3.)

●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다. 계엄법위반 교사 라. 국가보안법 위반 마. 반공법 위반 바.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죄명·형량

1. 김대중– 사형, 일화 20만 엔·미화 7,300불 몰수, 금 1,571,400원 추징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2. 문익환 – 징역15년 ☜ 파기자판, 1심보다 감형됨 ☞ 피고인 상고

3. 이문영 – 징역20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4. 예춘호 – 징역12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5. 고은태 – 징역15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6. 김상현 – 징역10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7. 이신범 – 징역12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8. 조성우 – 징역15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9. 이해찬 – 징역10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10. 이석표 – 징역7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11. 송기원 – 징역10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12. 설훈 – 징역10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피고인 상고

13. 심재철 – 징역5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1980.11.4. 특별사면에 의한 형집행면제로 석방, 1983.12.23. 특별복권)

14. 서남동 – 징역2년6월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1980.11.4. 특별사면에 의한 형집행면제로 석방)

15. 김종완 – 징역4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16. 한승헌 – 징역3년 ☜ 파기자판 * 1심보다 감형됨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17. 이해동 – 징역4년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18. 김윤식 –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 파기자판 1심 징역2년6월에서 2심에서는 3년간 집행이 유예됨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19. 한완상 – 징역2년6월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1980.11.4. 특별사면에 의한 형집행면제로 석방)

20. 유인호 – 징역2년 ☜ 파기자판, 1심보다 감형됨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21. 송건호 – 징역2년 ☜ 파기자판, 1심보다 감형됨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22. 이호철 – 징역3년6월 ☜ 항소기각 원심판결 유지  (1980.11.4. 특별사면에 의한 형집행면제로 석방)

23. 이택돈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파기자판 1심 징역2년에서 2심에서는 3년간 집행이 유예됨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24. 김녹영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파기자판 1심 징역3에서 2심에서는 5년간 집행이 유예 ☞ 상고포기 원심판결 확정

○ 재판장 심판관 소장 류근환, 심판관 준장 백영기, 법무사 중령 장동완, 법무사 중령 김진흥, 법무사 중령 김익하

■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 (선고일 1981.1.23.)

●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다. 계엄법위반 교사 라. 국가보안법 위반 마. 반공법 위반 바. 외국환관리법 위반

● 피고인·죄명·형량 이하 상고인 12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 원심인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됨)

1. 김대중 – 사형, 일화 20만 엔·미화 7,300불 몰수, 금 1,571,400원 추징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2. 문익환 – 징역15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3. 이문영 – 징역20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4. 예춘호 – 징역12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5. 고은태 – 징역15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6. 김상현 – 징역10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7. 이신범 – 징역12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8. 조성우 – 징역15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9. 이해찬 – 징역10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10. 이석표 – 징역7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11. 송기원 – 징역10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12. 설훈 – 징역10년 ☜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감형(사면법)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경감되고, 다시 1982년 2월에 20년으로 감형되고, 동년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김대중에게 미국 망명을 할 것을 권유하고, 이때 옥중에 있던 김대중은 다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필 서약서를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서약서 전문>

전두환대통령 각하, 국사에 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각하게서도 아시다싶이 본인은 교도소생활이 이년반에 이르렀아온데 본래의 지병인 고관절변형증과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충분한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각하게서 출국허가만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이, 삼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온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절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앙망하옵니다.

1982년 12월 13일 김대중

김대중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서약서

■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 (선고일 2004.01.29.)

피고인(항소인) 김대중(1925년生)

● 사건명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다. 국가보안법 위반 라. 반공법 위반 마. 외국환관리법 위반

▸ 재심대상판결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외국환관리법 위반 - 사형, 일화 20만 엔·미화 7,300불 몰수, 금 1,571,400원 추징 (판결 선고일 1980.11.3.)

▸ 원심판결 :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형공 제38 판결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음모계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점과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태용 판사 박순관

■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 (선고일 2004.9.22.)

☞ 김대중의 위 재심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무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재노19 판결

● 주문 

청구인에게 금 9,490만원을 지급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철 판사 김수일 판사 정창호

■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 (선고일 2003.1.21.)

○ 피고인(항소인)

1. 망 문익환(1918년生) 2. 이문영(1927년生) 3. 예춘호(1928년生) 4. 김상현(1935년生) 5. 이해찬(1952년生), 6. 이석표(1953년生) 7. 송기원(1947년生) 8. 설훈(1953년生) 9. 망 서남동(1918년生) 10. 김종완(1932년生) 11. 한승헌(1934년生) 12. 이해동(1934년生) 13. 망 김윤식(1914년生) 14. 한완상(1936년生) 15. 망 유인호(1926년生) 16. 망 송건호(1927년生) 17. 망 김녹영(1924년生) 18. 고은태(1933년生)

● 사건명 : 가. 내란음모 나. 계엄법 위반

▪ 재심대상판결 :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 제176 판결

내란음모·계엄법 위반 – 위 제2심 판결 형량 참고(판결 선고일 1980.11.3.)

▪ 원심판결 :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1980.9.17. 선고 80보군형공 제38 판결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 형사보상금 결정 (선고일 2014.1.23.)

1976년 3·1절을 기념한 명동성당에서의 '민주구국선언’으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함석헌, 문정현·함세웅 신부 등 15명의 재심신청에 따른 2013.07.03.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판사 임선지·김기현)의 무죄 판결(2011재노130 ※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한 데 따른 판결임)에 따른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문정현 등의 유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부가 지급할 형사보상금 결정 판결(선고일 2014.1.23.)

<유족별 형사보상금액>

1. 김대중 부인 이희호 : 1억 9,887만 1,200원(김대중 1,023일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

2. 문익환 목사 삼남 문성근 : 2억 606만 4,000원(문익환 목사 1,060일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

3.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목사 : 1억 2,869만 2,800원

4. 함세웅 신부: 1억 4,696만 6400원 

5. 문정현 신부 : 1억 5474만 2400원

☞ 재판부는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 법정 최고액인 1일당 19만4,400원으로 결정함.

-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한도 : 1일당 보상금 액수의 하한선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일급, 상한선은 최저임금액 일급의 5배(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상의 한도)

<근거 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구 형사보상법, 2011.5.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중앙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일 2019.6.17.)

2019.6.13. 고 이희호와 세 아들, 함세웅 신부 등 유족 74명이 서울중앙지법(민사33부 재판장 김선희)에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19.6.17.)

재판부는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 수사로 공소를 제기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1976년 3.1절을 기념해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한 김대중 등 인사 18명이 1심에서 징역 2년~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유족들은 대통령의 위법한 긴급조치 발령으로 당시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들 일부 유족들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사보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또다시 이와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심금별 판결>

▸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자 제1·2·3심, 재심·형사보상 등 재판 결과(김대중·이해찬·설훈·심재철 등)

▸ 김대중 내란음모 제2심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심재철 등 24인)

▸ 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김대중 1인)

▸ 김대중 내란음모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김대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