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10.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1.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상호이해 증진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화해, 번영과 개방을 위한 공헌 강화 3. 범세계적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증대 등 한일우호 협력을 위한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이상옥 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를 1992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래의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에 서명·교환했다.
▲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1991.1.10.)
양국정부는 1965.6.22. 동경에서 체결된 조약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조약 제164호)」 제2조 1호(아래)에 의해, 일본에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재일한국인 1·2세의 직계비속에 대한 일본 거주와 관련하여 1988.12.23.부터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문제에 관한 제1차 공식협의 이래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은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한국 국민의 일본에서의 영주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이 발효일(1966.1.17)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1991.1.10. 합의각서)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1991.1.10. 이상옥 외무장관과 일본의 나카야마 외무대신간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각서」 교환을 통해 동 협의에 관해 매듭을 지었고, 이 각서는 1965.6.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는 효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문날인제도의 2년 이내 철폐 등 법적지위의 대폭 개선
2. 지방공무원 및 국·공립 교원채용,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 보장
3. 재일한국인 1·2세에게도 동 합의내용 적용
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거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간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연 1회 개최를 진행하였고, 1991.12.6. 제1차 아주국장회의(동경)를 시작으로 2011.6.23.까지 서울과 동경을 교대로 19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 한·일 아주국장회의 개최 현황
■ 재일한국인 3세이하 자손의 법적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간 합의각서 (1991.1.10. 서울)
각서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이하 “법적지위협정”으로 칭함)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이하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로 칭함)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 있어서의 거주에 관하여, 1988년 12월 23일 제1차 공식협의 이래 수차에 걸쳐 협의를 거듭하여 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5월 24일의 노태우 대통령과 카이후 도시끼 총리대신 간에 개최되었던 정상회담 등 수차의 기회를 통하여 1990년 4월 30일의 한·일 정기 외무장관회담시 일본국 정부가 밝힌 “대처방침” (이하 “1990년 4월 30일 대처방침”으로 칭함)에 표명된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에 관한 해결의 방향성을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을 요망하였는바, 일본국 정부는 제15회 한·일 정기 각료회의 등의 기회에서 그러한 요망에 대하여도 적절한 대응을 행할 것을 표명하였다.
1991년 1월 9일 및 10일의 카이후 도시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일본측은 재일한국인이 가진 역사적 경위 및 정주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금까지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일본국 정부로서 금후 본건에 관하여 하기 방침으로 대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쌍방은 이로서 법적지위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종료시키며, 금후 본 협의의 개시와 함께 개최가 연기되어온 양국 외교당국간 국장수준의 협의를 년1회 정도를 목표로 재개하여,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동 협의기회에서 제기할 것을 확인하였다.
1. 입관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을 토대로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법안을 금번 통상국회에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 경우, (2) 및 (3)에 관하여는, 재일 한국인 1세 및 2세에 대하여도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1) 간소화된 절차로, 기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2) 퇴거강제 사유는, 내란, 외환의 죄, 국교, 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한다.
(3) 재입국허가에 대하여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한다.
2. 외국인등록법 관계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1990년 4월 30일의 대처방침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1) 지문날인에 관하여는,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조기에 개발하며, 이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3세 이하의 자손은 물론, 재일한국인 1세 및 2세에 관하여도 지문날인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금후 2년 이내에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진, 서명 및 외국인 등록에 가족사항을 가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관하여는, 운용의 방법도 포함하여, 적절한 해결책에 관하여 계속 검토한다. 동 제도의 운용에 관하여는, 금후로도, 재일한국인의 입장을 배려한 상식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보다 철저하게 행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문제에 관하여는 다음의 방향으로 대처한다.
(1)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 민족의 전통 및 문화를 保持하고 싶다는 재일한국인 사회의 희망을 이해하며, 현재,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의하여 학교의 과외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의 학습이 금후에도 지장없이 실시되도록 일본국 정부로서 배려한다.
(2)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안내를 발급하는 것에 관하여, 전국적인 지도를 행하기로 한다.
4. 공립학교 교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그 길을 열어,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반교원 채용시험의 수험을 인정하도록 각 도도부현을 지도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신분의 안정과 대우에 관하여도 배려한다.
5. 지방공무원에의 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국적에 의한 합리적 차이에 입각한 일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채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지방공공단체를 지도하여 간다.
한편 지방자치제 선거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망이 표명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상옥
일본국 외무대신 나카야마 다로(中山 太郎)
<관련 협정 보기>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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