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66호)」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36간의 일제식민지 지배에서의 한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의 성격으로서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서로가 팽팽하게 줄 달리기를 해 오면서, 마침내 7차 회담에 이뤄서야 청구권협정이 조인되었다. 청구권자금 규모는 무상지원 3억 달러, 유상 재정지원 2억 달러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 협정의 해석을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피해를 청산하는 배상금의 성격과 동시에 경제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보며, 청구권 문제가 종식되었음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법적인 대가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않고 있다.
제7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일협정에는 기본조약과 함께 1. 대일보상과 관련된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어업에 관한 협정 4.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타결되었다. 비로서 장장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한일회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다.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
가. 배경
• 종전 당시 200만 명, 1946년 3월 약 64만 명, 1946년 9월 약 50만 명이 일본에 잔류
• 일본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교포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이전과 같이 일본 국적을 보유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1947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 공포시 재일교포를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외국인으로 일제 등록 실시
- 종전 직후부터 참정권은 불인정
•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초기에는 재일교포를 ‘해방국민’으로 규정하였으나 1948년 6월 21일 ‘특수지위국민’으로 재규정
※ 특수지위국민 : 일본인은 아니나, 확정적으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국민으로도 볼 수 없는 일종의 특수 지위를 가진 국민
• 재일교포는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닌 처지로 각종 불이익에 노출,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 보장이 절실한 상황(한·일회담 개시의 주요 동기 중 하나)
-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외국인에게 금지된 권리나 자격은 금지되면서, 외국인이 갖는 특권적 지위는 향유할 수 없는 상황
나. 교섭 경위
• 제1~4차 회담
- 국적, 빈곤자 강제송환, 영주권, 대우, 재산 본국 반입 및 송금 문제 등 논의
- 일본측은 한국인 송환 문제에만 관심 집중
• 제5~7차 회담
- 5차 회담부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 진행
- 양측 상호 구체안 제시
다. 합의 내용
• 협정영주권 부여(1966.1.17~1971.1.17까지 신청)
- ① 1945.8.15 이전 거주자 및 그 직계비속
- ② ①항의 직계비속
- ③ ①②항의 직계비속(소위 3세)은 1991년 1월까지 협의
• 퇴거 강제 요건 : 일반 범죄 8년 이상 수형자 등
•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 타당한 고려
• 처우 문제
- 최혜국민 대우
- 교육, 생활보험, 국민건강보험에 타당한 고려
아래는 위 4개의 협정 중 하나인 2.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체결대상국가 Japan 일본
○ 조약명
- 국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영문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 국무회의심의 1965년 06월 22일
○ 서명일 1965년 06월 22일
○ 서명장소 동경
○ 국회동의 완료 1965년 08월 14일[제5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 발효일 1966년 01월 17일(조약 제164호)
○ 관보게재일 1965년 12월 18일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1954년 8월 15일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3.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4.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1.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4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5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6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李東元), 김동조(金東祚)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키 신이치(高衫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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